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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9 시행 판 → 2011.01.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507곳
종전
제5조(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22조ㆍ제126조의2
및 제132조를 제외하고 이하에서 같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제5조(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
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26조의2
및 제132조를 제외하고 이하에서 같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② (생 략)
개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개정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종전
1. ∼ 18. (생 략)
개정
1. ∼ 18. (현행과 같음)
종전
19.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개정
19.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종전
20. ∼ 22. (생 략)
개정
20. ∼ 2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23.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종전
<신 설>
개정
24.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종전
<신 설>
개정
25.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종전
<신 설>
개정
26.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종전
④ ∼ ⑦ (생 략)
개정
④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개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종전
1. 감면 업종
개정
1. 감면 업종
종전
가. ∼ 처. (생 략)
개정
가. ∼ 처. (현행과 같음)
종전
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개정
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종전
터. ∼ 도. (생 략)
개정
터. ∼ 도. (현행과 같음)
종전
로.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개정
로.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종전
모.·보. (생 략)
개정
모.·보.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종전
<신 설>
개정
오.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7조의2(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2010년 12월 31일
까지 중소기업에 지급한 구매대금[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네트워크 론(network loan) 제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구매대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환어음등 지급금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개정
제7조의2(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2013년 12월 31일
까지 중소기업에 지급한 구매대금[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네트워크 론(network loan) 제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구매대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환어음등 지급금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8조의2(상생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내국법인이
2010년 12월 31일
까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상생협력 중소기업에 출자하여 받은 수입배당금액(의결권 없는 주식으로 받은 것만 해당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8조의2(상생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내국법인이
2013년 12월 31일
까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상생협력 중소기업에 출자하여 받은 수입배당금액(의결권 없는 주식으로 받은 것만 해당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8조의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2013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연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연금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탁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협력중소기업”이라 한다)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하 이 조에서 “신용보증기금”이라 한다)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술신용보증기금”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경우
2. 협력중소기업의 연구, 인력개발, 생산성 향상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이하 이 조에서 “협력재단”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경우
②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및 협력재단은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해당 출연금을 회계처리할 때에는 다른 자금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③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또는 협력재단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출연금을 같은 항에 따른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이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종전
제10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제10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 및 제2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ㆍ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 및 제2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ㆍ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에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6을 한도로 하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5)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00분의 3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2분의 1
개정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1) 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252)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5 나) 가)의 기간 이후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03) 1) 및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6을 한도로 한다) 100분의 3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2분의 1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조(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중고품
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제11조(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
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의2(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
에서 생물산업ㆍ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과 제3항
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한다.
개정
제12조의2(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
에서 생물산업ㆍ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하여 세액을 감면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2.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가.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나. 제1호의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20
종전
<신 설>
개정
④ 제2항에 따라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제3항제1호의 금액을 먼저 적용한 후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적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제3항제2호를 적용받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 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⑦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종전
제16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10년 12월 31일
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16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12년 12월 31일
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개정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종전
①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2009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②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2012년 12월 31일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이 법에 따른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
,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2012년 12월 31일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이 법에 따른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2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외국인근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④ 원천징수의무자는 외국인근로자에게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법」 제1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을 원천징수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제2항이나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외국인근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종전
제24조(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내국인이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제24조(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내국인이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
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전자적 기업자원관리설비
개정
<삭 제>
종전
5. 전자상거래설비
개정
<삭 제>
종전
6. ∼ 9. (생 략)
개정
6. ∼ 9.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중소기업이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타인이 보유한
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에 해당하는 설비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비용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② 중소기업이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타인이 보유한
제1항제6호 및 제7호
에 해당하는 설비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비용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5조(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산업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제25조(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산업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
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종전
1. ∼ 10. (생 략)
개정
1. ∼ 10.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5조의2(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11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한도로 한다.
개정
제25조의2(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11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
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단서 삭제>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5조의3(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보전시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은 제11조를 준용한다.
개정
제25조의3(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보전시설에
2013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
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은 제11조를 준용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5조의4(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은 제11조를 준용한다.
개정
제25조의4(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2013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
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은 제11조를 준용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
(임시투자 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
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단서 신설>
개정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2011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
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받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이라 한다)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한다.
종전
②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에 따른 중간예납[같은 법 제63조제1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라 중간예납(中間豫納)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할 때 그 중간예납기간에 제1항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에는 그 중간예납세액에서 그 투자분에 해당하는 임시투자 세액공제액을 빼고 중간예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투자 세액공제액을 뺀 후의 중간예납세액이 제132조에 따라 계산한 직전 과세연도 최저한세(最低限稅)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임시투자 세액공제액은 빼지 아니한다.
개정
② 제1항 단서를 적용받아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제144조에 따라 이월공제받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공제한도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계산한 한도 금액에서 그 이월공제받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종전
③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65조에 따른 중간예납
을 할 때 그 중간예납기간에 제1항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에는 그 중간예납세액에서 그 투자분에 해당하는
임시투자 세액공제액(그 중간예납세액 중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
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뺀 금액(이하 이 항에서 “그 금액”이라 한다)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금액이 제132조에 따라 계산한 직전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최저한세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임시투자 세액공제액은 빼지 아니한다.
개정
③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에 따른 중간예납[같은 법 제63조제1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라 중간예납(中間豫納)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을 할 때 그 중간예납기간에 제1항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에는 그 중간예납세액에서 그 투자분에 해당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빼고 중간예납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을 뺀 후의 중간예납세액이 제132조에 따라 계산한 직전 과세연도 최저한세액(最低限稅額)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은 빼지 아니한다. [중간예납기간의 상시근로자 수 - 중간예납기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근로자 수(이하 이 항에서 “중간예납기간의 청년근로자수”라 한다)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 중간예납기간의 청년근로자수 × 1천500만원
종전
④ 거주자가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보고 같은 법(제65조제9항 후단은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개정
④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65조에 따른 중간예납을 할 때 그 중간예납기간에 제1항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에는 그 중간예납세액에서 그 투자분에 해당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그 중간예납세액 중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과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뺀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중간예납세액이 제132조에 따라 계산한 직전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최저한세액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은 빼지 아니한다. [중간예납기간의 상시근로자 수 - 중간예납기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근로자 수(이하 이 항에서 “중간예납기간의 청년근로자수”라 한다)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 중간예납기간의 청년근로자수 × 1천500만원
종전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⑤ 거주자가 제4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보고 같은 법(제65조제9항 후단은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공제(제144조에 따라 이월공제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⑦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공제받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 및 제144조제1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⑨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종전
제30조의3(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고용유지중소기업”이라 한다)은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2010년 12월 31일
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소득 또는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제30조의3(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고용유지중소기업”이라 한다)은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2011년 12월 31일
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소득 또는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고용유지중소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하여
2010년 12월 31일
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100분의 50
개정
③고용유지중소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하여
2011년 12월 31일
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100분의 50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0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자금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토지ㆍ건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창업자금”이라 한다)을
2010년 12월 31일
까지 증여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개정
제30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자금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토지ㆍ건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창업자금”이라 한다)을
2013년 12월 31일
까지 증여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종전
② ∼ ⑬ (생 략)
개정
② ∼ ⑬ (현행과 같음)
종전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2010년 12월 31일
까지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단서 신설>
개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2013년 12월 31일
까지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는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33조(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기업(이하 이 조 및 제33조의2에서 “무역조정지원기업”이라 한다)이 경영하던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전사업”이라 한다)을 이 법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업”이라 한다)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해당 전환전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하 이 조에서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한다)을
2010년 12월 31일
까지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전환사업에 직접 사용할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均分)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개정
제33조(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기업(이하 이 조 및 제33조의2에서 “무역조정지원기업”이라 한다)이 경영하던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전사업”이라 한다)을 이 법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업”이라 한다)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해당 전환전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하 이 조에서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한다)을
2013년 12월 31일
까지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전환사업에 직접 사용할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均分)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4조(기업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① 기업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자산을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채무를 상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승인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하거나 같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제34조(기업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① 기업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자산을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채무를 상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승인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하거나 같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7조(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인수법인”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의 대부분을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인수법인”이라 한다)에 양도(이하 이 조에서 “자산의 포괄적 양도”라 한다)하고 그 대가로 인수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받고 청산하는 경우 양도하는 자산의 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79조에 따른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제37조(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인수법인”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의 대부분을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인수법인”이라 한다)에 양도(이하 이 조에서 “자산의 포괄적 양도”라 한다)하고 그 대가로 인수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받고 청산하는 경우 양도하는 자산의 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79조에 따른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피인수법인이 인수법인으로부터 그 자산의 포괄적 양도로 인하여 취득하는 인수법인의 주식등의 가액과 금전, 그 밖의 재산가액의 총합계액(이하 “인수대가”라 한다) 중 의결권 있는 인수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95
이상이고, 피인수법인 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피인수법인의 주주 등이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개정
2. 피인수법인이 인수법인으로부터 그 자산의 포괄적 양도로 인하여 취득하는 인수법인의 주식등의 가액과 금전, 그 밖의 재산가액의 총합계액(이하 “인수대가”라 한다) 중 의결권 있는 인수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95
이상으로서 그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피인수법인 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피인수법인의 주주 등이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3항에 따라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 현재의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피인수법인의 결손금과 피인수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ㆍ부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수법인이 승계한다. 이 경우 인수법인이 승계한 피인수법인의
결손금
및 자산ㆍ부채 등은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 및 이후 사업연도의 피인수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④ 제3항에 따라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 현재의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피인수법인의 결손금과 피인수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법인세법」 제59조에 따른 감면ㆍ세액공제,
그 밖의 자산ㆍ부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수법인이 승계한다. 이 경우 인수법인이 승계한 피인수법인의
결손금, 「법인세법」 제59조에 따른 감면ㆍ세액공제
및 자산ㆍ부채 등은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 및 이후 사업연도의 피인수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없는 것으로 본다.
