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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2.13 시행 · 제20438호 · 일부개정
- 2007.04.05 시행 · 제19993호 · 일부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563호 · 일부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 2006.05.22 시행 · 제19478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허보세구역에 대한 물품반입 등의 정지처분을 대신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세관장이 원산지증명서의 진위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법률 제10424호, 2010. 12. 30. 공포, 2011. 1. 1. 시행)됨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 기준 및 절차를 정하고, 원산지증명서 등에 관한 조사의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수출입물품을 관리하는 화물관리인의 지정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입물품의 가격 및 반입수량에 관한 공표 기준·절차 등 신설(안 제16조의2 신설)
법률의 위임에 따라 수입물품의 평균 신고가격 또는 반입수량을 공표하는 경우 개별 물품의 명칭, 상호 및 수입자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등은 공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등 공표의 기준과 방법을 정함.
나. 구매수수료의 범위 및 판단기준 마련(안 제17조의2 신설)
1)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할 때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는 구매수수료의 범위와 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구매수수료 외의 수수료까지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음.
2) WTO 관세평가협정에 따른 기준을 반영하여 구매수수료의 범위와 판단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명목상의 구매대리계약에 의한 관세 탈루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수출입물품을 관리하는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의 지정기준 등 마련(안 제187조 및 제187조의2 등)
1) 화물관리인의 지정 기준·절차 등이 미비하여 특정 법인에 지정이 편중되는 등 경쟁이 제한되는 문제점이 있음.
2) 화물관리인 지정 시 화물 취급경력 및 재무건전성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지정의 유효기간을 5년 이내로 제한함.
3) 화물관리인의 지정기준 등을 마련함으로써 지정제도가 투명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됨.
라. 물품반입 정지처분 대신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등 마련(안 제193의2 신설)
법률의 위임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에 대한 물품반입등 정지처분을 대체하는 과징금의 금액을 반입정지일수 1일당 연간매출액의 6천분의 1로 정하고, 산정된 금액의 4분의 1 이내에서 세관장이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밖에 과징금 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마. 원산지증명서 확인을 위한 조사 절차 등 마련(안 제236조제4항 및 제236조의6부터 제236조의8까지)
법률의 위임에 따라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종류를 정하고, 우리나라에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 등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
<법제처 제공>
3/5 · 제4절 종합보세구역
제4절 종합보세구역
제214조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등
①법 제197조에 따른 종합보세구역(이하 "종합보세구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관세청장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그 지정대상으로 한다. <개정 2003.6.30, 2006.5.22, 2007.4.5, 2011.4.1>
1.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3. 삭제<2007.4.5>
4.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
6. 기타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외국인투자촉진ㆍ수출증대 또는 물류촉진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②법 제1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지정요청자"라고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지정요청서에 당해 지역의 도면을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9>
1. 당해 지역의 소재지 및 면적
2. 구역안의 시설물현황 또는 시설계획
3. 사업계획
③관세청장은 직권으로 종합보세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14조의2종합보세구역 예정지의 지정
①관세청장은 지정요청자의 요청에 의하여 종합보세기능의 수행이 예정되는 지역을 종합보세구역예정지역(이하 "예정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예정지역의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관세청장은 당해 예정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지정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3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제214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지역의 지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관세청장은 예정지역의 개발이 완료된후 제214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요청자의 요청에 의하여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215조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신고 등
제215조(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신고 등)
①법 제1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신고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8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청장은 종합보세구역의 규모ㆍ기능 등을 고려하여 첨부서류의 일부를 생략하는 등 설치ㆍ운영의 신고절차를 간이하게 할 수 있다.
②법 제19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보세기능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변경내용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6조종합보세구역에의 물품 반·출입절차 등
제216조(종합보세구역에의 물품 반ㆍ출입절차 등) 법 제1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보세구역에의 물품반출입신고에 관하여는 제17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6조의2외국인관광객 등의 범위
법 제199조의2제1항에서 "외국인 관광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외국환거래법」 제3조에 따른 비거주자(이하 "외국인관광객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6.5.22, 2011.4.1>
1. 법인
2. 국내에 주재하는 외교관(이에 준하는 외국공관원을 포함한다)
3. 국내에 주재하는 국제연합군과 미국군의 장병 및 군무원
제216조의3종합보세구역에서의 물품판매 등
①종합보세구역에서 법 제19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관광객등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자(이하 "판매인"이라 한다)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물품에 대한 수입신고 및 신고납부를 하여야 한다.
②판매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구매자에게 당해 물품을 인도하되, 국외반출할 목적으로 구매한 외국인관광객등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물품판매확인서(이하 "판매확인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관세청장은 종합보세구역의 위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판매하는 물품의 종류 및 수량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216조의4외국인관광객등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
①외국인관광객등이 종합보세구역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에 부담한 관세등을 환급 또는 송금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국하는 때에 출국항을 관할하는 세관장(이하 "출국항 관할세관장"이라 한다)에게 판매확인서와 구매물품을 함께 제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출국항 관할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관광객등이 제시한 판매확인서의 기재사항과 물품의 일치여부를 확인한후 판매확인서에 확인인을 날인하고, 외국인관광객등에게 이를 교부하거나 판매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관광객등이 판매확인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제216조의6의 규정에 의한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게 이를 제시하고 환급 또는 송금받을 수 있다. 다만, 판매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확인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그 송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외국인관광객등이 종합보세구역에서 물품을 구매한 때 부담한 관세등을 당해 외국인관광객등에게 송금하여야 한다.
제216조의5판매인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 등
①판매인은 법 제19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보세구역에서 관세 및 내국세등(이하 "관세등"이라 한다)이 포함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한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다.
