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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967호 · 2011.06.09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67개
  1. 2026.06.03 시행 · 제36338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3. 2025.12.23 시행 · 제35939호 · 타법개정
  4. 2025.12.11 시행 · 제33025호 · 일부개정
  5. 2025.10.01 시행 · 제35804호 · 타법개정
  6. 2025.05.27 시행 · 제35547호 · 일부개정
  7. 2025.01.01 시행 · 제34988호 · 타법개정
  8. 2024.11.05 시행 · 제34986호 · 타법개정
  9. 2024.03.19 시행 · 제34318호 · 일부개정
  10. 2024.01.01 시행 · 제33025호 · 일부개정
  11. 2023.12.12 시행 · 제33913호 · 타법개정
  12. 2023.06.28 시행 · 제33555호 · 일부개정
  13. 2023.06.11 시행 · 제33479호 · 타법개정
  14. 2022.12.30 시행 · 제33192호 · 타법개정
  15. 2022.12.11 시행 · 제33025호 · 일부개정
  16. 2022.01.06 시행 · 제32317호 · 일부개정
  17. 2021.07.13 시행 · 제31887호 · 일부개정
  18.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19. 2021.01.01 시행 · 제31162호 · 일부개정
  20.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21. 2020.11.17 시행 · 제31162호 · 일부개정
  22. 2020.03.03 시행 · 제30509호 · 타법개정
  23. 2019.07.02 시행 · 제29950호 · 타법개정
  24. 2018.12.13 시행 · 제29360호 · 타법개정
  25. 2018.01.18 시행 · 제28583호 · 타법개정
  26. 2017.01.28 시행 · 제27806호 · 타법개정
  27. 2017.01.28 시행 · 제27792호 · 타법개정
  28.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29. 2016.09.13 시행 · 제27496호 · 일부개정
  30. 2016.08.12 시행 · 제27445호 · 타법개정
  31.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32. 2015.04.29 시행 · 제26205호 · 타법개정
  33. 2015.02.16 시행 · 제26105호 · 일부개정
  34. 2014.08.07 시행 · 제25532호 · 타법개정
  35. 2014.07.17 시행 · 제25478호 · 일부개정
  36. 2014.05.23 시행 · 제25358호 · 타법개정
  37.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38. 2014.01.01 시행 · 제24242호 · 일부개정
  39. 2014.01.01 시행 · 제22663호 · 일부개정
  40. 2013.05.15 시행 · 제23783호 · 일부개정
  41. 2013.02.02 시행 · 제24242호 · 일부개정
  42. 2012.11.01 시행 · 제24155호 · 타법개정
  43. 2012.07.22 시행 · 제23967호 · 타법개정
  44. 2012.05.15 시행 · 제23783호 · 일부개정
  45. 2012.04.06 시행 · 제23193호 · 일부개정
  46. 2011.12.30 시행 · 제23464호 · 일부개정
  47. 2011.11.25 시행 · 제23313호 · 타법개정
  48. 2011.10.29 시행 · 제23267호 · 타법개정
  49. 2011.10.06 시행 · 제23193호 · 일부개정
  50. 2011.09.30 시행 · 제23193호 · 일부개정
  51. 2011.06.09 시행 · 제22967호 · 타법개정
  52. 2011.02.09 시행 · 제22663호 · 일부개정
  53. 2010.10.01 시행 · 제22420호 · 타법개정
  54. 2010.01.01 시행 · 제21904호 · 타법개정
  55.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56. 2009.07.16 시행 · 제21629호 · 타법개정
  57. 2009.07.08 시행 · 제21571호 · 일부개정
  58. 2009.07.07 시행 · 제21626호 · 타법개정
  59. 2009.07.01 시행 · 제21590호 · 타법개정
  60. 2009.06.26 시행 · 제21565호 · 타법개정
  61. 2008.11.05 시행 · 제21105호 · 일부개정
  62. 2008.05.26 시행 · 제20789호 · 타법개정
  63. 2008.01.20 시행 · 제20544호 · 타법개정
  64. 2007.11.30 시행 · 제20428호 · 타법개정
  65. 2007.09.28 시행 · 제20289호 · 전부개정
  66. 2006.04.30 시행 · 제19463호 · 타법개정
  67. 2005.10.01 시행 · 제19007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 제정이유

빗물, 오수 및 하·폐수처리수를 생활용수·농업용수 등으로 재활용을 촉진하는 내용으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 10359호, 2010. 6. 8. 공포, 2011. 6. 9.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빗물이용시설, 오수를 재이용 하는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의 설치대상 및 그 밖에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물 재이용 관리계획 승인 절차(안 제3조 및 제4조)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과 그 수립 및 승인 절차를 정하고, 하수도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의하여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자를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하도록 정함.

나. 빗물이용시설 설치 대상(안 제10조)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을 지붕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운동장 또는 체육관, 공공업무시설, 공공기관 청사로 정함.

다. 중수도 설치 대상(안 제11조)

개별 시설물 또는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버리지 않고 재이용할 수 있는 중수도를 설치·관리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을 건축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 점포, 물류시설, 운수시설 등으로 정함.

라.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재이용 또는 공급 대상 시설(안 제12조)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공급해야 하는 대상 시설을 1일 하수처리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처리시설로 정하고, 해당 시설이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하는 양을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함.

