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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3113호 · 2011.08.30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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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93개
  1. 2026.11.07 시행 · 제3630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9.08 시행 · 제36658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6.30 시행 · 제36475호 · 일부개정
  4. 2026.05.06 시행 · 제36308호 · 일부개정
  5.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6.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7. 2025.01.21 시행 · 제35222호 · 일부개정
  8. 2024.07.17 시행 · 제34691호 · 일부개정
  9. 2024.07.17 시행 · 제34418호 · 일부개정
  10. 2024.01.02 시행 · 제34092호 · 일부개정
  11. 2023.12.05 시행 · 제33907호 · 일부개정
  12. 2023.09.15 시행 · 제33723호 · 타법개정
  13. 2022.12.08 시행 · 제33023호 · 타법개정
  14. 2022.12.01 시행 · 제33004호 · 타법개정
  15. 2022.08.04 시행 · 제32851호 · 일부개정
  16. 2022.02.11 시행 · 제32411호 · 타법개정
  17. 2021.01.12 시행 · 제31389호 · 일부개정
  18.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19. 2020.01.07 시행 · 제30336호 · 일부개정
  20. 2020.01.01 시행 · 제29459호 · 일부개정
  21. 2018.12.31 시행 · 제29459호 · 일부개정
  22. 2018.12.13 시행 · 제29360호 · 타법개정
  23. 2018.02.09 시행 · 제28628호 · 타법개정
  24. 2017.10.17 시행 · 제28373호 · 일부개정
  25. 2017.08.16 시행 · 제28243호 · 타법개정
  26.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27. 2017.07.01 시행 · 제27794호 · 일부개정
  28. 2017.02.04 시행 · 제27830호 · 타법개정
  29. 2017.01.28 시행 · 제27810호 · 타법개정
  30. 2017.01.17 시행 · 제27794호 · 일부개정
  31.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32. 2016.12.09 시행 · 제27216호 · 일부개정
  33. 2016.10.25 시행 · 제27555호 · 일부개정
  34.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35. 2016.06.08 시행 · 제27216호 · 일부개정
  36. 2016.03.29 시행 · 제27062호 · 타법개정
  37. 2016.02.29 시행 · 제27030호 · 일부개정
  38. 2016.01.01 시행 · 제25882호 · 일부개정
  39.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40. 2015.12.29 시행 · 제26762호 · 타법개정
  41. 2015.05.06 시행 · 제26226호 · 타법개정
  42. 2015.03.01 시행 · 제25676호 · 일부개정
  43. 2014.12.25 시행 · 제25882호 · 일부개정
  44. 2014.10.28 시행 · 제25676호 · 일부개정
  45.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46. 2014.06.27 시행 · 제25404호 · 일부개정
  47. 2014.05.07 시행 · 제24910호 · 일부개정
  48. 2014.05.07 시행 · 제24529호 · 일부개정
  49. 2014.04.29 시행 · 제25339호 · 타법개정
  50. 2014.04.25 시행 · 제25321호 · 일부개정
  51. 2014.03.24 시행 · 제25273호 · 타법개정
  52.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53. 2013.12.18 시행 · 제24910호 · 일부개정
  54. 2013.12.18 시행 · 제24621호 · 일부개정
  55. 2013.12.05 시행 · 제24910호 · 일부개정
  56. 2013.06.19 시행 · 제24621호 · 일부개정
  57. 2013.05.31 시행 · 제24570호 · 일부개정
  58.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59. 2013.02.23 시행 · 제24391호 · 타법개정
  60. 2012.06.29 시행 · 제23916호 · 일부개정
  61.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62. 2011.12.28 시행 · 제23422호 · 일부개정
  63.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64. 2011.08.30 시행 · 제23113호 · 타법개정
  65. 2011.07.01 시행 · 제22969호 · 일부개정
  66. 2011.03.15 시행 · 제22710호 · 일부개정
  67. 2011.01.17 시행 · 제22626호 · 타법개정
  68. 2011.01.04 시행 · 제22614호 · 일부개정
  69.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70. 2010.07.13 시행 · 제22273호 · 타법개정
  71. 2010.07.06 시행 · 제22255호 · 일부개정
  72. 2010.07.01 시행 · 제22224호 · 타법개정
  73. 2010.04.20 시행 · 제22134호 · 일부개정
  74. 2009.11.05 시행 · 제21811호 · 일부개정
  75. 2009.10.19 시행 · 제21790호 · 일부개정
  76. 2009.09.26 시행 · 제21739호 · 타법개정
  77. 2009.07.31 시행 · 제21656호 · 타법개정
  78. 2009.05.04 시행 · 제21443호 · 일부개정
  79. 2009.02.12 시행 · 제21112호 · 일부개정
  80. 2009.01.07 시행 · 제21258호 · 일부개정
  81. 2008.10.29 시행 · 제21098호 · 타법개정
  82. 2008.09.29 시행 · 제21040호 · 일부개정
  83. 2008.06.05 시행 · 제20806호 · 일부개정
  84.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85. 2008.01.01 시행 · 제20189호 · 일부개정
  86. 2007.11.15 시행 · 제20383호 · 타법개정
  87. 2007.10.25 시행 · 제20189호 · 일부개정
  88. 2007.09.28 시행 · 제20289호 · 타법개정
  89. 2007.07.24 시행 · 제20189호 · 일부개정
  90. 2007.04.05 시행 · 제19963호 · 타법개정
  91. 2006.01.09 시행 · 제19263호 · 일부개정
  92. 2005.12.09 시행 · 제19173호 · 타법개정
  93. 2005.07.01 시행 · 제18929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공ㆍ민간 공동 택지개발, 택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의 내용으로 「택지개발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0764호, 2011. 5. 30. 공포, 8. 3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공시행자의 주택건설등 사업자 선정 방법 및 협약 내용(안 제6조의4제1항 및 제2항 신설)