1. 외국인관광객등이 구매한 날부터 3월 이내에 물품을 국외로 반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2. 판매인이 제216조의4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환급창구운영사업자를 통하여 당해 관세등을 환급 또는 송금하거나 동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관광객등에게 송금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②판매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등을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제216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확인한 판매확인서 및 수입신고필증 그 밖에 관세등의 납부사실을 증빙하는 서류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급 또는 송금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종합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등의 환급에 관하여는 제54조 및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 당해 물품의 품명 및 규격
2. 당해 물품의 판매연월일 및 판매확인번호
3.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연월일 및 수입신고번호
4. 환급받고자 하는 금액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금을 지급받은 판매인은 외국인관광객등에 대하여 환급 또는 송금한 사실과 관련된 증거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16조의6환급창구운영사업자
①관세청장은 외국인관광객등이 종합보세구역에서 물품을 구입한 때에 납부한 관세등을 판매인을 대리하여 환급 또는 송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환급창구운영사업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 대하여는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5조의2제2항 내지 제5항, 제10조의2, 제10조의3 및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례규정 제5조의2제2항 내지 제5항중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관세청장"으로 보고, 제5조의2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5조제4항제3호중 "국세 또는 지방세"는 "관세"로 보며, 제10조의2중 "외국인관광객"을 "외국인관광객등"으로, "면세물품"을 "물품"으로, "세액상당액"을 "관세등"으로, "면세판매자"를 "판매인"으로, "국세청장"을 "관세청장"으로 보고, 제10조의3중 "외국인관광객"을 "외국인관광객등"으로, "세액상당액"을 "관세등"으로, "면세판매자"를 "판매인"으로 보며, 제14조제2항중 "국세청장ㆍ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은 "관세청장 또는 관할세관장"으로, "외국인관광객"을 "외국인관광객등"으로 본다. <개정 2006.5.22, 2007.12.31>
제217조설비유지의무 등
①법 제2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보세구역의 운영인이 유지하여야 하는 시설 및 장비 등의 설비는 다음 각호의 설비로 한다.
1. 제조ㆍ가공ㆍ전시ㆍ판매ㆍ건설 및 장치 기타 보세작업에 필요한 기계시설 및 기구
2. 반입ㆍ반출물품의 관리 및 세관의 업무검사에 필요한 전산설비
3. 소방ㆍ전기 및 위험물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 및 장비
4. 보세화물의 분실과 도난방지를 위한 시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가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종합보세구역의 운영인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이를 갖추어야 한다.
③법 제20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작업 또는 보세작업에 관한 신고에 관하여는 제177조 및 제20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8조종합보세구역의 지정취소 및 기능중지의 사유
①법 제20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4.1>
1.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요청자가 지정취소를 요청한 경우
2.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요건이 소멸한 경우
②법 제20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4.1>
1. 1년동안 계속하여 외국물품의 반입ㆍ반출실적이 없는 경우
2. 운영인이 법 제202조제1항에 따른 설비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5절 유치 및 처분
제219조물품의 유치 및 예치와 해제
①세관장이 법 제20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유치 또는 예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유치증 또는 예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포장의 종류ㆍ개수ㆍ품명ㆍ규격 및 수량
2. 유치사유 또는 예치사유
3. 보관장소
②유치를 해제하거나 예치물품을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유치증 또는 예치증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0조매각대행기관
법 제20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장치기간경과물품의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호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매각대행기관"이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06.5.22>
1.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3.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자문서를 통한 매각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 및 시스템 등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4. 삭제<2002.12.30>
제221조화주 등에 대한 매각대행의 통지
①세관장은 법 제20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치기간경과물품의 매각을 대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각대행의뢰서를 매각대행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행의 사실을 화주 및 물품보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2조매각방법 등
①법 제2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의 체감은 제2회 경쟁입찰 때부터 하되, 그 체감한도액은 최초예정가격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최초예정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세액이하의 금액으로 체감할 수 없다.
②응찰가격중 다음 회의 입찰에 체감될 예정가격보다 높은 것이 있는 때에는 응찰가격의 순위에 따라 법 제2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한다. 단독응찰자의 응찰가격이 다음 회의 입찰시에 체감될 예정가격보다 높은 경우 또는 공매절차가 종료한 물품을 최종 예정가격이상의 가격으로 매수하려는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2항의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재입찰에 붙인 때에는 직전입찰에서의 최고응찰가격을 다음 회의 예정가격으로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자로서 그 체결에 응하지 아니하는 자는 당해 물품에 대한 다음 회 이후의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⑤법 제21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중에서 관세청장이 신속한 매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판매대상으로 지정한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11.4.1>
1. 부패하거나 부패의 우려가 있는 물품
2. 기간경과로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상품가치가 현저히 감소할 우려가 있는 물품
3. 공매하는 경우 매각의 효율성이 저하되거나 공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여 직접 공매하기에 부적합한 물품
⑥법 제2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판매하는 경우 판매가격은 당해 물품의 최종예정가격(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가격을 말한다)으로 하고, 위탁판매의 장소ㆍ방법ㆍ수수료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⑦법 제2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한 물품의 예정가격과 매각된 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한다.
⑧법 제2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한 물품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외화를 받고 판매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각한다. 다만, 제2호의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은 주무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판매할 수 있다.
