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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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7.01 시행 · 제00070호 · 일부개정
- 2011.06.16 시행 · 제00070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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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6 시행 판 → 2011.07.22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0곳
종전
제10조의2(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① 영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등으로서 같은 목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본인부담액 경감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경감 인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0조의2(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① 영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등으로서 같은 목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본인부담액 경감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경감 인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영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배우자등(이하 “배우자등”이라 한다)과
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배우자등과
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정
1. 영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부양의무자와
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부양의무자와
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조의3(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영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소득인정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세대의 범위, 소득 및 재산의 범위,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및
배우자 등
의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개정
제10조의3(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영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소득인정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세대의 범위, 소득 및 재산의 범위,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및
부양의무자
의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종전
제13조(요양급여비용의 심사ㆍ지급)
① (생 략)
개정
제13조(요양급여비용의 심사ㆍ지급)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심사평가원의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40일(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교환방식
에 의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내용이 기재된 요양급여비용심사결과통보서를 공단 및 당해 요양기관에 각각 송부하여야 하며, 요양급여비용심사결과를 송부받은 공단은 지체없이 요양급여비용지급내역이 기재된 요양급여비용지급통보서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요양급여비용을 심사청구한 요양기관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기간을 제외한다.
개정
②심사평가원의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40일(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
에 의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내용이 기재된 요양급여비용심사결과통보서를 공단 및 당해 요양기관에 각각 송부하여야 하며, 요양급여비용심사결과를 송부받은 공단은 지체없이 요양급여비용지급내역이 기재된 요양급여비용지급통보서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요양급여비용을 심사청구한 요양기관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기간을 제외한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조
(전자문서교환방식 등에 의한 통보)
①요양기관은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 및 명세서 등의 서류를 전산매체 또는
전자문서교환방식
에 의하여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전산관리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제14조
(정보통신망 등에 의한 통보)
①요양기관은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 및 명세서 등의 서류를 전산매체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
에 의하여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전산관리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종전
②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심사결과통보서 등을, 공단은 요양급여비용지급통보서등을
전산매체ㆍ전자문서교환방식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요양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
개정
②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심사결과통보서 등을, 공단은 요양급여비용지급통보서등을
전산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요양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