민간사업자의 공정한 선정과 공동 택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공ㆍ민간 간 협약을 체결하거나 공동출자법인을 통하여 택지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공공시행자는 공모(公募)에 의한 경쟁을 통하여 주택건설등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함.

나.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이윤율 상한 설정(안 제6조의4제3항 신설)

공동 택지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이윤이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하게 귀속되지 않도록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이윤율은 총사업비의 100분의 6 이내로 함.

다.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주택건설용지 활용(안 제6조의4제4항 신설)

주택건설까지의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주택건설등 사업자는 택지의 공급방법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공시행자와 체결한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투자지분 범위에서 그 조성택지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함.

라. 택지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안 제17조, 안 제17조의2 신설)

국토해양부장관은 택지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국토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고, 택지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한 기본 정책방향,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및 보급 등의 사항이 포함된 택지정보체계구축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2/3 · 별표 1~6
  1. 제1장 총칙
  2. 별표 1~6
  3. 부칙

별표 1삭제 &lt;1996.6.8&gt;

[별표 1] 삭제 <1996.6.8>
원문 파일

별표 2삭제 &lt;1999.9.29&gt;

[별표 2] 삭제 <1999.9.29>
원문 파일

별표 3삭제 &lt;1999.9.29&gt;

[별표 3] 삭제 <1999.9.29>
원문 파일

별표 4삭제 &lt;1999.9.29&gt;

[별표 4] 삭제 <1999.9.29>
원문 파일

별표 5전문 분야별 자격기준(제59조의2제2항 관련)

