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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8 시행 판 → 2011.04.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97곳
종전
제1조(기한의 계산)
①「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금융기관(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관세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날을 말한다.
개정
제1조(기한의 계산)
①「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금융기관(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관세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날을 말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조
(천재ㆍ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법 제10조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2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법 제1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기타 세관장이 제1호 내지 제3호
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4.
그 밖에 세관장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
② ∼ ⑦ (생 략)
개정
②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3조(신고서류의 보관기간)
①법 제1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을 말한다.
개정
제3조(신고서류의 보관기간)
①법 제1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종전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서류 : 당해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5년
개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5년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지적재산권거래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개정
다.
제237조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거래에 관련된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종전
라. (생 략)
개정
라. (현행과 같음)
종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당해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3년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3년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나. 반송신고필증
종전
다.
수출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개정
다.
수출물품ㆍ반송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종전
라.
수출거래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개정
라.
수출거래ㆍ반송거래 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5조(납세의무자) 법 제19조제1항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업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5조(납세의무자) 법 제19조제1항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조(잠정가격의 신고 등)
①법
제28조제1항에서 “신고하여야 할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16조(잠정가격의 신고 등)
①법
제28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거래관행상 거래가 성립된 때부터 일정기간이
경과된
후에 가격이 정하여지는
물품(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에 한한다)
으로서 수입신고일 현재 그 가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개정
1. 거래관행상 거래가 성립된 때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가격이 정하여지는
물품(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으로서 수입신고일 현재 그 가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종전
2. 법 제30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하여야 할 금액이 수입신고일부터 일정기간이
경과된
후에 정하여 질 수 있음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개정
2. 법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조정하여야 할 금액이 수입신고일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정하여 질 수 있음이
제2항에 따른 서류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종전
2의2.·3. (생 략)
개정
2의2.·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16조의2(수입신고가격 등의 공표)
① 관세청장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수입물품의 평균 신고가격이나 반입 수량에 관한 자료의 집계결과를 공표할 때에는 관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표대상 수입물품의 선정기준 및 수입물품의 평균 신고가격이나 반입 수량에 관한 자료의 집계방법 등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입물품의 상표 및 상호
2. 수입자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개될 경우 수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③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국내물품과 비교 가능한 수입물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한다.
1. 제98조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품목번호에 해당할 것
2. 해당 수입물품의 수입자가 2인 이상일 것
종전
<신 설>
개정
제17조의2(구매수수료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구매수수료(이하 “구매수수료”라 한다)는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와 관련하여 외국에서 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한다.
② 구매자가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한 비용에 구매수수료 외의 비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비용 중 구매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따로 구분하여 산정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 금액을 구매수수료로 한다.
③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매수수료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구매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종전
제18조(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범위)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이라 함은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18조(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범위)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이란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ㆍ구성요소ㆍ부분품
기타
이와 비슷한 물품
개정
1.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ㆍ구성요소ㆍ부분품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물품
종전
2.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ㆍ금형ㆍ다이스
및 이
와 비슷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개정
2.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ㆍ금형ㆍ다이스
및 그 밖에 이
와 비슷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ㆍ설계ㆍ고안ㆍ공예 및 디자인. 다만,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것을
제외한다.
개정
4.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ㆍ설계ㆍ고안ㆍ공예 및 디자인. 다만,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것은
제외한다.
종전
제19조(권리사용료의 산출)
① ∼ ③ (생 략)
개정
제19조(권리사용료의 산출)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컴퓨터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지급되는 권리사용료는 컴퓨터소프트웨어가 수록된 마그네틱테이프ㆍ마그네틱디스크ㆍ시디롬 및 이와 유사한
물품(법 별표 관세율표의 관세율표번호
제8523호에 속하는
것에 한한다)
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④
제2항을 적용할 때
컴퓨터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지급되는 권리사용료는 컴퓨터소프트웨어가 수록된 마그네틱테이프ㆍ마그네틱디스크ㆍ시디롬 및 이와 유사한
물품[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이하 “관세율표 번호”라 한다)
제8523호에 속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조(운임 등의 결정)
① ∼ ⑤ (생 략)
개정
제20조(운임 등의 결정)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법 제30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에는 다음 각호
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⑥법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에는 다음 각 호
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종전
1. 판매자의
요청에 의하여 수입물품의 대가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금액
개정
1. 판매자의
요청으로 수입물품의 대가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금액
종전
2.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판매자 또는 제3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하자보증을 대신하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받았거나
하자보증비중
전부 또는 일부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금액
개정
2.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판매자 또는 제3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하자보증을 대신하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받았거나
하자보증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기타
일반적으로 판매자가 부담하는 금융비용 등을 구매자가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금액
개정
4.