종전
⑤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 현재의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인수법인의 결손금 및 피인수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결손금, 피인수법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자산의
처분손실
등은 「법인세법」 제45조를 준용하여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⑤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 현재의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인수법인의 결손금 및 피인수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결손금, 피인수법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자산의
처분손실 및 피인수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감면ㆍ세액공제
등은 「법인세법」 제45조를 준용하여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한다.
종전
⑥ 제3항에 따라 피인수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인수법인(제4항에 따라 결손금 등을 승계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인수대가와의
차액
, 승계받은 결손금 중 공제한 금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후단 신설>
개정
⑥ 제3항에 따라 피인수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인수법인(제4항에 따라 결손금 등을 승계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인수대가와의
차액(인수대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
, 승계받은 결손금 중 공제한 금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제5항에 따라 피인수법인으로부터 승계받아 공제한 감면ㆍ세액공제액 등은 「법인세법」 제44조의3제3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⑦ ∼ ⑨ (생 략)
개정
⑦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38조(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 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하 이 조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이라 한다)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의 상대방 법인의 완전자회사로 되는 경우 그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발생한 완전자회사 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주식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개정
제38조(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 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하 이 조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이라 한다)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의 상대방 법인의 완전자회사로 되는 경우 그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발생한 완전자회사 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단서 삭제>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로부터 교환ㆍ이전대가를 받은 경우 그 교환ㆍ이전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완전모회사 및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교환ㆍ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개정
2.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로부터 교환ㆍ이전대가를 받은 경우 그 교환ㆍ이전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그 주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완전모회사 및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교환ㆍ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제1항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은 경우 완전모회사는 완전자회사 주식을 장부가액으로 취득하고,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완전모회사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완전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 현재의 시가와의
차액
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②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제1항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은 경우 완전모회사는 완전자회사 주식을 장부가액으로 취득하고,
이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완전모회사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완전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 현재의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
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8조의2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ㆍ이전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의 주주(현물출자의 경우에는 내국인 주주에 한정한다)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주식의 현물출자, 「상법」 제360조의2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같은 법 제360조의15의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하 이 조에서 “현물출자등”이라 한다)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를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및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기존의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시키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그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주가 해당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개정
제38조의2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주식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를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주가 해당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1. 지주회사 및 현물출자를 한 주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2. 현물출자로 인하여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된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라 한다)이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을 계속할 것
종전
②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현물출자 또는 분할(「법인세법」 제46조제2항 각 호 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분할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분할”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한 내국법인(제1항에 따라 지주회사로 전환된 내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전환지주회사”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12년 12월 31일까지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그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이하 이 조에서 “자기주식교환”이라 한다)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주가 해당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후단 신설>
개정
②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현물출자 또는 분할(「법인세법」 제46조제2항 각 호 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분할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분할”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한 내국법인(제1항에 따라 지주회사로 전환된 내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전환지주회사”라 한다)에
제1항 각 호 및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12년 12월 31일까지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그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이하 이 조에서 “자기주식교환”이라 한다)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주가 해당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를 적용할 때 “지주회사”는 “전환지주회사”로, “자회사”는 “지분비율미달자회사”로, “현물출자”는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본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주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과세를 이연받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4호
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부금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③
내국법인의 주주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은 경우 지주회사(전환지주회사를 포함한다)는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이하 이 조에서 “현물출자등”이라 한다)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고, 이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등으로 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과 현물출자등을 한 날 현재의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법인세
납부금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1.
제1항의 지주회사 또는 제2항의 전환지주회사
가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지주회사의 기준을 정한 법령의 개정으로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1.
제1항에 따라 신설되거나 전환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
가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지주회사의 기준을 정한 법령의 개정으로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2.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주주가 현물출자 등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증여하거나 그 주식의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개정
2. 전환지주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분비율미달자회사의 주식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비율 미만으로 소유하는 경우
종전
3. 전환지주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분비율미달자회사의 주식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비율 미만으로 소유하는 경우
개정
3. 자회사(지분비율미달자회사를 포함한다)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종전
4. 전환지주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해당 주주 및 그 친족이 소유한 주식 수의 합계가 자기주식교환일(자기주식교환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환지주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 현재 가장 많은 경우 그 주주 및 그 친족(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라 한다)이 자기주식교환을 한 경우로서 그 최대주주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회사의 임원으로 취임하게 된 경우
개정
4. 지주회사(전환지주회사를 포함한다) 또는 현물출자등을 한 주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현물출자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 현물출자등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⑤ 제1항 각 호(제2항에서 제1항 각 호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3항제3호ㆍ제4호를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식을 보유하거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종전
<신 설>
개정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 자회사의 사업의 계속 및 폐지에 관한 기준, 현물출자등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39조(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가 해당 법인의 채무를 인수ㆍ변제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채무금액 중 해당 주주등이 인수ㆍ변제한 금액은 해당 연도 주주등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제39조(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가 해당 법인의 채무를 인수ㆍ변제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채무금액 중 해당 주주등이 인수ㆍ변제한 금액은 해당 연도 주주등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종전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승인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2010년 12월 31일
까지 해당 내국법인의 지배주주ㆍ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자(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전부 양도할 것
개정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승인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
까지 해당 내국법인의 지배주주ㆍ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자(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전부 양도할 것
종전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청산계획서를 해당 내국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2011년 12월 31일
까지 해당 내국법인의 청산을 종결할 것
개정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청산계획서를 해당 내국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2013년 12월 31일
까지 해당 내국법인의 청산을 종결할 것
종전
② ∼ ⑦ (생 략)
개정
②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40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로부터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가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은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개정
제40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로부터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가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은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재무구조개선계획에는 금전의 경우 법인이 해당 금전을 받은 날부터
2010년 12월 31일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금전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2010년 12월 31일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 및 제44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날의 다음 날에 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을 말한다)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개정
2. 재무구조개선계획에는 금전의 경우 법인이 해당 금전을 받은 날부터
2012년 12월 31일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금전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2012년 12월 31일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 및 제44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날의 다음 날에 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을 말한다)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에 따라 주주등이 법인에 자산을 증여할 때 소유하던 자산을 양도하고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그 양도대금을 해당 법인에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거나 같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주주등이 법인에 자산을 증여할 때 소유하던 자산을 양도하고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그 양도대금을 해당 법인에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거나 같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④ ∼ ⑧ (생 략)
개정
④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45조(감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승인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무상으로 받아 소각하는 경우 해당 주식등의 가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45조(감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승인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무상으로 받아 소각하는 경우 해당 주식등의 가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46조(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교환대상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ㆍ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자(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가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승인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그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전부를 양도하고 교환대상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교환양수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그 소유비율에 따라 양수하는 경우에는 주식등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익(교환양수법인 및 교환양수법인의 지배주주등에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포함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한 주식등을 처분(상속ㆍ증여를 포함한다)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개정
제46조(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교환대상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ㆍ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자(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가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승인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그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전부를 양도하고 교환대상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교환양수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그 소유비율에 따라 양수하는 경우에는 주식등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익(교환양수법인 및 교환양수법인의 지배주주등에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포함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한 주식등을 처분(상속ㆍ증여를 포함한다)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47조의4(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2010년 12월 31일
까지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함에 따라 중복자산이 발생한 경우로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중복자산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으로 양도일(합병등기일부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새로운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중복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그 중복자산에 대한 합병평가차익 및 분할평가차익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개정
제47조의4(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2012년 12월 31일
까지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함에 따라 중복자산이 발생한 경우로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중복자산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으로 양도일(합병등기일부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새로운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중복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그 중복자산에 대한 합병평가차익 및 분할평가차익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52조(금융기관의 자산ㆍ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이하
제117조ㆍ제119조
및 제120조에서 “적기시정조치”라 한다) 중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이하
제117조ㆍ제119조
및 제120조에서 “계약이전결정”이라 한다)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수금융기관”이라 한다)이 2012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이하 “부실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자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부채를 이전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전받은 부채의 가액 중 이전받은 자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순부채액”이라 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제52조(금융기관의 자산ㆍ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이하
제117조
및 제120조에서 “적기시정조치”라 한다) 중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이하
제117조
및 제120조에서 “계약이전결정”이라 한다)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수금융기관”이라 한다)이 2012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이하 “부실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자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부채를 이전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전받은 부채의 가액 중 이전받은 자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순부채액”이라 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① (생 략)
개정
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지방이전법인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6년(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3년(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② 지방이전법인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6년(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3년(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과세연도별로 가목의 금액에 나목 또는 다목 중 작은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개정
2.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과세연도별로 가목의 금액에 나목 또는 다목 중 작은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종전
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
을 뺀 금액
개정
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을 뺀 금액
종전
나.·다. (생 략)
개정
나.·다. (현행과 같음)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⑩ (생 략)
개정
③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少額不徵收)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개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71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해당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自耕農民)이라 한다]가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2011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제71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해당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自耕農民)이라 한다]가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2011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종전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개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종전
가. 농지:
「지방세법」에 따라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것
개정
가. 농지: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것
종전
나.·다. (생 략)
개정
나.·다. (현행과 같음)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⑧ (생 략)
개정
②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73조(기부금의 과세특례)
①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2012년 12월 31일(제14호의 기부금의 경우 2010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1. 법인이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
2. 법인이 다음 각 목의 병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가.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나.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다.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라.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마.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바. 「국립암센터법」에 따른 국립암센터사.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3.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기업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
4. 「독립기념관법」에 따라 설립된 독립기념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5. 다음 각 목의 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을 적용받는 특정연구기관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라.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창의재단마.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바.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따른 산업안전연구원사.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같은 조 제3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지출하는 기부금과 같은 항 제10호 및 제11호의 사업 중 정보문화 및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사업에 지출하는 기부금만 해당한다)
6.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출하는 기부금(법인이 지출하는 것만 해당한다)
7.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정부출연연구기관(법률 제5733호로 같은 법이 시행되기 전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부설 연구기관으로서 정부출연연구기관에 포함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8.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지출하는 기부금
9.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제교류재단에 지출하는 기부금
10. 결식아동의 결식 해소 또는 빈곤층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에 그 사업을 위한 비용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11. 위탁자의 신탁재산이 위탁자의 사망 또는 약정한 신탁계약 기간의 종료로 인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기부될 것을 조건으로 거주자가 설정한 신탁으로서 신탁계약 체결 이후 계약을 해지하거나 원금 일부를 반환할 수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신탁에 신탁한 금액
12.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 따른 국민신탁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1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로 지출하는 기부금
14. 법인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5. 다음 각 목의 국제행사 조직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가.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이하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라 한다)나.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이하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라 한다),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이하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라 한다)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이하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라 한다)
16.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지출하는 기부금
17.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신용대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에 그 사업을 위한 비용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②제1항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 - 제76조에 따른 정치자금 및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의 합계액) × 100분의 50
③ 제1항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개인인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제76조에 따른 정치자금 및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의 합계액) × 100분의 502. 법인인 경우가. 제1항제14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100분의 100나. 가목 외의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제1항제14호에 따른 기부금 -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의 합계액) × 100분의 50
④ 제1항에 따른 기부금 중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한다.
