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71개
- 2026.10.29 시행 · 제36282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4.28 시행 · 제36282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4.28 시행 · 제36281호 · 타법개정
- 2025.04.01 시행 · 제35038호 · 일부개정
- 2024.12.27 시행 · 제35038호 · 일부개정
- 2024.07.29 시행 · 제34571호 · 일부개정
- 2024.06.27 시행 · 제34571호 · 일부개정
- 2024.05.22 시행 · 제33880호 · 일부개정
- 2024.02.17 시행 · 제34212호 · 일부개정
- 2023.12.22 시행 · 제33880호 · 일부개정
- 2023.11.21 시행 · 제33880호 · 일부개정
- 2023.09.15 시행 · 제33723호 · 타법개정
- 2023.06.27 시행 · 제33575호 · 타법개정
- 2023.06.05 시행 · 제33377호 · 타법개정
- 2023.05.16 시행 · 제33474호 · 타법개정
- 2023.01.12 시행 · 제33221호 · 일부개정
- 2023.01.12 시행 · 제32791호 · 일부개정
- 2023.01.10 시행 · 제33221호 · 일부개정
- 2022.07.12 시행 · 제32791호 · 일부개정
- 2022.07.11 시행 · 제32791호 · 일부개정
-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 2022.01.21 시행 · 제32340호 · 일부개정
- 2021.06.09 시행 · 제31726호 · 타법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111호 · 일부개정
- 2020.12.04 시행 · 제31111호 · 일부개정
- 2020.10.13 시행 · 제31111호 · 일부개정
- 2020.08.05 시행 · 제30893호 · 타법개정
- 2020.08.05 시행 · 제30892호 · 타법개정
- 2020.06.30 시행 · 제30807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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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08 시행 · 제29511호 · 일부개정
- 2019.01.01 시행 · 제29421호 · 타법개정
- 2018.03.20 시행 · 제28299호 · 일부개정
- 2017.12.21 시행 · 제28473호 · 타법개정
- 2017.12.03 시행 · 제28445호 · 일부개정
- 2017.12.03 시행 · 제27709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7.07.01 시행 · 제28150호 · 일부개정
- 2017.05.30 시행 · 제28020호 · 일부개정
- 2017.05.30 시행 · 제27709호 · 일부개정
- 2017.01.01 시행 · 제27709호 · 일부개정
- 2016.09.30 시행 · 제27205호 · 타법개정
- 2016.09.23 시행 · 제27511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 2016.04.26 시행 · 제27103호 · 타법개정
- 2015.11.26 시행 · 제26663호 · 일부개정
-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 2015.01.22 시행 · 제25956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4.03.18 시행 · 제25001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25호 · 타법개정
- 2012.06.01 시행 · 제23825호 · 일부개정
- 2011.12.21 시행 · 제23383호 · 타법개정
- 2011.11.30 시행 · 제23102호 · 일부개정
- 2011.10.26 시행 · 제23264호 · 타법개정
- 2011.08.31 시행 · 제23102호 · 일부개정
- 2011.08.29 시행 · 제23102호 · 일부개정
- 2010.08.04 시행 · 제22323호 · 타법개정
- 2010.07.26 시행 · 제22311호 · 타법개정
-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 2010.03.19 시행 · 제22075호 · 타법개정
-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타법개정
- 2009.10.02 시행 · 제21683호 · 일부개정
- 2009.03.18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 2009.03.18 시행 · 제21164호 · 일부개정
- 2009.02.04 시행 · 제20947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41호 · 타법개정
- 2008.02.22 시행 · 제20615호 · 전부개정
- 2006.09.25 시행 · 제19673호 · 일부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772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증장애인의 경우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민등록법」이 개정(법률 제10733호, 2011. 5. 30. 공포, 8. 3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다가구주택 등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호수(戶數)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을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민등록표의 주소에 다가구주택 및 준주택의 호수 등 표기(안 제9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 등 준주택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호수 등이 표기되지 않아 고지서 송달 등에 불편이 발생하는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본인의 신청이 있으면 주민등록표의 주소에 명칭, 동 및 호수를 기재할 수 있도록 하되, 그에 따라 기록된 주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문서 등을 송달하는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함.
나. 중증장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 발급 절차 신설(안 제40조의2 신설)
1) 직접 주민등록증의 발급·재발급 신청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본인 또는 일정한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관련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재발급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신청할 수 있는 보호자를 세대주, 배우자 및 직계혈족 등으로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2) 중증장애인의 경우 다른 사람이 주민등록증 발급을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악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화 등을 통하여 중증장애인의 신청의사를 확인하도록 함.
다. 외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허용(안 제47조제1항 단서 신설)
1) 주민등록표 등·초본은 주민등록자만 발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주민등록이 없는 외국인 배우자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없는 불편이 있음.
2) 배우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대해서는 외국인 배우자도 이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함.
<법제처 제공>
별표 1주민등록증 확인 고무인(제39조제3항 관련)
[별표 1]
주민등록증 확인 고무인(제39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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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민 원 인│대 리 인│담당자성명 및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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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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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 │ │
│번 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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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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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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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원문 파일별표 2채권ㆍ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제47조제4항 관련)
[별표 2] <개정 2009.11.20> 채권ㆍ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제47조제4항 관련) ┌─────────────────────────────────────┐ │1. 「민법」 제22조에 따른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 │ ├─────────────────────────────────────┤ │2. 부동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관한 권리의 설정ㆍ변경ㆍ소멸에 관계되는 │ │자 │ ├─────────────────────────────────────┤ │3. 연체대출금 회수와 보증채무의 구상권 행사 등 연체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 │채무자 및 그 보증인에 대한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신청이 │ │필요한 다음의 금융기관 등 │ │ 가.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 │금융기관 │ │ 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 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및 │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 │ 라.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 │기관 │ │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및 │ │증권금융회사 │ │ 바. 삭제 <2008.7.29> │ │ 사.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 │ 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 │ 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 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업자 │ │ 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 │ 타.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 │ 파. 「수출보험법」에 따른 한국수출보험공사 │ ├─────────────────────────────────────┤ │4. 개인 및 법인 등의 채권ㆍ채무와 관계되는 자(제3호에 규정된 금융기관 등 │ │은 제외한다). 다만, 기한경과나 기한의 이익 상실 등으로 변제기가 도래한 │ │경우로 한정하며, 개인의 채권ㆍ채무관계에서 채무금액 50만원 이하인 경우 │ │는 제외한다.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