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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4 시행 판 → 2011.08.30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86곳
종전
제27조(의제배당의 계산)
① (생 략)
개정
제27조(의제배당의 계산)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7조제2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신ㆍ구주식등의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은 다음에 의한다.
┌──────────────────────────────────────────────────────┐ │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 = 구주식등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 / (1 + 구주식등 1주 또는 1좌당 신주등 배정수) │ └──────────────────────────────────────────────────────┘
개정
②법 제17조제2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신ㆍ구주식등의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은 다음에 의한다.
종전
③법 제1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의 감소 또는 주식의 소각(출자의 감소 또는 출자지분의 소각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주식소각등”이라 한다)에 의한 의제배당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의제배당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내에 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으로서 법 제17조제2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상법」 제45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발행된 주식을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단기소각주식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단기소각주식등이 먼저 감소 또는 소각된 것으로 보며, 당해 단기소각주식등의 취득가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단기소각주식등을 취득한 후 의제배당일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등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기소각주식등과 다른 주식등을 각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양도되는 것으로 보아 계산하며, 주식소각등이 있은 이후의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 ┌──────────────────────────────────────────────────────┐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 = 주식소각등이 있은 이후의 취득가액합계 / 주식소각등이 있은 이후의 주식등 수의 합계│ └──────────────────────────────────────────────────────┘
개정
③법 제1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의 감소 또는 주식의 소각(출자의 감소 또는 출자지분의 소각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주식소각등”이라 한다)에 의한 의제배당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의제배당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내에 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으로서 법 제17조제2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상법」 제45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발행된 주식을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단기소각주식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단기소각주식등이 먼저 감소 또는 소각된 것으로 보며, 당해 단기소각주식등의 취득가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단기소각주식등을 취득한 후 의제배당일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등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기소각주식등과 다른 주식등을 각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양도되는 것으로 보아 계산하며, 주식소각등이 있은 이후의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
종전
④ 삭 제
개정
종전
⑤법 제17조제2항제2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평가적립금의 일부를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전입하는 경우 「자산재평가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당해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전입된 재평가적립금× (자산재평가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차액 ÷ 자산재평가차액)│└────────────────────────────────────────────────────────────┘
개정
⑤법 제17조제2항제2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평가적립금의 일부를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전입하는 경우 「자산재평가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종전
⑥·⑦ (생 략)
개정
⑥·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27조의3(법인세의 면제 등을 받는 법인 등)
① (생 략)
개정
제27조의3(법인세의 면제 등을 받는 법인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7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17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한 비율(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 받는 사업연도가 1개 사업연도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당해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 ┌────────────────────────────┐ │직전 2개 사업연도의 감면대상소득금액의 합계액 × 감면비율│ │────────────────────────────│ │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총소득금액의 합계액 │ └────────────────────────────┘
개정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한 비율(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 받는 사업연도가 1개 사업연도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당해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40조의3(연금소득의 범위)
①·② (생 략)
개정
제40조의3(연금소득의 범위)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20조의3에 따른 과세대상 연금소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③법 제20조의3에 따른 과세대상 연금소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1. 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연금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연계노령연금┌────────────────────────────────────────────────────────────┐│과세대상 연금소득 = 총수령액 × (2002년 1월 1일 이후 불입기간 동안의 환산소득의 누계액 ÷ 총불입기간 동안의 환산소득의 누 ││계액) × {1 - [수급권자가 실제 소득공제 받은 부분을 초과하여 불입한 연금보험료 누계액(해당 수급권자가 제출한 증빙에 의하 ││여 확인되는 금액에 한한다) ÷ 2002년 1월 1일 이후 불입기간 동안 불입한 연금보험료 누계액]} │└────────────────────────────────────────────────────────────┘
개정
1. 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연금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연계노령연금
종전
2.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연계퇴직연금(「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라 급여를 반납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재직기간에 대한 연계퇴직연금은
제외한다)┌────────────────────────────────────┐│ 2002년 1월 1일 이후 기여금 불입월수 ││과세대상 연금소득 = 총수령액 × ──────────────────── ││ 총기여금 불입월수 │└────────────────────────────────────┘
개정
2.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연계퇴직연금(「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라 급여를 반납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재직기간에 대한 연계퇴직연금은
제외한다)