1. 법률에 의하여 수입이 금지된 물품
2. 기타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
⑨법 제210조제3항제2호에서 "매각물품의 성질ㆍ형태ㆍ용도 등을 고려할 때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4.1>
1. 부패ㆍ손상ㆍ변질 등의 우려가 현저한 물품으로서 즉시 매각하지 아니하면 상품가치가 저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물품의 매각예정가격이 50만원미만인 경우
3.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하는 것이 공익에 반하는 경우
제223조매각대상물품의 인도
①세관장이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가 보관하고 있는 매각대상물품은 이를 매각대행기관에 인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가 보관하고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제3자가 발행하는 당해 물품의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②매각대행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인수한 때에는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24조매각대행의뢰의 철회요구
①매각대행기관은 매각대행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매각되지 아니한 물품이 있는 때에는 세관장에게 당해 물품에 대한 매각대행의뢰의 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회요구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25조매각대행의 세부사항
매각대행기관이 대행하는 매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영에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세청장이 매각대행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8장 운송
제1절 보세운송
제226조보세운송의 신고 등
①법 제213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운송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 또는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에의 효율적인 하역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세관의 감시단속상 애로가 없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2.12.30>
1. 운송수단의 종류ㆍ명칭 및 번호
2. 운송통로와 목적지
3. 화물상환증, 선하증권번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번호와 물품의 적재지ㆍ생산지 또는 제조지
4. 포장의 종류ㆍ번호 및 개수
5.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6. 운송기간
7. 화주의 명칭(성명)ㆍ주소ㆍ사업자등록번호 및 대표자성명
②세관장은 운송거리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중 일부의 기재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③법 제2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운송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운송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5.22>
1. 보세운송된 물품중 다른 보세구역 등으로 재보세운송하고자 하는 물품
2. 「검역법」ㆍ「식물방역법」ㆍ「가축전염병예방법」 등에 따라 검역을 요하는 물품
3.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3의2.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4. 비금속설
5. 화물이 국내에 도착된 후 최초로 보세구역에 반입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물품
6. 통관이 보류되거나 수입신고수리가 불가능한 물품
7. 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외 장치허가를 받은 장소로 운송하는 물품
8. 귀석ㆍ반귀석ㆍ귀금속ㆍ한약재ㆍ의약품ㆍ향료 등과 같이 부피가 작고 고가인 물품
9. 화주 또는 화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가 직접 보세운송하는 물품
10. 법 제2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지가 제한되는 물품
11. 적하목록상 동일한 화주의 선하증권 단위의 물품을 분할하여 보세운송하는 경우 그 물품
12. 불법 수출입의 방지 등을 위하여 세관장이 지정한 물품
13. 법 및 법에 의한 세관장의 명령을 위반하여 관세범으로 조사를 받고 있거나 기소되어 확정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보세운송업자등이 운송하는 물품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중 관세청장이 보세운송승인대상으로 하지 아니하여도 화물관리 및 불법 수출입의 방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신고만으로 보세운송할 수 있다.
제227조보세운송기간의 연장신청
법 제21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운송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한 세관장 또는 도착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세운송의 신고 또는 승인연월일과 신고번호 또는 승인번호
2.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 및 수량
3. 연장신청기간 및 신청사유
제228조운송물품의 폐기승인신청
제179조 및 제180조의 규정은 법 제217조 단서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29조조난물품의 운송
①법 제2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제226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226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절 내국운송
제230조내국운송의 신고
제226조의 규정은 법 제22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절 보세운송업자 등
제231조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
①법 제2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ㆍ성명 및 상호
2. 영업의 종류 및 영업장소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한 자가 법 제22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등록증을 교부한다.
1. 보세운송, 하역물품의 제공, 국제운송 등에 필요하다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운송수단 또는 설비를 갖추고 있는 경우
2. 관세청장이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자본금 또는 예금을 보유한 경우
3. 법 및 법에 의한 세관장의 명령에 위반하여 관세범으로 조사받고 있거나 기소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경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유효기간을 경신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경신신청서를 기간만료 30일전까지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는 등록사항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등록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32조보세화물운송주선업자의 신고
①법 제225조제1항(동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화물을 취급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주소ㆍ성명ㆍ상호 및 영업장소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75조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2. 화물운송주선업의 종류에 따라 관련법령에 의한 등록을 할 것
②법 제22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06.5.22, 2011.4.1>
1. 신고인의 주소 및 성명
2. 신고인의 상호 또는 영업장소
3. 제1항제2호에 따라 신고한 등록사항
③세관장은 법 제225조제2항(동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화물운송주선업자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5.22>
1. 화물운송주선업자가 화주에게 발행한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의 내역
2. 화물운송주선과정에서 발견된 보세화물의 이상유무 등 통관의 신속 또는 관세범의 조사상 필요한 사항
제9장 통관
제1절 통칙
제233조구비조건의 확인
법 제2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ㆍ승인ㆍ표시 기타 조건(이하 이 조에서 "구비조건"이라 한다)의 구비를 요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청장은 주무부장관의 요청을 받아 세관공무원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한 사항인지 여부, 물품의 특성 기타 수출입물품의 통관여건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의 확인대상물품, 확인방법, 확인절차(관세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확인신청 등의 절차를 포함한다), 그 밖에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2>
제234조의무의 면제
법 제2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시에 부과된 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의무이행을 요구한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법령이 정하는 허가ㆍ승인ㆍ추천 기타 조건을 구비하여 의무이행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의무이행이 해제된 경우
3.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요청 등으로 부과된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
제235조통관표지의 첨부
①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보전을 위하여 법 제228조의 규정에 의한 통관표지의 첨부를 명할 수 있다.
1. 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 또는 용도세율의 적용을 받은 물품
2. 법 제10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얻은 물품
3. 부정수입물품과 구별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
②통관표지첨부대상, 통관표지의 종류, 첨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236조원산지증명서의 제출 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시에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원산지증명서"라 한다)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ㆍ조약ㆍ협정 등에 의하여 다른 국가의 생산(가공을 포함한다)물품에 적용되는 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로서 원산지확인이 필요하다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자
2. 관세율의 적용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원산지확인이 필요하다고 관세청장이 지정한 물품을 수입하는 자
②법 제23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3.29>
1. 세관장이 물품의 종류ㆍ성질ㆍ형상 또는 그 상표ㆍ생산국명ㆍ제조자 등에 의하여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
2. 우편물(법 제258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3. 과세가격(종량세의 경우에는 이를 법 제15조의 규정에 준하여 산출한 가격을 말한다)이 15만원 이하인 물품
4. 개인에게 무상으로 송부된 탁송품ㆍ별송품 또는 여행자의 휴대품
5. 기타 관세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물품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원산지국가의 세관 기타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 또는 상공회의소가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국가(지역을 포함한다)를 확인 또는 발행한 것
2. 원산지국가에서 바로 수입되지 아니하고 제3국을 경유하여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그 제3국의 세관 기타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 또는 상공회의소가 확인 또는 발행한 경우에는 원산지국가에서 당해 물품에 대하여 발행된 원산지증명서를 기초로 하여 원산지국가(지역을 포함한다)를 확인 또는 발행한 것
3. 관세청장이 정한 물품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상업송장 또는 관련서류에 생산자ㆍ공급자ㆍ수출자 또는 권한있는 자가 원산지국가를 기재한 것
④제3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는 해당 수입물품의 품명, 수량, 생산지, 수출자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적혀 있어야 하며, 수입신고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수입신고일부터 소급하여 1년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은 제외한다. <개정 2011.4.1>
1. 원산지증명서 발행 후 1년 이내에 해당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였으나 수입신고는 1년을 경과하는 경우: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2.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원산지증명서 발행 후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소멸된 날까지의 기간
⑤ 삭제 <2011.4.1>
제236조의2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확인
①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관세청장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미리 확인 또는 심사(이하 "사전확인"이라 한다)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법 제229조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 확인기준의 충족여부
2. 조약 또는 협정 등의 체결로 인하여 관련법령에서 특정물품에 대한 원산지 확인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 당해 법령에 따른 원산지 확인기준의 충족여부
3. 제1호 및 제2호의 원산지 확인기준의 충족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사항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관세청장이 원산지에 따른 관세의 적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사전확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관세청장은 60일 이내에 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기재한 서류(이하 "사전확인서"라 한다)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사전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세관장은 수입신고된 물품 및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이 사전확인서상의 내용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확인서의 내용에 따라 관세의 경감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236조의3사전확인서 내용의 변경
①관세청장은 사전확인서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 또는 상황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전확인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신청인에게 그 변경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전확인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일후에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대하여 변경된 내용을 적용한다. 다만, 사전확인서의 내용변경이 자료제출누락 또는 허위자료제출 등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때에는 당해 사전확인과 관련하여 그 변경일전에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변경된 내용을 적용한다.
