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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1.30 시행 · 제20428호 · 타법개정
- 2007.11.15 시행 · 제20383호 · 타법개정
- 2007.09.06 시행 · 제20244호 · 타법개정
- 2007.07.27 시행 · 제20205호 · 일부개정
- 2007.02.01 시행 · 제19864호 · 일부개정
- 2006.08.05 시행 · 제19639호 · 타법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563호 · 타법개정
- 2006.03.09 시행 · 제19373호 · 타법개정
- 2006.01.26 시행 · 제19292호 · 타법개정
- 2005.08.05 시행 · 제18994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산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산지관리기본계획을 도입하고, 산지이용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산지일시사용제도를 신설하며, 합리적인 산지전용허가를 위하여 산지전용타당성조사제도를 신설하고, 불법전용산지의 일시적 양성화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산지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0331호, 2010. 5. 31. 공포, 12. 1. 시행)됨에 따라, 산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산지일시사용을 위한 시설ㆍ행위 및 기간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며,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대상ㆍ절차 및 기준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지관리기본계획 및 산지관리지역계획의 수립기준 마련(안 제3조의2부터 제3조의4까지 신설)
1) 산지관리기본계획과 산지관리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 절차, 계획의 내용, 계획 수립ㆍ변경을 위한 조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
2) 전국적 단위 및 지역적 단위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산지관리계획이 마련됨으로써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정책 운용의 타당성이 보다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산지일시사용의 세부기준 마련(안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4까지 신설)
1) 산지일시사용허가 및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시설,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 허가ㆍ신고의 절차 및 심사, 산지일시사용의 기간에 대한 사항을 정함.
2) 간이하고 편리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산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산지의 이용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산지이용의 활성화 및 경제활동의 자율성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다.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세부기준 마련(안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4까지 신설)
1)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 산지전문기관의 지정,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절차 및 기준,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의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2) 산지전용의 타당성에 대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조사결과를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산지전용허가제도의 합리성이 제고되고, 행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라. 불법전용산지의 양성화를 위한 세부기준 마련(안 부칙 제2조)
1) 불법전용산지의 지목변경을 위한 심사기준, 심사방법 및 지목변경을 위한 처분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
2) 불법전용산지의 일시적 양성화조치를 통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산지의 실제 이용용도와 그 지목을 일치시킴으로서 산지관리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4/5 · 별표 8의2~10
별표 8의2석재의 굴취·채취장비 및 기술 인력(제36조제4항 관련)
[별표 8의2] <개정 2011.4.6>
석재의 굴취·채취장비 및 기술 인력(제36조제4항 관련)
1. 토목용·조경용 석재의 굴취·채취를 위한 장비 및 기술인력
가. 천공기(穿孔機): 무한궤도식인 것 1대 이상
나. 굴삭기: 바켓용량이 0.7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1대 이상
다. 로우더(Loader): 바켓용량이 0.7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1대 이상
라. 운반장비: 15톤 이상의 트럭 1대 이상
마. 기술인력: 굴삭기·로우더 및 운반장비에 대한 각각의 운전 또는 조종에 관한 면허
나 자격을 가진 자 1인 이상
2. 건축용·공예용 석재의 굴취·채취를 위한 장비 및 기술인력
가. 천공기: 무한궤도식인 것 1대 이상
나. 굴삭기: 바켓용량이 0.7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1대 이상
다. 로우더: 바켓용량이 0.7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1대 이상
라. 운반장비: 15톤 이상인 트럭 1대 이상
마. 석재절단기: 1대 이상[분당 0.8세제곱미터 이상, 와이어소(Wire-saw) 또는 젯버
너(Zet-burner)
바. 기술인력: 굴삭기ㆍ로우더 및 운반장비에 대한 각각의 운전 또는 조종에 관한 면허나 자
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3. 쇄골재용 석재의 굴취·채취를 위한 장비 및 기술인력
「골재채취법」에 따른 산림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9
조제2항에 따른 장비 및 기술인력 등을 갖춘 자
※비고
1.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장비는 같은 법에 따라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2. 장비는 자기소유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한다)신청
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른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
하여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3. 건축용 또는 공예용 채석을 하는 경우로서 무동력도구(엔진·기관·공기압축기 등
기계적 동력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도구를 말한다)만을 이용하여 석재의 굴취·채
취를 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장비 및 기술인격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
관을 제외한다)이 법 제25조제5항제1호 단서에 따라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한
다)를 신청한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장비 및 기
술인력을 가진 자와 석재의 굴취·채취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원문 파일별표 8의3포상금지급기준(제50조의2제1항 관련)