1. 제1항제1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3년
2. 제1호 외의 경우가. 개인인 경우: 2년나. 법인인 경우: 1년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기부금을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2조제6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1항제11호에 따른 기부금을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경우 제1항 후단에 따른 종합소득공제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로 이월하여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⑥ 제1항제11호에 따른 기부금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한 자가 사망한 이후 유류분(遺留分) 권리자가 「민법」 제1115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반환을 청구하여 이를 반환받은 경우에는 그 유류분 권리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유류분 권리자에게서 추징한다.
⑦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기부금의 소득공제액 및 손금산입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74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29조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수익사업(이 항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과 해당 사업 시설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익사업만 해당한다)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제74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29조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수익사업(이 항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과 해당 사업 시설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익사업만 해당한다)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제73조제1항제15호
각 목의 국제행사 조직위원회
개정
7.
다음
각 목의 국제행사 조직위원회
종전
<신 설>
개정
가.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이하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나.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이하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라 한다),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이하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라 한다)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이하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다. 「2012세계자연보전총회 지원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2012세계자연보전총회조직위원회(이하 “2012세계자연보전총회조직위원회”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국가재정법」 별표 2에서 규정하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이 해당 기금에서 취득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양도함에 따라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개정
③ 「국가재정법」 별표 2에서 규정하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이 해당 기금에서 취득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양도함에 따라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종전
<신 설>
개정
④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광역시를 제외하고 인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제1항이 적용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29조를 적용하는 경우 그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종전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생 략)
개정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공익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
② 거주자가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자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되기 전의 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지정 전 사업자”라 한다)에게 2년 이상 보유한 토지등(제1항제1호의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정비구역의 토지등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고 해당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를 법정신고기한까지 한 경우로서 지정 전 사업자가 그 토지등의 양도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감면할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감면율 등이 변경되더라도 양도 당시 법률에 따른다.
종전
③ 제1항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고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은 자가 그 특약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감면받은 세액 중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개정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공익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종전
④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2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33조의2제4항의 이자 상당 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3항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66조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④ 제1항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고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은 자가 그 특약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감면받은 세액 중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종전
⑤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으려면 해당 공익사업 또는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⑤ 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2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3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33조의2제4항의 이자 상당 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4항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66조제6항을 준용한다.
종전
⑥
제1항제3호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⑥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으려면 해당 사업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종전
⑦ 제1항과 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한 특약의 내용, 특약을 위반하였을 때 그 위반 사실을 국세청에 통보하는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⑦ 제1항제3호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종전
⑧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받은 토지등은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등을 취득한 날을 해당 토지등의 취득일로 본다.
개정
⑧ 제1항과 제4항을 적용하는 경우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한 특약의 내용, 특약을 위반하였을 때 그 위반 사실을 국세청에 통보하는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⑨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받거나 「소득세법」 제97조제4항이 적용되는 증여받은 토지등은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가 해당 토지등을 취득한 날을 해당 토지등의 취득일로 본다.
종전
제85조의6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라
2010년 12월 31일
까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제85조의6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
까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종전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세액감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인증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해당 과세연도부터 제1항에 따른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의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개정
② 2013년 12월 31일까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정받은 내국인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인정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종전
③ 제1항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은 내국인이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감면받은 세액에 제33조의2제4항의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세액감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인증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해당 과세연도부터 제1항에 따른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의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종전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④ 제2항을 적용할 때 세액감면기간 중 해당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부터 제2항에 따른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른 융자 또는 지원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2. 사업주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받은 융자금 또는 지원금을 같은 규정에 따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은 내국인이 제3항제1호 또는 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감면받은 세액에 제33조의2제4항의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종전
제86조의2(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거주자가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형태로 지급을 받는 저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이하 “연금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저축 납입액과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연도의 저축 납입액과 「소득세법」 제51조의3제1항제3호 본문에 따른 납입액을 합친 금액이 연
300만원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제86조의2(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거주자가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형태로 지급을 받는 저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이하 “연금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저축 납입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연도의 저축 납입액과 「소득세법」 제51조의3제1항제3호 본문에 따른 납입액을 합친 금액이 연
400만원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연금저축 가입자가 저축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매년 납입한 금액(
300만원
을 한도로 한다)의 누계액에 100분의 2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지가산세로 부과한다. 다만, 저축자의 사망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⑤ 연금저축 가입자가 저축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매년 납입한 금액(
400만원
을 한도로 한다)의 누계액에 100분의 2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지가산세로 부과한다. 다만, 저축자의 사망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⑥ ∼ ⑪ (생 략)
개정
⑥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제87조(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대한 비과세 등)
① ∼ ⑧ (생 략)
개정
제87조(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대한 비과세 등)
①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대상의 확인과 관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⑨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대상의 확인과 관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국토해양부장관은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사람이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
1월 20일
까지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 국토해양부장관은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사람이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
3월 31일
까지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⑩ (생 략)
개정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87조의5(선박투자회사의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
① 삭 제
개정
제87조의5(선박투자회사의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
① 삭 제
종전
② 거주자가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에 따른
선박투자회사(이하 “선박투자회사”라 한다)로부터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받는 선박투자회사별 액면가액(額面價額)
3억원
이하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보유주식(액면가액이
3억원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보유주식을 포함한다)의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 거주자가 「선박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투자회사(이하 “선박투자회사”라 한다)로부터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받는 선박투자회사별 액면가액(額面價額)
1억원
이하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보유주식(액면가액이
1억원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보유주식을 포함한다)의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88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⑪ (생 략)
개정
제88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⑫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연금의 소득공제, 배당소득 비과세, 인출한 우리사주에 대한 과세,
자사주
의 보유기간 계산 및
자사주
의 기장(記帳)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⑫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연금의 소득공제, 배당소득 비과세, 인출한 우리사주에 대한 과세,
우리사주
의 보유기간 계산 및
우리사주
의 기장(記帳)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⑬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우리사주조합원이 지출하는 기부금은 제외한다)은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 및 제73조에 따른 기부금을 차례대로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하거나,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⑬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우리사주조합원이 지출하는 기부금은 제외한다)은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하거나,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종전
⑭ (생 략)
개정
⑭ (현행과 같음)
종전
제90조의2(세금우대자료 미제출 가산세)
① 제87조의5제5항, 제88조의4제11항, 제89조의2제1항,
제91조제7항, 제91조의4제4항, 제91조의6제4항, 제91조의8제2항
및 제91조의11제3항에 따라 세금우대자료를 제출하거나 세금우대저축자료를 통보하여야 하는 자가 해당 세금우대자료 또는 세금우대저축자료를 각 조에 규정된 기간 이내(제89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통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를 말한다)에 제출 또는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제출ㆍ통보된 세금우대자료 또는 세금우대저축자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 또는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하게 제출ㆍ통보한 계약 또는 해지 건당 2천원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개정
제90조의2(세금우대자료 미제출 가산세)
① 제87조의5제5항, 제88조의4제11항, 제89조의2제1항,
제91조의4제4항, 제91조의6제4항
및 제91조의11제3항에 따라 세금우대자료를 제출하거나 세금우대저축자료를 통보하여야 하는 자가 해당 세금우대자료 또는 세금우대저축자료를 각 조에 규정된 기간 이내(제89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통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를 말한다)에 제출 또는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제출ㆍ통보된 세금우대자료 또는 세금우대저축자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 또는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하게 제출ㆍ통보한 계약 또는 해지 건당 2천원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91조(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
① 거주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이 조에서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주권상장 이후 3년 이상 보유하고 해당 법인으로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받는 3년 이상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제1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경우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5로 하며, 해당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거주자가 해당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상장주식을 액면가액의 합계액(3년 미만 보유주식을 포함한다) 기준으로 법인별로 3천만원 이하 보유한 거주자
2. 상장주식을 액면가액의 합계액(3년 미만 보유주식을 포함한다) 기준으로 법인별로 3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보유한 거주자
② 삭 제
③ 제1항에 따른 주식의 보유기간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0조에 따른 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날부터 해당 법인의 배당기준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해당 법인의 배당기준일까지로 한다.