종전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퇴직한 공무원ㆍ군인ㆍ사립학교교직원 또는 별정우체국 직원이 2002년 1월 1일 이후 공무원ㆍ군인ㆍ사립학교교직원 또는 별정우체국 직원으로 임용ㆍ임명되어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2항, 「군인연금법」 제16조제6항,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2조제1항 또는 「별정우체국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퇴직당시 수령한 퇴직급여액을 반납하고 재직기간을 합산하는 경우의
연금┌───────────────────────────────────┐│ 총수령액 × 재임용일 이후의 기여금 불입월수 ││과세대상 연금소득 = ──────────────────────── ││ 총기여금 불입월수 │└───────────────────────────────────┘
개정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퇴직한 공무원ㆍ군인ㆍ사립학교교직원 또는 별정우체국 직원이 2002년 1월 1일 이후 공무원ㆍ군인ㆍ사립학교교직원 또는 별정우체국 직원으로 임용ㆍ임명되어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2항, 「군인연금법」 제16조제6항,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2조제1항 또는 「별정우체국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퇴직당시 수령한 퇴직급여액을 반납하고 재직기간을 합산하는 경우의
연금
종전
4. 법 제20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연금┌────────────────────────────────────────────────────┐│과세대상 연금소득 = 총수령액 × (1- 근로자가 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 ) ││ ──────────────────────────────────────────││ 연금지급개시일 현재의 원리금 합계액 │└────────────────────────────────────────────────────┘
개정
4. 법 제20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연금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42조의2(퇴직소득의 범위)
①·② (생 략)
개정
제42조의2(퇴직소득의 범위)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 일시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③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 일시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1.법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일시금
개정
1.법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일시금
종전
가. 「국민연금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지급받는 반환일시금으로서 같은 법 제80조제2항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과세대상 일시금 = 총수령액×(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월수/총납입월수) -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기간 중 소득공제받은 금 ││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연금보험료 누계액(해당 수급권자가 제출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에 한한다) │└────────────────────────────────────────────────────────────┘
개정
가. 「국민연금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지급받는 반환일시금으로서 같은 법 제80조제2항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종전
나. 그 밖의 경우┌────────────────────────────────────────────────────────────┐│과세대상 일시금 =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한 연금보험료 누계액과 이에 대한 이자 및 가산이자 -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 ││기간 중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연금보험료 누계액(해당 수급권자가 제출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에 ││한한다) │└────────────────────────────────────────────────────────────┘
개정
나. 그 밖의 경우
종전
2. 법 제2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일시금(「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라 급여를 반납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재직기간에 대한 일시금은
제외한다)┌─────────────────────────────────┐│ 2002년 1일 1일 이후 기여금 불입월수││과세대상 일시금 = 총수령액 × ───────────────── ││ 총기여금 불입월수 │└─────────────────────────────────┘
개정
2. 법 제2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일시금(「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라 급여를 반납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재직기간에 대한 일시금은
제외한다)
종전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퇴직한 공무원ㆍ군인ㆍ사립학교교직원 또는 별정우체국 직원이 2002년 1월 1일 이후 공무원ㆍ군인ㆍ사립학교교직원 또는 별정우체국 직원으로 임용ㆍ임명되어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2항, 「군인연금법」 제16조제6항,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2조제1항 또는 「별정우체국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퇴직당시 수령한 퇴직급여액을 반납하고 재직기간을 합산하는 경우의
일시금┌────────────────────────────────────┐│ 재임용일 이후의 기여금 불입월수 ││과세대상 일시금 = 총수령액 × ────────────────── ││ 총기여금 불입월수 │└────────────────────────────────────┘
개정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퇴직한 공무원ㆍ군인ㆍ사립학교교직원 또는 별정우체국 직원이 2002년 1월 1일 이후 공무원ㆍ군인ㆍ사립학교교직원 또는 별정우체국 직원으로 임용ㆍ임명되어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2항, 「군인연금법」 제16조제6항,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2조제1항 또는 「별정우체국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퇴직당시 수령한 퇴직급여액을 반납하고 재직기간을 합산하는 경우의
일시금
종전
④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른 과세대상 일시금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근로자가 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 ││과세대상 일시금 = 총수령액 × (1- ─────────────────────────────────) ││ 지급개시일 현재의 원리금 합계액 │└────────────────────────────────────────────────────┘
개정
④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른 과세대상 일시금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5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① ∼ ⑥ (생 략)
개정
제5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제3항 및 제4항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부동산을 전전세(轉傳貰) 또는 전대(轉貸)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보증금등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의 일부만을 전전세 또는 전대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전전세 또는 전대한 부분의 면적이 전세 또는 임차받은 부동산의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사업시설을 포함하여 전전세 또는 전대한 경우에는 그 가액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보증금등
에 산입할 금액 = (전전세 또는 전대하고 받은 보증금등의 적수 - 전세 또는 임차받기 위하여 지급한 보증금등의 적수) × 1/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개정
⑦제3항 및 제4항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부동산을 전전세(轉傳貰) 또는 전대(轉貸)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보증금등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의 일부만을 전전세 또는 전대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전전세 또는 전대한 부분의 면적이 전세 또는 임차받은 부동산의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사업시설을 포함하여 전전세 또는 전대한 경우에는 그 가액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보증금등
에 산입할 금액 = (전전세 또는 전대하고 받은 보증금등의 적수 - 전세 또는 임차받기 위하여 지급한 보증금등의 적수) × 1/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종전
⑧·⑨ (생 략)
개정
⑧·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56조(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①·② (생 략)
개정
제56조(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실적률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로 한다.
