연혁 — 판 8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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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4.07 시행 · 제08957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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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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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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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1 시행 판 → 2011.06.09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23곳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하수도”라 함은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거ㆍ공공하수처리시설ㆍ공공처리수재이용시설ㆍ분뇨처리시설ㆍ중수도ㆍ배수설비ㆍ개인하수처리시설
그 밖의 공작물ㆍ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개정
3. “하수도”라 함은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거ㆍ공공하수처리시설ㆍ분뇨처리시설ㆍ배수설비ㆍ개인하수처리시설
그 밖의 공작물ㆍ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5. “개인하수도”라 함은 건물ㆍ시설 등의 설치자 또는 소유자가 당해 건물ㆍ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중수도ㆍ배수설비ㆍ개인하수처리시설
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5. “개인하수도”라 함은 건물ㆍ시설 등의 설치자 또는 소유자가 당해 건물ㆍ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설비ㆍ개인하수처리시설
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종전
6. ∼ 9. (생 략)
개정
6. ∼ 9. (현행과 같음)
종전
9의
2. “공공처리수재이용시설”이란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생활용수ㆍ공업용수 등으로 다시 이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10. (생 략)
개정
10. (현행과 같음)
종전
11. “중수도”라 함은 건물ㆍ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다시 처리하여 생활용수ㆍ공업용수 등으로 재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12. ∼ 15. (생 략)
개정
12. ∼ 15. (현행과 같음)
종전
제5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5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③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의 재이용계획 및 공공처리수재이용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개정
<삭 제>
종전
7. ∼ 11. (생 략)
개정
7. ∼ 11.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조(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수의 재이용)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수를 공업용수ㆍ화장실용수ㆍ살수용수ㆍ세차용수ㆍ청소용수ㆍ조경용수 등(이하 “재이용수”라 한다)으로 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수를 재이용수로 이용 또는 공급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의 범위와 재이용수의 양에 관한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이용수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받을 수 있다.
개정
<삭 제>
종전
제26조(중수도의 설치)
① 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신축(증축ㆍ개축 또는 재축되는 부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자 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사용수량의 100분의 10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는 중수도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으로부터 재이용수를 사용수량의 100분의 10이상 공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숙박업 또는 목욕장업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건축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공장으로서 1일 폐수배출량이 1천50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인 시설물
②중수도의 시설기준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따른 사용수량의 기준, 동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건축 연면적, 폐수배출량의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국가는 중수도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다.
④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물을 신축하는 자가 중수도를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개정
<삭 제>
종전
제80조(과태료)
개정
제80조(과태료)
종전
① 제26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2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수도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개정
<삭 제>
종전
③ ∼ ⑧ (생 략)
개정
③ ∼ ⑧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