1. 「상법」에 따른 준비금의 자본전입 또는 주식배당으로 인한 경우: 상법에 따라 신주(新株)의 주주가 된 날
2. 법인의 합병ㆍ분할, 주식의 병합ㆍ분할 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으로 주권이 교체된 경우 : 구주식(舊株式)에 대한 고객계좌부의 기재일
3. 상속받은 주식의 경우: 피상속인에 대한 고객계좌부의 기재일
4.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해당 법인의 주식의 경우(조합원별로 계산한다): 해당 주식의 취득일
④ 주식 보유기간에 같은 종류 주식의 보유주식 수가 변동된 경우에는 나중에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제1항과 제3항을 적용한다.
⑤ 주권상장법인이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할 때에는 해당 배당기준일 현재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하인 주식보유자와 3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주식보유자를 각각 비과세대상자 및 분리과세대상자로 구분하여 그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한국예탁결제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은 해당 법인의 주권을 예탁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해당 법인별로 각각 다시 통지하여야 한다.
⑥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제5항에 따라 통지받은 자에 대해서만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⑦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비과세명세서 및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91조의4(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이하 “투융자회사”라 한다)의 주식을 보유한 거주자가 투융자회사로부터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받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해당 보유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투융자회사별로 1억원 이하인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5로 하며, 해당 보유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투융자회사별로 1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보유주식부분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제91조의4(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1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이하 “투융자회사”라 한다)의 주식을 보유한 거주자가 투융자회사로부터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받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해당 보유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투융자회사별로 1억원 이하인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5로 하며, 해당 보유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투융자회사별로 1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보유주식부분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91조의8(공익기부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집합투자기구(이하 “공익기부집합투자기구”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거주자의 배당소득 중 제2호의 기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대해서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73조, 제88조의4제13항, 「소득세법」 제34조 및 제52조제6항에 따른 종합소득공제 또는 필요경비산입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일 것
2.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73조제1항 또는 「소득세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부금으로 지출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공익기부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익기부집합투자기구 배당소득비과세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94조(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그 종업원의 주거 안정 등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신축 또는 구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취득금액(해당 시설에 딸린 토지의 매입대금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7
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로 한정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제94조(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그 종업원의 주거 안정 등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신축 또는 구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취득금액(해당 시설에 딸린 토지의 매입대금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7(제1호 또는 제2호의 시설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과 제3호의 시설을 취득한 경우에는 100분의 10)
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로 한정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5. 종업원용 휴게실 또는 체력단련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99조의5(영세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의 신청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결손처분한 해당 거주자의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이를 모두 합친 금액을 이하 이 조에서 “결손처분세액”이라 한다)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의 납부의무를 1명당 500만원을 한도로 소멸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세무서에서 납부의무가 소멸된 결손처분세액을 모두 포함하여 한도를 적용한다.
개정
제99조의5(영세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의 신청에 따라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결손처분한 해당 거주자의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이를 모두 합친 금액을 이하 이 조에서 “결손처분세액”이라 한다)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의 납부의무를 1명당 500만원을 한도로 소멸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세무서에서 납부의무가 소멸된 결손처분세액을 모두 포함하여 한도를 적용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2009년 12월 31일 현재 폐업한 사람으로서,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
까지의 기간 중 새로 사업을 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
까지의 기간 중 취업하여 납부의무의 소멸을 신청한 날(이하 이 조에서 “신청일”이라 한다)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
개정
2.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폐업한 후,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까지의 기간 중 새로 사업을 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까지의 기간 중 취업하여 납부의무의 소멸을 신청한 날(이하 이 조에서 “신청일”이라 한다)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거주자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세액에 대하여 납부의무를 소멸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
까지 결손처분세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결손처분세액의 납부의무 소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② 거주자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세액에 대하여 납부의무를 소멸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
까지 결손처분세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결손처분세액의 납부의무 소멸을 신청하여야 한다.
종전
③ ∼ ⑧ (생 략)
개정
③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0조의23(동업기업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①·② (생 략)
개정
제100조의23(동업기업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③ 동업기업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각 동업자에게 해당 동업자와 관련된 신고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제100조의27(유가환급금) 고유가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를 대상으로 제100조의28부터 제100조의34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가환급금을 소득세 환급방식으로 지급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00조의28(유가환급금 지급대상)
① 「소득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로서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절에서 “지급대상기간”이라 한다) 중에 근로를 제공한 자 또는 사업을 영위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유가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1. 기준소득기간 중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종합소득 중에서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기준소득기간 동안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이하 이 절에서 “총급여액”이라 한다)이 3천600만원 이하인 자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 기준소득기간 동안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근거한 종합소득금액(이하 이 절에서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이 2천400만원 이하인 자
② 이 절에서 “기준소득기간”이란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2008년 1월 1일 이후에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거나 사업을 영위하기 시작한 경우로서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없는 자의 경우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가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1. 지급대상기간 중 「소득세법」 제1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만 있는 자
2. 농어민 또는 화물자동차 소유자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대상자
3. 기준소득기간 중 총급여액이 3천600만원을 초과한 자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근로를 제공한 자”란 지급대상기간 중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서 같은 법 제137조에 따른 연말정산을 하고(연말정산을 할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 같은 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었거나 제출될 예정인 자를 말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서 같은 법 제149조에 따른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가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근로를 제공한 자로 본다.
⑥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2007년 7월 1일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종합소득 중에서 같은 법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의 급여액만 있는 자(같은 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가 제출된 자에 한한다)로서 총급여액이 3천600만원 이하에 속하는 경우에는 유가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간의 총급여액이 최저임금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사업을 영위한 자”란 지급대상기간 중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서 같은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같은 기간 중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와 폐업한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업을 영위한 자로 본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00조의29(유가환급금의 산정)
① 제100조의28제1항에 해당하는 자의 유가환급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실제 환급액은 유가환급금에 지급대상기간 중의 근로제공월수 또는 사업영위월수를 12로 나눈 숫자를 곱하여 산출한다.
1. 제100조의28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 │구분 │유가환급금│ ├───────────────────────────────┼─────┤ │기준소득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자 │24만원 │ ├───────────────────────────────┼─────┤ │기준소득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초과 3천200만원 이하인 자 │18만원 │ ├───────────────────────────────┼─────┤ │기준소득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200만원 초과 3천400만원 이하인 자│12만원 │ ├───────────────────────────────┼─────┤ │기준소득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400만원 초과 3천600만원 이하인 자│6만원 │ └───────────────────────────────┴─────┘2. 제100조의28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 │구분 │유가환급금│ ├─────────────────────────────────┼─────┤ │기준소득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 │24만원 │ ├─────────────────────────────────┼─────┤ │기준소득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초과 2천130만원 이하인 자 │18만원 │ ├─────────────────────────────────┼─────┤ │기준소득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130만원 초과 2천260만원 이하인 자│12만원 │ ├─────────────────────────────────┼─────┤ │기준소득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260만원 초과 2천400만원 이하인 자│ 6만원 │ └─────────────────────────────────┴─────┘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 기준소득기간 중의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총급여액을 산정하는 경우 같은 법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의 급여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제100조의28제6항에 해당하는 자의 유가환급금은 2007년 7월 1일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실제 환급액은 유가환급금에 최저임금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통하여 환산한 근로제공월수를 12로 나눈 숫자를 곱하여 산출한다. ┌────────────────────────┬─────┐ │구분 │유가환급금│ ├────────────────────────┼─────┤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자 │24만원 │ ├────────────────────────┼─────┤ │총급여액이 3천만원 초과 3천200만원 이하인 자 │18만원 │ ├────────────────────────┼─────┤ │총급여액이 3천200만원 초과 3천400만원 이하인 자 │12만원 │ ├────────────────────────┼─────┤ │총급여액이 3천400만원 초과 3천600만원 이하인 자 │6만원 │ └────────────────────────┴─────┘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근로제공월수 및 사업영위월수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00조의30(유가환급금의 신청)
① 유가환급금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유가환급금의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 당시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2008년 10월에 같은 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같은 법 제149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를 통하여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한다.
