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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00361호 · 2011.06.29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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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71개
  1. 2026.02.27 시행 · 제01567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0.31 시행 · 제01531호 · 타법개정
  3. 2025.07.31 시행 · 제01511호 · 일부개정
  4. 2025.06.02 시행 · 제01494호 · 일부개정
  5. 2025.01.14 시행 · 제01439호 · 일부개정
  6. 2024.12.19 시행 · 제01416호 · 일부개정
  7. 2024.12.17 시행 · 제01419호 · 일부개정
  8. 2024.07.01 시행 · 제01344호 · 일부개정
  9. 2024.03.13 시행 · 제01268호 · 일부개정
  10. 2023.11.01 시행 · 제01268호 · 일부개정
  11. 2023.06.11 시행 · 제01224호 · 일부개정
  12. 2023.06.09 시행 · 제01224호 · 일부개정
  13. 2023.05.03 시행 · 제01158호 · 일부개정
  14. 2022.02.11 시행 · 제01107호 · 타법개정
  15. 2022.02.11 시행 · 제00935호 · 일부개정
  16. 2021.12.31 시행 · 제00935호 · 일부개정
  17. 2021.08.27 시행 · 제00882호 · 타법개정
  18. 2021.06.25 시행 · 제00862호 · 일부개정
  19. 2021.01.08 시행 · 제00806호 · 일부개정
  20. 2020.10.28 시행 · 제00774호 · 일부개정
  21. 2020.05.19 시행 · 제00671호 · 일부개정
  22. 2020.05.01 시행 · 제00722호 · 타법개정
  23. 2020.03.02 시행 · 제00704호 · 타법개정
  24. 2019.11.18 시행 · 제00671호 · 일부개정
  25. 2019.02.25 시행 · 제00596호 · 타법개정
  26. 2018.12.30 시행 · 제00562호 · 일부개정
  27. 2018.06.15 시행 · 제00524호 · 일부개정
  28. 2017.02.04 시행 · 제00393호 · 일부개정
  29. 2017.01.20 시행 · 제00396호 · 일부개정
  30. 2017.01.19 시행 · 제00390호 · 일부개정
  31. 2016.12.30 시행 · 제00382호 · 타법개정
  32. 2016.08.12 시행 · 제00353호 · 타법개정
  33. 2016.08.04 시행 · 제00344호 · 일부개정
  34. 2016.07.20 시행 · 제00344호 · 일부개정
  35. 2016.05.30 시행 · 제00314호 · 일부개정
  36. 2016.01.27 시행 · 제00282호 · 타법개정
  37. 2016.01.13 시행 · 제00278호 · 일부개정
  38. 2015.10.05 시행 · 제00234호 · 일부개정
  39. 2015.07.07 시행 · 제00217호 · 일부개정
  40. 2015.07.01 시행 · 제00213호 · 타법개정
  41. 2015.01.29 시행 · 제00180호 · 일부개정
  42. 2015.01.01 시행 · 제00169호 · 타법개정
  43. 2014.11.29 시행 · 제00147호 · 일부개정
  44. 2014.10.15 시행 · 제00129호 · 일부개정
  45. 2014.09.17 시행 · 제00123호 · 일부개정
  46. 2014.04.25 시행 · 제00090호 · 일부개정
  47. 2014.01.01 시행 · 제00054호 · 타법개정
  48. 2013.12.01 시행 · 제00040호 · 일부개정
  49.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50. 2013.02.23 시행 · 제00570호 · 타법개정
  51. 2013.02.23 시행 · 제00552호 · 일부개정
  52. 2013.01.13 시행 · 제00552호 · 일부개정
  53. 2012.12.12 시행 · 제00552호 · 일부개정
  54. 2012.07.19 시행 · 제00500호 · 일부개정
  55. 2012.05.23 시행 · 제00467호 · 일부개정
  56. 2012.04.15 시행 · 제00456호 · 타법개정
  57. 2012.03.17 시행 · 제00448호 · 타법개정
  58. 2011.12.01 시행 · 제00361호 · 일부개정
  59. 2011.06.29 시행 · 제00361호 · 일부개정
  60. 2011.04.07 시행 · 제00349호 · 타법개정
  61. 2011.04.01 시행 · 제00348호 · 타법개정
  62. 2011.01.06 시행 · 제00321호 · 일부개정
  63. 2010.08.05 시행 · 제00271호 · 일부개정
  64. 2009.01.01 시행 · 제00083호 · 타법개정
  65. 2008.12.11 시행 · 제00076호 · 일부개정
  66. 2008.03.14 시행 · 제00004호 · 타법개정
  67. 2007.12.13 시행 · 제00594호 · 타법개정
  68. 2007.03.19 시행 · 제00551호 · 타법개정
  69. 2006.05.12 시행 · 제00512호 · 일부개정
  70. 2005.10.20 시행 · 제00475호 · 일부개정
  71. 2005.07.18 시행 · 제00459호 · 일부개정

2011.04.07 시행 판 → 2011.06.29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51곳

종전

제2조(중앙건축위원회)

①법 제4조제2항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이하 “중앙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2조(중앙건축위원회)

①법 제4조제2항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이하 “중앙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영 제5조제6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한 사항

개정

3. 영 제5조제6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한 사항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⑨ (생 략)

개정

②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6조(건축허가신청등)

①법 제11조제1항ㆍ제3항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2의 서류 중 토지의 등기부 등본은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허가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토지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제6조(건축허가신청등)

①법 제11조제1항ㆍ제3항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2의 서류 중 토지의 등기부 등본은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허가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토지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종전

1. ∼ 1의

3. (생 략)

개정

1. ∼ 1의

3. (현행과 같음)

종전

2. 별표 2의

설계도서(제14조제1항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서류는 제외하며

, 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를 제외한다). 다만,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만 해당한다.