마.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승인 및 설치기준 등(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재원조달방안 등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가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때에는 하·폐수처리시설의 부지 안에 설치하되, 부지가 좁은 경우 등에는 인근에 설치할 수 있도록 정함.

바. 재처리수에 대한 수질검사(안 제17조)

공공하수도관리청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는 재이용시설이 완공된 후 30일 이내에 재처리수를 채취하여 측정대행업자 등에게 수질검사를 하게 하도록 하되, 검사능력을 갖춘 공공하수도관리청의 경우에는 자체 수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 정함.

<법제처 제공>

2/3 · 별표 1~8
  1. 제1장 총칙
  2. 별표 1~8
  3. 부칙

별표 1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제24조제3항 관련)

[별표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제24조제3항 관련)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규모는 처리대상 오수를 모두 처리할 수 있는 규모 이상
  이어야 한다.
  2. 정화조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규격기준에
  맞아야 한다.
  3. 시설물의 윗부분이 밀폐된 경우에는 뚜껑(오수처리시설의 경우 직경 60cm
  이상, 정화조의 경우 처리대상 인원이 10명 이하는 45cm 이상, 20명 이하는
  50cm 이상, 30명 이하는 55cm 이상, 31명 이상은 60cm 이상)을 설치하되,
  뚜껑은 밀폐할 수 있어야 하며, 잠금장치를 설치하거나 뚜껑 밑에 격자형의
  철망 등을 설치하는 등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4. 시설물은 구조적으로 안정되어야 하고 천정·바닥 및 벽은 방수되어야 한다.
  5. 시설물은 부식 또는 변형이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6. 시설물은 발생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배출장치를 갖추어야 하되, 배출장치는
  이물질이 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며,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7. 오수처리시설은 유입량을 24시간 균등 배분할 수 있고 12시간 이상 저류(貯
  留)할 수 있는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1일 처리용량이 100세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0시간 이상 저류할 수 있는 유량조정조를 설치하
  여야 한다.
  8. 시설물에는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9. 시설물은 기계류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음 및 진동이 생활환경에 지장이 없는
  수준이어야 한다.
  10. 오수배관은 폐쇄, 역류 및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11. 시설물은 방류수수질검사를 위하여 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
  다.
  12. 콘크리트 외의 재질로 시설물을 제작·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 지반 및 시설물 윗부분의 하중 등을 고려하여 시설물이 내려앉거나 변형 또
  는 손괴되지 아니하도록 콘크리트로 바닥에 대한 기초공사를 하여야 하고, 시
  설물의 상부 또는 측면의 하중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보강이 필요한 경우에
  는 콘크리트 등으로 해당 시설물의 상부 또는 측면에 슬라브 및 보호벽 등
  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시설물을 원형으로 제작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이 수평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13.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 중 일정기간 동안 오수발생량이 현저히 감소할 것
  으로 예상되는 학교·연수원 등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오수가
  적게 발생하는 기간에도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계
  열화하여야 한다.
원문 파일

별표 2분뇨수집·운반업의허가기준[제29조제1항관련]

[별표 2]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제29조제1항 관련)
┏━━━━━━━━━━━━━━━━━━━━┯━━━━━━━━━━━━━━━━━┓
┃시설 및 장비                            │기술인력                          ┃
┠────────────────────┼─────────────────┨
┃가. 사무실(주된 영업구역을 관할하는 시·│ 수질환경산업기사, 위생사, 환경기 ┃
┃군·구에 소재)                          │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
┃나. 탈취시설을 갖춘 흡인식 차량 1대 이상│이상 또는 해당 영업에서 2년 이    ┃
┃(용량의 합계가 서울특별시 지역은 3만    │상 실무에 종사한 자 1명 이상      ┃
┃리터 이상, 광역시 지역은 7천500리터     │                                  ┃
┃이상, 그 밖의 지역은 3천600리터 이      │                                  ┃
┃상)                                     │                                  ┃
┃다. 차고(차량 1대당 해당 차량의 길이와  │                                  ┃
┃너비를 곱한 면적 이상)                  │                                  ┃
┗━━━━━━━━━━━━━━━━━━━━┷━━━━━━━━━━━━━━━━━┛
    비고 :
    1. 기술인력란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위생사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에 따
  라 면허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수집·
  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무실 및 기술인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3.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자는 기술인력의 해당 자
  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기술인력 자격기준의 상위 등급은 「건설
  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같은 종류의 직무
  로 한정한다.
  4. 흡인식 차량 및 차고에 대하여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 및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영업으로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원문 파일

별표 3위반행위별과징금의부과기준[제30조제1항관련]

[별표 3]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0조제1항 관련)

