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2개
- 2027.09.23 시행 · 제21982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 2023.05.16 시행 · 제19415호 · 타법개정
- 2022.12.01 시행 · 제18522호 · 타법개정
- 2021.04.01 시행 · 제17171호 · 타법개정
- 2021.02.19 시행 · 제17063호 · 타법개정
- 2021.02.19 시행 · 제17048호 · 일부개정
- 2020.08.28 시행 · 제16568호 · 타법개정
- 2020.02.18 시행 · 제17048호 · 일부개정
- 2019.04.18 시행 · 제15607호 · 타법개정
- 2019.04.16 시행 · 제16285호 · 일부개정
- 2017.10.19 시행 · 제14804호 · 타법개정
- 2017.09.22 시행 · 제14746호 · 타법개정
- 2017.04.22 시행 · 제14740호 · 일부개정
- 2016.12.27 시행 · 제14480호 · 타법개정
-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 2014.08.14 시행 · 제12089호 · 일부개정
-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 2013.08.13 시행 · 제12089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1.08.04 시행 · 제11020호 · 타법개정
-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 2010.03.26 시행 · 제09552호 · 전부개정
- 2009.12.10 시행 · 제09773호 · 타법개정
- 2009.12.10 시행 · 제09758호 · 타법개정
- 2008.06.28 시행 · 제08820호 · 타법개정
-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8.02.04 시행 · 제08616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77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1호 · 타법개정
-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 2005.12.01 시행 · 제07571호 · 타법개정
- 2005.02.10 시행 · 제07167호 · 타법개정
- 2004.05.30 시행 · 제06893호 · 타법개정
-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 2003.07.01 시행 · 제06846호 · 타법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913호 · 제정
2010.12.01 시행 판 → 2011.08.04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1곳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연안육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3. “연안육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을 말한다.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연안해역의 육지쪽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국가어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천미터) 이내의 육지지역(「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은 제외한다)으로서 이 법 제6조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에서 정한 지역
개정
나. 연안해역의 육지쪽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국가어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천미터) 이내의 육지지역(「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은 제외한다)으로서 이 법 제6조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에서 정한 지역
종전
4. ∼ 7. (생 략)
개정
4. ∼ 7.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조(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 등의 연안용도해역 지정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구역 등은 제15조제1호의 이용연안해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제17조(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 등의 연안용도해역 지정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구역 등은 제15조제1호의 이용연안해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
개정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종전
4. ∼ 6. (생 략)
개정
4.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