2. 신청 당시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는 2008년 11월에 「소득세법」 제6조에 따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여 신청할 수 없는 경우
2. 지급대상기간 중 신규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또는 퇴직ㆍ폐업한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신청할 수 없는 경우
3.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같은 법 제149조에 따른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는 2008년 11월에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④ 유가환급금의 신청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00조의31(유가환급금의 결정 및 환급)
① 제100조의30에 따라 유가환급금의 환급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이하 이 절에서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가환급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가환급금을 결정한 관할세무서장은 신청 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51조(충당에 관한 내용은 제외한다)를 준용하여 유가환급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1개월 이내에 유가환급금을 환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유가환급금의 환급 기한을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관할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유가환급금을 환급한 경우 또는 제1항에 따라 유가환급금을 환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제2항의 기한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제100조의30제1항제1호에 따라 신청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일괄 통지할 수 있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신청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유가환급금은 제100조의30에 따라 유가환급금을 신청한 자가 해당 연도에 이미 납부한 소득세액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유가환급금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2조와 「국세징수법」 제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유가환급금의 결정 방법, 환급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00조의32(일용근로자에 대한 환급 등) 제100조의30 및 제100조의31에도 불구하고 제100조의28제6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가환급금을 결정ㆍ환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00조의31제4항과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00조의33(유가환급금의 경정 등)
① 관할세무서장은 제100조의31에 따라 결정ㆍ환급한 금액이 실제 환급되어야 할 금액과 다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유가환급금을 경정하여야 한다.
②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경정으로 제100조의31에 따라 결정한 유가환급금이 변경된 경우는 그 차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③ 유가환급금을 환급받은 자가 지급대상기간 중 퇴직함으로 인하여 제100조의31에 따라 결정ㆍ환급한 금액이 실제 환급되어야 할 금액보다 많아지게 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퇴직자에 대한 연말정산시 그 차액을 원천징수하여 퇴직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유가환급금의 경정 및 과다 환급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00조의34(가산세 등)
① 유가환급금 신청자가 신청한 유가환급금이 제100조의29에 따른 유가환급금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제100조의3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및 제47조의5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유가환급금 신청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 신청하여 부당환급액이 발생한 경우에 관할세무서장은 그 초과 신청한 환급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추징한다.
③ 제100조의30제1항제1호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여 신청한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부당한 행위로 말미암아 부당환급액이 발생한 경우에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부당환급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추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01조(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법 제63조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개정
제101조(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법 제63조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종전
제104조의7(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①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4조제1항에 따라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에 따라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이하 이 조에서 “전환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조에도 불구하고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을 각각 「소득세법」 제8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다만, 전환정비사업조합이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104조의7(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①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4조제1항에 따라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에 따라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이하 이 조에서 “전환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조에도 불구하고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을 각각 「소득세법」 제8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다만, 전환정비사업조합이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 이후부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전환정비사업조합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조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같은 법 제29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전환정비사업조합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전환정비사업조합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조에도 불구하고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같은 법 제29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전환정비사업조합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4조의14(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제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제3자물류비용이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개정
제104조의14(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제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제3자물류비용이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4조의15(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해외자원개발사업자”라 한다)가 광물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2010년 12월 31일
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나 출자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다만, 내국인 또는 내국인의 외국자회사(내국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0을 직접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투자자산 또는 출자지분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투자하거나 출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104조의15(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해외자원개발사업자”라 한다)가 광물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2013년 12월 31일
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나 출자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다만, 내국인 또는 내국인의 외국자회사(내국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0을 직접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투자자산 또는 출자지분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투자하거나 출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기 위한
출자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
개정
2.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기 위한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4조의16(대학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①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이하 “수익용 기본재산”이라 한다)을
2010년 12월 31일
까지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수익용 기본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보유하였던 수익용 기본재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개정
제104조의16(대학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①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이하 “수익용 기본재산”이라 한다)을
2013년 12월 31일
까지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수익용 기본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보유하였던 수익용 기본재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해당 법인에 출자한 학교법인에
2010년 12월 31일
까지 출연하는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④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해당 법인에 출자한 학교법인에
2013년 12월 31일
까지 출연하는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과 제73조에 따른
기부금의 합계액
개정
2.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의 합계액
종전
제104조의19(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①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주택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 이하
“주택건설사업자”라 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제104조의19(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주택건설사업자”라 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종전
<신 설>
개정
1.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
종전
<신 설>
개정
2. 「주택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
종전
<신 설>
개정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종전
<신 설>
개정
4.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에 따른 법인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104조의22(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ㆍ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목의 운동경기부(이하 이 조에서 “운동경기부”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해당 운동경기부의 운영에 드는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운동경기부를 설치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운동경기부를 해체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수단 구성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04조의23(국제회계기준 등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대손충당금 환입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201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이 조에서 “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1항제2호 및 제4항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이 제정한 일반기업회계기준(이하 이 조에서 “일반기업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최초로 적용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을 할 때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인세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직전 사업연도 대손충당금의 잔액
2. 「법인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 손금 산입액
② 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이후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할 금액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과 상계하며, 상계하고 남은 금액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국제회계기준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충당금익금불산입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04조의2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운영하던 사업장을 국내(수도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이전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이전 후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다만,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제2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하여는 제33조의2제4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세액감면 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9호
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및 제11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는
2010년 12월 31일
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개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9호 및 제12호
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및 제11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는
2012년 12월 31일
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종전
1. ∼ 4의
3. (생 략)
개정
1. ∼ 4의
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의
4.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이하 이 호에서 “노인복지주택”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자, 경비업자 및 청소업자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ㆍ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종전
5. ∼ 11. (생 략)
개정
5. ∼ 11.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임산물 중 목재펠릿
종전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9호 및 제10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고,
제11호
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며, 제12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고, 제13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한다.
개정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9호 및 제10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고,
제11호 및 제14호
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며, 제12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고, 제13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한다.
종전
1. ∼ 13. (생 략)
개정
1. ∼ 1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4. 2012세계자연보전총회조직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2012세계자연보전총회 지원특별법」 제2조에 따라 2012년에 개최되는 세계자연보전총회 운영에 사용하거나 같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보전총회 관련 시설의 제작ㆍ건설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6조의2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① ∼ ⑨ (생 략)
개정
제106조의2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①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⑩ 농어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민등(그 농어민등과 공동으로 생산 활동을 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포함한다)은 면세유류 관리기관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년간
면세유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⑩ 농어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민등(그 농어민등과 공동으로 생산 활동을 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포함한다)은 면세유류 관리기관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년간(제9항에 따른 추징세액을 2년이 경과한 날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추징세액을 납부하는 날까지)
면세유를 사용할 수 없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⑪ (생 략)
개정
⑪ (현행과 같음)
종전
⑫ 관할 세무서장은 농어민등이 아닌 자가 제4항에 따라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발급받거나 농어민등 또는 농어민등이 아닌 자가 농어민등으로부터 면세유류 구입카드등 또는 그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수받은 경우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환급ㆍ공제세액이 신청하여야 할 환급ㆍ공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추징한다.
개정
⑫ 관할 세무서장은 농어민등이 아닌 자가 제4항에 따라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발급받거나 농어민등 또는 농어민등이 아닌 자가 농어민등으로부터 면세유류 구입카드등 또는 그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수받은 경우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환급ㆍ공제세액이 신청하여야 할 환급ㆍ공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추징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석유판매업자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환급ㆍ공제세액이 신청하여야 할 환급ㆍ공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친 금액. 다만, 나목은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3. 석유판매업자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환급ㆍ공제세액이 신청하여야 할 환급ㆍ공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친 금액. 다만, 나목은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종전
가.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
개정
가.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
종전
나. (생 략)
개정
나. (현행과 같음)
종전
⑬ ∼ <21> (생 략)
개정
⑬ ∼ <21>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6조의3(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ㆍ순도 등을 갖춘 지금[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金地金)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금(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이라 한다)의 공급에 대해서는
2010년 12월 31일
까지 제3항의 구분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제106조의3(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ㆍ순도 등을 갖춘 지금[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金地金)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금(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이라 한다)의 공급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 31일
까지 제3항의 구분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금세공업자등 및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 수입추천자”라 한다)로부터 면세수입 추천을 받아 수입하는 금지금에 대해서는
2010년 12월 31일
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② 금세공업자등 및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 수입추천자”라 한다)로부터 면세수입 추천을 받아 수입하는 금지금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 31일
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종전
③ ∼ ⑫ (생 략)
개정
③ ∼ ⑫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6조의4(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 및 금제품(이하 이 조에서 “금 관련 제품”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이
조 및 제122조제5항
에서 “금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거래계좌(이하 이 조에서 “금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개정
제106조의4(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 및 금제품(이하 이 조에서 “금 관련 제품”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이
조
에서 “금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거래계좌(이하 이 조에서 “금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종전
② ∼ ⑪ (생 략)
개정
②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1조(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① (생 략)
개정
제111조(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에 혼합되어 있는 바이오디젤에 대해서는
2010년 12월 31일
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만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개정
②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에 혼합되어 있는 바이오디젤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 31일
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만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종전
제111조의2
(경형자동차 및 소형 화물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기량 1,000시시 미만의 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경형자동차”라 한다)를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를 충족하는 자가
2010년 12월 31일
까지 해당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3항에서 규정하는 유류(이하 이 조에서 “유류”라 한다)를 구매하는 경우, 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해당 연료에 부과된 개별소비세 중 제3항에 따른 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개정
제111조의2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기량 1,000시시 미만의 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경형자동차”라 한다)를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를 충족하는 자가
2012년 12월 31일
까지 해당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3항에서 규정하는 유류(이하 이 조에서 “유류”라 한다)를 구매하는 경우, 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해당 연료에 부과된 개별소비세 중 제3항에 따른 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소형 화물자동차(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경형 화물자동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소형 화물자동차”라 한다)를 소유하는 개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가 2009년 6월 30일까지 해당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유류를 구매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유류에 부과된 개별소비세 중 제3항에 따른 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다만, 동일인이 소유한 소형 화물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우 그 중 1대에 대해서만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1. 해당 소형 화물자동차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이 아닌 경우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삭 제>
종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급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환급하며, 연간 환급 한도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환급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환급하며, 연간 환급 한도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환급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상자”라 한다)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라 한다)로부터 환급을 위한 유류구매카드(이하 이 조에서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신용카드업자로부터만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④
제1항
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환급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상자”라 한다)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라 한다)로부터 환급을 위한 유류구매카드(이하 이 조에서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신용카드업자로부터만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종전
⑤ ∼ ⑪ (생 략)
개정
⑤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⑫
제1항
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급절차, 제출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⑫
제1항 및 제3항
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급절차, 제출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11조의3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면제)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2항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2011년 4월 30일
까지 공급하는 「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4호바목에 따른 석유가스 중 부탄(이하 이 조에서 “부탄”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면제한다
.