  (단위: 만원)
┏━━━━━━━━━━━━━━━━━━━━┯━━━━━━┯━━━━━━━━━━━┓
┃위반행위                                │해당조항    │과징금 금액           ┃
┃                                        │            ├───┬───┬───┨
┃                                        │            │영업정│영업정│영업정┃
┃                                        │            │지 1월│지 3월│지 6월┃
┠────────────────────┼──────┼───┼───┼───┨
┃1. 법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   │법 제49조제 │500   │1,500 │3,000 ┃
┃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         │1항제2호    │      │      │      ┃
┃2. 법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  │법 제49조제 │-     │1,500 │3,000 ┃
┃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1항제2호    │      │      │      ┃
┃3. 법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분뇨를 수  │법 제49조제 │      │      │      ┃
┃집·운반한 경우                         │1항제5호    │      │      │      ┃
┃  가. 수집·운반한 분뇨를 고의 또는 중대│            │-     │-     │3,000 ┃
┃한 과실로 처리장소 외의 장소에          │            │      │      │      ┃
┃버린 경우                               │            │      │      │      ┃
┃  나. 그 밖에 수집·운반기준을 위반한 경│            │500   │1,500 │3,000 ┃
┃우                                      │            │      │      │      ┃
┃4.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  │법 제49조제 │      │      │      ┃
┃달된 경우                               │1항제6호    │      │      │      ┃
┃  가. 기술인력이 허가기준에 미달된      │            │500   │1,500 │-     ┃
┃경우                                    │            │      │      │      ┃
┃  나. 사무실 또는 차고가 없는 경우      │            │500   │1,500 │-     ┃
┃                                        │            │      │      │      ┃
┃  다. 흡인식 차량이 허가기준에 미달된   │            │500   │1,500 │-     ┃
┃경우                                    │            │      │      │      ┃
┃5. 법 제45조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  │법 제49조제 │-     │-     │3,000 ┃
┃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     │1항 제7호   │      │      │      ┃
┃여 분뇨수집·운반업을 하게 하거나 허    │            │      │      │      ┃
┃가증을 대여한 경우                      │            │      │      │      ┃
┃6. 법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수료를   │법 제49조제 │500   │1,500 │3,000 ┃
┃받은 경우                               │1항제8호    │      │      │      ┃
┃7.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분뇨수집·운반 │법 제49조제 │500   │1,500 │3,000 ┃
┃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항제9호    │      │      │      ┃
┃                                        │            │      │      │      ┃
┃8. 법 제6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  │법 제49조제 │500   │1,500 │-     ┃
┃유 없이 기술인력에 대하여 교육을 받     │1항제11호   │      │      │      ┃
┃게 하지 아니한 경우                     │            │      │      │      ┃
┃                                        │            │      │      │      ┃
┃9. 법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비  │법 제49조제 │500   │1,500 │3,000 ┃
┃치·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1항제12호   │      │      │      ┃
┃기재한 경우                             │            │      │      │      ┃
┗━━━━━━━━━━━━━━━━━━━━┷━━━━━━┷━━━┷━━━┷━━━┛
  비고 :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의 금액
  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원문 파일

별표 4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기준(제31조제1항 관련)

[별표 4] <개정 2009.6.26>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기준(제31조제1항 관련)
┏━━━━━━━━━━━━━━━━━━━━┯━━━━━━━━━━━━━━━━━━━━┓
┃시설 및 장비                            │기술인력                                ┃
┠────────────────────┼────────────────────┨
┃가. 사무실 및 실험실                    │가. 토목산업기사 또는 건축산업기사 이   ┃
┃나. 다음 항목을 측정할 수 있는 실험기기 │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
┃1)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나. 윤활관리산업기사, 생산기계산업기사, ┃
┃2) 화학적 산소요구량                    │전산응용가공산업기사, 기계조립산업      ┃
┃3) 부유물질                             │기사, 건설기계산업기사, 정밀측정산      ┃
┃4) 총 질소(TN) 및 총 인(TP)             │업기사, 계량기계산업기사, 계량전기      ┃
┃5) 대장균 군수(群數)                    │산업기사, 계량물리산업기사, 기계공      ┃
┃6) 염소이온농도                         │정설계기사, 전기산업기사 또는 전기      ┃
┃다. 장비제도설비 1조(組) 이상 또는 제도 │공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
┃설계(CAD)를 할 수 있는 컴퓨터 1대       │1명 이상                                ┃
┃이상                                    │다. 수질환경산업기사 또는 화공산업기사  ┃
┃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2명 이상          ┃
┗━━━━━━━━━━━━━━━━━━━━┷━━━━━━━━━━━━━━━━━━━━┛


    비고 :
    1. 기술인력란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시설, 장비 및 공통되는 기술인력 중 1명을 중복하
  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으며, 1명이 2종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는 2종의 자격으로 한정하여 기술인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법 제52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
      나. 법 제53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
      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마.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방지시설업의 등
  록을 한 자
  3.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자는 기술인력의 해당 자
  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기술인력 자격기준의 상위 등급은 「건설
  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같은 종류의 직무
  로 한정한다.
  4. 각 측정 항목에 대하여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기간 중에는 같은 항
  목의 측정에 필요한 실험기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으며, 측정항목 전부
  에 대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같은 계약기간 중에는 실험기기 및 실
  험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5. 실험기기 및 제도설비에 대하여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실험기기 및 제도설비는 해당 영
  업으로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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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등록기준[제32조제1항관련]

