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71개
- 2026.10.29 시행 · 제36282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4.28 시행 · 제36282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4.28 시행 · 제36281호 · 타법개정
- 2025.04.01 시행 · 제35038호 · 일부개정
- 2024.12.27 시행 · 제35038호 · 일부개정
- 2024.07.29 시행 · 제34571호 · 일부개정
- 2024.06.27 시행 · 제34571호 · 일부개정
- 2024.05.22 시행 · 제33880호 · 일부개정
- 2024.02.17 시행 · 제34212호 · 일부개정
- 2023.12.22 시행 · 제33880호 · 일부개정
- 2023.11.21 시행 · 제33880호 · 일부개정
- 2023.09.15 시행 · 제33723호 · 타법개정
- 2023.06.27 시행 · 제33575호 · 타법개정
- 2023.06.05 시행 · 제33377호 · 타법개정
- 2023.05.16 시행 · 제33474호 · 타법개정
- 2023.01.12 시행 · 제33221호 · 일부개정
- 2023.01.12 시행 · 제32791호 · 일부개정
- 2023.01.10 시행 · 제33221호 · 일부개정
- 2022.07.12 시행 · 제32791호 · 일부개정
- 2022.07.11 시행 · 제32791호 · 일부개정
-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 2022.01.21 시행 · 제32340호 · 일부개정
- 2021.06.09 시행 · 제31726호 · 타법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111호 · 일부개정
- 2020.12.04 시행 · 제31111호 · 일부개정
- 2020.10.13 시행 · 제31111호 · 일부개정
- 2020.08.05 시행 · 제30893호 · 타법개정
- 2020.08.05 시행 · 제30892호 · 타법개정
- 2020.06.30 시행 · 제30807호 · 타법개정
- 2019.04.02 시행 · 제29677호 · 타법개정
- 2019.02.08 시행 · 제29511호 · 일부개정
- 2019.01.01 시행 · 제29421호 · 타법개정
- 2018.03.20 시행 · 제28299호 · 일부개정
- 2017.12.21 시행 · 제28473호 · 타법개정
- 2017.12.03 시행 · 제28445호 · 일부개정
- 2017.12.03 시행 · 제27709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7.07.01 시행 · 제28150호 · 일부개정
- 2017.05.30 시행 · 제28020호 · 일부개정
- 2017.05.30 시행 · 제27709호 · 일부개정
- 2017.01.01 시행 · 제27709호 · 일부개정
- 2016.09.30 시행 · 제27205호 · 타법개정
- 2016.09.23 시행 · 제27511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 2016.04.26 시행 · 제27103호 · 타법개정
- 2015.11.26 시행 · 제26663호 · 일부개정
-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 2015.01.22 시행 · 제25956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4.03.18 시행 · 제25001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25호 · 타법개정
- 2012.06.01 시행 · 제23825호 · 일부개정
- 2011.12.21 시행 · 제23383호 · 타법개정
- 2011.11.30 시행 · 제23102호 · 일부개정
- 2011.10.26 시행 · 제23264호 · 타법개정
- 2011.08.31 시행 · 제23102호 · 일부개정
- 2011.08.29 시행 · 제23102호 · 일부개정
- 2010.08.04 시행 · 제22323호 · 타법개정
- 2010.07.26 시행 · 제22311호 · 타법개정
-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 2010.03.19 시행 · 제22075호 · 타법개정
-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타법개정
- 2009.10.02 시행 · 제21683호 · 일부개정
- 2009.03.18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 2009.03.18 시행 · 제21164호 · 일부개정
- 2009.02.04 시행 · 제20947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41호 · 타법개정
- 2008.02.22 시행 · 제20615호 · 전부개정
- 2006.09.25 시행 · 제19673호 · 일부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772호 · 일부개정
2010.08.04 시행 판 → 2011.11.30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9곳
종전
제9조(주민등록표 등의 기록)
① ∼ ④ (생 략)
개정
제9조(주민등록표 등의 기록)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 및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준주택의 경우 본인의 신청이 있으면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주소의 끝 부분에 괄호를 하고 그 괄호 안에 해당 건축물의 이름, 동 번호와 호수를 기록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⑥ 제5항에 따라 기록한 사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문서 등의 송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전산자료로만 제공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⑦ 제5항에 따라 기록한 사항은 공법관계에서의 주소의 구성요소로 보지 아니하며, 주민등록표의 등본 또는 초본(이하 “등ㆍ초본”이라 한다)에 기재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21조(가족관계등록신고 등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정리)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신고사항의 통보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단서 신설>
개정
제21조(가족관계등록신고 등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정리)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신고사항의 통보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전산조직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는 경우의 통보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려면 그 발급대상자에게
6개월
이상의 신청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통지하되, 그 발급대상자의 무단전출 등으로 인하여 통지서를 내줄 수 없으면 이를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통지하거나 공고한 사실을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제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려면 그 발급대상자에게
12개월
이상의 신청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통지하되, 그 발급대상자의 무단전출 등으로 인하여 통지서를 내줄 수 없으면 이를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통지하거나 공고한 사실을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하여야 한다.
