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9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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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7.01 시행 · 제18929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수를 150세대 미만에서 300세대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0505호, 2011. 3. 30.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주택건설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150세대 이상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150세대 미만의 도시형 생활주택과 동일하게 소음보호ㆍ배치ㆍ기준척도ㆍ조경시설 등 일반 공동주택 건설기준의 적용을 배제하되, 단지형 연립주택 및 단지형 다세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 공동주택의 어린이 놀이터 및 경로당 설치기준을 적용하고, 반드시 입주자가 자치관리하거나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설치기준을 적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별표 1삭제 <199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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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삭제 <1999.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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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삭제 <1999.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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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삭제 <1999.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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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전문 분야별 자격기준(제59조의2제2항 관련)
[별표 5] <신설 2008.9.25> 전문 분야별 자격기준(제59조의2제2항 관련) ┏━━━━━━━━━━━━━━━┯━━━━━━━━━━━━━━━━━━━━━━━━━━━━┓ ┃전문 분야 │자격 기준 ┃ ┠───────────────┼────────────────────────────┨ ┃ 1. 건축소음·진동 │ 소음환경 관련 전공자나 2년 이상 관련 업무 종사자 ┃ ┠───────────────┼────────────────────────────┨ ┃ 2. 건축구조·건축재료 │ 건축 구조 또는 재료 관련 전공자나 2년 이상 관련 업무 종┃ ┃ │사자 ┃ ┠───────────────┼────────────────────────────┨ ┃ 3. 건축계획·건축설계·단 │ 건축계획 관련 전공자나 2년 이상 관련 업무 종사자 ┃ ┃지계획 │ ┃ ┠───────────────┼────────────────────────────┨ ┃ 4. 조경계획·조경설계·토양 │ 조경 관련 전공자나 2년 이상 관련 업무 종사자 ┃ ┃및 토질 │ ┃ ┠───────────────┼────────────────────────────┨ ┃ 5. 실내공기환경·건축환경 │ 실내공기질, 빛환경, 열환경 관련 전공자나 2년 이상 관련 ┃ ┃ │업무 종사자 ┃ ┠───────────────┼────────────────────────────┨ ┃ 6. 화재·소방·방재·기계설 │ 화재·소방 관련 전공자나 2년 이상 관련 업무 종사자 ┃ ┃비 │ ┃ ┗━━━━━━━━━━━━━━━┷━━━━━━━━━━━━━━━━━━━━━━━━━━━━┛원문 파일
별표 6인력 및 장비 기준(제60조의3제2항 관련)
[별표 6] <신설 2008.9.25> 인력 및 장비 기준(제60조의3제2항 관련) 1. 인력 기준 ┏━━━━━━━━━━━┯━━━━━━━━━━━━━━━━━━━━━━━━━━━━━━━┯━━━━┓ ┃구분 │자격 기준 │인원수 ┃ ┠───────────┼───────────────────────────────┼────┨ ┃가. 관리 책임자 │ 1) 건축 또는 소음·진동 관련 분야의 박사 또는 기술사 │1명 이상┃ ┃ │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또는 소음·진동 │ ┃ ┃ │관련 분야를 전공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 ┃ ┃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 ┃ │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또는 소음·진 │ ┃ ┃ │동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 ┃ ┃ │로서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 ┃ │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또는 소음·진 │ ┃ ┃ │동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 │ ┃ ┃ │한 자로서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7년 이상인 자 │ ┃ ┠───────────┼───────────────────────────────┼────┨ ┃나. 시험자 또는 검 │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또는 소음·진 │4명 이상┃ ┃사자 │동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관련 │ ┃ ┃ │분야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 ┃ │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또는 소음·진 │ ┃ ┃ │동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득한 자 │ ┃ ┃ │로서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 ┃ │ 3) 고등학교 이상의 졸업자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 ┃ ┃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관련 │ ┃ ┃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 ┗━━━━━━━━━━━┷━━━━━━━━━━━━━━━━━━━━━━━━━━━━━━━┷━━━━┛ 2. 장비 기준 ┏━━━━━━━━━━━┯━━━━━━━━━━━━━━━━━━━━━━━━━━━━━━━━━━━━┓ ┃장비명 │대수 ┃ ┠───────────┼────────────────────────────────────┨ ┃ 가. 표준 경량충격음 │ 각 1대 이상 ┃ ┃발생기(태핑머신) │ ┃ ┃및 표준 중량충격 │ ┃ ┃음 발생기(뱅머신) │ ┃ ┠───────────┼────────────────────────────────────┨ ┃ 나. KS C-1502에서 │ 1대 이상 ┃ ┃정한 보통 소음계 │ ┃ ┃또는 동등 이상의 │ ┃ ┃성능을 가진 장비 │ ┃ ┠───────────┼────────────────────────────────────┨ ┃ 다. 주파수 분석기 │ 1대 이상 ┃ ┠───────────┼────────────────────────────────────┨ ┃ 라. 음압레벨교정기 │ 1대 이상 ┃ ┃(Calibrator) │ ┃ ┠───────────┼────────────────────────────────────┨ ┃ 마. 공기압 측정 게이 │ 1대 이상 ┃ ┃지(교정성적서 포 │ ┃ ┃함) │ ┃ ┠───────────┼────────────────────────────────────┨ ┃ 바. 인공소음발생기, │ 각 1대 이상 ┃ ┃스피커, 잔향시간 │ ┃ ┃측정 장비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