제236조의4원산지확인위원회
①제236조의2제1항 및 제23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사전확인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중 관세청장이 부의하는 사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원산지확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관세청에서 원산지업무를 관장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관세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6.6.12>
1. 관계중앙행정기관에서 원산지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관세청ㆍ관세평가분류원ㆍ중앙관세분석소 또는 세관에서 원산지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3. 그 밖에 원산지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중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가 지명하는 공무원(당해 직위가 공석인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⑥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위원회의 간사는 관세청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6.6.12>
⑧관세청장은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상정된 물품의 원산지 확인업무와 관련된 의견을 듣기 위하여 관련 학계ㆍ연구기관 또는 협회 등에서 활동하는 자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⑨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⑩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영이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236조의5원산지정보 수집·분석 업무의 위탁
제236조의5(원산지정보 수집ㆍ분석 업무의 위탁)
① 법 제233조의2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정보 관리를 위한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원산지조사 업무 중 물품의 생산 공정 분석, 거래형태 분석, 품목분류 및 부가가치 계산 등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조약ㆍ협정에 따른 원산지 사전심사를 위한 예비 조사에 관한 사항
4. 제236조의2에 따른 사전확인 업무의 예비 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품목분류ㆍ원산지 기준 등 원산지정보 수집ㆍ분석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전산설비를 갖춘 법인 또는 단체의 장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업무의 위탁을 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 대한 지휘ㆍ감독의 관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236조의6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 등
① 법 제232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로서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3년 이내의 자료를 말한다.
1.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수출자에게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기 위하여 제공한 서류
나. 수출자와의 물품공급계약서
다.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생산자 명의로 수입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라.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명 서류
마. 원가계산서ㆍ원재료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바.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ㆍ재고관리대장
사.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가 그 재료의 원산지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하여 생산자에게 제공한 서류
아.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 수출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물품을 수입하는 국가의 수입자에게 제공한 원산지증명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나. 수출신고필증
다. 수출거래 관련 계약서
라.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마. 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서류(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3.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다. 그 밖에 발급기관이 보관 중인 자료로서 원산지 확인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료
② 법 제232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수출물품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를 말한다.
제236조의7수입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등 확인요청
① 세관장은 법 제233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에 대한 진위 여부 등의 확인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요청서와 수입자 또는 그 밖의 조사대상자 등으로부터 수집한 원산지증명서 사본 및 송품장 등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1.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등에 대하여 의심을 갖게 된 사유 및 확인 요청사항
2. 해당 물품에 적용된 원산지결정기준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을 요청한 경우 수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의 세관이나 그 밖에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으로부터 확인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회신 내용과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수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6조의8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등에 관한 조사 절차 등
① 법 제233조제2항에 따른 현지조사는 서면조사만으로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정확성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대상자에게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조사의 연기신청, 조사결과의 통지에 관하여는 법 제114조제2항 및 제115조를 준용한다.