[별표 5]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기준(제32조제1항 관련)
┏━━━━━━━━━━━━━━━━━━━┯━━━━━━━━━━━━━━━━━━┓
┃시설 및 장비                          │기술인력                            ┃
┠───────────────────┼──────────────────┨
┃                                      │                                    ┃
┃                                      │                                    ┃
┃가. 공장                              │가. 수질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
┃나. 제조시설                          │가진 자 1명 이상                    ┃
┃1) 폴리에틸렌(PE)을 재료로 사용하는   │나. 화공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   ┃
┃경우                                  │진 자 1명 이상                      ┃
┃- 형틀                                │다. 품질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
┃- 성형기                              │가진 자 1명 이상                    ┃
┃2)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을 재료   │라. 토목산업기사 또는 건축산업기사  ┃
┃로 사용하는 경우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
┃가) 핸드레이업법                      │(오수처리시설을 제조하는 경우       ┃
┃- 형틀                                │로 한정한다)                        ┃
┃- 수지 교반기                         │                                    ┃
┃- 경화설비                            │                                    ┃
┃- 절단설비                            │                                    ┃
┃나) 스프레이업법                      │                                    ┃
┃- 핸드레이업법의 설비                 │                                    ┃
┃- 스프레이 기계                       │                                    ┃
┃다) 필라멘트와인딩법                  │                                    ┃
┃- 형틀                                │                                    ┃
┃- 절단설비                            │                                    ┃
┃- 와인딩기게                          │                                    ┃
┃라) 압축성형법                        │                                    ┃
┃- 형틀                                │                                    ┃
┃- 절단설비                            │                                    ┃
┃- 프레스성형기                        │                                    ┃
┃마) 레이진트란스몰딩(RTM)성형 또      │                                    ┃
┃는 진공성형법                         │                                    ┃
┃- 형틀                                │                                    ┃
┃- 절단설비                            │                                    ┃
┃- 성형기                              │                                    ┃
┃- 수지 투입기                         │                                    ┃
┃다. 실험실                            │                                    ┃
┃라. 실험기기                          │                                    ┃
┃1) 제품실험기기                       │                                    ┃
┃가) 폴리에틸렌을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                                    ┃
┃- 재질의 인장강도·인장탄성률·수밀   │                                    ┃
┃성·내약품성·두께·흡수율의 시험     │                                    ┃
┃시설                                  │                                    ┃
┃- 소음측정기(송풍설비를 설치하는      │                                    ┃
┃경우로 한정한다)                      │                                    ┃
┃나)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을 재료로     │                                    ┃
┃사용하는 경우                         │                                    ┃
┃- 바콜경도계, 내약품성시험기, 만능    │                                    ┃
┃재료시험기, 내압강도시험기, 칸막      │                                    ┃
┃이강도시험설비, 접촉재강도시험        │                                    ┃
┃설비, 수밀성시험설비, 강성시험        │                                    ┃
┃설비, 재하강도설비, 용량계 및         │                                    ┃
┃소음측정기                            │                                    ┃
┃- 흡수율, 두께측정시험기기 및 시      │                                    ┃
┃설                                    │                                    ┃
┃2) 수질시험기기, 장비 및 설비         │                                    ┃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염소이       │                                    ┃
┃온농도 측정                           │                                    ┃
┃- 부유물질측정기(오수처리시설을       │                                    ┃
┃제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
┃- 총 질소(TN), 총 인(TP) 및 대        │                                    ┃
┃장균 군수(1일 처리용량 50㎥이         │                                    ┃
┃상의 오수처리시설을 제조하는          │                                    ┃
┃경우로 한정한다)                      │                                    ┃
┃                                      │                                    ┃
┃                                      │                                    ┃
┗━━━━━━━━━━━━━━━━━━━┷━━━━━━━━━━━━━━━━━━┛


    비고 :
    1. 기술인력란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
  업의 허가를 받은 자,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시설설계·시공
  업 등록을 한 자,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법 제
  53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설, 장비 및 공통되는 기술인력 중 1
  명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하여도 되며, 1명이 2종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
  하고 있는 경우에는 2종의 자격에 한정하여 기술인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3. 품질관리기사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한국표준협회가 실시하는 품질관
  리 담당자 교육을 100시간 이상 받은 자로 대체할 수 있다.
  4.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자는 기술인력의 해당 자
  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기술인력 자격기준의 상위 등급은 「건설
  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같은 종류의 직무로
  한정한다.
  5. 각 측정 항목에 대하여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같은 항목의 측정에 필
  요한 실험기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으며, 측정항목 전부에 대하여 대행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실험기기 및 실험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6. 실험기기에 대하여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기를 갖
  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실험기기는 해당 영업으로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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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재질및성능검사대상[제32조제2항관련]

[별표 6]
  재질 및 성능검사대상(제32조제2항 관련)
┏━━━━━━┯━━━━━━━━━━━━━━━━┯━━━━━━━━━━━━━┓
┃구분        │재질검사대상                    │성능검사대상              ┃
┠──────┼────────────────┼─────────────┨
┃오수처리시설│제조하려는 오수처리시설의 처리  │제조하려는 오수처리시설의 ┃
┃            │공법, 규격, 본체의 제조방법 및  │처리공법, 처리용량, 규격  ┃
┃            │처리용량별 재질                 │및 처리효율               ┃
┠──────┼────────────────┼─────────────┨
┃정화조      │제조하려는 정화조의 처리공법, 규│                          ┃
┃            │격, 본체의 제조방법 및 처리대상 │                          ┃
┃            │인원별 재질                     │                          ┃
┗━━━━━━┷━━━━━━━━━━━━━━━━┷━━━━━━━━━━━━━┛
    비고 :
  1. 재질검사를 받은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의 규격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처리공법, 처리용량, 제조방법 및 구조물의 본체의 지름·높이가 동일한 경
  우에는 재질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성능검사를 받은 오수처리시설의 규격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처리공법, 처
  리용량 및 처리효율이 동일하고 총 유효용량만 증가하는 경우에는 서면으
  로 성능검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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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제33조 관련)