그 밖에
일반적으로 판매자가 부담하는 금융비용 등을 구매자가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금액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22조(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제한 등)
①법 제30조제3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제한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22조(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제한 등)
①법 제30조제3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제한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기타
수입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제한
개정
3.
그 밖에
수입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제한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3조(특수관계의 범위 등)
①법 제30조제3항제4호에서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23조(특수관계의 범위 등)
①법 제30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구매자와 판매자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1호 내지 제8호의 1
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개정
8. 구매자와 판매자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①법 제30조제4항에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①법 제3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제1호 내지 제4호
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개정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30조제5항 전단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③법
제30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27조(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 등)
①법 제33조제1항제1호에서
“국내판매되는 단위가격”이라 함은
수입 후 최초의 거래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의 가격은 이를
국내판매되
는 단위가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제27조(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 등)
①법 제33조제1항제1호에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이란
수입 후 최초의 거래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의 가격은 이를
국내에서 판매되
는 단위가격으로 보지 아니한다.
종전
1. 최초거래의 구매자가 판매자 또는 수출자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개정
1. 최초거래의 구매자가 판매자 또는 수출자와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1조(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①·② (생 략)
개정
제31조(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3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이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서류의 보완을
요구한 때
에는 그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③ 법 제3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이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서류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
에는 그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3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④ 법 제3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32조의4(세액의 보정)
①·② (생 략)
개정
제32조의4(세액의 보정)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38조의2제3항 단서에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세액의 탈루가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③법 제38조의2제3항 단서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세액의 탈루(脫漏)가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39조(가산세)
①법 제42조제1항제2호의
산식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1일 10만분의 13의 율을 말한다.
개정
제39조(가산세)
①법 제42조제1항제2호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0만분의 13의 율을 말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57조(잠정세율의 적용정지 등)
① (생 략)
개정
제57조(잠정세율의 적용정지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과 관련된 다음
각호
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과 관련된 다음
각 호
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당해 물품의 세번ㆍ품명ㆍ규격ㆍ용도 및 대체물품
개정
1. 해당 물품의 관세율표 번호ㆍ품명ㆍ규격ㆍ용도 및 대체물품
종전
2.
당해
물품의 제조용 투입원료 및
당해
물품을 원료로 하는 관련제품의 제조공정설명서 및 용도
개정
2.
해당
물품의 제조용 투입원료 및
해당
물품을 원료로 하는 관련제품의 제조공정설명서 및 용도
종전
3. ∼ 7. (생 략)
개정
3.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89조의2(특정국물품긴급관세의 부과 등)
①법 제67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라 함은
중화인민공화국(홍콩 및 마카오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개정
제89조의2(특정국물품긴급관세의 부과 등)
①법 제6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란
중화인민공화국(홍콩 및 마카오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90조(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① ∼ ⑦ (생 략)
개정
제90조(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①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이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과 관련된 다음
각호
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⑧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이 법
제68조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과 관련된 다음
각 호
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당해 물품의 세번ㆍ품명ㆍ규격ㆍ용도 및 대체물품
개정
1. 해당 물품의 관세율표 번호ㆍ품명ㆍ규격ㆍ용도 및 대체물품
종전
2.
당해
물품의 최근 3년간 연도별 국내소비량ㆍ수입량 및 1988년부터 1990년까지의 평균수입가격
개정
2.
해당
물품의 최근 3년간 연도별 국내소비량ㆍ수입량 및 1988년부터 1990년까지의 평균수입가격
종전
3. 인상하여야 하는 세율, 인상이유, 적용기간 및
기타
참고사항
개정
3. 인상하여야 하는 세율, 인상이유, 적용기간 및
그 밖의
참고사항
종전
⑨ (생 략)
개정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91조(조정관세)
①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이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과 관련된 다음
각호
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91조(조정관세)
①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이 법
제69조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과 관련된 다음
각 호
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당해 물품의 세번ㆍ품명ㆍ규격ㆍ용도 및 대체물품
개정
1. 해당 물품의 관세율표 번호ㆍ품명ㆍ규격ㆍ용도 및 대체물품
종전
2.
당해
물품의 제조용 투입원료 및
당해
물품을 원료로 하는 관련제품의 제조공정설명서 및 용도
개정
2.
해당
물품의 제조용 투입원료 및
해당
물품을 원료로 하는 관련제품의 제조공정설명서 및 용도
종전
3.
당해
연도와 그 전후 1년간의 수급실적 및 계획
개정
3.