┌──────────────────────────────────────┐│대손실적률 = 당해 과세기간의 대손금 /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채권잔액 │└──────────────────────────────────────┘
개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실적률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로 한다.
종전
④ ∼ ⑦ (생 략)
개정
④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81조(기부금과 접대비등의 계산)
① ∼ ④ (생 략)
개정
제81조(기부금과 접대비등의 계산)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원봉사용역(이하 “자원봉사용역”이라 한다)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⑤법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원봉사용역(이하 “자원봉사용역”이라 한다)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종전
1.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봉사일수에 5만원을 곱한 금액(소수점 이하의 부분은 1일로 보아 계산한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본인의 봉사분에
한한다.┌────────────────┐│봉사일수 = 총 봉사시간 ÷ 8시간 │└────────────────┘
개정
1.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봉사일수에 5만원을 곱한 금액(소수점 이하의 부분은 1일로 보아 계산한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본인의 봉사분에
한한다.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⑥·⑦ (생 략)
개정
⑥·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85조(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접대비한도액 계산)
①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법 제160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각 사업장별로 지출한 접대비로서 각 사업장별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접대비한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한다.
개정
제85조(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접대비한도액 계산)
①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법 제160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각 사업장별로 지출한 접대비로서 각 사업장별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접대비한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한다.
종전
1. 다음 방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각 사업장의 당해 과세기간 수입금액 ││법 제35조제1항제1호의 금액 × ───────────────────── ││ 각 사업장의 당해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산액│└────────────────────────────────────┘
개정
1. 다음 방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관련수입금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금액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 총수입금액 × 적용률) - (특수관계관련수입금액) × 적용률}+{(특수관계관련수입금액 × 적용률) × 100분의 20} │└────────────────────────────────────────────────────────┘
개정
⑥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관련수입금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금액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종전
제117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 (생 략)
개정
제117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5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의 비율을 말한다.
(국외원천소득
- 국외원천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개정
②법 제5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의 비율을 말한다.
(국외원천소득
- 국외원천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종전
③ ∼ ⑧ (생 략)
개정
③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법 제5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⑨법 제5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종전
제149조의2(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① ∼ ③ (생 략)
개정
제149조의2(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을 환급받은 사업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결손금이 감소되는 경우 법 제85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환급취소세액”이라 한다)과 환급취소세액에 대하여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의 환급일부터 환급취소의 결정일까지의 기간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의 합계액을 소득세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5조제3항의 이월결손금 중 그 일부 금액만을 소급공제받은 경우에는 소급공제받지 아니한 결손금이 먼저 감소된 것으로
본다. ┌───────────────────────────────┐ │ 감소된 결손금액으로서 소급공제 │ │ 법 제85조의2제3항의 받지 아니한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 │ │ 규정에 의한 환급세액 × ───────────────── │ │ 소급공제한 결손금액 │ └───────────────────────────────┘
개정
④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을 환급받은 사업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결손금이 감소되는 경우 법 제85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환급취소세액”이라 한다)과 환급취소세액에 대하여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의 환급일부터 환급취소의 결정일까지의 기간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의 합계액을 소득세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5조제3항의 이월결손금 중 그 일부 금액만을 소급공제받은 경우에는 소급공제받지 아니한 결손금이 먼저 감소된 것으로
본다.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9조(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① (생 략)
개정
제159조(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자산과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함께 부담부증여하는 경우로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채무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 채무액 = 총 채무액 × 과세대상 자산가액 │ │ ───────────│ │ 총 증여 자산가액 │ └────────────────────────┘
개정
②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자산과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함께 부담부증여하는 경우로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채무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제160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①법 제95조제3항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9억원에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개정
제160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①법 제95조제3항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9억원에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종전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 │ 양도가액 - 9억원 │ │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 × ----------------- │ │ 양도가액 │ └───────────────────────────┘
개정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종전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양도가액 - 9억원 │ │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 │ 양도가액 │ └────────────────────────────────┘
개정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4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 ∼ ③ (생 략)
개정
제164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중 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 │ 19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 │ │ 한 개별공시지가 × ────────────────── │ │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 │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 │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 │ └───────────────────────────────────┘
개정
④「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중 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법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라목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ㆍ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 │ 국세청장이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가액과 │ │ 당해 재산에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 │ │ 대하여 최초로 × ─────────────────────── │ │ 고시한 기준시가 당해 자산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최초로 고시한 │ │ 기준시가 고시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의 │ │ 가액과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취득당시의 가액과 │ │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당시의 가액이 동일한 │ │ 경우에는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