[별표 7] <개정 2009.6.26>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제33조 관련)

┏━━━━━━━━━━━━━━━━━━┯━━━━━━━━━━━━━━━━━━━━┓
┃시설 및 장비                        │기술인력                                ┃
┠──────────────────┼────────────────────┨
┃가. 사무실 및 실험실                │가. 수질환경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    ┃
┃나. 다음 항목을 측정할 수 있는 실험 │련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자, 환      ┃
┃기기 1조(組) 이상                   │경공학박사, 수질관리기술사 또는 상      ┃
┃1)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ㆍ하수도 기술사 1명 이상                ┃
┃2) 부유물질                         │나. 수질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   ┃
┃3) 총 질소(TN) 및 총 인(TP)         │진 자 2명 이상                          ┃
┃4) 대장균 군수(群數)                │                                        ┃
┃5) 염소이온농도                     │                                        ┃
┃6) 수소이온농도                     │                                        ┃
┗━━━━━━━━━━━━━━━━━━┷━━━━━━━━━━━━━━━━━━━━┛


    비고 :
    1. 기술인력란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
  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시설, 장비 및 공통되는 기술인력 중 1명을 중복하
  여 갖추지 아니하여도 되고, 1명이 2종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2종의 자격에 한정하여 기술인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나. 법 제52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
      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가축분뇨처리
  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마.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방지시설업의 등
  록을 한 자
  3.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에 따라 수질환경관리대
  행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
  는 공통되는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4. 기술인력란 가목에서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4년 이상 종사한 자를 말한다.
      가. 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기술인력
      나. 법 제53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
      다. 법 제66조에 따른 기술관리인
      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기술관리인
      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
      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방지시설업의 기
  술인력
  5.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자는 기술인력의 해당 자
  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기술인력 자격기준의 상위 등급은 「건설
  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같은 종류의 직무
  로 한정한다.
  6. 각 측정 항목에 대하여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
  른 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같은 항목의 측정에 필요한
  실험기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으며, 측정 항목 전부에 대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실험기기 및 실험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7. 실험기기에 대하여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 및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실험기기는 해당 영업으로 한정하여 사
  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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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과태료의 부과기준(제43조제1항 관련)

[별표 8] <개정 2011.6.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3조제1항 관련)

  Ⅰ. 일반기준
    1. 최종 방류구가 다른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의 경우 각각의 오수처리시설 또
  는 정화조별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위반행위의 횟수 계산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2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횟수를 적용하여 정한다.
    3. 2개 이상의 항목이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부과금액이 높은 항목에
  대해서만 적용하여 부과한다.
    4. 측정기기를 부착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정상적으로 측정한 3시간 평균치가 연
  속 3회 이상 또는 1주일에 10회 이상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를 위반횟수
  1회로 한다.