해당
연도와 그 전후 1년간의 수급실적 및 계획
종전
4. ∼ 6. (생 략)
개정
4.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8조(대사관 등의 관원지정) 법 제8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직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이라고 인정되는 직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제108조(대사관 등의 관원지정) 법 제8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직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이라고 인정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대사관ㆍ공사관ㆍ총영사관 또는 영사관의 외무공무원으로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개정
3. 대사관ㆍ공사관ㆍ총영사관 또는 영사관의 외무공무원으로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종전
제130조(사후관리 대상물품의 이관 및 관세의 징수)
①법
제83조ㆍ법 제89조제1항제2호ㆍ법 제90조ㆍ법 제91조ㆍ법 제93조ㆍ법 제95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ㆍ법 제98조 및 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세율의 적용,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물품의 통관세관과 관할지세관이 서로
다른 때
에는 통관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지세관장에게
당해
물품에 대한 관계서류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제130조(사후관리 대상물품의 이관 및 관세의 징수)
①법
제83조, 제89조제1항제2호, 제90조, 제91조, 제93조, 제9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98조 및 제107조에 따라
용도세율의 적용,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물품의 통관세관과 관할지세관이 서로
다른 경우
에는 통관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지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에 대한 관계서류를 인계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3조(사후관리의 위탁)
①관세청장은 용도세율의 적용,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물품에 대한
당해
조건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 제10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
의 구분에 따라 그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탁한다.
개정
제133조(사후관리의 위탁)
①관세청장은 용도세율의 적용,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물품에 대한
해당
조건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0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라 그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탁한다.
종전
1. 법 제109조제1항의
경우 : 당해
법률ㆍ조약 등의 집행을 주관하는 부처의 장
개정
1. 법 제109조제1항의
경우: 해당
법률ㆍ조약 등의 집행을 주관하는 부처의 장
종전
2. 법 제83조제1항ㆍ법 제90조ㆍ법 제91조ㆍ법 제93조ㆍ법 제95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또는 법 제107조의 경우 : 당해 업무를 주관하는 부처의 장
개정
2. 법 제83조제1항, 제90조, 제91조, 제93조, 제9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107조의 경우: 해당 업무를 주관하는 부처의 장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5조(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시기)
법 제110조제2항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135조(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시기)
법 제11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6조(중복조사의 금지) 법 제111조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밀수출입, 부정ㆍ불공정무역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136조(중복조사의 금지) 법 제111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밀수출입, 부정ㆍ불공정무역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제137조(관세조사의 경우 조력을 받을 권리)
법 제11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제137조(관세조사의 경우 조력을 받을 권리)
법 제11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종전
1. 20년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관세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개정
1. 20년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관세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종전
2.
그밖에
관세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자
개정
2.
그 밖에
관세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사람
종전
제138조(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등의 배제사유)
①법 제1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138조(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등의 배제사유)
①법 제1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1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심사를 위한 질문이나 자료제출의 요구
개정
1.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세액심사를 위한 질문이나 자료제출의 요구
종전
2. 법
제246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검사
개정
2. 법
제246조에 따른
물품의 검사
종전
3. 법
제2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또는 자료의 제출
개정
3. 법
제266조제1항에 따른
장부 또는 자료의 제출
종전
4. 기타 법(「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을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료조사나 자료제출의 요구
개정
4. 그 밖의 법(「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을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조사나 자료제출의 요구
종전
제140조(관세조사의 연기신청)
①법 제1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140조(관세조사의 연기신청)
①법 제1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화재 기타
재해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개정
1.
화재나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
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개정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1조(관세조사에 있어서의 결과통지) 법 제115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141조(관세조사에 있어서의 결과통지) 법 제115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납세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불명하거나
기타
의 사유로 통지를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4. 납세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불명하거나
그 밖
의 사유로 통지를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종전
제141조의2(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①법 제116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141조의2(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①법 제116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2조(과세전통지의 생략)
법 제11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142조(과세전통지의 생략)
법 제11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감사원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
개정
2. 「감사원법」
제33조에 따른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4.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한 품목분류에 의하여 수출입물품에 적용할 세율이나 품목분류의 세번이 변경되어 부족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개정
4. 법
제85조에 따른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한 품목분류에 의하여 수출입물품에 적용할 세율이나 품목분류의 세번이 변경되어 부족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종전
제143조(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법 제118조제2항 단서에서 “법령에 대한 관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143조(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법 제118조제2항 단서에서 “법령에 대한 관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관세평가분류원장의 품목분류 및 유권해석에 따라 수출입물품에 적용할 세율이나 물품분류의
관세율표번호
가 변경되어 세액을 경정하거나 부족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개정
3. 관세평가분류원장의 품목분류 및 유권해석에 따라 수출입물품에 적용할 세율이나 물품분류의
관세율표 번호
가 변경되어 세액을 경정하거나 부족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종전
4. 동일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세관장이 2 이상인
경우
개정
4. 동일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둘 이상의 세관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야 하는
경우
종전
제144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144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세관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③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세관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종전
1. 세관장이 소속 3급ㆍ4급 또는 5급
공무원중에서 임명하는 자 6인
이내
개정
1. 세관장이 소속 3급ㆍ4급 또는 5급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사람 6명
이내
종전
2. 재정ㆍ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세관장이 위촉하는 자 8인
이내
개정
2. 재정ㆍ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세관장이 위촉하는 사람 15명
이내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
으로 구성하되, 제3항제2호의
자가 4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⑥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
으로 구성하되, 제3항제2호의
사람이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5조(심사청구)
①·② (생 략)
개정
제145조(심사청구)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119조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③법 제119조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적 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개정
2.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물적 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개정
4.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7조(관세심사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124조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이하 “관세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관세청차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제147조(관세심사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124조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이하 “관세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관세청차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종전
1. 관세청의 3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자 8인
이내
개정
1. 관세청의 3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람 8명
이내
종전
2. 재정ㆍ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로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자 14인이내
개정
2. 재정ㆍ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20명 이내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0조(경미한 사항)
법 제12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150조(경미한 사항)
법 제12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심사청구기간을 경과한 경우
개정
1. 심사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당해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
개정
3.