개정
제111조의3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2항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2012년 12월 31일
까지 공급하는 「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4호바목에 따른 석유가스 중 부탄(이하 이 조에서 “부탄”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킬로그램당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액 중 킬로그램당 40원을 감면한다
.
종전
② 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면제받으려
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택시운송사업자”라 한다)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라 한다)로부터 면세를 위한 유류구매카드(이하 이 조에서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감면받으려
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택시운송사업자”라 한다)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라 한다)로부터 면세를 위한 유류구매카드(이하 이 조에서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받아야 한다.
종전
③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택시운송사업자가 해당 카드로 부탄을 구입한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부탄에 대하여
면세액
환급을 신청하여 제1항에 따른
면세액
을 환급받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개정
③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택시운송사업자가 해당 카드로 부탄을 구입한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부탄에 대하여
감면액
환급을 신청하여 제1항에 따른
감면액
을 환급받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택시운송사업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부탄을 택시운송사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친 금액을 징수한다.
개정
⑤ 택시운송사업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부탄을 택시운송사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친 금액을 징수한다.
종전
1. 택시운송사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탄에 대한
면세액
개정
1. 택시운송사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탄에 대한
감면액
종전
2. 제1호에 따른
면세액
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개정
2. 제1호에 따른
감면액
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제3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은 신용카드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면세액
을 과다하게 환급받거나 공제받은 경우에는 과다환급세액과 과다환급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합친 금액을 징수한다.
개정
⑦ 제3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은 신용카드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감면액
을 과다하게 환급받거나 공제받은 경우에는 과다환급세액과 과다환급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합친 금액을 징수한다.
종전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5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면세액과 면세액
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합친 금액을 징수한다.
개정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5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감면액과 감면액
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합친 금액을 징수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⑨·⑩ (생 략)
개정
⑨·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2조(수도권 밖 소재 회원제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수도권 밖에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이하 이 장에서 “골프장”이라 한다)의 입장행위(2010년 12월 31일까지 입장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수도권과 수도권 밖에 걸쳐 있는 골프장으로서 골프장의 전체 면적에서 수도권 밖에 있는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 수도권 밖에 있는 골프장으로 본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12조의2(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골프장에 대한 조치) 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제112조에 따른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과세특례가 해당 지역의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16조(인지세의 면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면제한다.
개정
제116조(인지세의 면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면제한다.
종전
1. ∼ 23. (생 략)
개정
1. ∼ 2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24. 2012세계자연보전총회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
종전
②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제11호 및 제19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만 적용하고, 제20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만 적용하며,
제21호
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만 적용하고, 제22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만 적용하고, 제23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만 적용한다.
개정
②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제11호 및 제19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만 적용하고, 제20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만 적용하며,
제21호와 제24호
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만 적용하고, 제22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만 적용하고, 제23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만 적용한다.
종전
제117조(증권거래세의 면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개정
제117조(증권거래세의 면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종전
1. ∼ 13. (생 략)
개정
1. ∼ 13. (현행과 같음)
종전
14. 「법인세법」 제47조의2에 따른 신설법인의 설립, 같은 법
제4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 같은 법
제46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 이 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 제3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을 위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개정
14. 「법인세법」 제47조의2에 따른 신설법인의 설립, 같은 법
제44조제2항 각 호 또는 제3항에 따른
합병, 같은 법
제46조제2항
각 호 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 이 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 제3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을 위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
15. ∼ 21. (생 략)
개정
15. ∼ 21.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8조(관세의 경감)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에 대해서는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제118조(관세의 경감)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에 대해서는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종전
1. ∼ 9. (생 략)
개정
1. ∼ 9. (현행과 같음)
종전
10.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수입하는 디지털텔레비전 방송장비(
2010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 되는 것만 해당한다)
개정
10.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수입하는 디지털텔레비전 방송장비(
201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 되는 것만 해당한다)
종전
11. ∼ 14. (생 략)
개정
11. ∼ 1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5. 2012세계자연보전총회조직위원회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보전총회 관련 시설의 시공자가 「2012세계자연보전총회 지원특별법」 제2조에 따른 세계자연보전총회 운영에 사용하거나 같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보전총회 관련 시설의 제작ㆍ건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9조
(등록세의 면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해서는 등록세를 면제(제13호 및 제28호
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
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119조
(등록면허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제3호
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28조제2항ㆍ제3항
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1.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물출자의 등기
개정
1. 「국유재산법」에 따른 현물출자의 등기
종전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에 따라 양수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
개정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그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상법」상의 회사로 조직 변경됨에 따른 법인설립 등기
종전
3. 제31조에 따른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해당 사업용 재산을 양수함에 따른 등기
개정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유동화전문회사”라 한다)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유동화자산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ㆍ운용ㆍ처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가. 저당권의 이전에 관한 등기나.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에 관한 등기 또는 가등기
종전
<신 설>
개정
4.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8조ㆍ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출자하는 경우 그 출자에 관한 등기
종전
5.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그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상법」상의 회사로 조직 변경됨에 따른 법인설립의 등기와 그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
개정
5.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한국주택금융공사”라 한다)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등록한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주택저당채권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주택저당채권을 관리ㆍ운용ㆍ처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가. 저당권의 이전에 관한 등기나. 경매신청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에 관한 등기 또는 가등기
종전
6.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취득하는 재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만 해당한다)에 관한 등기
개정
6. 금융지주회사가 제38조의2에 따라 주식이전을 받거나 주식교환을 함으로써 등기하는 경우 그 출자에 관한 등기
종전
<신 설>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법인의 주소 또는 대표이사의 주소 변경으로 인한 등기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창업 중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이 그 확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하는 법인설립 등기
종전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ㆍ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
2.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의
2.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법인의 주소 또는 대표이사의 주소변경으로 인한 등기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창업 중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이 그 확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하는 법인설립 등기
개정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선박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같은 법에 따른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제외한다), 「임대주택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수 목적 법인,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회사(이하 제120조제4항에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설립등기(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그 등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8조제2항ㆍ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제12호 및 제24호
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개정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제9호 및 제17호
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종전
1.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물출자를 한 재산
개정
1. 「국유재산법」에 따라 현물출자한 재산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그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상법」상의 회사로 조직 변경됨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종전
4. 제11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개정
4.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취득하는 재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만 해당한다)
종전
5.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11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개정
5. 「법인세법」 제47조의2에 따른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다만, 「법인세법」 제47조의2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종전
6.
「법인세법」 제47조의2에 따른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다만, 「법인세법」
제47조의2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6.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각 호(물적분할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
다만, 「법인세법」
제46조의3제3항(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7. 「법인세법」 제50조에 따른 자산교환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종전
<신 설>
개정
8.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기관이 적기시정조치(영업의 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만 해당한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재산
종전
9. 「법인세법」 제46조제1항 각 호(물적 분할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 다만, 「법인세법」 제46조제2항(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9.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종전
10. 「법인세법」 제50조에 따른 자산교환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개정
10.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3조에 따라 등록한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저당권의 실행에 따라 취득한 주택
종전
1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기관이 적기시정조치(영업의 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만 해당한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재산
개정
11.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기관이 취득하는 재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만 해당한다)
종전
12. 유동화전문회사가 제119조제1항제13호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개정
12.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재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만 해당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3.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및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적기시정조치(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만 해당한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농협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
종전
<신 설>
개정
14.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취득하는 재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만 해당한다)
종전
15.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제119조제1항제16호에 따라 취득한 주택
개정
1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적기시정조치(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만 해당한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수협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
종전
16.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기관이 제119조제1항제17호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개정
16.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취득하는 재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만 해당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7.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합병ㆍ전환ㆍ정리 등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을 도모하는 법인과 그 계열기업(이하 이 호에서 “구조개선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취득하는 재산(구조개선기업이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 목적으로 매각하는 재산만 해당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8.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 다만, 제37조제6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조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에 따라 양수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해당 재산이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빼고 산출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1. 「지방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취득 재산에 대하여는 같은 조에 따른 중과기준세율(이하 “중과기준세율”이라 한다)에서 100분의 30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2.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취득 재산에 대하여는 중과기준세율에서 100분의 50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종전
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
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ㆍ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개정
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ㆍ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종전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종전
1.