  Ⅱ. 개별기준
┏━━━━━━━━━━━━━━━━━━━━━━┯━━━━━━━━┯━━━━━━━━━━━┓
┃부과대상                                    │해당 조항       │과태료 금액(만원)     ┃
┃                                            │                ├──┬──┬─────┨
┃                                            │                │1차 │2차 │3차 이상  ┃
┃                                            │                │위반│위반│위반      ┃
┠──────────────────────┼────────┼──┼──┼─────┨
┃1. 법 제7조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    │법 제80조제2항  │    │    │          ┃
┃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자           │제1호           │    │    │          ┃
┃                                            │                │    │    │          ┃
┃ 가. 처리용량이 50㎥/일 미만                │                │100 │200 │300       ┃
┃                                            │                │    │    │          ┃
┃ 나. 처리용량이 50㎥/일 이상 500㎥/일 미만  │                │200 │300 │400       ┃
┃                                            │                │    │    │          ┃
┃ 다. 처리용량이 500㎥/일 이상               │                │300 │400 │500       ┃
┃                                            │                │    │    │          ┃
┃2. 법 제7조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    │법 제80조제2항  │200 │300 │400       ┃
┃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자               │제1호           │    │    │          ┃
┃                                            │                │    │    │          ┃
┃3. 법 제7조에 따른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    │법 제80조제2항  │    │    │          ┃
┃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자               │제1호           │    │    │          ┃
┃                                            │                │    │    │          ┃
┃ 가. 처리용량 1㎥/일 이하                   │                │    │    │          ┃
┃                                            │                │    │    │          ┃
┃  1)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   │                │10  │20  │40        ┃
┃배 미만                                     │                │    │    │          ┃
┃                                            │                │    │    │          ┃
┃  2)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   │                │20  │40  │80        ┃
┃배 이상 2.0배 미만                          │                │    │    │          ┃
┃                                            │                │    │    │          ┃
┃  3)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2.0   │                │30  │60  │100       ┃
┃배 이상 3.0배 미만                          │                │    │    │          ┃
┃                                            │                │    │    │          ┃
┃  4)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3.0   │                │50  │100 │200       ┃
┃배 이상                                     │                │    │    │          ┃
┃                                            │                │    │    │          ┃
┃ 나. 처리용량 1㎥/일 초과 5㎥일 미만        │                │    │    │          ┃
┃                                            │                │    │    │          ┃
┃  1)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   │                │20  │40  │80        ┃
┃배 미만                                     │                │    │    │          ┃
┃                                            │                │    │    │          ┃
┃  2)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   │                │30  │60  │100       ┃
┃배 이상 2.0배 미만                          │                │    │    │          ┃
┃                                            │                │    │    │          ┃
┃  3)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2.0   │                │40  │80  │150       ┃
┃배 이상 3.0배 미만                          │                │    │    │          ┃
┃                                            │                │    │    │          ┃
┃  4)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3.0   │                │70  │120 │220       ┃
┃배 이상                                     │                │    │    │          ┃
┃                                            │                │    │    │          ┃
┃ 다. 처리용량 5㎥/일 이상 10㎥/일 미만      │                │    │    │          ┃
┃                                            │                │    │    │          ┃
┃  1)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   │                │30  │60  │100       ┃
┃배 미만                                     │                │    │    │          ┃
┃                                            │                │    │    │          ┃
┃  2)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   │                │40  │80  │150       ┃
┃배 이상 2.0배 미만                          │                │    │    │          ┃
┃                                            │                │    │    │          ┃
┃  3)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2.0   │                │50  │100 │200       ┃
┃배 이상 3.0배 미만                          │                │    │    │          ┃
┃                                            │                │    │    │          ┃
┃  4)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3.0   │                │100 │150 │250       ┃
┃배 이상                                     │                │    │    │          ┃
┃                                            │                │    │    │          ┃
┃ 라. 처리용량 10㎥/일 이상 20㎥/일 미만     │                │    │    │          ┃
┃                                            │                │    │    │          ┃
┃  1)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   │                │40  │80  │150       ┃
┃배 미만                                     │                │    │    │          ┃
┃                                            │                │    │    │          ┃
┃  2)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   │                │50  │100 │200       ┃
┃배 이상 2.0배 미만                          │                │    │    │          ┃
┃                                            │                │    │    │          ┃
┃  3)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2.0   │                │70  │120 │220       ┃
┃배 이상 3.0배 미만                          │                │    │    │          ┃
┃                                            │                │    │    │          ┃
┃  4)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3.0   │                │120 │200 │300       ┃
┃배 이상                                     │                │    │    │          ┃
┃                                            │                │    │    │          ┃
┃ 마. 처리용량 20㎥/일 이상 50㎥/일 미만     │                │    │    │          ┃
┃                                            │                │    │    │          ┃
┃  1)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   │                │50  │100 │200       ┃
┃배 미만                                     │                │    │    │          ┃
┃                                            │                │    │    │          ┃
┃  2)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   │                │70  │120 │220       ┃
┃배 이상 2.0배 미만                          │                │    │    │          ┃
┃                                            │                │    │    │          ┃
┃  3)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2.0   │                │100 │150 │250       ┃
┃배 이상 3.0배 미만                          │                │    │    │          ┃
┃                                            │                │    │    │          ┃
┃  4)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3.0   │                │150 │250 │350       ┃
┃배 이상                                     │                │    │    │          ┃
┃                                            │                │    │    │          ┃
┃ 바. 처리용량 50㎥/일 이상 100㎥/일 미만    │                │    │    │          ┃
┃                                            │                │    │    │          ┃
┃  1)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   │                │70  │120 │220       ┃
┃배 미만                                     │                │    │    │          ┃
┃                                            │                │    │    │          ┃
┃  2)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   │                │100 │150 │250       ┃