종전
②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통지를 받은 사람 또는 공고된 사람은 그 통지서 또는 공고문에 적힌 발급신청기간 내에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주민등록지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관계 공무원에게 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의 탈모상반신 사진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장을 제출하고 본인임을 밝힌 후, 그 공무원 앞에서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지문을 찍어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한 사진으로 본인임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통지를 받은 사람 또는 공고된 사람은 그 통지서 또는 공고문에 적힌 발급신청기간 내에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주민등록지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관계 공무원에게 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또는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의 탈모상반신 사진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장을 제출하고 본인임을 밝힌 후, 그 공무원 앞에서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지문을 찍어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한 사진으로 본인임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40조의2(중증장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이하 “중증장애인”이라 한다)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
2. 중증장애인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
3. 이장[중증장애인이 독거인(獨居人)이거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없는 경우 등 발급ㆍ재발급 신청을 대신할 사람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법 제27조의2에 따라 관계 공무원에게 중증장애인을 방문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ㆍ재발급(이하 이 조에서 “방문 발급ㆍ재발급”이라 한다)해 줄 것을 신청하는 사람은 별지 제42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신청자격을 증명하는 자료(중증장애인 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중증장애인 외의 사람이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전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그 중증장애인의 신청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방문 발급ㆍ재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문 발급ㆍ재발급 대상인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방문일자 및 방문자 등의 사항을 함께 통보하되, 방문일자는 통보일부터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종전
제47조(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15조 및 이 영 제22조에 따라 등록기준지의 시장ㆍ구청장 또는 읍ㆍ면장이 확인한 주민등록자에게만
주민등록표의 등본 또는 초본(이하 “등ㆍ초본”이라 한다)
을 교부한다.
<단서 신설>
개정
제47조(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15조 및 이 영 제22조에 따라 등록기준지의 시장ㆍ구청장 또는 읍ㆍ면장이 확인한 주민등록자에게만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을 교부한다.
다만, 배우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은 외국인 배우자에 대하여도 교부할 수 있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제4항
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등ㆍ초본을 교부받으려는 대상자의 주민등록표상의 성명 및 주소를 수신처로 하거나, 공무상 필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수신처로 하여 우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그 신청인의 신원 확인과 증명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⑥
제5항
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등ㆍ초본을 교부받으려는 대상자의 주민등록표상의 성명 및 주소를 수신처로 하거나, 공무상 필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수신처로 하여 우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그 신청인의 신원 확인과 증명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종전
⑦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본인이 미리 신청한 경우 법 제29조제2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라 다른 사람이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받은
사실을 우편이나
휴대폰
에 의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본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단서 신설>
개정
⑦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본인의 신청이 있거나 본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ㆍ초본의 교부
사실을 우편이나
휴대전화
에 의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본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9조제2항제1호 및 제7호에 따라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⑧ ∼ ⑩ (생 략)
개정
⑧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51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ㆍ활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대상은 전산자료를 연간
10
만 건(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전산자료를 포함한다) 이상 제공받은 자로 한다. 다만,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개정
제51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ㆍ활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대상은 전산자료를 연간
1
만 건(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전산자료를 포함한다) 이상 제공받은 자로 한다. 다만,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58조(주민등록증의 진위 확인)
①·② (생 략)
개정
제58조(주민등록증의 진위 확인)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을 이용하려는 기관은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을 이용하려는 기관은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금융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금융기관
에서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개정
2. 금융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금융회사 등
에서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제3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
의 범위와 그 밖에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⑤ 제3항제2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
의 범위와 그 밖에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종전
제60조(주민등록 관계 서류의 보존) 주민등록 관계 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제60조(주민등록 관계 서류의 보존) 주민등록 관계 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주민등록증 발급대장 및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영구(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는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파기)
개정
4. 주민등록증 발급대장: 영구
종전
<신 설>
개정
4의
2.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영구(전산자료로 따로 보존하는 경우에는 5년)
종전
<신 설>
개정
4의
3.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집계표: 5년(전산자료로 따로 보존하는 경우에는 1년)
종전
5. ∼ 24. (생 략)
개정
5. ∼ 24.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