부동산투자회사
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개정
1.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종전
2.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개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ㆍ양도
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
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개정
⑤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ㆍ양수
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종전
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방세법」 제22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寡占株主)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그 과점주주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05조제6항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寡占株主)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그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7조제5항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제3자의 인수,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 또는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종전
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제3자의 인수,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 또는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개정
2. 금융기관이 법인에 대한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함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가 되거나 지주회사가 같은 법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종전
4. 금융기관이 법인에 대한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함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개정
4.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기관이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5제1항 및 제38조에 따라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5.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수한 채권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6.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같은 법 제30조제3호다목에 따라 인수한 부실자산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7. 제3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으로 완전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다만, 제3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종전
제120조의2(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취득세ㆍ등록세 감면)
①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등록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으로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노후자동차”라 한다)를 2009년 4월 12일 현재 소유(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있는 자(법인을 포함한다)가 2009년 4월 13일 이후 노후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하고 노후자동차의 말소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전후 2개월 이내에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제조장에서 반출되거나 수입 신고된 것으로서 신규등록되지 아니한 신조차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본인의 명의로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2조 및 제132조의2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 및 등록세에서 각각 100분의 70을 감면한다. 이 경우 노후자동차 1대당 신규등록하는 자동차 1대에 한정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1대당 감면액 중 취득세 감면액이 28만원을 초과하면 28만원, 등록세 감면액이 70만원을 초과하면 70만원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④ 「개별소비세법」제1조제7항을 적용한 승용자동차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21조(재산세의 감면)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창업일부터 5년간
재산세
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제121조(재산세의 감면)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창업일부터 5년간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종전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개정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9조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에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개정
④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에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종전
1.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 동안은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5항, 제12항제3호 및 제4호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다만,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개정
1.
취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 동안은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5항, 제12항제3호 및 제4호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다만,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그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9조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의 범위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개정
⑤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그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의 범위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종전
1. 제8항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감면
개정
1. 제8항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감면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⑥·⑦ (생 략)
개정
⑥·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받거나 제7항에 따른 사전확인신청을 받으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감면ㆍ감면내용변경ㆍ감면대상 해당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4항, 제5항, 제1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의 감면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받거나 제7항에 따른 사전확인신청을 받으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감면ㆍ감면내용변경ㆍ감면대상 해당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4항, 제5항, 제1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⑨ ∼ ⑪ (생 략)
개정
⑨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⑫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중 사업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면기간ㆍ공제기간 및 감면비율ㆍ공제비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9조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의 범위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개정
⑫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중 사업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면기간ㆍ공제기간 및 감면비율ㆍ공제비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의 범위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외국인투자기업이 제1항제1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개정
3. 외국인투자기업이 제1항제1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종전
가.
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개정
가.
취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종전
나. (생 략)
개정
나. (현행과 같음)
종전
4.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제1항제1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의
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개정
4.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제1항제1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의
취득세
및 재산세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종전
가. 제8항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개정
가. 제8항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종전
나.·다. (생 략)
개정
나.·다. (현행과 같음)
종전
⑬ (생 략)
개정
⑬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⑭ 제2항 및 제12항제1호가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하여 세액을 감면한다.
1.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한 한도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누계액(이하 이 항에서 “외국인투자누계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70나.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제3호 및 제12항제1호의 경우: 외국인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2. 고용을 기준으로 한 한도로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가.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나. 외국인투자누계액의 100분의 20
종전
<신 설>
개정
⑮ 제2항 및 제12항제1호에 따라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제14항제1호의 금액을 먼저 적용한 후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적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6>제14항제2호를 적용받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7>제14항 및 제16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21조의4(증자의 조세감면)
① ∼ ④ (생 략)
개정
제121조의4(증자의 조세감면)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⑤ 제1항에 따라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하여 제121조의2를 준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21조의5(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①·② (생 략)
개정
제121조의5(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1조의2제4항ㆍ제5항 및 제12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된 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한다.
개정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1조의2제4항ㆍ제5항 및 제12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된 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1조의8(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생 략)
개정
제121조의8(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하여 세액을 감면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2.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가. 해당 과세연도의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나. 제1호의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20
종전
<신 설>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제2항제1호의 금액을 먼저 적용한 후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적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제2항제2호를 적용받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종전
제121조의9(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 제121조의11 및 제121조의12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한 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의 경우에 대해서는
제2항 및 제3항
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개정
제121조의9(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 제121조의11 및 제121조의12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한 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의 경우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거나 그 과세표준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의 범위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개정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거나 그 과세표준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의 범위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종전
1.
취득세 및 등록세
는 세액 전액을 각각 감면
개정
1.
취득세
는 세액 전액을 각각 감면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 제3항에 따른 지방세의 감면신청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92조를 준용한다.
개정
④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하여 세액을 감면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2.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가. 해당 과세연도의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나. 제1호의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20
종전
<신 설>
개정
⑤ 제2항에 따라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제4항제1호의 금액을 먼저 적용한 후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적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 제4항제2호를 적용받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⑦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⑧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 제3항에 따른 지방세의 감면신청에 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8조를 준용한다.
종전
제121조의12(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① 세무서장ㆍ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1조의9 또는 제121조의11에 따라 감면된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ㆍ 재산세
및 관세를 추징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는
취득세 및 등록세
를 추징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제121조의12(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① 세무서장ㆍ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1조의9 또는 제121조의11에 따라 감면된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재산세
및 관세를 추징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는
취득세
를 추징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6.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년 이내에 제121조의9제1항에 따른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종전
② 제1항에 따라 추징할 세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②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와 남은 감면기간 동안 제121조의9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추징할 세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21조의14(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과세특례)
①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골프장 입장행위(
2010년
12월 31일까지 입장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121조의14(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과세특례)
①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골프장 입장행위(
2012년
12월 31일까지 입장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1조의15(국제선박 등록에 대한 지방세 감면)
① 「국제선박등록법」 제4조에 따라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를 면제한다. 다만, 선박의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국제선박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제
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를 추징한다.
개정
제121조의15(국제선박 등록에 대한 지방세 감면)
① 「국제선박등록법」 제4조에 따라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취득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하고,
지방교육세를 면제한다. 다만, 선박의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국제선박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
된 취득세 및
면제된 지방교육세
를 추징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도래하는 과세기준일 현재 제1항제1호의 선박등록특구를 선적항으로 하여 국제선박으로 등록되어 있는 선박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공동시설세
를 면제한다.
개정
②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도래하는 과세기준일 현재 제1항제1호의 선박등록특구를 선적항으로 하여 국제선박으로 등록되어 있는 선박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를 면제한다.
종전
제121조의16(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한 지방세 감면)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1조에 따라 설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이 조에서 “개발센터”라 한다)가 같은 법 제265조에 따른 사업을 하기 위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개발센터가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도래하는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ㆍ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
를 면제하며, 개발센터에 대해서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개정
제121조의16(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한 지방세 감면)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1조에 따라 설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이 조에서 “개발센터”라 한다)가 같은 법 제265조에 따른 사업을 하기 위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개발센터가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도래하는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를 면제하며, 개발센터에 대해서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종전
② 개발센터의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등록세
를 면제한다.
개정
② 개발센터의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
를 면제한다.
종전
제121조의17(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장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한 투자로서 업종 및 투자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4항
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개정
제121조의17(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장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한 투자로서 업종 및 투자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8항
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15년의 범위에서 감면비율ㆍ공제비율과 감면기간ㆍ공제기간을
「지방세법」 제9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15년의 범위에서 감면비율ㆍ공제비율과 감면기간ㆍ공제기간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종전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제6조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④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하여 세액을 감면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2.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가. 해당 과세연도의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나. 제1호의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20
종전
⑤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 제3항에 따른 지방세의 감면 또는 공제신청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92조를 준용한다.
개정
⑤ 제2항에 따라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제4항제1호의 금액을 먼저 적용한 후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적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 제4항제2호를 적용받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⑦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창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6조제6항을 준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⑨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 제3항에 따른 지방세의 감면 또는 공제신청에 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8조를 준용한다.
종전
제121조의18(관광레저형 기업도시 내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이하 이 조에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라 한다)에 설치된 골프장의 입장행위(
2010년
12월 31일까지 입장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121조의18(관광레저형 기업도시 내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이하 이 조에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라 한다)에 설치된 골프장의 입장행위(
2012년
12월 31일까지 입장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1조의19(감면세액의 추징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121조의19(감면세액의 추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의 추징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9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③
취득세 및 재산세
의 추징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종전
제121조의2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는 기업이 그 지구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투자로서 업종 및 투자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4항
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개정
제121조의2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는 기업이 그 지구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투자로서 업종 및 투자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7항
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의 감면대상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15년의 범위에서 감면비율ㆍ공제비율과 감면기간ㆍ공제기간을
「지방세법」 제9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③ 제1항의 감면대상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15년의 범위에서 감면비율ㆍ공제비율과 감면기간ㆍ공제기간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종전
④ 제2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 제3항의 지방세의 감면 또는 공제 신청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92조를 준용한다.
개정
④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하여 세액을 감면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2.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가. 해당 과세연도의 제1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나. 제1호의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20
종전
<신 설>
개정
⑤ 제2항에 따라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제4항제1호의 금액을 먼저 적용한 후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적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 제4항제2호를 적용받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⑦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⑧ 세무서장은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년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면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추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⑨ 제8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와 남은 감면기간 동안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⑩ 취득세 및 재산세의 추징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⑪ 제2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 제3항의 지방세의 감면 또는 공제 신청에 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8조를 준용한다.
종전
제121조의21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 따라 지정된 금융중심지(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금융중심지는 제외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해당 구역 안의
사업장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금융 및 보험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
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개정
제121조의21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①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 따라 지정된 금융중심지(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금융중심지는 제외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해당 구역 안의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금융 및 보험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7항
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의 감면대상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15년의 범위에서 감면비율ㆍ공제비율과 감면기간ㆍ공제기간을
「지방세법」 제9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③ 제1항의 감면대상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15년의 범위에서 감면비율ㆍ공제비율과 감면기간ㆍ공제기간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종전
④ 제2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 제3항의 지방세의 감면 또는 공제신청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92조를 준용한다.