┃배 이상 2.0배 미만                          │                │    │    │          ┃
┃                                            │                │    │    │          ┃
┃  3)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2.0   │                │120 │200 │300       ┃
┃배 이상 3.0배 미만                          │                │    │    │          ┃
┃                                            │                │    │    │          ┃
┃  4)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3.0   │                │200 │300 │400       ┃
┃배 이상                                     │                │    │    │          ┃
┃                                            │                │    │    │          ┃
┃ 사. 처리용량 100㎥/일 이상 300㎥/일 미만   │                │    │    │          ┃
┃                                            │                │    │    │          ┃
┃  1)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   │                │100 │150 │250       ┃
┃배 미만                                     │                │    │    │          ┃
┃                                            │                │    │    │          ┃
┃  2)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   │                │120 │200 │300       ┃
┃배 이상 2.0배 미만                          │                │    │    │          ┃
┃                                            │                │    │    │          ┃
┃  3)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2.0   │                │150 │250 │350       ┃
┃배 이상 3.0배 미만                          │                │    │    │          ┃
┃                                            │                │    │    │          ┃
┃  4)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3.0   │                │250 │350 │450       ┃
┃배 이상                                     │                │    │    │          ┃
┃                                            │                │    │    │          ┃
┃ 아. 처리용량 300㎥/일 이상                 │                │    │    │          ┃
┃                                            │                │    │    │          ┃
┃  1)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   │                │120 │200 │300       ┃
┃배 미만                                     │                │    │    │          ┃
┃                                            │                │    │    │          ┃
┃  2)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   │                │150 │250 │350       ┃
┃배 이상 2.0배 미만                          │                │    │    │          ┃
┃                                            │                │    │    │          ┃
┃  3)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2.0   │                │200 │300 │400       ┃
┃배 이상 3.0배 미만                          │                │    │    │          ┃
┃                                            │                │    │    │          ┃
┃  4)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3.0   │                │300 │400 │500       ┃
┃배 이상                                     │                │    │    │          ┃
┃                                            │                │    │    │          ┃
┃4. 법 제7조에 따른 정화조의 방류수수질기    │법 제80조제2항  │    │    │          ┃
┃준을 위반한 자                              │제1호           │    │    │          ┃
┃                                            │                │    │    │          ┃
┃ 가. 처리대상인원 10인 초과 20인 미만       │                │20  │30  │40        ┃
┃                                            │                │    │    │          ┃
┃ 나. 처리대상인원 20인 이상 30인 미만       │                │30  │40  │50        ┃
┃                                            │                │    │    │          ┃
┃ 다. 처리대상인원 30인 이상 50인 미만       │                │40  │50  │60        ┃
┃                                            │                │    │    │          ┃
┃ 라. 처리대상인원 50 이상 100인 미만        │                │50  │60  │80        ┃
┃                                            │                │    │    │          ┃
┃ 마. 처리대상인원 100인 이상 500인 미만     │                │60  │70  │90        ┃
┃                                            │                │    │    │          ┃
┃ 바. 처리대상인원 500인 이상                │                │70  │80  │100       ┃
┃                                            │                │    │    │          ┃
┃5. 법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토지의 출입     │법 제80조제3항  │50  │70  │100       ┃
┃또는 사용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제1호           │    │    │          ┃
┃                                            │                │    │    │          ┃
┃6.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   │법 제80조제3항  │50  │70  │100       ┃
┃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       │제2호           │    │    │          ┃
┃자                                          │                │    │    │          ┃
┃                                            │                │    │    │          ┃
┃7.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을     │법 제80조제3항  │50  │70  │100       ┃
┃운영·관리하는 자로서 법 제19조제3항을      │제3호           │    │    │          ┃
┃위반하여 방류수의 수질검사, 찌꺼기의 성     │                │    │    │          ┃
┃분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관      │                │    │    │          ┃
┃한 기록을 보전하지 아니한 자                │                │    │    │          ┃
┃                                            │                │    │    │          ┃
┃8.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    │법 제80조제4항  │30  │40  │50        ┃
┃하지 아니한 자                              │제1호           │    │    │          ┃
┃                                            │                │    │    │          ┃
┃9.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   │법 제80조제3항  │50  │70  │100       ┃
┃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 점용행위      │제4호           │    │    │          ┃
┃를 한 자                                    │                │    │    │          ┃
┃                                            │                │    │    │          ┃
┃10. 삭제 <2011.6.8>                         │                │    │    │          ┃
┃                                            │                │    │    │          ┃
┃11. 삭제 <2011.6.8>                         │                │    │    │          ┃
┃                                            │                │    │    │          ┃
┃12.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법 제80조제3항  │50  │70  │100       ┃
┃설치하지 아니하고 하수를 유출시킨 자        │제5호           │    │    │          ┃
┃                                            │                │    │    │          ┃
┃13.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대행명령을 위반   │법 제80조제4항  │30  │40  │50        ┃
┃하여 배수설비의 공사를 한 자                │제2호           │    │    │          ┃
┃                                            │                │    │    │          ┃
┃14.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배수설비설치 등   │법 제80조제4항  │30  │40  │50        ┃
┃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3호           │    │    │          ┃
┃                                            │                │    │    │          ┃
┃15. 법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법 제80조제3항  │50  │70  │100       ┃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조치명령을 위반     │제6호           │    │    │          ┃
┃한 자                                       │                │    │    │          ┃
┃                                            │                │    │    │          ┃
┃16.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   │법 제80조제4항  │30  │40  │50        ┃
┃하지 아니한 자                              │제4호           │    │    │          ┃
┃                                            │                │    │    │          ┃
┃17. 법 제31조에 따른 배수설비 등의 검사를   │법 제80조제4항  │30  │40  │50        ┃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5호           │    │    │          ┃
┃                                            │                │    │    │          ┃
┃18.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배수설비에 관한   │법 제80조제4항  │30  │40  │50        ┃
┃공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제6호           │    │    │          ┃
┃                                            │                │    │    │          ┃
┃19.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법 제80조제3항  │50  │70  │100       ┃