해당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5. 법
제1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기간내
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5. 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 내
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
6. (생 략)
개정
6. (현행과 같음)
종전
7.
기타
신속히 결정하여 상급심에서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7.
그 밖에
신속히 결정하여 상급심에서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종전
제153조의2(이의신청심의위원회)
①법
제1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이하 “이의신청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세관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제153조의2(이의신청심의위원회)
①법
제132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이하 “이의신청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세관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종전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해당하는 자
개정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해당하는 사람
종전
가.
서울세관ㆍ인천공항세관ㆍ부산세관ㆍ인천세관ㆍ대구세관ㆍ광주세관 :
해당 세관의 세관장이 소속
3급 내지 5급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자 6인
이내
개정
가.
서울세관ㆍ인천공항세관ㆍ부산세관ㆍ인천세관ㆍ대구세관ㆍ광주세관:
해당 세관의 세관장이 소속
3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사람 6명
이내
종전
나. 가목 외의
세관 :
해당 세관의 세관장이 소속 5급 또는 6급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자
(해당 세관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세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하는
자를 포함한다) 6인
이내
개정
나. 가목 외의
세관:
해당 세관의 세관장이 소속 5급 또는 6급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사람
(해당 세관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세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6명
이내
종전
2. 관세와 무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세관장이 위촉하는 자 8인
이내
개정
2. 관세와 무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세관장이 위촉하는 사람 15명
이내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8조(특수선박) 법 제14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 및
항공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168조(특수선박) 법 제14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및
항공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9조(국경출입차량의 도착보고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169조(국경출입차량의 도착보고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14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③법
제149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0조(국경출입차량의 출발보고)
①·② (생 략)
개정
제170조(국경출입차량의 출발보고)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15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③법
제150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7조(화물관리인의 지정)
①
법 제1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관리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제187조(화물관리인의 지정)
①
법 제172조제2항에 따라 화물관리인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당해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요청한 자(법 제17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3.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요청한 자(법 제172조제2항
단서에 따라
화물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관리인의 지정은 그 지정된 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개정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화물관리인을 지정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세관장이 요청한 후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승낙한 경우에 지정한다.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세관장이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아 이를 심사하여 지정한다. 이 경우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③법 제172조제2항에서 “보관의 책임”이라 함은 법 제1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인의 책임과 당해 화물의 보관과 관련한 하역ㆍ재포장 및 경비 등을 수행하는 책임을 말한다.
개정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화물관리인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1. 보세화물 취급경력 및 화물관리시스템 구비 사항
2. 보세사의 보유에 관한 사항
3. 자본금, 부채비율 및 신용평가등급 등 재무건전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종전
<신 설>
개정
④ 화물관리인 지정의 유효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화물관리인으로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세관장에게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지정의 기준 및 절차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화물관리인 지정 또는 재지정의 심사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87조의2(화물관리인의 지정 취소)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화물관리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지정을 취소할 때에는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미리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화물관리인이 법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화물관리인이 세관장 또는 해당 시설의 소유자ㆍ관리자와 맺은 화물관리업무에 관한 약정을 위반하여 해당 지정장치장의 질서유지 및 화물의 안전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4. 화물관리인이 그 지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화물관리인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87조의3(화물관리인의 보관책임) 법 제172조제2항 본문에 따른 보관의 책임은 법 제160조제2항에 따른 보관인의 책임과 해당 화물의 보관과 관련한 하역ㆍ재포장 및 경비 등을 수행하는 책임으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93조의2(반입정지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산정)
① 법 제178조제3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제1호의 기간에 제2호의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1. 기간: 법 제178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물품반입 등의 정지 일수(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2. 1일당 과징금 금액: 해당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따른 연간 매출액의 6천분의 1
② 제1항제2호의 연간매출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을 시작한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을 시작한 날부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시작일부터 그 종료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2.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특허보세구역 운영을 시작한 경우: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을 시작한 날부터 반입정지 등의 처분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 금액의 4분의 1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징금을 가중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총액이 제2항에 따라 산정된 연간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에 관하여는 제285조의7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세관장”으로 본다.
