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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00201호 · 2011.07.01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연혁 — 판 32개
  1. 2026.04.01 시행 · 제00017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1.02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3. 2025.04.01 시행 · 제01120호 · 일부개정
  4. 2025.03.21 시행 · 제01120호 · 일부개정
  5. 2024.03.22 시행 · 제01047호 · 일부개정
  6. 2023.07.01 시행 · 제00975호 · 일부개정
  7. 2023.04.01 시행 · 제00975호 · 일부개정
  8. 2023.03.20 시행 · 제00975호 · 일부개정
  9. 2022.03.18 시행 · 제00909호 · 일부개정
  10. 2021.10.28 시행 · 제00867호 · 타법개정
  11. 2021.03.16 시행 · 제00834호 · 일부개정
  12. 2020.04.01 시행 · 제00768호 · 일부개정
  13. 2020.03.13 시행 · 제00768호 · 일부개정
  14. 2019.04.01 시행 · 제00728호 · 일부개정
  15. 2017.03.10 시행 · 제00607호 · 일부개정
  16. 2016.03.23 시행 · 제00558호 · 일부개정
  17. 2015.07.01 시행 · 제00490호 · 일부개정
  18. 2015.04.01 시행 · 제00473호 · 일부개정
  19. 2015.03.06 시행 · 제00473호 · 일부개정
  20. 2014.07.01 시행 · 제00415호 · 일부개정
  21. 2014.05.26 시행 · 제00424호 · 타법개정
  22. 2014.03.14 시행 · 제00415호 · 일부개정
  23. 2013.04.01 시행 · 제00333호 · 일부개정
  24. 2013.02.23 시행 · 제00333호 · 일부개정
  25. 2012.02.28 시행 · 제00270호 · 일부개정
  26. 2012.01.01 시행 · 제00152호 · 일부개정
  27. 2012.01.01 시행 · 제00068호 · 일부개정
  28. 2011.07.01 시행 · 제00201호 · 일부개정
  29. 2011.04.01 시행 · 제00201호 · 일부개정
  30. 2010.04.26 시행 · 제00152호 · 일부개정
  31. 2009.04.02 시행 · 제00068호 · 일부개정
  32. 2008.02.27 시행 · 제00602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둘 이상의 제조장이 있는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자 단위 신고ㆍ납부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법률 제10404호, 2010. 12. 27. 공포, 2011. 1.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569호, 2010. 12. 30.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1/2 · 제1조~제19조
  1. 제1조~제19조
  2. 부칙

제1조판매 또는 반출로 보지 아니하는 승인신청 등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판매(반출)의제 적용유예 승인신청서 및 그 승인서에 따른다.

제2조

삭제 <2000.7.1>

제3조용기 대금 승인신청 등

영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용기 대금(포장 비용) 승인신청서 및 그 승인서에 따른다.

제4조과세표준의 신고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과세물품 과세표준 신고서에 따른다.

②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과세장소 과세표준 신고서에 따른다.

③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과세유흥장소 과세표준 신고서에 따른다.

④ 영 제15조제4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7호의3서식의 과세영업장소 과세표준 신고서에 따른다.

제5조총괄납부의 승인신청 등

① 영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총괄납부의 승인신청 및 승인과 영 제16조의3제3항에 따른 총괄납부의 포기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개별소비세 총괄납부 승인신청서(포기신고서) 및 그 승인서에 따른다. <개정 2011.4.1>

② 영 제16조의2제5항에 따른 총괄납부 변경 승인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8호의2서식의 개별소비세 총괄납부 변경 승인신청서 및 그 승인서에 따른다.

제6조미납세 및 면세 반출 승인신청 등

① 영 제19조제1항ㆍ제2항, 영 제26조 또는 영 제30조(조건부 면세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른 신청, 승인 및 통보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개별소비세 미납세(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 조건부 면세) 반출 승인신청서, 그 승인서 및 그 통보서에 따른다.