④ 조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조사대상자는 조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신청서에 이의제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이의를 제기하는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통지서를 받은 날짜 및 조사결정의 내용
3.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용도ㆍ수출자ㆍ생산자 및 수입자
4. 이의제기의 요지와 내용
⑤ 세관장은 제4항에 따라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그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세관장은 제4항에 따른 이의제기의 내용이나 절차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서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3. 보정할 기간
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⑦ 제6항 본문에 따른 보정기간은 제5항에 따른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37조지식재산권의 신고
법 제2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식재산권(이하 "지식재산권"이라 한다)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 및 해당 지식재산권을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 또는 설정등록한 증명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2011.4.1>
1.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자
2. 지식재산권의 내용 및 범위
3. 침해가능성이 있는 수출입자 또는 수출입국
4. 침해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38조통관보류등의 요청
법 제23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통관의 보류나 유치(이하 "통관보류등"이라 한다)를 요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2011.4.1>
1. 품명ㆍ수출입자 및 수출입국
2. 지식재산권의 내용 및 범위
3. 요청사유
4. 침해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39조통관보류등
① 세관장은 법 제23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통관보류등이 요청된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물품이라고 인정되면 해당 물품의 통관보류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식재산권의 권리자가 해당 물품의 통관 또는 유치 해제에 동의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관을 허용하거나 유치를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4.1>
② 세관장은 법 제235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통관보류등을 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물품의 수출입, 환적 또는 복합환적, 보세구역 반입, 보세운송 또는 법 제141조제1호에 따른 일시양륙의 신고(이하 "수출입신고등"이라 한다)를 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식재산권의 권리자에게는 통관보류등의 사실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2011.4.1>
1.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송하인 및 수하인의 성명과 주소
2. 통관보류등을 한 물품의 성질ㆍ상태 및 수량
3. 원산지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③세관장은 통관보류등을 요청한 자가 제2항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한 통관보류등의 사실을 통보받은 후 10일(휴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내에 법원에의 제소사실을 입증하였을 때에는 해당 통관보류등을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관보류등을 요청한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10일 이내에 법원에 제소하지 못하는 때에는 상기 입증기간은 10일간 연장될 수 있다. <개정 2011.4.1>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통관보류등이 법원의 가보호조치에 의하여 시행되는 상태이거나 계속되는 경우 통관보류등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1.4.1>
1. 법원에서 가보호조치 기간을 명시한 경우 : 그 마지막 날
2. 법원에서 가보호조치 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 가보호조치 개시일부터 31일
⑤법 제235조제7항에 따른 통관보류등은 위반사실 및 통관보류등을 한 해당 물품의 신고번호ㆍ품명ㆍ수량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신설 2007.4.5, 2011.4.1>
⑥법 제235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통관보류등이 된 물품은 통관이 허용되거나 유치가 해제될 때까지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7.4.5, 2011.4.1>
제240조통관보류등이 된 물품의 통관 또는 유치 해제 요청
①수출입신고등을 한 자가 법 제235조제5항 단서에 따라 통관 또는 유치 해제를 요청하려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와 해당 물품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였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2011.4.1>
②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그 요청사실을 지체 없이 통관보류등을 요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자는 침해와 관련된 증거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4.1>
③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물품의 통관 또는 유치 해제 허용 여부를 요청일부터 15일 이내에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관계기관과 협의하거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
제241조담보제공 등
①법 제235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금전 등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2.4>
② 법 제235조제5항 단서에 따라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가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담보금액에 그 담보금액의 100분의 25를 더한 금액을 법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및 제7호에 따른 금전 등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는 자는 제공된 담보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또는 통관보류등을 요청한 자가 입은 손해의 배상에 사용하여도 좋다는 뜻을 세관장에게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④ 세관장은 법 제23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통관보류등이 된 물품의 통관을 허용하거나 유치를 해제하였을 때 또는 법 제235조제5항 단서에 따른 통관 또는 유치 해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통관보류등을 계속할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공된 담보를 담보제공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된 담보의 해제신청 및 포괄담보에 관하여는 제11조 및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2조지식재산권 침해 여부의 확인 등
①세관장은 수출입신고등이 된 물품의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식재산권의 권리자로 하여금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문인력 또는 검사시설을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2.22, 2011.4.1>
②세관장은 지식재산권의 권리자 또는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가 지식재산권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법 제235조제3항에 따라 수출입신고등의 사실이 통보된 물품 또는 법 제235조제5항 본문에 따라 통관보류등이 된 물품에 대한 검사 및 견본품의 채취를 요청하면 해당 물품에 관한 영업상의 비밀보호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2011.4.1>
③지식재산권 침해 여부의 확인, 통관보류등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8.2.22, 2011.4.1>
제243조적용의 배제
여행자휴대품 또는 우편물 등 상업적 목적이 아닌 개인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량으로 수출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법 제23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44조
삭제 <2008.2.22>
제245조반입명령
①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38조제1항에 따라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으로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물품이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후 3개월이 지났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시정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2, 2011.4.1>
1. 법 제227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230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가 적법하게 표시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출입신고 수리 당시와 다르게 표시되어 있는 경우
3.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②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반입대상물품, 반입할 보세구역, 반입사유와 반입기한을 기재한 명령서를 화주 또는 수출입신고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명령서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한 때에는 관세청 또는 세관의 게시판 및 기타 적당한 장소에 반입명령사항을 공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시한 날부터 2주일이 경과한 때에는 명령서를 받을 자에게 반입명령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④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명령서를 받은 자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정한 기한내에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명령서에 기재된 물품을 지정받은 보세구역에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반입기한내에 반입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반입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⑤세관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 명령을 받은 자에게 그 물품을 반송 또는 폐기할 것을 명하거나 보완 또는 정정후 반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송 또는 폐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부담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된 물품이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송 또는 폐기된 경우에는 당초의 수출입신고수리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송 또는 폐기된 물품에 대하여는 법 제46조 및 법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관세청장은 보세구역 반입명령의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반입보세구역, 반입기한, 반입절차, 수출입신고필증의 관리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2절 수출ㆍ수입 및 반송
제246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제246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법 제2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2011.4.1>
1. 포장의 종류ㆍ번호 및 개수
2. 목적지ㆍ원산지 및 선적지
3.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인 경우에는 표시유무ㆍ방법 및 형태
4. 상표
5. 사업자등록번호ㆍ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공급자부호 또는 해외구매자부호
6. 물품의 장치장소
7. 그 밖의 참고사항
②법 제2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호의 사항
2.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③법 제2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생략하게 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법 제22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1. 법 제9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여행자휴대품
2. 법 제9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승무원휴대품
3. 우편물(법 제25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4. 국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법 별표 관세율표중 기본세율이 무세인 것에 한한다)
5. 기타 서류ㆍ소액면세물품 등 신속한 통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탁송품 또는 별송품
④법 제2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물품중 관세가 면제되거나 무세인 물품에 있어서는 그 검사를 마친 때에 당해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⑤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신고를 함에 있어 수출신고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하는 때에는 수출신고일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외국환매입률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율로 하여야 한다.
⑥법 제241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7.4.5, 2011.4.1>
1. 전기
2. 가스
3. 유류
4. 용수(用水)
⑦법 제241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치 등"이란 전선로, 배관 등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공급하기에 적합하도록 설계ㆍ제작된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07.4.5, 2011.4.1>
⑧제1항 및 제2항은 법 제241조제6항에 따라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신설 2007.4.5>
제247조가산세율
①법 제2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액은 다음 각호의 율에 의하여 산출한다.