종전
제214조(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등)
①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보세구역(이하 “종합보세구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관세청장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그 지정대상으로 한다.
개정
제214조(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등)
①법
제197조에 따른
종합보세구역(이하 “종합보세구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관세청장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그 지정대상으로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유통단지개발 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
개정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
종전
6. (생 략)
개정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6조의2(외국인관광객 등의 범위) 법 제199조의2제1항에서 “외국인 관광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외국환거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이하 “외국인관광객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
의 자를 제외한다.
개정
제216조의2(외국인관광객 등의 범위) 법 제199조의2제1항에서 “외국인 관광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외국환거래법」 제3조에 따른
비거주자(이하 “외국인관광객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의 자를 제외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8조(종합보세구역의 지정취소 및 기능중지의 사유)
①법 제20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
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218조(종합보세구역의 지정취소 및 기능중지의 사유)
①법 제20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
의 경우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20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
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②법 제20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
의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운영인이 법
제2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정
2. 운영인이 법
제202조제1항에 따른
설비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종전
제222조(매각방법 등)
① ∼ ④ (생 략)
개정
제222조(매각방법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21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물품중에서 관세청장이 신속한 매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판매대상으로 지정한 물품을 말한다.
개정
⑤법 제21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물품중에서 관세청장이 신속한 매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판매대상으로 지정한 물품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⑥ ∼ ⑧ (생 략)
개정
⑥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법 제210조제3항제2호에서
“매각물품의 성질ㆍ형태ㆍ용도 등에 따라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매각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⑨법 제210조제3항제2호에서
“매각물품의 성질ㆍ형태ㆍ용도 등을 고려할 때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경쟁입찰방법에 의하여 매각함이 공익에 반하는 경우
개정
3.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하는 것이 공익에 반하는 경우”
종전
제232조(보세화물운송주선업자의 신고)
① (생 략)
개정
제232조(보세화물운송주선업자의 신고)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22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22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36조(원산지증명서의 제출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236조(원산지증명서의 제출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는 당해
수입물품의 품명, 수량, 생산지, 수출자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수입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단서 신설>
개정
④
제3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는 해당
수입물품의 품명, 수량, 생산지, 수출자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적혀
있어야 하며,
수입신고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수입신고일부터 소급하여 1년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은 제외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원산지증명서 발행 후 1년 이내에 해당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였으나 수입신고는 1년을 경과하는 경우: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종전
<신 설>
개정
2.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원산지증명서 발행 후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소멸된 날까지의 기간
종전
⑤법 제2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진위여부 등의 확인을 원산지 발행 또는 확인기관 등에 요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에 대하여 의심을 갖게 된 사유 및 요청사항
2. 당해 물품에 적용되는 원산지에 관한 규정
3. 원산지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
4. 관련 송품장 등 원산지확인에 필요한 서류
개정
<삭 제>
종전
<신 설>
개정
제236조의6(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 등)
① 법 제232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로서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3년 이내의 자료를 말한다.
1.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목의 자료가. 수출자에게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기 위하여 제공한 서류나. 수출자와의 물품공급계약서다.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생산자 명의로 수입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라.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명 서류마. 원가계산서ㆍ원재료내역서 및 공정명세서바.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ㆍ재고관리대장사.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가 그 재료의 원산지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하여 생산자에게 제공한 서류아.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 수출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목의 자료가.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물품을 수입하는 국가의 수입자에게 제공한 원산지증명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나. 수출신고필증다. 수출거래 관련 계약서라.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만 해당한다)마. 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서류(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3.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목의 자료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다. 그 밖에 발급기관이 보관 중인 자료로서 원산지 확인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료
② 법 제232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수출물품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를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36조의7(수입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등 확인요청)
① 세관장은 법 제233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에 대한 진위 여부 등의 확인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요청서와 수입자 또는 그 밖의 조사대상자 등으로부터 수집한 원산지증명서 사본 및 송품장 등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1.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등에 대하여 의심을 갖게 된 사유 및 확인 요청사항
2. 해당 물품에 적용된 원산지결정기준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을 요청한 경우 수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의 세관이나 그 밖에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으로부터 확인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회신 내용과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수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36조의8(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등에 관한 조사 절차 등)
① 법 제233조제2항에 따른 현지조사는 서면조사만으로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정확성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대상자에게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조사의 연기신청, 조사결과의 통지에 관하여는 법 제114조제2항 및 제115조를 준용한다.
