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7개
- 2025.07.08 시행 · 제00567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7.01 시행 · 제00567호 · 일부개정
- 2025.03.20 시행 · 제00553호 · 일부개정
- 2024.06.27 시행 · 제00489호 · 일부개정
- 2024.03.27 시행 · 제00471호 · 일부개정
- 2024.01.18 시행 · 제00454호 · 타법개정
- 2023.12.12 시행 · 제00439호 · 일부개정
- 2023.06.28 시행 · 제00412호 · 일부개정
- 2023.01.05 시행 · 제00371호 · 타법개정
- 2022.06.20 시행 · 제00337호 · 일부개정
- 2022.01.01 시행 · 제00259호 · 일부개정
- 2021.09.07 시행 · 제00274호 · 타법개정
- 2021.06.10 시행 · 제00259호 · 일부개정
- 2021.01.08 시행 · 제00153호 · 일부개정
- 2020.12.10 시행 · 제00214호 · 일부개정
- 2020.06.04 시행 · 제00182호 · 일부개정
- 2020.01.07 시행 · 제00153호 · 일부개정
- 2020.01.01 시행 · 제00146호 · 일부개정
- 2019.07.26 시행 · 제00130호 · 타법개정
- 2018.01.18 시행 · 제00038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7.02.03 시행 · 제01363호 · 일부개정
- 2016.01.25 시행 · 제01246호 · 타법개정
- 2015.08.11 시행 · 제01188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00583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01105호 · 타법개정
- 2014.02.07 시행 · 제00058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2.12.06 시행 · 제00326호 · 일부개정
- 2012.05.31 시행 · 제00297호 · 타법개정
- 2011.06.29 시행 · 제00227호 · 일부개정
- 2011.03.29 시행 · 제00202호 · 일부개정
- 2010.12.31 시행 · 제00182호 · 일부개정
- 2008.03.04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07.07.27 시행 · 제00388호 · 일부개정
- 2006.10.31 시행 · 제00352호 · 일부개정
- 2005.06.20 시행 · 제00285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관리기금의 세부 용도를 조례로 위임하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경우 협약에 포함될 사항을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2982호, 2011. 6. 27. 공포, 6. 30. 시행)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과 안전기술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에 포함될 내용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227호,2011.6.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호,2011.3.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호,2010.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17> 부터 <33> 까지 생략
부칙 <제388호,2007.7.26>
이 규칙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2호,2006.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5호,2005.6.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67호,2005.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3호,2004.6.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재난관리법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재난관리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