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6개
- 2028.03.01 시행 · 제21456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2.01 시행 · 제20733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1.31 시행 · 제20434호 · 타법개정
- 2022.01.04 시행 · 제18671호 · 일부개정
- 2017.02.04 시행 · 제13952호 · 타법개정
- 2015.11.19 시행 · 제13286호 · 일부개정
- 2014.05.20 시행 · 제12588호 · 일부개정
-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타법개정
- 2011.07.06 시행 · 제10539호 · 일부개정
- 2010.10.24 시행 · 제10376호 · 일부개정
- 2010.07.23 시행 · 제10376호 · 일부개정
- 2009.09.26 시행 · 제09525호 · 타법개정
- 2008.08.04 시행 · 제08581호 · 타법개정
- 2008.07.01 시행 · 제08622호 · 타법개정
- 2005.07.28 시행 · 제07358호 · 일부개정
- 2002.07.01 시행 · 제06627호 · 제정
2010.10.24 시행 판 → 2011.07.06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9곳
종전
제65조(선서)
① (생 략)
개정
제65조(선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선서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320조 및 제3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서서(宣誓書)에는 다음과 같이 적어야 한다.“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만일 숨긴 것이나 거짓 작성한 것이 있으면 처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개정
②제1항의 선서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320조 및 제3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경우
선서서(宣誓書)에는 다음과 같이 적어야 한다.“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만일 숨긴 것이나 거짓 작성한 것이 있으면 처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종전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②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② 법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종전
③제2항의 경우에는 제196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③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④제3항의 경우에는 제196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