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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관리법

법률 제11020호 · 2011.08.04 시행 · 지난 판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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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42개
  1. 2027.09.23 시행 · 제21982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4. 2023.05.16 시행 · 제19415호 · 타법개정
  5. 2022.12.01 시행 · 제18522호 · 타법개정
  6. 2021.04.01 시행 · 제17171호 · 타법개정
  7. 2021.02.19 시행 · 제17063호 · 타법개정
  8. 2021.02.19 시행 · 제17048호 · 일부개정
  9. 2020.08.28 시행 · 제16568호 · 타법개정
  10. 2020.02.18 시행 · 제17048호 · 일부개정
  11. 2019.04.18 시행 · 제15607호 · 타법개정
  12. 2019.04.16 시행 · 제16285호 · 일부개정
  13. 2017.10.19 시행 · 제14804호 · 타법개정
  14. 2017.09.22 시행 · 제14746호 · 타법개정
  15. 2017.04.22 시행 · 제14740호 · 일부개정
  16. 2016.12.27 시행 · 제14480호 · 타법개정
  17.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18. 2014.08.14 시행 · 제12089호 · 일부개정
  19.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20. 2013.08.13 시행 · 제12089호 · 일부개정
  21.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22. 2011.08.04 시행 · 제11020호 · 타법개정
  23.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24.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25. 2010.03.26 시행 · 제09552호 · 전부개정
  26. 2009.12.10 시행 · 제09773호 · 타법개정
  27. 2009.12.10 시행 · 제09758호 · 타법개정
  28. 2008.06.28 시행 · 제08820호 · 타법개정
  29.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30.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31. 2008.02.04 시행 · 제08616호 · 타법개정
  32. 2007.04.11 시행 · 제08377호 · 타법개정
  33.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34. 2007.04.11 시행 · 제08351호 · 타법개정
  35.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36. 2005.12.01 시행 · 제07571호 · 타법개정
  37. 2005.02.10 시행 · 제07167호 · 타법개정
  38. 2004.05.30 시행 · 제06893호 · 타법개정
  39.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40. 2003.07.01 시행 · 제06846호 · 타법개정
  41.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42. 1999.08.09 시행 · 제05913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산업단지 안에서의 행위제한의 적용시점을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일로 앞당기고, 민간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수용·사용하는 경우에는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한편, 산업단지 관련 기업애로를 해소하여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업활동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특수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사업시행방식 및 감독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특수지역개발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명확하게 정비하며,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경미한 개발행위를 시행하기 위하여 실시계획이 승인된 때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기본계획이 승인된 것으로 의제하여 사업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민간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내 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공공기관이 출자한 비율의 합이 100분의 20 이상인 법인에 한해 가능하도록 하는 제한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함(안 제2조제9호 및 부칙 제7조).

나. 산업단지에서의 행위제한의 적용시점을 현행 사업인정고시일에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일로 앞당김(안 제10조 및 제12조).

다.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경미한 개발행위를 시행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실시계획 변경이 승인된 때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기본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의제함(안 제13조의3제2항).

라. 민간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도 해당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일부를 입주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대행개발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되, 무분별한 대행개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6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마. 민간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수용·사용하는 경우에는 개발구역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하도록 함(안 제22조제4항 신설).

바.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건축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가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를 건설하는 경우 100분의 50 이상을 임대용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규제를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함(안 제38조제6항 및 부칙 제8조).

사. 특수지역개발사업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 그 지정권자를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정하고, 특수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준용, 감독 규정 등을 정비하며, 준공된 특수지역에서 시행되는 개발행위는 민간사업자도 시행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39조 및 제48조).

<법제처 제공>

2/2 · 부칙
  1. 제1장 총칙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1020호,2011.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 및 제17조제1항제3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각각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18>부터 <25>까지 생략

부칙(산지관리법) <제10331호,2010.5.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1> 까지 생략

<52>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5호 중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를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53>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272호,2010.4.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7> 까지 생략

<38>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제26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4호를 삭제한다.

1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39>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항만법) <제9773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9조제17항은 2010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 제1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항만법에 의한 지정항만"을 각각 "「항만법」에 따른 항만"으로 한다.

<17> 법률 제9552호 연안관리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 중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정항만"을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항만법」 제3조에 따른 지정항만 구역"을 각각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으로 한다.

<18> 부터 <27>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제9758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2조제29항은 2010년 3월 26일부터 시행하고, … <생략>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7> 까지 생략

<28>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29> 법률 제9952호 연안관리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30> 부터 <53> 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 <제9552호,2009.3.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 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2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연안정비사업시행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연안정비사업 시설물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연안정비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물부터 적용한다.

제5조(연안의 실태에 관한 기초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에 따라 실시한 기초조사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실시한 연안기본조사로 본다.

제6조(연안통합관리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연안통합관리계획은 종전의 제7조제1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된 날에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7조(연안관리지역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수립된 연안관리지역계획은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8조(연안정비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에 따라 수립된 연안정비계획은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연안정비기본계획으로 본다.

제9조(명예연안관리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4조에 따라 위촉된 명예연안관리인은 제3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연안 지킴이로 본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8호 중 "「연안관리법」 제10조"를 "「연안관리법」 제12조"로 한다.

② 공유수면매립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연안관리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이하 "審議會"라 한다)"를 "「연안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로 한다.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제13호 중 "「연안관리법」 제17조"를 "「연안관리법」 제25조"로 한다.

제92조제1항제16호 중 "「연안관리법」 제17조"를 "「연안관리법」 제25조"로 한다.

④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4항제15호 중 "「연안관리법」 제17조"를 "「연안관리법」 제25조"로 한다.

⑤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0호 중 "「연안관리법」 제5조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을 "「연안관리법」 제6조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으로 한다.

⑥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27호 중 "「연안관리법」 제8조에 따른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고시,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통합계획의 변경 및 같은 법 제17조"를 "「연안관리법」 제9조에 따른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고시,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통합계획의 변경 및 같은 법 제25조"로 한다.

⑦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4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연안관리법」 제2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4항제1호, 제25조, 제27조, 제28조제3항ㆍ제4항, 제33조, 제35조, 제36조 및 제39조

제210조 중 "「연안관리법」 제8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연안관리법」 제9조제4항 및 제6항"으로, "동법 제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9조제1항ㆍ제2항 및 제10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11조의 제목 중 "연안정비계획수립"을 "연안정비기본계획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연안관리법」 제13조, 제15조 및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연안관리법」 제21조, 제23조 및 제26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연안정비계획"을 "연안정비기본계획"으로, "「연안관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을 "「연안관리법」 제31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연안관리법」 제15조제2항 단서 및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연안관리법」 제23조제3항 단서 및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제246조제3항 중 "「연안관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을 "「연안관리법」 제31조에 따른"으로 한다.

⑧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5호 중 "「연안관리법」 제17조"를 "「연안관리법」 제25조"로 한다.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연안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