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개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물가 상승과 최저생계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현금 및 급여채권의 범위를 상향 조정하고, 「민사집행법」의 개정(법률 제10539호, 2011. 4. 5. 공포, 7. 6. 시행)으로 보장성보험의 보험금과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 등이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에 추가됨에 따라 이들 채권의 압류금지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압류금지 생계비 및 급여채권 금액의 상향 조정(안 제2조 및 제3조)
물가상승과 최저생계비 인상 등을 반영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 및 급여채권의 최저금액을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나. 압류가 금지되는 보장성 보험금의 범위(안 제6조 신설)
1) 유족의 생계유지비 및 장례비 등을 고려하여 사망보험금 중 1천만원 이하의 보험금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함.
2) 상해ㆍ질병ㆍ사고 등을 원인으로 지급되는 보장성 보험금 중 치료비, 수술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금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고, 그 밖의 보장성 보험금은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압류를 금지하도록 함.
3) 채권자에 의한 계약해지로 발생하는 해약환급금에 대해서는 압류를 일체 금지하되, 그 밖의 사유로 인한 해약환급금이나 만기환급금인 경우에는 각각 15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 압류하지 못하도록 함.
다. 예금 등의 채권에 대한 압류 제한(안 제7조 신설)
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유지를 위하여 개인별 150만원 이하의 예금 등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함.
<법제처 제공>
제1조목적
이 영은 「민사집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1>
제2조압류금지 생계비
「민사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이란 150만원을 말한다. 다만, 법 제24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하며, 이하 "예금등"이라 한다)이 있으면 150만원에서 그 예금등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7.1>
제3조압류금지 최저금액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월 150만원을 말한다. <개정 2011.7.1>
제4조압류금지 최고금액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제1호에 규정된 금액 이상으로서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1.7.1>
1. 월 300만원
2.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본문에 따른 압류금지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제1호의 금액을 뺀 금액의 2분의 1
제5조급여채권이 중복되거나 여러 종류인 경우의 계산방법
제3조 및 제4조의 금액을 계산할 때 채무자가 다수의 직장으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여러 종류의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을 급여채권으로 한다. <개정 2011.7.1>
제6조압류금지 보장성 보험금 등의 범위
① 법 제246조제1항제7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1. 사망보험금 중 1천만원 이하의 보험금
2. 상해ㆍ질병ㆍ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험금
가.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나.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가목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환급금
가.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대위행사하거나 추심명령(推尋命令) 또는 전부명령(轉付命令)을 받은 채권자가 해지권을 행사하여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나. 가목에서 규정한 해약사유 외의 사유로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4.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② 채무자가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환급금 채권을 취득하는 보험계약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계산한다.
1. 제1항제1호, 제3호나목 및 제4호: 해당하는 보험계약별 사망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을 각각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해당 압류금지채권의 상한을 계산한다.
2. 제1항제2호나목 및 제3호가목: 보험계약별로 계산한다.
제7조압류금지 예금등의 범위
법 제24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등의 금액은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이하인 예금등으로 한다. 다만, 법 제195조제3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금전이 있으면 150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