┃특정공산품을 사용한 자                      │제7호           │    │    │          ┃
┃                                            │                │    │    │          ┃
┃20. 법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법 제80조제3항  │50  │70  │100       ┃
┃아니한 자                                   │제8호           │    │    │          ┃
┃                                            │                │    │    │          ┃
┃21.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폐쇄기준을 준수   │법 제80조제3항  │50  │70  │100       ┃
┃하지 아니한 자                              │제9호           │    │    │          ┃
┃                                            │                │    │    │          ┃
┃22. 법 제37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   │법 제80조제3항  │100 │100 │100       ┃
┃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한 자           │제10호          │    │    │          ┃
┃                                            │                │    │    │          ┃
┃23. 법 제38조를 위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   │법 제80조제3항  │100 │100 │100       ┃
┃의 설치 또는 변경을 맡긴 자                 │제11호          │    │    │          ┃
┃                                            │                │    │    │          ┃
┃24. 법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하수처    │법 제80조제3항  │    │    │          ┃
┃리시설을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     │제12호          │    │    │          ┃
┃지·관리한 자                               │                │    │    │          ┃
┃                                            │                │    │    │          ┃
┃ 가. 처리용량 2㎥ 이하 오수처리시설, 처리   │                │10  │20  │30        ┃
┃대상 인원 10명 이하의 정화조                │                │    │    │          ┃
┃                                            │                │    │    │          ┃
┃ 나. 처리용량 2㎥/일 초과, 5㎥/일 미만의    │                │20  │30  │40        ┃
┃오수처리시설 또는 처리대상 인원 10명        │                │    │    │          ┃
┃초과, 20명 미만의 정화조                    │                │    │    │          ┃
┃                                            │                │    │    │          ┃
┃ 다. 처리용량 5㎥/일 이상, 10㎥/일 미만의   │                │30  │40  │50        ┃
┃오수처리시설 또는 처리대상 인원 20명        │                │    │    │          ┃
┃이상, 30명 미만의 정화조                    │                │    │    │          ┃
┃                                            │                │    │    │          ┃
┃ 라. 처리용량 10㎥/일 이상, 20㎥/일 미만의  │                │40  │50  │60        ┃
┃오수처리시설 또는 처리대상 인원 30명        │                │    │    │          ┃
┃이상, 50명 미만의 정화조                    │                │    │    │          ┃
┃                                            │                │    │    │          ┃
┃ 마. 처리용량 20㎥/일 이상, 50㎥/일 미만의  │                │50  │60  │80        ┃
┃오수처리시설 또는 처리대상 인원 50명 이     │                │    │    │          ┃
┃상, 100명 미만의 정화조                     │                │    │    │          ┃
┃                                            │                │    │    │          ┃
┃ 바. 처리용량 50㎥/일 이상, 300㎥/일 미만   │                │60  │70  │90        ┃
┃의 오수처리시설 또는 처리대상 인원          │                │    │    │          ┃
┃100명 이상, 500명 미만의 정화조             │                │    │    │          ┃
┃                                            │                │    │    │          ┃
┃ 사. 처리용량 300㎥/일 이상의 오수처리시    │                │70  │80  │100       ┃
┃설 또는 처리대상 인원 500명 이상의 정       │                │    │    │          ┃
┃화조                                        │                │    │    │          ┃
┃                                            │                │    │    │          ┃
┃25. 법 제39조제6항을 위반하여 운영기구를    │법 제80조제3항  │50  │70  │100       ┃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실을 신고하지      │제13호          │    │    │          ┃
┃아니한 자                                   │                │    │    │          ┃
┃                                            │                │    │    │          ┃
┃26. 법 제41조제3항을 위반하여 분뇨를 수     │법 제80조제3항  │50  │70  │100       ┃
┃집·운반 또는 처리하지 아니한 자            │제14호          │    │    │          ┃
┃                                            │                │    │    │          ┃
┃27. 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법 제80조제3항  │50  │70  │100       ┃
┃아니한 자                                   │제15호          │    │    │          ┃
┃                                            │                │    │    │          ┃
┃28. 법 제45조제1항, 제51조제1항, 제52조제1  │법 제80조제3항  │100 │100 │100       ┃
┃항 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제16호          │    │    │          ┃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                │    │    │          ┃
┃자                                          │                │    │    │          ┃
┃                                            │                │    │    │          ┃
┃29.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영업구역· 영업   │법 제80조제3항  │100 │100 │100       ┃
┃대상 그 밖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자          │제17호          │    │    │          ┃
┃                                            │                │    │    │          ┃
┃30. 법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수료를 받   │법 제80조제3항  │100 │100 │100       ┃
┃은 자                                       │제18호          │    │    │          ┃
┃                                            │                │    │    │          ┃
┃31.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  │법 제80조제3항  │100 │100 │100       ┃
┃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19호          │    │    │          ┃
┃                                            │                │    │    │          ┃
┃32. 법 제51조제5항에 따른 처리시설설계·시  │법 제80조제3항  │100 │100 │100       ┃
┃공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20호          │    │    │          ┃
┃                                            │                │    │    │          ┃
┃                                            │                │    │    │          ┃
┃33.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처리시설제조업    │법 제80조제3항  │100 │100 │100       ┃
┃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21호          │    │    │          ┃
┃                                            │                │    │    │          ┃
┃34. 법 제53조제5항에 따른 처리시설관리업    │법 제80조제3항  │100 │100 │100       ┃
┃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22호          │    │    │          ┃
┃                                            │                │    │    │          ┃
┃35. 법 제56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   │법 제80조제3항  │50  │70  │100       ┃
┃한 자                                       │제23호          │    │    │          ┃
┃                                            │                │    │    │          ┃
┃36.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준   │법 제80조제3항  │50  │70  │100       ┃
┃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24호          │    │    │          ┃
┃                                            │                │    │    │          ┃
┃37. 법 제6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80조제3항  │50  │70  │100       ┃
┃정당한 사유 없이 운영요원·기술인력 또는    │제25호          │    │    │          ┃
┃기술인에 대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                │    │    │          ┃
┃자                                          │                │    │    │          ┃
┃                                            │                │    │    │          ┃
┃38. 법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록·보존을  │법 제80조제3항  │50  │70  │100       ┃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자          │제26호          │    │    │          ┃
┃                                            │                │    │    │          ┃
┃39.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법 제80조제3항  │50  │70  │100       ┃
┃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제27호          │    │    │          ┃
┃한 자                                       │                │    │    │          ┃
┃                                            │                │    │    │          ┃
┃40. 법 제6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출입   │법 제80조제3항  │100 │100 │100       ┃
┃또는 검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28호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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