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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법률 제10670호 · 2011.08.20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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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36개
  1. 2026.06.02 시행 · 제21738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3.07.10 시행 · 제19430호 · 타법개정
  3. 2020.06.11 시행 · 제16810호 · 일부개정
  4.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5.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6. 2019.06.19 시행 · 제16002호 · 일부개정
  7. 2018.06.12 시행 · 제15680호 · 일부개정
  8. 2018.03.20 시행 · 제15489호 · 타법개정
  9. 2018.02.09 시행 · 제14567호 · 타법개정
  10. 2017.07.18 시행 · 제14543호 · 일부개정
  11. 2017.01.17 시행 · 제14543호 · 일부개정
  12. 2015.01.01 시행 · 제12215호 · 타법개정
  13. 2014.08.07 시행 · 제11998호 · 타법개정
  14.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15.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16. 2011.08.20 시행 · 제10670호 · 일부개정
  17. 2011.01.01 시행 · 제10219호 · 타법개정
  18. 2010.07.26 시행 · 제09968호 · 타법개정
  19. 2010.01.01 시행 · 제09629호 · 타법개정
  20. 2008.03.21 시행 · 제08977호 · 전부개정
  21.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22. 2005.07.01 시행 · 제07308호 · 일부개정
  23. 2005.01.01 시행 · 제07061호 · 타법개정
  24. 2003.07.01 시행 · 제06852호 · 타법개정
  25.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26. 2003.01.01 시행 · 제06655호 · 타법개정
  27. 2003.01.01 시행 · 제06654호 · 타법개정
  28. 2001.01.01 시행 · 제06095호 · 타법개정
  29.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30. 1996.12.31 시행 · 제05240호 · 타법개정
  31. 1996.06.30 시행 · 제05116호 · 타법개정
  32. 1995.01.05 시행 · 제04919호 · 타법개정
  33. 1994.04.08 시행 · 제04721호 · 전부개정
  34. 1991.01.14 시행 · 제04216호 · 타법개정
  35. 1991.01.14 시행 · 제04212호 · 타법개정
  36. 1983.07.01 시행 · 제03600호 · 제정

2012.04.15 시행 판 → 2011.08.20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6곳

종전

제5조(추진 계획)

① ∼ ③ (생 략)

개정

제5조(추진 계획)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추진 계획을 집행한 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개정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추진 계획을 집행한 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종전

제19조(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규제)

① (생 략)

개정

제19조(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규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의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인구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를 토대로 인구집중 문제, 교통 문제, 환경오염

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역적 기반 시설의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 교통 문제, 환경오염 문제 및 인구집중

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역적 기반 시설의 설치 계획을

각각 수립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③ 제2항에 따른 인구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는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③ 제2항에 따른 교통 문제 및 환경오염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은 각각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과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인구집중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인구유발효과 분석, 저감방안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종전

제21조(수도권정비위원회의 설치 등)

① 수도권의 정비 및 건전한 발전과 관련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수도권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제21조(수도권정비위원회의 설치 등)

① 수도권의 정비 및 건전한 발전과 관련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수도권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과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제2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종전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이 된다.

개정

② 위원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된다.

종전

③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된다.

개정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5명 이상이어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ㆍ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

3. 수도권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종전

<신 설>

개정

④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2조의2(위촉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② 위촉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위원자격을 잃는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2조의3(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촉위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종전

제23조(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① (생 략)

개정

제23조(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처리한다

.

개정

②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