[별표 8의3] <개정 2010.12.7> 포상금지급기준(제50조의2제1항 관련) ┏━━━━━━━━━━━━━━━━━━━━━━━━━━━┯━━━━━━━━━━━┓ ┃구분 │포상금 지급기준(건당) ┃ ┠───────────────────────────┼───────────┨ ┃1. 법 제14조제1항 전단 또는 법 제15조의2제1항 전단을 │50만원 ┃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 │ ┃ ┃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 ┃ ┃를 받아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을 한 자를 신고 또는 │ ┃ ┃고발한 경우 │ ┃ ┃2. 법 제15조제1항 전단 또는 법 제15조의2제2항 전단에 │30만원 ┃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을 │ ┃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 │ ┃ ┃고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을 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 │ ┃ ┃한 경우 │ ┃ ┃3. 법 제25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토석채취허가를 │50만원 ┃ ┃받지 아니하고 토석을 굴취·채취하거나 거짓이나 그 │ ┃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을 │ ┃ ┃굴취·채취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 ┃ ┗━━━━━━━━━━━━━━━━━━━━━━━━━━━┷━━━━━━━━━━━┛원문 파일
별표 9수수료(제51조제1항관련)
[별표 9] <개정 2011.4.6>
수수료(제51조제1항관련)
┏━━━━━━━━━━━┯━━━━━━━━━━━━━━━━━━━━━━━━━━┓
┃구분 │금액 ┃
┠───────────┼──────────────────────────┨
┃1. 법 제14조 및 제15조│가.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
┃의2제1항에 따른 산지 │우 : 2만원 ┃
┃전용허가 및 산지일시 │나.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 ┃
┃사용허가 │는 경우 :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만제곱미터마다 2만 ┃
┃ │원을 가산한 금액 ┃
┠───────────┼──────────────────────────┨
┃2. 법 제15조 및 제15조│가. 신고하고자 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
┃의2제2항에 따른 산지 │우 : 5천원 ┃
┃전용신고 및 산지일시 │나. 신고하고자 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 ┃
┃사용신고 │는 경우 : 5천원에 그 초과면적 1만제곱미터마다 5천 ┃
┃ │원을 가산한 금액 ┃
┠───────────┼──────────────────────────┨
┃3. 법 제21조의 규정에 │5천원 ┃
┃의한 용도변경승인 │ ┃
┠───────────┼──────────────────────────┨
┃4. 법 제25조의 규정에 │가.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
┃의한 토석채취허가 │우 : 2만원 ┃
┃ │나.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 ┃
┃ │는 경우 :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만제곱미터마다 2만 ┃
┃ │원을 가산한 금액 ┃
┠───────────┼──────────────────────────┨
┃5. 법 제29조제1항의 │가. 지정을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
┃규정에 의한 채석단지 │우 : 2만원 ┃
┃의 지정(신청에 의한 │나. 지정을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 ┃
┃지정에 한한다) │는 경우 :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만제곱미터마다 2만 ┃
┃ │원을 가산한 금액 ┃
┠───────────┼──────────────────────────┨
┃6. 삭제 <2007.7.27> │ ┃
┠───────────┼──────────────────────────┨
┃7. 법 제25조제2항의 │5천원 ┃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 │ ┃
┃신고 │ ┃
┠───────────┼──────────────────────────┨
┃8. 법 제42조의 규정에 │5천원 ┃
┃의한 복구준공검사 │ ┃
┗━━━━━━━━━━━┷━━━━━━━━━━━━━━━━━━━━━━━━━━┛
비고
농림어업인은 위 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8호에 따른 수수료의 2분의 1
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한다.원문 파일별표 10과태료의 부과기준(제53조 관련)
[별표 10] <개정 2010.12.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3조 관련) ┏━━━━━━━━━━━━━━━━━━━━━┯━━━━━━━━━━┯━━━━┓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 ┃ ┠─────────────────────┼──────────┼────┨ ┃1.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산지전용허 │법 제57조제1항제1호 │100만원 ┃ ┃가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 ┃ ┃2.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산지전용변 │법 제57조제1항제1호 │100만원 ┃ ┃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 ┃ ┃3. 법 제15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산지일 │법 제57조제1항제1호 │100만원 ┃ ┃시사용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 ┃ ┃4. 법 제25조제1항 단서에 따른 토석채취허 │법 제57조제1항제1호 │100만원 ┃ ┃가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 ┃ ┃5. 법 제25조제2항 후단에 따른 토사채취변 │법 제57조제1항제1호 │100만원 ┃ ┃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 ┃ ┃6. 법 제3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채석변경신 │법 제57조제1항제1호 │100만원 ┃ ┃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 ┃ ┃7. 법 제40조제1항 전단(제44조제3항에서 │법 제57조제1항제2호 │ ┃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간 │ │ ┃ ┃이내에 복구설계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 │ │ ┃ ┃하지 않은 경우. 이 경우 과태료 금액은 │ │ ┃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면적에 따라 다 │ │ ┃ ┃음과 같이 구분한다. │ │ ┃ ┃ 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50만원 ┃ ┃ 나. 1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인 │ │100만원 ┃ ┃경우 │ │ ┃ ┃ 다. 1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 │ │300만원 ┃ ┃인 경우 │ │ ┃ ┃ 라.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500만원 ┃ ┃ │ │ ┃ ┃8. 제40조의2제2항(제44조제3항에서 준용하 │법 제57조제1항제3호 │100만원 ┃ ┃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시정통 │ │ ┃ ┃지의 내용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 │ ┃ ┃ │ │ ┃ ┃9. 제44조의2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업무 │법 제57조제1항제4호 │100만원 ┃ ┃보고 및 자료제출이나 현지조사를 거부· │ │ ┃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