④ 조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조사대상자는 조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신청서에 이의제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이의를 제기하는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통지서를 받은 날짜 및 조사결정의 내용
3.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용도ㆍ수출자ㆍ생산자 및 수입자
4. 이의제기의 요지와 내용
⑤ 세관장은 제4항에 따라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그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세관장은 제4항에 따른 이의제기의 내용이나 절차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서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3. 보정할 기간
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⑦ 제6항 본문에 따른 보정기간은 제5항에 따른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237조
(상표권 또는 저작권등의 신고)
법
제235조제1항에 따른 상표권(이하 “상표권”이라 한다)이나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 이라
한다)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 및
「상표법」 또는 「저작권법」에 따라 등록
한 증명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237조
(지식재산권의 신고)
법
제2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식재산권(이하 “지식재산권”이라
한다)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 및
해당 지식재산권을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 또는 설정등록
한 증명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상표권 또는 저작권등
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자
개정
1.
지식재산권
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자
종전
2.
상표권 또는 저작권등
의 내용 및 범위
개정
2.
지식재산권
의 내용 및 범위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제238조
(통관의 보류요청)
법 제23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통관의
보류
를 요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238조
(통관보류등의 요청)
법 제23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통관의
보류나 유치(이하 “통관보류등”이라 한다)
를 요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상표권 또는 저작권등
의 내용 및 범위
개정
2.
지식재산권
의 내용 및 범위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제239조
(통관의 보류)
①
세관장은 수출입신고된 물품이
법 제23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통관의 보류가 요청된 상표권 또는 저작권등
을 침해한 물품이라고 인정되면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여야
한다. 다만,
상표권 또는 저작권등
의 권리자가 해당 물품의
통관에
동의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관을
허용
할 수 있다.
개정
제239조
(통관보류등)
①
세관장은
법 제23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통관보류등이 요청된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지식재산권
을 침해한 물품이라고 인정되면 해당 물품의
통관보류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식재산권
의 권리자가 해당 물품의
통관 또는 유치 해제에
동의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관을
허용하거나 유치를 해제
할 수 있다.
종전
② 세관장은 법 제235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통관을 보류한
경우 그
보류사실을 수출입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상표권 또는 저작권등의 권리자에게는 보류사실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② 세관장은 법 제235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통관보류등을 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물품의 수출입, 환적 또는 복합환적, 보세구역 반입, 보세운송 또는 법 제141조제1호에 따른 일시양륙의 신고(이하 “수출입신고등”이라 한다)를 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식재산권의 권리자에게는 통관보류등의 사실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1.
수입자ㆍ수출자ㆍ송하인
및 수하인의 성명과 주소
개정
1.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송하인
및 수하인의 성명과 주소
종전
2. 통관보류 물품의 성상 및 수량
개정
2. 통관보류등을 한 물품의 성질ㆍ상태 및 수량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세관장은
통관의 보류를
요청한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의 통관의 보류사실
을 통보받은 후 10일(휴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내에 법원에의 제소사실을
입증하는 때에는 당해 통관의 보류를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관의 보류를
요청한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10일 이내에 법원에 제소하지 못하는 때에는 상기 입증기간은 10일간 연장될 수 있다.
개정
③세관장은
통관보류등을
요청한 자가
제2항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한 통관보류등의 사실
을 통보받은 후 10일(휴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내에 법원에의 제소사실을
입증하였을 때에는 해당 통관보류등을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관보류등을
요청한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10일 이내에 법원에 제소하지 못하는 때에는 상기 입증기간은 10일간 연장될 수 있다.
