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44개
- 2027.09.09 시행 · 제21901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 2026.06.02 시행 · 제21738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3.31 시행 · 제21254호 · 타법개정
- 2026.02.01 시행 · 제20727호 · 타법개정
-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6.01.01 시행 · 제21309호 · 일부개정
- 2025.12.31 시행 · 제21309호 · 일부개정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5.08.28 시행 · 제20357호 · 타법개정
- 2025.08.01 시행 · 제20754호 · 타법개정
- 2025.01.01 시행 · 제20632호 · 일부개정
- 2025.01.01 시행 · 제20617호 · 타법개정
- 2025.01.01 시행 · 제20337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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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01 시행 · 제12955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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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28 시행 · 제12686호 · 일부개정
- 2014.03.24 시행 · 제12506호 · 일부개정
- 2014.01.14 시행 · 제12251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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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2.05 시행 · 제11999호 · 일부개정
- 2013.08.06 시행 · 제11999호 · 일부개정
- 2013.05.10 시행 · 제11762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716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3.01.01 시행 · 제11618호 · 일부개정
- 2012.10.02 시행 · 제11487호 · 일부개정
- 2012.09.01 시행 · 제11141호 · 타법개정
- 2012.07.01 시행 · 제11042호 · 타법개정
- 2012.05.23 시행 · 제11093호 · 타법개정
- 2012.04.27 시행 · 제11397호 · 일부개정
- 2012.04.27 시행 · 제11241호 · 타법개정
- 2012.03.21 시행 · 제11397호 · 일부개정
- 2012.03.02 시행 · 제11138호 · 일부개정
- 2012.01.26 시행 · 제10932호 · 타법개정
- 2012.01.01 시행 · 제11138호 · 일부개정
- 2011.12.08 시행 · 제10789호 · 타법개정
- 2011.10.22 시행 · 제10890호 · 타법개정
- 2011.08.19 시행 · 제10628호 · 타법개정
- 2011.08.04 시행 · 제11029호 · 타법개정
- 2011.06.01 시행 · 제10333호 · 타법개정
- 2011.05.19 시행 · 제10654호 · 일부개정
- 2011.03.29 시행 · 제10470호 · 일부개정
- 2011.03.01 시행 · 제10417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417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369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361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356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252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220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수임무수행과 관련하여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하였거나 공헌한 사람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그 명칭을 현행 “특수임무수행자”에서 “특수임무유공자”로 변경하고, 이들에게 제공하는 수업료 면제, 학습보조비 지급, 취업 지원, 직업훈련 지원, 의료 지원, 대부 등과 같은 지원의 총칭을 “예우”라는 용어로 사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3/3 ·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1029호,2011.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부칙 <제10654호,2011.5.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22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470호,2011.3.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주택 분부터 적용한다.
③(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현재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분부터 적용한다.
④(감면조례에 따른 취득세 감면에 관한 특례) 제31조제5항 및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취득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시기를 이 법 시행일과 같게 할 수 있다.
부칙 <제10417호,2010.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2조의2 및 제96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방세 감면 조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방세 감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증여에 따른 지방세의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 단서, 제22조제1항 단서, 제31조제2항 및 제4항 단서, 제41조제1항 단서, 제42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 제43조제1항 단서, 제45조제2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제52조제2항 단서, 제54조제3항 단서, 제58조제3항 단서, 제60조제2항 단서, 제72조제1항 단서, 제75조 단서, 제78조제4항 단서, 제83조제3항, 제89조제1항 단서, 제90조제1항 단서, 제91조 단서 및 제9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증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화물운송용 선박과 외국항로취항용 선박에 대한 취득세의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경감받은 취득세부터 적용한다.
제6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농지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이 법 시행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지방자치단체의 감면율 자율 조정 조례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 법에 따른 지방세 감면 기한이 연장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지방세 감면규모의 축소ㆍ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세법」(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0416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된 「지방세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9조에 따른 조례로 정한 지방세 감면사항 중 국가의 경제시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4조제7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조례로 정한 지방세 감면으로 본다.
제9조(귀농인의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귀농인이 농지와 임야에 대하여 경감받은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지방세법」 제261조제3항에 따른다.
제10조(다자녀 양육자의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하여 등록한 자동차에 대하여 감면받은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지방세법」 제273조의3에 따른다.
부칙(콘텐츠산업 진흥법) <제10369호,2010.6.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3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법률 제10220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4조제25항 중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을 "콘텐츠산업 진흥법"으로, "제14조제1항"을 "제18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근로복지기본법) <제10361호,2010.6.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1조제11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까지 생략
⑪ 법률 제10220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기금법인"으로 한다.
제12조 생략
부칙(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0356호,2010.6.8>
①(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0220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0220호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4조제30항 중 "법률 제9887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부칙(암관리법) <제10333호,2010.5.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법률 제10220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4호 중 "「국립암센터법」"을 "「암관리법」"으로 한다.
부칙(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0252호,2010.4.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제12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법률 제10220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2항 본문 중 "제45조의7제1항제3호"를 "제45조의13제1항제3호"로 한다.
⑬ 부터 ⑮ 까지 생략
부칙 <제10220호,201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문화재보호법」에 관한 경과조치) 제55조제2항제1호 중 "제27조"는 2011년 2월 4일까지는 "제9조"로 보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53조제1항"은 2011년 2월 4일까지는 "제47조제1항"으로 본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지방세법」의 규정(종전의 「지방세법」 제9조에 따른 조례를 포함한다)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의2(종전의 감면 조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세법」 제9조에 따라 과세면제ㆍ불균일과세 및 일부과세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례의 효력이 종료될 때까지 그 조례에 따라 과세면제ㆍ불균일과세 및 일부과세를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0.12.27]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등록세"를 "등록면허세"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②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③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④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등록세"를 "등록면허세"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⑤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⑥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⑦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⑧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등록세"를 "등록면허세"로 한다.
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등록세"를 "등록면허세"로 한다.
⑪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⑫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지방세법」"을 각각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등록세"를 각각 "등록면허세"로 한다.
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⑭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16조 중 "「지방세법」"을 각각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⑮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등록세"를 "등록면허세"로 한다.
<1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1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등록세ㆍ농어촌특별세ㆍ재산세ㆍ도시계획세"를 "등록면허세ㆍ농어촌특별세ㆍ재산세"로 한다.
<18> 새마을금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등록세"를 "등록면허세"로 한다.
<19>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6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등록세"를 "등록면허세"로 한다.
<20>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등록세"를 "등록면허세"로 한다.
<21>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22>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방세법」"을 각각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등록세"를 각각 "등록면허세"로 한다.
<23>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등록세"를 "등록면허세"로 한다.
<24>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25>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0.6.10>
제18조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26>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2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28>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29>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3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0.6.8>
제56조제1항 중 "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취득세 및 재산세"로,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취득세 및 재산세"로,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31>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32> 전시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33> 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34> 접경지역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지방세특례제한법」
<36>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지방세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으로 한다.
<37>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38>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39>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40>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41>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42>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43>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4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를 삭제한다.
제177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제221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공동시설세"를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로 한다.
제237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등록세"를 "등록면허세"로 한다.
<45> 농어촌특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0호 중 "지방세법 제261조제1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제10의3호 중 "「지방세법」 제269조제6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제1항으로, "등록세"를 "등록면허세"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