1. 법 제2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하 이 조에서 "신고기한"이라 한다)이 경과한 날부터 20일내에 신고를 한 때에는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의 1천분의 5
2.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0일내에 신고를 한 때에는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의 1천분의 10
3.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80일내에 신고를 한 때에는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의 1천분의 15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의 1천분의 2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액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보세운송된 물품에 대하여는 보세운송신고를 한 때를 기준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율을 적용하며 그 세액은 수입 또는 반송신고를 하는 때에 징수한다.
제248조가산세 대상물품
법 제2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하는 물품은 물품의 신속한 유통이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보세구역의 종류와 물품의 특성을 감안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으로 한다.
제249조입항전 수입신고
①법 제2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는 당해 물품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그 물품을 적재한 항구 또는 공항에서 출항하여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전(항공기의 경우 1일전)부터 할 수 있다.
②출항부터 입항까지의 기간이 단기간인 경우 등 당해 선박 등이 출항한 후에 신고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출항하기 전에 신고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고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도착된 후에 수입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1. 세율이 인상되거나 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법령이 적용되거나 적용될 예정인 물품
2. 수입신고하는 때와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이 달라지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제250조신고서류
①법 제24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1.4.1>
1. 선하증권 사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사본
2. 원산지증명서(제236조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기타 참고서류
②수출입신고를 하는 물품이 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인 때에는 관련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수출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제251조통관물품에 대한 검사
①세관장은 법 제2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검사할 수 있다.
②세관장은 법 제241조제1항의 신고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참여할 것을 신청하거나 신고인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일시ㆍ장소ㆍ방법 등을 정하여 검사에 참여할 것을 통지할 수 있다.
제252조담보의 제공
법 제24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최근 2년간 계속해서 수입실적이 없는 자
2. 파산, 청산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자
3. 수입실적, 자산, 영업이익, 수입물품의 관세율 등을 고려할 때 관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제253조신고취하의 승인신청
법 제2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75조 각호의 사항
2. 신고의 종류
3. 신고연월일 및 신고번호
4. 신청사유
제254조신고각하의 통지
세관장은 법 제2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각하한 때에는 즉시 그 신고인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1. 신고의 종류
2. 신고연월일 및 신고번호
3. 각하사유
제255조수출신고수리의 취소
①세관장은 법 제2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수출신고의 수리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2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취하의 승인신청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제25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적재기간연장승인의 신청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세관장이 수출신고의 수리를 취소하기 전에 당해 물품의 적재를 확인한 경우
4. 기타 세관장이 법 제2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적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신고의 수리를 취소하는 때에는 즉시 신고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56조신고수리전 반출
①법 제252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75조 각호의 사항
2. 신고의 종류
3. 신고연월일 및 신고번호
4. 신청사유
②세관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아 법 제252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법 제252조 단서에 따라 담보의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물품을 수입하는 자 중 관세 등의 체납, 불성실신고 등의 사유로 담보 제공을 생략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4.1>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수입하는 물품
2. 법 제9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관이 수입하는 물품
3. 최근 2년간 법 위반(관세청장이 법 제270조ㆍ제276조 및 제277조에 따른 처벌을 받은 자로서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사실이 없는 수출입자 또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를 받은 자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
4. 수출용원재료 등 수입물품의 성질, 반입사유 등을 고려할 때 관세채권의 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물품
5. 거주 이전(移轉)의 사유, 납부할 세액 등을 고려할 때 관세채권의 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이사물품
제257조수입신고전 물품반출
①법 제2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수입신고전에 즉시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2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반출을 할 수 있는 자 및 물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중 법 제2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비조건의 확인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것에 한한다.
1. 관세 등의 체납이 없고 최근 3년동안 수출입실적이 있는 제조업자 또는 외국인투자자가 수입하는 시설재 또는 원부자재
2. 삭제<2010.3.26>
3. 기타 관세 등의 체납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제258조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
법 제2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은 전자문서로 거래되는 수출입 물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특별통관 대상 거래물품 또는 업체
2. 수출입신고 방법 및 절차
3. 관세 등에 대한 납부방법
4. 물품검사방법
5. 기타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59조통관절차의 특례적용 대상국가
①법 제255조의 규정에 의한 통관절차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국가는 다음 각호의 국가로 한다.
1. 우리나라와 통관절차의 편익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국가
2. 우리나라와 무역협정 등을 체결한 국가
②통관절차에 관한 특례부여절차, 특례부여의 중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59조의2수출입 안전관리 기준 등
① 법 제255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세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대외무역법」 등 수출입에 관련된 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였을 것
2. 관세 등 영업활동과 관련한 세금을 체납하지 않는 등 재무 건전성을 갖출 것
3. 수출입물품의 안전한 관리를 확보할 수 있는 운영시스템, 거래업체, 운송수단 및 직원교육체계 등을 갖출 것
4. 그 밖에 세계관세기구에서 정한 수출입 안전관리에 관한 표준 등을 반영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② 관세청장은 법 제255조의2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할 때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국제선박보안증서를 교부받은 국제항해선박소유자 또는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항만시설적합확인서를 교부받은 항만시설소유자에 대하여는 제1항 각 호의 안전관리 기준 중 일부에 대하여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법 제255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관세청장이 안전관리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심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이나 단체 중에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0.3.26>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2. 안전관리 기준의 심사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전산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④ 제3항에 따른 심사업무의 위탁절차 및 위탁받은 기관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0.3.26>
⑤ 법 제255조의2제3항에서 "통관절차상의 혜택"이란 수출입 물품에 대한 검사의 완화 또는 수출입 신고 및 납부 절차의 간소화를 말하며 그 세부내용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3.26>
제259조의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절차 등
① 법 제255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체 안전관리 평가서
2. 안전관리 현황 설명서
3. 그 밖에 업체의 안전관리 현황과 관련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259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이를 충족하는 업체에 대해 공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공인의 등급, 안전관리 공인심사에 관한 세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다만,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등 안전관리에 관한 다른 법령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3절 우편물
제260조우편물의 검사
①통관우체국장은 법 제25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②통관우체국은 제1항의 경우 세관공무원이 당해 우편물의 포장을 풀고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우편물의 포장을 풀었다가 다시 포장하여야 한다.