② 영 제22조에 따른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10호서식의 개별소비세 수출(군납) 면세 반출 승인신청서 및 그 승인서에 따른다.

③ 영 제23조 및 영 제30조(무조건 면세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른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11호서식의 개별소비세 외교관(무조건) 면세 반출 승인신청서 및 그 승인서에 따른다.

제6조의2

삭제 <2000.7.1>

제6조의3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 반출 신고 등

영 제19조의3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 반출 신고 또는 통보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 반출 신고서 또는 그 통보서에 따른다.

제7조반입신고 및 반입증명

① 영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증명은 별지 제12호서식의 개별소비세 미납세(면세)물품 반입 신고서, 그 증명신청서 및 그 증명서(영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물품 반입 확인서 및 선(기)적허가서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에 따른다.

② 영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수출증명 명세서는 별지 제13호서식을 사용한다.

제7조의2

삭제 <2000.7.1>

제8조멸실 승인신청 등

①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14호서식의 개별소비세 미납세(면세) 반출물품 멸실 승인신청서 및 그 승인서에 따른다.

②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증명은 별지 제15호서식의 개별소비세 미납세(면세) 반출물품 멸실 증명신청서 및 그 증명서에 따른다.

제9조외교공관용 석유류 판매통보 등

①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외교공관용 석유류 판매통보서에 따른다. <개정 2011.4.1>

② 영 제2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고 및 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외교공관용 석유류 판매보고 및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11.4.1>

제10조외국인전용판매장 지정신청

①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신청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외국인전용판매장 지정신청서에 따른다.

②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지정증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외국인전용판매장 지정증에 따른다.

제11조면세물품 구입기록표 등

①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면세물품 구입기록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면세물품 판매확인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면세용도물품 증명

영 제3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증명은 별지 제22호서식의 개별소비세 면세용도물품 증명신청서 및 그 증명서에 따른다.

제12조의2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 처분사실 신고

영 제31조제3항 단서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 처분 사실 신고서에 따른다.

제13조유류 면세용도 사용보고 등

영 제33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유류 면세용도 사용보고서에 따르고, 영 제33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확인신청 및 확인은 별지 제24호서식의 유류 면세용도 사용 확인신청서 및 그 확인서에 따른다.

제14조면세물품 폐기 승인신청 등

영 제33조제3항에 따른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25호서식의 개별소비세 면세물품 폐기 승인신청서 및 그 승인서에 따르되, 승인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에 대한 통지가 없으면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4조의2유흥음식행위의 면세신청 등

① 삭제 <2011.4.1>

② 영 제33조의3제3항에 따른 신청은 별지 제25호의3서식의 과세유흥장소 면세지정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10.4.26>

③ 영 제33조의3제4항에 따른 지정증은 별지 제25호의4서식의 과세유흥장소 면세지정증에 따른다.

제15조공제 및 환급 신청 등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의2제4항에 따른 신청은 별지 제26호서식의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신청서에 따르고,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개별소비세가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사실의 증명은 별지 제27호서식의 개별소비세 부과(납부)사실 증명신청서 및 그 증명서에 따른다.

② 영 제34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5호가목에 따른 명세서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과세물품 소요 명세서에 따른다.

③ 영 제34조제5항에 따른 신고 및 확인은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과세물품 환입 신고 및 확인신청서(확인서)에 따른다.

제16조개업·폐업 등의 신고

제16조(개업ㆍ폐업 등의 신고)

① 「개별소비세법」 제21조와 영 제35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본문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29호서식의 과세물품제조업ㆍ과세물품판매업ㆍ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ㆍ과세영업장소의 개업ㆍ변경ㆍ폐업 신고서에 따른다. <개정 2011.4.1>

② 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위로 신고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 별지 제29호서식 부표의 사업자단위 적용 신고자의 종된사업장 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

제17조

삭제 <1994.12.31>

제18조

삭제 <1994.12.31>

제19조

삭제 <200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