개정
④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하여 세액을 감면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2.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가.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나. 제1호의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20
종전
<신 설>
개정
⑤ 제2항에 따라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제4항제1호의 금액을 먼저 적용한 후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적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 제4항제2호를 적용받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⑦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⑧ 세무서장은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년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면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추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⑨ 제8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와 남은 감면기간 동안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⑩ 취득세 및 재산세의 추징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⑪ 제2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 제3항의 지방세의 감면 또는 공제신청에 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8조를 준용한다.
종전
제122조(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개업자(이하 이 조에서 “중개업자”라 한다)가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신고한 사업장별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 “수입금액”이라 한다)에 같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거래계약내용의 신고에 따른 중개수수료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그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공제세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신고한 사업장별 신고수입금액이 직전과세연도의 신고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사업장별 수입금액의 증가분을 한도로 한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 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직전과세연도의 신고수입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을 직전과세연도의 신고수입금액으로 한다.
2.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신고한 사업장별 신고수입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 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②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인 사업자,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파식별시스템(이하 “전파식별시스템”이라 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합전산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통합전산시스템”이라 한다)을 도입한 사업자 중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사이버 몰을 통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와 용역을 거래(이하 “전자상거래”라 한다)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2010년 12월 31일까지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의한 수입금액,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에 의한 수입금액, 전파식별시스템을 통한 수입금액, 통합전산시스템에 의한 수입금액 또는 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 “전자상거래등수입금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1.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신고한 사업장별 전자상거래등수입금액이 직전 과세연도의 전자상거래등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의 증가분을 한도로 한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 해당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해당 사업장의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신고한 사업장별 전자상거래등수입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 그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그 사업장의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동일한 사업장에서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에 의한 수입금액, 전파식별시스템을 통한 수입금액, 통합전산시스템에 의한 수입금액 및 전자상거래에 따른 수입금액 중 둘 이상의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사업자가 선택한 하나의 수입금액에 대해서만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한다.
④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수입금액을 수납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신고한 사업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 중 금융기관을 통해 수납한 수입금액(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이 직전 과세연도의 그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그 초과금액(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의 증가분을 한도로 한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 그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⑤ 금사업자가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신고한 사업장별 익금 및 손금(이하 이 항에서 “익금 및 손금”이라 한다)에 제106조의4에 따라 금 관련 제품을 금 거래계좌를 사용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은 익금 및 손금(이하 이 항에서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그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공제세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신고한 사업장별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이 직전 과세연도의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사업장별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의 증가분을 한도로 한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직전 과세연도의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의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을 직전 과세연도의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으로 한다.
2.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신고한 사업장별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⑥ 제2항제1호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공제할 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세액의 증가분을 한도로 한다.
⑦ 사업자가 동일한 사업장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제4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⑧ 사업자가 동일한 사업장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제2항에 규정된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및 제7조에 따른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⑨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제세액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22조의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① 「소득세법」 제52조제9항에 따른 성실사업자(사업소득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가 「소득세법」 제52조제2항 및 제3항(같은 항 제2호다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의료비 및 교육비(이하 이 조에서 “의료비등”이라 한다)를
2010년 12월 31일
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출한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의료비등 공제금액이 해당 사업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제122조의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① 「소득세법」 제52조제9항에 따른 성실사업자(사업소득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가 「소득세법」 제52조제2항 및 제3항(같은 항 제2호다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의료비 및 교육비(이하 이 조에서 “의료비등”이라 한다)를
2012년 12월 31일
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출한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의료비등 공제금액이 해당 사업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종전
2. ∼ 6. (생 략)
개정
2.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 ④ (생 략)
개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제4항제2호를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127조제4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8조에 따른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⑤ 제4항제2호를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127조제7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8조에 따른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종전
⑥ ∼ ⑨ (생 략)
개정
⑥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① (생 략)
개정
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
2010년 12월 31일
까지 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거래건별 5천원 미만의 거래만 해당하며, 발급승인 시 전화망을 사용한 것을 말한다)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별 현금영수증 발급건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세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공제세액은 산출세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
2013년 12월 31일
까지 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거래건별 5천원 미만의 거래만 해당하며, 발급승인 시 전화망을 사용한 것을 말한다)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별 현금영수증 발급건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세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공제세액은 산출세액을 한도로 한다.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① 삭 제
개정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① 삭 제
종전
② 내국인이 이 법에 따라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제5조, 제11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94조 및 제104조의18제2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② 내국인이 이 법에 따라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제5조, 제11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94조 및 제104조의18제2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와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26조 및 제30조의4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및 제121조의17제2항
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와
제5조
, 제11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30조의4, 제94조,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및 제104조의18제2항
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공제되는 경우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④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제1항ㆍ제2항,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와
제5조, 제8조의3
, 제11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30조의4, 제94조,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제2항 및 제104조의22
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공제되는 경우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종전
⑤ 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85조의6,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과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규정 중 둘 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⑤ 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85조의6제1항ㆍ제2항,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과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규정 중 둘 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종전
⑥ 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120조제3항, 제121조, 제121조의2, 제121조의4,
제121조의9제3항 또는 제121조의17제3항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규정 중 둘 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⑥ 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120조제3항, 제121조, 제121조의2, 제121조의4,
제121조의9제3항, 제121조의17제3항, 제121조의20제3항, 제121조의21제3항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규정 중 둘 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종전
⑦ ∼ ⑨ (생 략)
개정
⑦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① (생 략)
개정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소득세법」 제80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결정을 하는 경우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3조의2,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102조
,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 「소득세법」 제80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결정을 하는 경우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3조의2,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102조, 제104조의24제1항
,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③ 「소득세법」 제80조제2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경정(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는 경우와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에 따른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소신고금액(過少申告金額)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3조의2,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102조
,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③ 「소득세법」 제80조제2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경정(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는 경우와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에 따른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소신고금액(過少申告金額)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3조의2,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102조, 제104조의24제1항
,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④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3조의2,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102조
,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④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3조의2,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102조, 제104조의24제1항
,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소득세법」 제160조의5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1. 「소득세법」 제160조의5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9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배제)
「소득세법」 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129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배제 등)
①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을 제한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② 「소득세법」 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① 내국법인(제72조제1항을 적용받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세액, 가산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세액은 제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법인세를 말한다)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제1호에 따른 준비금을 관계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100분의
14(과세표준
이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1, 과세표준이 100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
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법인세 최저한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① 내국법인(제72조제1항을 적용받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세액, 가산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세액은 제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법인세를 말한다)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제1호에 따른 준비금을 관계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100분의
14[과세표준
이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1, 과세표준이 100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0,
중소기업 및 제85조의6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8,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9로 한다)]
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법인세 최저한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5조,
제7조의2
, 제10조(중소기업이 아닌 자의 해당 과세연도세액공제대상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사 및 박사의 인건비로 발생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뺀 금액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31조제6항, 제32조제4항, 제94조,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및 104조의18에 따른
세액공제금액
개정
3. 제5조,
제7조의2, 제8조의3
, 제10조(중소기업이 아닌 자의 해당 과세연도세액공제대상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사 및 박사의 인건비로 발생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뺀 금액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31조제6항, 제32조제4항, 제94조,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및 제104조의22에 따른
세액공제금액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거주자의
사업소득(제16조 및 제122조
를 적용받는 경우에만 해당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가산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세액은 제외하며 사업소득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소득세를 말한다)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사업소득(제1호에 따른 준비금을 관계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한다)에 대한 산출세액에 100분의 35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소득세 최저한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 거주자의
사업소득(제16조
를 적용받는 경우에만 해당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가산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세액은 제외하며 사업소득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소득세를 말한다)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사업소득(제1호에 따른 준비금을 관계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한다)에 대한 산출세액에 100분의 35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소득세 최저한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5조, 제7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31조제6항, 제32조제4항, 제94조,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제122조
및 제126조의3제2항에 따른 세액공제금액
개정
3. 제5조, 제7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31조제6항, 제32조제4항, 제94조,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및 제126조의3제2항에 따른 세액공제금액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9조,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개정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9조,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개정
2.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5개 과세기간의
제69조, 제70조 또는 제77조(100분의 40
및 100분의
50
의 감면율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한다)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개정
나. 5개 과세기간의
제70조 및 제77조(100분의 20
및 100분의
25
의 감면율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한다)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2억원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종전
<신 설>
개정
다. 5개 과세기간의 제69조, 제70조 또는 제77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0조(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① 삭 제
개정
제140조(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① 삭 제
종전
②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조제4호의 해저조광권을 가진 자(이하 이 조에서 “해저조광권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조세를 면제한다.
<단서 신설>
개정
②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조제4호의 해저조광권을 가진 자(이하 이 조에서 “해저조광권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조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취득세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경감한 세율을 적용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 제5조,
제7조의2
,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94조, 제104조의5,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단서 신설>
개정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 제5조,
제7조의2, 제8조의3
,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94조, 제104조의5,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제104조의22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제26조제1항 단서를 적용받아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제26조제6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그 납부한 금액을 포함한다)을 포함한다]
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에 공제받지 못하여 이월된 금액(제26조제6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그 납부한 금액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공제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종전
<신 설>
개정
2. 이월공제받는 금액의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종전
<신 설>
개정
3. 제26조제6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그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과세연도(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