[별표 5] <신설 2008.9.25>

  전문 분야별 자격기준(제59조의2제2항 관련)
┏━━━━━━━━━━━━━━━┯━━━━━━━━━━━━━━━━━━━━━━━━━━━━┓
┃전문 분야                     │자격 기준                                               ┃
┠───────────────┼────────────────────────────┨
┃ 1. 건축소음·진동            │ 소음환경 관련 전공자나 2년 이상 관련 업무 종사자       ┃
┠───────────────┼────────────────────────────┨
┃ 2. 건축구조·건축재료        │ 건축 구조 또는 재료 관련 전공자나 2년 이상 관련 업무 종┃
┃                              │사자                                                    ┃
┠───────────────┼────────────────────────────┨
┃ 3. 건축계획·건축설계·단    │ 건축계획 관련 전공자나 2년 이상 관련 업무 종사자       ┃
┃지계획                        │                                                        ┃
┠───────────────┼────────────────────────────┨
┃ 4. 조경계획·조경설계·토양  │ 조경 관련 전공자나 2년 이상 관련 업무 종사자           ┃
┃및 토질                       │                                                        ┃
┠───────────────┼────────────────────────────┨
┃ 5. 실내공기환경·건축환경    │ 실내공기질, 빛환경, 열환경 관련 전공자나 2년 이상 관련 ┃
┃                              │업무 종사자                                             ┃
┠───────────────┼────────────────────────────┨
┃ 6. 화재·소방·방재·기계설  │ 화재·소방 관련 전공자나 2년 이상 관련 업무 종사자     ┃
┃비                            │                                                        ┃
┗━━━━━━━━━━━━━━━┷━━━━━━━━━━━━━━━━━━━━━━━━━━━━┛
원문 파일

별표 6인력 및 장비 기준(제60조의3제2항 관련)

[별표 6] <신설 2008.9.25>

  인력 및 장비 기준(제60조의3제2항 관련)

  1. 인력 기준
┏━━━━━━━━━━━┯━━━━━━━━━━━━━━━━━━━━━━━━━━━━━━━┯━━━━┓
┃구분                  │자격 기준                                                     │인원수  ┃
┠───────────┼───────────────────────────────┼────┨
┃가. 관리 책임자       │ 1) 건축 또는 소음·진동 관련 분야의 박사 또는 기술사         │1명 이상┃
┃                      │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또는 소음·진동 │        ┃
┃                      │관련 분야를 전공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        ┃
┃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
┃                      │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또는 소음·진   │        ┃
┃                      │동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        ┃
┃                      │로서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
┃                      │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또는 소음·진   │        ┃
┃                      │동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           │        ┃
┃                      │한 자로서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7년 이상인 자                 │        ┃
┠───────────┼───────────────────────────────┼────┨
┃나. 시험자 또는 검    │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또는 소음·진   │4명 이상┃
┃사자                  │동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관련         │        ┃
┃                      │분야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
┃                      │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또는 소음·진   │        ┃
┃                      │동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득한 자        │        ┃
┃                      │로서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
┃                      │ 3) 고등학교 이상의 졸업자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        ┃
┃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관련           │        ┃
┃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
┗━━━━━━━━━━━┷━━━━━━━━━━━━━━━━━━━━━━━━━━━━━━━┷━━━━┛
  2. 장비 기준
┏━━━━━━━━━━━┯━━━━━━━━━━━━━━━━━━━━━━━━━━━━━━━━━━━━┓
┃장비명                │대수                                                                    ┃
┠───────────┼────────────────────────────────────┨
┃ 가. 표준 경량충격음  │ 각 1대 이상                                                            ┃
┃발생기(태핑머신)      │                                                                        ┃
┃및 표준 중량충격      │                                                                        ┃
┃음 발생기(뱅머신)     │                                                                        ┃
┠───────────┼────────────────────────────────────┨
┃ 나. KS C-1502에서    │ 1대 이상                                                               ┃
┃정한 보통 소음계      │                                                                        ┃
┃또는 동등 이상의      │                                                                        ┃
┃성능을 가진 장비      │                                                                        ┃
┠───────────┼────────────────────────────────────┨
┃ 다. 주파수 분석기    │ 1대 이상                                                               ┃
┠───────────┼────────────────────────────────────┨
┃ 라. 음압레벨교정기   │ 1대 이상                                                               ┃
┃(Calibrator)          │                                                                        ┃
┠───────────┼────────────────────────────────────┨
┃ 마. 공기압 측정 게이 │ 1대 이상                                                               ┃
┃지(교정성적서 포      │                                                                        ┃
┃함)                   │                                                                        ┃
┠───────────┼────────────────────────────────────┨
┃ 바. 인공소음발생기,  │ 각 1대 이상                                                            ┃
┃스피커, 잔향시간      │                                                                        ┃
┃측정 장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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