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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8.01.01 시행 · 제01966호 · 전부개정
- 1967.01.01 시행 · 제01862호 · 일부개정
- 1966.01.01 시행 · 제01719호 · 일부개정
- 1963.01.01 시행 · 제01185호 · 일부개정
- 1962.01.01 시행 · 제00821호 · 폐지제정
- 1961.08.24 시행 · 제00693호 · 일부개정
- 1961.03.01 시행 · 제00624호 · 일부개정
- 1961.01.01 시행 · 제00568호 · 일부개정
- 1960.01.01 시행 · 제00529호 · 일부개정
- 1959.01.01 시행 · 제00503호 · 일부개정
- 1957.01.01 시행 · 제00415호 · 일부개정
- 1954.10.01 시행 · 제00343호 · 일부개정
- 1954.03.31 시행 · 제00319호 · 폐지제정
- 1951.06.07 시행 · 제00200호 · 타법개정
- 1951.06.07 시행 · 제00199호 · 타법개정
- 1951.01.01 시행 · 제00163호 · 일부개정
- 1950.05.01 시행 · 제00134호 · 일부개정
- 1949.07.15 시행 · 제00033호 · 제정
2011.10.13 시행 판 → 2011.08.03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4곳
종전
<신 설>
개정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는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할 수 있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성실신고확인서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종전
제81조(가산세)
① ∼ ⑫ (생 략)
개정
제81조(가산세)
① ∼ ⑫ (현행과 같음)
종전
⑬ 제1항, 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은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개정
⑬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제70조의2제2항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해당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⑭ 제1항, 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은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