제261조수출입신고대상 우편물
법 제25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편물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2011.4.1>
1. 법령에 따라 수출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물품
2. 법 제226조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물품
3.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또는 대가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물품(통관허용여부 및 과세대상여부에 관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 가공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에 무상으로 수출입하는 물품 및 그 물품의 원ㆍ부자재
5. 그 밖에 수출입신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물품
제262조세관장 등의 통지
①법 제258조제2항에 해당하는 우편물에 있어서 법 제2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법 제24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수리 또는 법 제252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은 서류를 당해 신고인이 통관우체국에 제출하는 것으로써 이에 갈음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법 제2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세관이 발행하는 납세고지서로써 이에 갈음한다.
제263조우편물에 관한 납세절차
법 제2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제262조제2항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기타의 경우에는 체신관서에 각각 금전으로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장 세관공무원의 자료제출요청 등
제264조영업에 관한 보고
법 제2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상설영업장을 갖추고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을 판매하는 자, 그 대리인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판매물품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판매물품의 품명ㆍ규격 및 수량
2. 수입대상국과 생산국 또는 원산지
3. 수입가격 또는 구입가격
4. 수입자 또는 구입처
5. 구입일자, 당해 영업장에의 반입일자
6. 판매일자
제11장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추징 <개정 2009.2.4>
제265조
삭제 <2009.2.4>
제266조국내도매가격
법 제282조제3항에서 "국내도매가격"이라 함은 도매업자가 수입물품을 무역업자로부터 매수하여 국내도매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방법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판매하는 가격을 말한다.
제12장 조사와 처분
제267조피의자의 구속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세관공무원이 법령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속하는 때에는 세관관서ㆍ국가경찰관서 또는 교도관서에 유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9>
제268조물품의 압수 및 보관
①법 제30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압수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에 봉인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의 성상에 따라 봉인할 필요가 없거나 봉인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 제30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물품을 보관시키는 때에는 수령증을 받고 그 요지를 압수 당시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9조검증·수색 또는 압수조서의 기재사항
제269조(검증ㆍ수색 또는 압수조서의 기재사항) 법 제3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증ㆍ수색 또는 압수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6>
1. 당해 물품의 품명 및 수량
2. 포장의 종류ㆍ기호ㆍ번호 및 개수
3. 검증ㆍ수색 또는 압수의 장소 및 일시
4. 소유자 또는 소지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5. 보관장소
제270조몰수물품의 납부
몰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시ㆍ군ㆍ읍ㆍ면사무소에서 보관한 것은 그대로 납부절차를 행할 수 있다.
제271조벌금 또는 추징금의 예납신청 등
①법 제3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벌금 또는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을 예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소 및 성명
2. 예납금액
3. 신청사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납금을 받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그 보관증을 예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한 예납금으로써 예납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벌금 또는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충당하고 잔금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예납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제272조압수물품의 인계
①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312조ㆍ법 제316조 및 법 제3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범을 고발하는 경우 압수물품이 있는 때에는 압수물품조서를 첨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②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수물품이 법 제30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인 때에는 당해 보관자에게 인계의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73조관세범의 조사에 관한 통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조사위촉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은 그 조사전말을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장 보칙
제273조의2
삭제 <2007.4.5>
제274조개청시간과 물품취급시간
법 제321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의 개청시간과 보세구역 및 운수수단의 물품취급시간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04.8.30, 2006.5.22>
1. 세관의 개청시간 및 운송수단의 물품취급시간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근무시간. 다만, 항공기ㆍ선박 등이 상시 입ㆍ출항하는 등 세관의 업무특성상 필요한 경우에 세관장은 관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부서별로 근무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보세구역의 물품취급시간 : 24시간. 다만, 감시ㆍ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관장은 그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제275조임시개청 및 시간외 물품취급
①공휴일 또는 법 제3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청시간외에 통관절차ㆍ보세운송절차 또는 입출항절차를 밟고자 하는 자는 사무의 종류 및 시간과 사유를 기재한 통보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우편물외의 우편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 제321조제2항에 따라 물품취급시간외에 물품의 취급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보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1. 우편물(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취급하는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한 시간내에 당해 물품의 취급을 하는 경우
3. 보세공장에서 보세작업을 하는 경우. 다만, 감시ㆍ단속에 지장이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4. 보세전시장 또는 보세건설장에서 전시ㆍ사용 또는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
5. 수출신고수리시 세관의 검사가 생략되는 수출물품을 취급하는 경우
5의2. 별표 3에 따른 항구나 공항에서 하역작업을 하는 경우
6. 재해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물품을 취급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사후에 경위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내외국물품의 구분과 품명 및 수량
2. 포장의 종류ㆍ번호 및 개수
3. 취급물품의 종류
4. 물품취급의 시간 및 장소
④법 제3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통보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근무시간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2>
제276조통계·증명서의 작성 및 교부의 신청
제276조(통계ㆍ증명서의 작성 및 교부의 신청)
①법 제32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1. 통계의 종류 및 내용
2. 열람 또는 교부의 사유
②법 제3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계의 공표는 연 1회 이상으로 한다.
