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7개
- 2025.02.21 시행 · 제20341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1.06.09 시행 · 제17574호 · 전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 2017.06.22 시행 · 제14616호 · 일부개정
-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 2016.01.25 시행 · 제13424호 · 일부개정
- 2015.10.25 시행 · 제13424호 · 일부개정
- 2015.07.24 시행 · 제13424호 · 일부개정
-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10987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3.01.01 시행 · 제10987호 · 일부개정
- 2012.01.01 시행 · 제10987호 · 일부개정
- 2011.08.04 시행 · 제10987호 · 일부개정
- 2009.12.10 시행 · 제09774호 · 타법개정
- 2009.04.01 시행 · 제09569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도로명주소 기반의 국가기초구역제도를 도입하여 우리나라의 공간표시를 통일화·선진화하고, 다가구주택 등 건물 내부의 동·층·호를 통일화·정형화하며, 건물등이 없는 지역의 위치를 표시하는 국가지점번호제도를 도입하고, 국민의 개별적 주소 변경신청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일괄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며, 도로명주소에 대한 국민인식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지번주소의 한시 사용기한을 2년 연장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장등이 국가기초구역을 설정하고, 국가기초구역마다 구역번호를 부여하며, 이를 통계구역, 우편구역, 관할구역 등 각종 구역의 기본단위로 하고, 공공기관장은 이미 공표한 각종 구역의 표시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구역번호로 변경하도록 함(안 제8조의3, 제18조제3항·제19조제3항 및 제20조제4항 신설).
나.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동·층·호를 도로명주소대장에 등록한 경우 등에도 이를 상세주소로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상세주소의 일원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8조의4, 제1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다. 공공기관장으로 하여금 건물등이 없는 지역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지점번호를 표기하도록 하고, 행안부장관, 시·도지사, 시장등, 소방방재청장,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및 산림청장은 긴급구조 등의 수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지점번호 안내표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5 신설).
라. 소유자·점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시장등이 각종 문서상의 주소의 변경을 대위하여 신청하고, 이를 해당 소유자·점유자가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며, 공공기관장이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경우 일괄수정되지 않는 주소에 대하여는 시장등의 확인을 거쳐 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2 및 제20조제5항 신설).
마.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지번방식의 주소도 공법관계에 있어서의 주소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번주소의 병행사용 기간을 연장함(안 제19조제2항 및 제20조제1항).
바. 공공기관장이 아닌 자가 보유하고 있는 지번방식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할 경우에 변경 전과 후의 주소가 하나의 도로명주소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 등의 동의를 받아 변경한 것으로 보도록 함(안 제22조제2항 신설).
<법제처 제공>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10987호,2011.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제8조의5제1항, 제1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제1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초구역의 적용의 경과조치) 시장등은 제8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초구역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고시하여야 한다.
부칙(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774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도로명주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지적법」에 따른 지적공부와 「측량법」에 따른 도면을"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면과 지적공부를"로 한다.
제9조제6항 중 "「측량법」 제2조제16호"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로 한다.
⑭ 부터 <44>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제9569호,2009.4.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10조 및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시행 이전에 추진된 도로명주소사업에 관한 특례) ① 시장등은 2007년 4월 4일 이전에 도로명주소사업을 추진한 지역과 2007년 4월 5일 이후에 도로명주소사업을 추진한 지역 사이의 도로명주소 부여체계의 불일치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11년 6월 30일까지 도로명주소 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2007년 4월 4일 이전에 도로명주소사업을 추진한 지역의 시장등은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부상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도로구간별로 정비사업의 필요성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해당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이전에 도로명주소사업을 추진한 지역 내의 2개 이상의 시ㆍ도 또는 2개 이상의 시ㆍ군ㆍ자치구에 걸쳐 있는 도로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당 시ㆍ도지사는 2009년 6월 30일까지 소관 도로구간별로 정비사업의 필요성 여부를 점검하고, 점검결과와 조치방안에 대하여 해당 도로명주소위원회에 심의를 받은 후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시장등이 조치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된 내용은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정사항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99> 까지 생략
<200>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6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3항제1호, 제11조제1항, 제12조 전단 및 제23조제1항·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0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35호,2007.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호 중 "호적"을 "가족관계등록부"로 한다.
<33>부터 <39>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주민등록법) <제8422호,2007.5.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중 "제17조의7제1항"을 "제23조제1항"으로 한다.
②부터 ④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8027호,2006.10.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도로명사업에 관하여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도로명시설의 설치·관리 등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이전의 「호적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번 순으로 편철된 호적부는 도로명주소 순으로 편철이 완료될 때까지 지번 순에 의하여 편철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지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②호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지번"을 "지번(「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도로명주소가 해당 시·읍·면에서 관장하는 모든 호적부에 표기된 경우에는 도로명주소를 말한다)"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