개정
⑥법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라목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ㆍ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종전
⑦「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 공시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이 당해 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 ×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가액과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 / 당해 주택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 공시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가액과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취득당시의 가액과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 공시당시의 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8항의 규정을 준용 ││한다) │└───────────────────────────────────────────────────────────┘
개정
⑦「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 공시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종전
⑧ ∼ ⑫ (생 략)
개정
⑧ ∼ ⑫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5조(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① ∼ ④ (생 략)
개정
제165조(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주식등의 양도일 현재에는 제3항에 따른 주식등에 해당되나 그 취득 당시에는 제3항에 따른 주식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산식으로 계산한 가액에 따른다. 이 경우 취득일 현재의 제4항에 따른 평가액과 코스닥시장 상장일 현재의 제4항에 따른 평가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9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코스닥시장 상장일 현재의 제4항에 따른 평가액으로
한다.┌────────────────────────────────────────────────────────────┐│[코스닥시장 상장일 이후 1개월간 공표된 매일의 코스닥시장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취득일 현재의 제4항에 따른 평가액 / ││코스닥시장상장일 현재의 제4항에 따른 평가액) │ └────────────────────────────────────────────────────────────┘
개정
⑤주식등의 양도일 현재에는 제3항에 따른 주식등에 해당되나 그 취득 당시에는 제3항에 따른 주식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산식으로 계산한 가액에 따른다. 이 경우 취득일 현재의 제4항에 따른 평가액과 코스닥시장 상장일 현재의 제4항에 따른 평가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9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코스닥시장 상장일 현재의 제4항에 따른 평가액으로
한다.
종전
⑥ ∼ ⑪ (생 략)
개정
⑥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
①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건물 또는 토지만을 제공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
①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건물 또는 토지만을 제공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종전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개정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종전
2.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개정
2.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종전
②법 제100조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②법 제100조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종전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개정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⑦ (생 략)
개정
③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8조의3(지정지역 지정의 기준 등)
①법 제104조의2제1항에서 “지정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전국의 부동산가격동향 및 당해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해당지역의 부동산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지정요청(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토해양부장관을 경유하여 요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제168조의4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나 지정요청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그 사유를 받아 이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제168조의3(지정지역 지정의 기준 등)
①법 제104조의2제1항에서 “지정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전국의 부동산가격동향 및 당해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해당지역의 부동산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지정요청(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토해양부장관을 경유하여 요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제168조의4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나 지정요청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그 사유를 받아 이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예정지역ㆍ주변지역 또는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대규모개발사업의 추진이 예정되는 지역(이하 이 호에서 “예정지구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이 경우 예정지구등의 후보지를 행정기관이 발표하는 경우에는 그 후보지를 예정지구등으로 본다.
개정
4.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예정지역ㆍ주변지역 또는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대규모개발사업의 추진이 예정되는 지역(이하 이 호에서 “예정지구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이 경우 예정지구등의 후보지를 행정기관이 발표하는 경우에는 그 후보지를 예정지구등으로 본다.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⑫ (생 략)
개정
② ∼ ⑫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① (생 략)
개정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1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종전
1. 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이나 법 제9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 │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제1호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제2호의 감정가액 × ------------ │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
개정
1. 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이나 법 제9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종전
2. 법 제96조제1항 및 동조제2항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제1호의 × ───────────────────────────────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제164조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개정
2. 법 제96조제1항 및 동조제2항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5조(상여등에 관한 원천징수)
①법 제136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여등의 지급대상기간과 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개정
제195조(상여등에 관한 원천징수)
①법 제136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여등의 지급대상기간과 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 제13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지급대상기간이 서로 다른 상여등을 같은 달에 지급받는 경우 지급대상기간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후 동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다만, 지급대상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1월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1월로
한다.┌─────────────────────────────────┐│ 같은 달에 지급받은 상여등의 지급대상기간의 합계 ││지급대상기간 = ───────────────────────── ││ 같은 달에 지급받은 상여 등의 개수 │└─────────────────────────────────┘
개정
2. 법 제13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지급대상기간이 서로 다른 상여등을 같은 달에 지급받는 경우 지급대상기간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후 동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다만, 지급대상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1월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1월로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