종전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통관의 보류가 법원의 가보호조치에 의하여 시행되는 상태이거나 계속되는 경우 통관의 보류기간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통관보류등이 법원의 가보호조치에 의하여 시행되는 상태이거나 계속되는 경우 통관보류등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235조제7항에 따른
통관보류는
위반사실 및
통관보류 대상물품
의 신고번호ㆍ품명ㆍ수량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⑤법 제235조제7항에 따른
통관보류등은
위반사실 및
통관보류등을 한 해당 물품
의 신고번호ㆍ품명ㆍ수량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종전
⑥법 제235조제5항 및
동조제7항에 따라 통관이 보류된 물품은 통관이 허용될
때까지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⑥법 제235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통관보류등이 된 물품은 통관이 허용되거나 유치가 해제될
때까지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종전
제240조
(통관이 보류된 물품의 통관허용요청)
①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를
한 자가 법 제235조제5항 단서에 따라
통관을 요청하려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와 해당 물품이 상표권 또는 저작권등
을 침해하지 아니하였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240조
(통관보류등이 된 물품의 통관 또는 유치 해제 요청)
①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가 법 제235조제5항 단서에 따라
통관 또는 유치 해제를 요청하려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와 해당 물품이 지식재산권
을 침해하지 아니하였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그 요청사실을
지체없이 통관의 보류를
요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자는 침해와 관련된 증거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그 요청사실을
지체 없이 통관보류등을
요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자는 침해와 관련된 증거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종전
③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물품의 통관허용여부를 통관허용
요청일부터 15일 이내에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관계기관과 협의하거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개정
③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물품의 통관 또는 유치 해제 허용 여부를
요청일부터 15일 이내에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관계기관과 협의하거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종전
제241조(담보제공 등)
① (생 략)
개정
제241조(담보제공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235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수출입신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금액에 그 담보금액의 100분의 25를
가산
한 금액을 법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금전 등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② 법 제235조제5항
단서에 따라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가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담보금액에 그 담보금액의 100분의 25를
더
한 금액을 법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및 제7호에 따른 금전 등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종전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자는 제공된 담보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수출입신고자 또는 통관보류를
요청한 자가 입은 손해의 배상에 사용하여도 좋다는 뜻을 세관장에게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는 자는 제공된 담보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또는 통관보류등을
요청한 자가 입은 손해의 배상에 사용하여도 좋다는 뜻을 세관장에게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④세관장은 법 제235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보류된 물품의 통관을 허용한
때 또는 법 제235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통관요청에 불구하고 통관보류를 지속하는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된 담보를 담보제공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④ 세관장은 법 제23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통관보류등이 된 물품의 통관을 허용하거나 유치를 해제하였을
때 또는 법 제235조제5항
단서에 따른 통관 또는 유치 해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통관보류등을 계속할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공된 담보를 담보제공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42조
(상표권 또는 저작권등 침해 여부의 확인 등)
①세관장은
수출입물품의 상표권 또는 저작권등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상표권 또는 저작권등
의 권리자로 하여금
상표권 또는 저작권등
에 대한 전문인력 또는 검사시설을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제242조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의 확인 등)
①세관장은
수출입신고등이 된 물품의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식재산권
의 권리자로 하여금
지식재산권
에 대한 전문인력 또는 검사시설을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종전
②세관장은
상표권 또는 저작권등의 권리자ㆍ수출입신고자 등이 상표권 또는 저작권등
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법 제235조제3항에 따라
수출입사실
이 통보된 물품 또는 법 제235조제5항 본문에 따라
통관보류된
물품에 대한 검사 및 견본품의 채취를
요청하는 때에는
해당 물품에 관한 영업상의 비밀보호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개정
②세관장은
지식재산권의 권리자 또는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가 지식재산권
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법 제235조제3항에 따라
수출입신고등의 사실
이 통보된 물품 또는 법 제235조제5항 본문에 따라
통관보류등이 된
물품에 대한 검사 및 견본품의 채취를
요청하면
해당 물품에 관한 영업상의 비밀보호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상표권 또는 저작권등
침해 여부의 확인,
통관보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③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의 확인,
통관보류등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종전
제245조(반입명령)
①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38조제1항에 따라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으로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물품이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후 3개월이 지났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시정조치가
있는 때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245조(반입명령)
①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38조제1항에 따라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으로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물품이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후 3개월이 지났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시정조치가
있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법
제227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1. 법
제227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
2. 법
제230조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표시
가 적법하게 표시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출입신고수리
당시와 다르게 표시되어 있는 경우
개정
2. 법
제230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
가 적법하게 표시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출입신고 수리
당시와 다르게 표시되어 있는 경우
종전
3.
상표권 및 저작권등
을 침해한 경우
개정
3.
지식재산권
을 침해한 경우
종전
② ∼ ⑧ (생 략)
개정
②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246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법 제2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
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제246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법 제2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사업자등록번호ㆍ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공급자부호
개정
5. 사업자등록번호ㆍ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공급자부호 또는 해외구매자부호
종전
6. (생 략)
개정
6. (현행과 같음)
종전
7. 기타 참고사항
개정
7. 그 밖의 참고사항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법
제241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⑥법
제241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⑦법
제241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또는 장치 등”이라 함은
전선로, 배관 등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공급하기에 적합하도록 설계ㆍ제작된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⑦법
제241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치 등”이란
전선로, 배관 등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공급하기에 적합하도록 설계ㆍ제작된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종전
⑧ (생 략)
개정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250조(신고서류)
①법 제24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
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제250조(신고서류)
①법 제24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
의 서류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원산지증명서(제236조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 원산지증명서(제236조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56조(신고수리전 반출)
①·② (생 략)
개정
제256조(신고수리전 반출)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법 제252조 단서에 따라 담보의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물품을 수입하는 자 중 관세 등의 체납, 불성실신고 등의 사유로 담보 제공을 생략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수입하는 물품
2. 법 제9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관이 수입하는 물품
3. 최근 2년간 법 위반(관세청장이 법 제270조ㆍ제276조 및 제277조에 따른 처벌을 받은 자로서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사실이 없는 수출입자 또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를 받은 자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
4. 수출용원재료 등 수입물품의 성질, 반입사유 등을 고려할 때 관세채권의 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물품
5. 거주 이전(移轉)의 사유, 납부할 세액 등을 고려할 때 관세채권의 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이사물품
종전
제261조(수출입신고대상 우편물) 법 제258조제2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우편물을 말한다.
