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7개
- 2025.07.08 시행 · 제00567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7.01 시행 · 제00567호 · 일부개정
- 2025.03.20 시행 · 제00553호 · 일부개정
- 2024.06.27 시행 · 제00489호 · 일부개정
- 2024.03.27 시행 · 제00471호 · 일부개정
- 2024.01.18 시행 · 제00454호 · 타법개정
- 2023.12.12 시행 · 제00439호 · 일부개정
- 2023.06.28 시행 · 제00412호 · 일부개정
- 2023.01.05 시행 · 제00371호 · 타법개정
- 2022.06.20 시행 · 제00337호 · 일부개정
- 2022.01.01 시행 · 제00259호 · 일부개정
- 2021.09.07 시행 · 제00274호 · 타법개정
- 2021.06.10 시행 · 제00259호 · 일부개정
- 2021.01.08 시행 · 제00153호 · 일부개정
- 2020.12.10 시행 · 제00214호 · 일부개정
- 2020.06.04 시행 · 제00182호 · 일부개정
- 2020.01.07 시행 · 제00153호 · 일부개정
- 2020.01.01 시행 · 제00146호 · 일부개정
- 2019.07.26 시행 · 제00130호 · 타법개정
- 2018.01.18 시행 · 제00038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7.02.03 시행 · 제01363호 · 일부개정
- 2016.01.25 시행 · 제01246호 · 타법개정
- 2015.08.11 시행 · 제01188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00583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01105호 · 타법개정
- 2014.02.07 시행 · 제00058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2.12.06 시행 · 제00326호 · 일부개정
- 2012.05.31 시행 · 제00297호 · 타법개정
- 2011.06.29 시행 · 제00227호 · 일부개정
- 2011.03.29 시행 · 제00202호 · 일부개정
- 2010.12.31 시행 · 제00182호 · 일부개정
- 2008.03.04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07.07.27 시행 · 제00388호 · 일부개정
- 2006.10.31 시행 · 제00352호 · 일부개정
- 2005.06.20 시행 · 제00285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관리기금의 세부 용도를 조례로 위임하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경우 협약에 포함될 사항을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2982호, 2011. 6. 27. 공포, 6. 30. 시행)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과 안전기술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에 포함될 내용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0>
제2조긴급구조지원기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7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란 별표 1에 규정된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전문개정 2010.12.31]
제3조주무부처의 통합지원에 관한 업무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재난(법 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주무부처의 통합지원에 관한 업무의 예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6.20, 2010.12.31>1. 국가기반체계보호와 관련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2. 국가기반체계보호와 관련된 상황실의 운영3. 국가기반체계보호와 관련된 중앙안전관리위원회ㆍ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지원4. 국가기반체계가 마비되는 경우 대체자원동원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4조
삭제 <2007.7.26>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
①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하는 재난상황보고는 최초보고ㆍ중간보고 및 최종보고로 구분하되, 그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2.11, 2007.7.26>1. 최초보고 : 인명피해 등 주요 재난발생시 지체없이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ㆍ모사전송ㆍ전화 중 가장 빠른 방법으로 하는 보고2. 중간보고 : 별지 제1호서식(법 제3조제1항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재난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전산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재난의 수습기간 중에 수시로 하는 보고3. 최종보고 : 재난의 수습이 종료되거나 소멸된 후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종합하여 하는 보고②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하는 응급조치내용보고는 응급복구조치상황 및 응급구호조치상황으로 구분하여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되, 재난기간 중 1일 2회 이상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③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통보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12.31>
제5조의2재난상황의 직접 보고
영 제24조제2항제3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1. 피해 면적이 30헥타르 이상인 산불2. 법 제25조의2에 따라 지정된 국가기반시설의 화재, 붕괴, 폭발3.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제3장 및 제4장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발생한 화재, 붕괴, 폭발4.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에 위치한 하천 수량의 급격한 증가, 제방의 붕괴 등을 야기하여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댐의 방류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군감염병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제4군감염병의 발생6. 단일 사고로서 사망 3명 이상(화재 또는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5명 이상을 말한다) 또는 부상 20명 이상의 재난7.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난[본조신설 2010.12.31]
제6조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 및 해제 통보 등
영 제32조제3항에 따라 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을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해당 시설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0.12.31>1.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지정 통보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해제 통보2.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당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제목개정 2010.12.31]
제7조긴급안전점검 대상시설 및 지역의 관리에 관한 카드
영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안전점검 대상시설 및 지역의 관리에 관한 카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재난안전관리원증
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안전조치명령서
영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조치명령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제10조안전조치결과의 통보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조치를 실시하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안전조치결과통보서에 안전조치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ㆍ사진 등을 첨부하여 소방방재청장 및 당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안전조치의 안내
법 제31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방재청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제한 또는 금지하는 내용에 관한 게시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시설명2.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3. 지정연월일 및 지정등급4. 제한 또는 금지사항5. 그 밖에 재난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의2재난문자방송에 대한 기준ㆍ운영 등
①영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재난문자방송(이하 "재난문자방송"이라 한다)에는 태풍ㆍ호우ㆍ대설ㆍ산불 등의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행동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②재난문자방송과 관계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재난정보를 중앙본부장에게 제공하고, 중앙본부장은 영 제4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주요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제공받은 재난정보가 재난문자방송으로 송출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③그 밖에 재난문자방송의 기준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07.7.26]
제12조동원요청
법 제39조제1항 및 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동원발령 요청은 별지 제13호서식의 동원발령요청서에 의한다.
제13조응급조치종사명령서 등
①영 제5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응급조치종사명령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②영 제5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응급조치종사확인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③영 제52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응급부담명령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④영 제5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응급부담확인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제14조지원금지급의 신청
영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긴급구조지원기관의 지원금의 지급신청은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제15조지휘권이양협의서
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휘권 이양의 협의결과의 작성은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제16조긴급구조의 교육
①영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긴급구조대응계획 및 긴급구조세부대응계획의 수립ㆍ집행 및 운용방법2. 재난대응행정실무3. 긴급재난대응 이론 및 기술4.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인명구조, 응급처치, 건축물구조안전조치, 특수재난대응방법 및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제1항에 의한 교육은 다음 각호의 과정으로 구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긴급구조 대응활동 실무자과정2. 긴급구조대응 행정실무자과정3. 긴급구조대응 현장지휘자과정4.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과정5. 그 밖에 지역본부장 및 지역통제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과정③법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방재청장은 긴급구조교육훈련에 관한 교육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긴급구조교육과정운영계획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7조
삭제 <2006.10.31>
제18조특별재난으로 인하여 부상한 자에 대한 보상금의 산정기준
영 제70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재난으로 인하여 부상한 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8조의2재난합동조사단의 편성 및 운영 등
①영 제70조의2제4항에 따라 법 제61조의2에 따른 재난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관계 부처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를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10.12.31>②조사단은 현지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③조사단의 조사 시기 및 기간 등은 재난의 유형,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④그 밖에 조사단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중앙본부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07.7.26]
제19조재결신청서
영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제20조
삭제 <2011.6.29>
제21조
삭제 <2011.6.29>
제22조
삭제 <201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