개정

2. 별표 2의

설계도서(제14조제1항제2호나목의 서류는 제외하고

, 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를 제외한다). 다만,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만 해당한다.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건축신고)

①법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설계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서류 중 토지의 등기부 등본은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토지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제12조(건축신고)

①법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설계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서류 중 토지의 등기부 등본은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토지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종전

1. 별표 2 중

배치도 및 평면도(층별

로 작성된 것만

해당한다)

.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말한다.

개정

1. 별표 2 중

배치도ㆍ평면도(층별

로 작성된 것만

해당한다)ㆍ입면도ㆍ단면도 및 실내마감도

.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말한다.

종전

가.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영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 별표 2의 설계도서 중

건축계획서ㆍ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단면도

개정

가.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영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 별표 2의 설계도서 중

건축계획서ㆍ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단면도 및 구조도(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평면 및 단면을 표시한 것만 해당한다)

종전

나.·다. (생 략)

개정

나.·다. (현행과 같음)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의2(용도변경)

①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신청서에, 용도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제12조의2(용도변경)

①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신청서에, 용도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1항에 따른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서를 용도변경의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1항에 따른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서를 용도변경의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종전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조(가설건축물)

①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영 제15조제8항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배치도ㆍ평면도 및 대지사용승낙서(다른 사람이 소유한 대지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3조(가설건축물)

①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영 제15조제8항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배치도ㆍ평면도 및 대지사용승낙서(다른 사람이 소유한 대지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신청 또는 축조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가설건축물관리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신청 또는 축조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가설건축물관리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영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⑤영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존치기간 연장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12호서식의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존치기간 연장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12호서식의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종전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가설건축물이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관리대장의 기타 사항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고, 제2호의 위반내용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⑦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가설건축물이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관리대장의 기타 사항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고, 제2호의 위반내용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조(착공신고등)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공사의 착공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착공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4조(착공신고등)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공사의 착공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착공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별표 2의 설계도서 중 다음 각 목의 도서

개정

2. 별표 2의 설계도서 중 다음 각 목의 도서

종전

가. 구조계산서

개정

<삭 제>

종전

나.·다. (생 략)

개정

나.·다.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제1항에 따른 착공신고대상 건축물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증축ㆍ개축ㆍ대수선의 착공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이외에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에 따른 석면조사결과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 따른 권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 및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권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위임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⑤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착공신고 대상 건축물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이외에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에 따른 석면조사결과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 따른 권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 및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권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위임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제22조의3(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영 제22조의2제4항에 따라 전산자료 이용의 승인을 얻으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건축행정전산자료 이용승인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22조의3(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영 제22조의2제4항에 따라 전산자료 이용의 승인을 얻으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건축행정전산자료 이용승인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24조(건축물 철거ㆍ멸실의 신고)

①·② (생 략)

개정

제24조(건축물 철거ㆍ멸실의 신고)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서를 검토하여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 따른 권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 및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권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위임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③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서를 검토하여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 따른 권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 및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권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위임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6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8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고시하기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30일간 주민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개정

제36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86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고시하기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30일간 주민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종전

제40조(위반건축물의 표지 및 관리대장)

① (생 략)

개정

제40조(위반건축물의 표지 및 관리대장)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영

제1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별지 제29호서식의 위반건축물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고, 영

제1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결과와 시정 조치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②영

제115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별지 제29호서식의 위반건축물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고, 영

제11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결과와 시정 조치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41조(공작물축조신고)

①법 제83조 및 영 제118조에 따라 옹벽 등 공작물(이하 “공작물등”이라 한다)의 축조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공작물축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공작물등의 축조신고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공작물축조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한다.

개정

제41조(공작물축조신고)

①법 제83조 및 영 제118조에 따라 옹벽 등 공작물(이하 “공작물등”이라 한다)의 축조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공작물축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공작물등의 축조신고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공작물축조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축조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31호서식의 공작물축조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축조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31호서식의 공작물축조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43조(태양열을 이용하는 주택 등의 건축면적 산정방법 등)

①영

제119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의

건축면적

은 건축물의 외벽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의 범위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제43조(태양열을 이용하는 주택 등의 건축면적 산정방법 등)

①영

제119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의

건축면적과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의 건축면적

은 건축물의 외벽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의 범위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종전

②영

제119조제1항제2호 단서

에 따라 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위의 상부에 설치하는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돌출차양의 면적 중 건축면적에 산입하는 면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중 작은 값으로 한다.

개정

②영

제119조제1항제2호나목

에 따라 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위의 상부에 설치하는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돌출차양의 면적 중 건축면적에 산입하는 면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중 작은 값으로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