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2개
- 2026.04.01 시행 · 제00017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1.02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25.04.01 시행 · 제01120호 · 일부개정
- 2025.03.21 시행 · 제01120호 · 일부개정
- 2024.03.22 시행 · 제01047호 · 일부개정
- 2023.07.01 시행 · 제00975호 · 일부개정
- 2023.04.01 시행 · 제00975호 · 일부개정
- 2023.03.20 시행 · 제00975호 · 일부개정
- 2022.03.18 시행 · 제00909호 · 일부개정
- 2021.10.28 시행 · 제00867호 · 타법개정
- 2021.03.16 시행 · 제00834호 · 일부개정
- 2020.04.01 시행 · 제00768호 · 일부개정
- 2020.03.13 시행 · 제00768호 · 일부개정
- 2019.04.01 시행 · 제00728호 · 일부개정
- 2017.03.10 시행 · 제00607호 · 일부개정
- 2016.03.23 시행 · 제00558호 · 일부개정
- 2015.07.01 시행 · 제00490호 · 일부개정
- 2015.04.01 시행 · 제00473호 · 일부개정
- 2015.03.06 시행 · 제00473호 · 일부개정
- 2014.07.01 시행 · 제00415호 · 일부개정
- 2014.05.26 시행 · 제00424호 · 타법개정
- 2014.03.14 시행 · 제00415호 · 일부개정
- 2013.04.01 시행 · 제00333호 · 일부개정
- 2013.02.23 시행 · 제00333호 · 일부개정
- 2012.02.28 시행 · 제00270호 · 일부개정
- 2012.01.01 시행 · 제00152호 · 일부개정
- 2012.01.01 시행 · 제00068호 · 일부개정
- 2011.07.01 시행 · 제00201호 · 일부개정
- 2011.04.01 시행 · 제00201호 · 일부개정
- 2010.04.26 시행 · 제00152호 · 일부개정
- 2009.04.02 시행 · 제00068호 · 일부개정
- 2008.02.27 시행 · 제00602호 · 일부개정
2010.04.26 시행 판 → 2011.04.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9곳
종전
제5조(총괄납부의 승인신청 등)
① 영
제16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총괄납부의 승인신청 및 승인과 영 제16조의3제3항에 따른 총괄납부의 포기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개별소비세 총괄납부 승인신청서(포기신고서) 및 그 승인서에 따른다.
개정
제5조(총괄납부의 승인신청 등)
① 영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총괄납부의 승인신청 및 승인과 영 제16조의3제3항에 따른 총괄납부의 포기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개별소비세 총괄납부 승인신청서(포기신고서) 및 그 승인서에 따른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
(외국공관용 석유류 판매통보 등)
①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외국공관용
석유류 판매통보서에 따른다.
개정
제9조
(외교공관용 석유류 판매통보 등)
①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외교공관용
석유류 판매통보서에 따른다.
종전
② 영 제2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고 및 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외국공관용
석유류 판매보고 및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② 영 제2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고 및 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외교공관용
석유류 판매보고 및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신청서에 따른다.
종전
제14조의2(유흥음식행위의 면세신청 등)
개정
제14조의2(유흥음식행위의 면세신청 등)
종전
① 영 제33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거래확인서는 별지 제25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삭 제>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조(개업ㆍ폐업 등의 신고) 「개별소비세법」 제21조와 영
제35조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29호서식의 과세물품제조업ㆍ과세물품판매업ㆍ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ㆍ과세영업장소의 개업ㆍ변경ㆍ폐업 신고서에 따른다.
개정
제16조(개업ㆍ폐업 등의 신고)
① 「개별소비세법」 제21조와 영
제35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본문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29호서식의 과세물품제조업ㆍ과세물품판매업ㆍ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ㆍ과세영업장소의 개업ㆍ변경ㆍ폐업 신고서에 따른다.
종전
<신 설>
개정
② 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위로 신고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 별지 제29호서식 부표의 사업자단위 적용 신고자의 종된사업장 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