③법 제322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열람 또는 교부의 대상이 되는 자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2.12.30, 2004.7.29, 2006.5.22, 2011.4.1>
④법 제322조제6항에 따라 증명서, 통계 또는 통계자료를 교부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세청장ㆍ세관장 또는 법 제322조제5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2011.4.1>
1. 증명서, 통계 또는 통계자료의 내용이 기록되는 매체의 종류 및 내용
2. 교부받으려는 사유
제277조포상방법
①법 제324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포상장 또는 포상금을 수여하거나 포상장과 포상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②관세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의 수여기준을 정하는 경우 포상금의 수여대상자가 공무원인 때에는 공무원에게 수여하는 포상금총액을 그 공로에 의한 실제 국고수입액의 100분의 25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1인당 수여액을 100만원 이하로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2.31>
③제1항의 경우에 법 제3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로자중 관세범을 세관, 그 밖의 수사기관에 통보한 자와 법 제324조제2항에 따라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익명으로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07.4.5>
④법 제324조제2항에 따라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4.5><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920286" alt="img6920286" >┌────────────┬───────────────────────┐│징수금액 │지급률 │├────────────┼───────────────────────┤│2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 │100분의 5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 │├────────────┼───────────────────────┤│5억원 초과 │1천9백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img>
⑤법 제32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천만원을 말한다. <신설 2007.4.5, 2011.4.1>
⑥법 제324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된 국내소재 부동산을 말한다. <신설 2007.4.5, 2011.4.1>
⑦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은 재산은닉 체납자의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 후 지급한다. <신설 2007.4.5>
제278조공로심사
①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324조의 규정에 의한 공로자의 공로사실을 조사하여 포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09.2.4>
②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포상을 받을 만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공정하게 포상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공로의 기준ㆍ조사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다만, 동일한 공로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개정 2009.2.4>
제279조
삭제 <2009.2.4>
제280조
삭제 <2009.2.4>
제281조
삭제 <2009.2.4>
제282조
삭제 <2009.2.4>
제282조의2몰수농산물의 이관 등
①세관장은 법 제3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 그 밖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는 몰수품 등이 농산물(이하 "몰수농산물"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법 제32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농산물을 이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관요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세관장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이관요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3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이관하는 몰수농산물에 대한 보관료 및 관리비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83조몰수품 등에 대한 보관료 등의 지급기준
법 제32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통상적인 물품의 보관료 및 관리비를 감안하여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의 매각대금에서 보관료 및 관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에서 매각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02.12.30, 2011.4.1>
제284조매각 및 폐기의 공고
①제14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법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 및 수량
2. 포장의 종류 및 개수
3. 매각의 일시 및 장소
4. 매각사유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법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품명 및 수량
2. 포장의 종류ㆍ기호ㆍ번호 및 개수
3. 폐기의 일시 및 장소
4. 폐기사유
5. 화주의 주소 및 성명
6. 기타 필요한 사항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는 때에는 소관세관관서의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장소에 게시하거나 관보 또는 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제285조교부잔금의 공탁
세관장은 법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 또는 증권을 매각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처분한 경우에 교부할 잔금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공탁할 수 있다.
제285조의2전자송달
①법 제327조제6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송달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2.4>
1.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2. 주소ㆍ거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3. 전자우편주소[법 제327조제5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산처리설비(이하 "전산처리설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중 전자송달을 받고자 하는 서류의 종류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것
②법 제327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2.4, 2011.4.1>
1.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전산처리장치의 가동이 정지된 경우
2. 전자송달을 받으려는 자의 전산처리설비 이용권한이 정지된 경우
3. 그 밖의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③법 제327조제8항에 따라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는 납부서ㆍ납세고지서ㆍ환급통지서 및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한다. <개정 2009.2.4>
④관세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중 납부서ㆍ납세고지서ㆍ환급통지서 및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서류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전산처리설비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이를 송달하여야 한다.
⑤관세청장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외의 서류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전자송달을 받고자 하는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이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285조의3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① 법 제327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이하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유지ㆍ보수 업무만을 담당하는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의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3.26>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일 것
2.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경험을 보유할 것
3.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설비 및 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보유할 것
②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지정을 받은 운영사업자가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관세청장이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지정증을 교부하고, 그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세업무 관련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85조의4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기준
①법 제327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5.22, 2009.2.4>
1. 「상법」상 주식회사로서 납입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일 것
2. 정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비영리법인을 제외한 동일인이 의결권있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지 아니할 것
3. 법 제327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중계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설비와 기술인력을 보유할 것
②제1항제2호에서 동일인이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주식의 범위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③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의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285조의5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절차
①법 제327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지정을 받은 전자문서중계사업자가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2.4>
②관세청장은 법 제327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을 한 때에는 당해 신청인에게 지정증을 교부하고, 그 사실을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관세업무 관련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2.4>
제285조의6과징금의 금액
① 법 제327조의2제5항 또는 제327조의3제4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제1호의 기간에 제2호의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산정한 금액이 1억원을 넘을 때에는 1억원으로 한다. <개정 2010.3.26>
1. 기간: 법 제327조의2제4항 또는 제327조의3제3항에 따라 산정된 업무정지 일수(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2. 1일당 과징금 금액: 30만원
②관세청장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및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사업규모ㆍ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의 4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3.26>
제285조의7과징금의 납부
①관세청장은 법 제327조의2제5항 또는 법 제327조의3제4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납부통지일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거나 전자문서로 송부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⑤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제286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법의 규정에 의한 물품 또는 증권의 매각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6.5.22>
제287조서식의 제정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기타 서식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28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관세청장은 법 제324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에 관한 권한을 세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관세청장은 법 제3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6.5.22, 2008.2.22, 2009.2.4, 2011.4.1>
1. 법 제18조에 따른 과세환율의 결정
2. 법 제30조에 따라 가산 또는 공제하는 금액의 결정
3. 법 제3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의 결정
4. 법 제37조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5. 법 제86조에 따른 품목분류사전심사
6. 제246조제5항에 따른 환율의 결정
③ 관세청장은 법 제329조제1항에 따라 법 제255조의2제2항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심사에 관한 권한을 세관장 또는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9.2.4>
④ 삭제 <2007.4.5>
⑤세관장은 법 제3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0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자가용보세구역에서의 통고를 제외한다)의 권한을 보세구역의 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6.5.22>
⑥세관장은 법 제3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15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운송의 도착보고의 수리에 관한 권한을 보세구역의 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6.5.22>
⑦세관장은 법 제329조제3항에 따라 법 제165조제2항에 따른 보세사의 등록과 법 제2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세운송업자의 등록에 관한 권한을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6.5.22, 2008.2.22>
⑧ 관세청장은 법 제329조제4항 전단에 따라 법 제235조제2항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신고에 관한 업무(신고서의 접수 및 보완요구만 해당한다)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중 지식재산권 보호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관세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법인에 위탁한다. <신설 2010.3.26, 2011.4.1>
⑨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의 위탁을 받은 자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