개정
제261조(수출입신고대상 우편물) 법 제25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우편물을 말한다.
종전
1. 법령에
의하여
수출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물품
개정
1. 법령에
따라
수출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물품
종전
2. 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물품
개정
2. 법
제226조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물품
종전
3.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또는 대가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물품(통관허용여부 및 과세대상여부에 관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개정
3.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또는 대가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물품(통관허용여부 및 과세대상여부에 관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종전
4.·5. (생 략)
개정
4.·5. (현행과 같음)
종전
제276조(통계ㆍ증명서의 작성 및 교부의 신청)
①·② (생 략)
개정
제276조(통계ㆍ증명서의 작성 및 교부의 신청)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322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열람 또는 교부의 대상이 되는 자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③법 제322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열람 또는 교부의 대상이 되는 자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④
법 제32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명서 또는 통계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세청장ㆍ세관장 또는 법 제3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④
법 제322조제6항에 따라 증명서, 통계 또는 통계자료를 교부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세청장ㆍ세관장 또는 법 제322조제5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증명서 또는 통계
의 내용이 기록되는 매체의 종류 및 내용
개정
1.
증명서, 통계 또는 통계자료
의 내용이 기록되는 매체의 종류 및 내용
종전
2. 교부를 받고자 하는 사유
개정
2. 교부받으려는 사유
종전
제277조(포상방법)
① ∼ ③ (생 략)
개정
제277조(포상방법)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324조제2항에 따라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 징수금액 │ 지급률 │├────────────┼───────────────────┤│2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 │100분의 5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 ││ │분의 3 │├────────────┼───────────────────┤│5억원 초과 │1천9백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 │100분의 2 │└────────────┴───────────────────┘
개정
④법 제324조제2항에 따라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징수금액 │지급률 │├────────────┼───────────────────────┤│2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 │100분의 5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 │├────────────┼───────────────────────┤│5억원 초과 │1천9백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종전
⑤법 제32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2천만원을 말한다.
개정
⑤법 제32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천만원을 말한다.
종전
⑥법 제324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이라 함은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된 국내소재 부동산을 말한다.
개정
⑥법 제324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된 국내소재 부동산을 말한다.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283조(몰수품 등에 대한 보관료 등의 지급기준) 법 제32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통상적인 물품의 보관료 및 관리비를 감안하여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물품의 매각대금에서 보관료 및 관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에서 매각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여
이를 지급
할 수 없다.
개정
제283조(몰수품 등에 대한 보관료 등의 지급기준) 법 제32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통상적인 물품의 보관료 및 관리비를 감안하여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의 매각대금에서 보관료 및 관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에서 매각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
할 수 없다.
종전
제285조의2(전자송달)
① (생 략)
개정
제285조의2(전자송달)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327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②법 제327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전자송달을
받고자 하는
자의 전산처리설비 이용권한이 정지된 경우
개정
2. 전자송달을
받으려는
자의 전산처리설비 이용권한이 정지된 경우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8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생 략)
개정
제28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관세청장은 법 제3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②관세청장은 법 제3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위임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법 제37조에 따른
과세가격
의 사전심사
개정
4. 법 제37조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
의 사전심사
종전
5.·6. (생 략)
개정
5.·6.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⑦ (생 략)
개정
③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 관세청장은 법 제329조제4항 전단에 따라 법 제235조제2항에 따른
상표권 또는 저작권 등
의 신고에 관한 업무(신고서의 접수 및 보완요구만 해당한다)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중 지식재산권 보호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관세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법인에 위탁한다.
개정
⑧ 관세청장은 법 제329조제4항 전단에 따라 법 제235조제2항에 따른
지식재산권
의 신고에 관한 업무(신고서의 접수 및 보완요구만 해당한다)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중 지식재산권 보호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관세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법인에 위탁한다.
종전
⑨ (생 략)
개정
⑨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