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5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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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30 시행 판 → 2011.08.30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10곳
종전
제2조(공공시설의 범위) 「택지개발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제2조(공공시설의 범위) 「택지개발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2조의2
(예정지구의 지정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2조의2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3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로서
택지개발예정지구(이하 “예정지구”라 한다)
의 면적을 확대하고자 하는 지역이 「농어촌정비법」 제13조에 따라 개간대상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지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거나 그 확대하고자 하는 지역에 농지가 새로이 포함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제3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3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로서
택지개발지구
의 면적을 확대하고자 하는 지역이 「농어촌정비법」 제13조에 따라 개간대상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지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거나 그 확대하고자 하는 지역에 농지가 새로이 포함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1.
예정지구면적
의 축소
개정
1.
택지개발지구면적
의 축소
종전
2.
예정지구면적
의 100분의 10의
범위안
에서의 확대
개정
2.
택지개발지구면적
의 100분의 10의
범위
에서의 확대
종전
제3조의2
(예정지구의 지정의 협의 등)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로부터
예정지구
의 지정에 관한 협의 또는 의견의 요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제3조의2
(택지개발지구 지정의 협의 등)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로부터
택지개발지구
의 지정에 관한 협의 또는 의견의 요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종전
제4조의2
(예정지구의 지정제안)
①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자가 법 제3조의2에 따라 지정권자에게
예정지구
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4조의2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제안)
①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3조의2에 따라 지정권자에게
택지개발지구
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지구
에 관한 조사서
개정
1.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지구
에 관한 조사서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예정지구
의 구역경계와 그 결정사유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의 지형도
개정
3.
택지개발지구
의 구역경계와 그 결정사유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의 지형도
종전
4. ∼ 7. (생 략)
개정
4.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예정지구
주변의 광역교통체계 관련자료(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의
예정지구
에 한한다). 다만,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3에 따른 사전검토서를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8.
택지개발지구
주변의 광역교통체계 관련자료(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의
택지개발지구
에 한한다). 다만,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3에 따른 사전검토서를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종전
9. (생 략)
개정
9.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주택법」 제9조에 따른 등록업자(이하 “주택건설등 사업자”라 한다)와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이하 “공공시행자”라 한다)가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동으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예정지구
의 지정을 제안하여야 한다.
개정
③「주택법」 제9조에 따른 등록업자(이하 “주택건설등 사업자”라 한다)와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이하 “공공시행자”라 한다)가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동으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택지개발지구
의 지정을 제안하여야 한다.
종전
④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제안하는
예정지구
의 면적은 10만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예정지구
의 지정을 제안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정지구
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개정
④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제안하는
택지개발지구
의 면적은 10만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택지개발지구
의 지정을 제안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택지개발지구
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종전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하 “도시지역”이라 한다)으로서
예정지구
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만,
예정지구
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공공시행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주택건설용지에 도시지역의 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이하 “보금자리주택”이라 한다) 건설 등이 시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하 “도시지역”이라 한다)으로서
택지개발지구
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만,
택지개발지구
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공공시행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주택건설용지에 도시지역의 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이하 “보금자리주택”이라 한다) 건설 등이 시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종전
2.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예정지구
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개정
2.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택지개발지구
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⑤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예정지구
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지정제안을 위한 조사 및 협의과정에서 관련 정보가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보안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⑤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택지개발지구
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지정제안을 위한 조사 및 협의과정에서 관련 정보가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보안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종전
제5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지정권자(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법 제3조의3에 따라
예정지구
의 지정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5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지정권자(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법 제3조의3에 따라
택지개발지구
의 지정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종전
②특별자치도지사가 법 제3조의3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할 때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예정지구지정
대상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공고한 날부터 14일동안 일반인이 그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개정
②특별자치도지사가 법 제3조의3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할 때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택지개발지구지정
대상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공고한 날부터 14일동안 일반인이 그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종전
③
예정지구
의 지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③
택지개발지구
의 지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지정권자(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가 직접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⑥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지정권자(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가 직접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종전
1.
예정지구
가 2 이상의 시ㆍ군ㆍ자치구에 걸치는 경우
개정
1.
택지개발지구
가 2 이상의 시ㆍ군ㆍ자치구에 걸치는 경우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⑦제6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열람 기간 중 주민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지정권자가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예정지구
지정 대상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등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⑦제6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열람 기간 중 주민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지정권자가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택지개발지구
지정 대상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등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6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6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6조제2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개정
③법 제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예정지구
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
에서의 토석의 채취
개정
3.
택지개발지구
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
에서의 토석의 채취
종전
4.
예정지구 안
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개정
4.
택지개발지구
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예정지구
의 지정ㆍ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④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택지개발지구
의 지정ㆍ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6조의2(공공ㆍ민간 공동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요건)
①법 제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란
공공시행자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건설등 사업자에게 공동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말하고,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토지취득 또는 사업계획승인 등의 애로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공시행자에게 공동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말한다.
개정
제6조의2(공공ㆍ민간 공동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요건)
①법 제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공공시행자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건설등 사업자에게 공동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말하고,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토지취득 또는 사업계획승인 등의 애로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공시행자에게 공동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말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주택건설등 사업자는 제6조의3제3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때까지 제1항에 따른 비율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거나 소유권 이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유권 이전계약을 체결한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예정지구
의 지정 전까지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③주택건설등 사업자는 제6조의3제3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때까지 제1항에 따른 비율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거나 소유권 이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유권 이전계약을 체결한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택지개발지구
의 지정 전까지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종전
제6조의3(공공ㆍ민간 공동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절차)
①주택건설등 사업자가 공공시행자에게 공동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예정지구
의 경계, 개발방향, 주택건설계획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6조의3(공공ㆍ민간 공동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절차)
①주택건설등 사업자가 공공시행자에게 공동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택지개발지구
의 경계, 개발방향, 주택건설계획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주택건설등 사업자와 공공시행자가 지정권자에게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예정지구
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서류에 추가하여 제3항에 따라 체결한 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④주택건설등 사업자와 공공시행자가 지정권자에게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택지개발지구
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서류에 추가하여 제3항에 따라 체결한 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6조의4
(택지개발사업의 대행)
①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공공시행자가 주택건설등 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택지개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시설계
2. 부지조성공사
3. 기반시설공사
4. 조성된 택지의 분양
개정
제6조의4
(공공시행자의 주택건설등 사업자 선정 방법 등)
① 공공시행자는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공모(公募)에 의한 경쟁을 통하여 주택건설등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종전
②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고자 하는 주택건설등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택지개발사업대행신청서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공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공공시행자가 주택건설등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협약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1. 대행개발사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개정
1. 사업명, 위치, 면적, 기간 등 사업의 범위와 규모에 관한 사항
종전
2. 택지개발사업을 대행하고자 하는 예정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개정
2. 공공시행자와 주택건설등 사업자 간의 업무의 범위 및 분담에 관한 사항
종전
3.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된 택지개발사업대행의 시행계획개요가. 사업의 목적나. 사업의 개요 및 종류다. 사업의 시행기간
개정
3.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종전
<신 설>
개정
4.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종전
<신 설>
개정
5. 조성택지의 공급 및 처분에 관한 사항
종전
<신 설>
개정
6.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이윤율에 관한 사항
종전
<신 설>
개정
7. 기반시설의 설치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종전
<신 설>
개정
8. 시설물 등의 이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종전
<신 설>
개정
9.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종전
③공공시행자는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사업을 대행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등 사업자와 택지개발사업의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③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이윤율은 총사업비의 100분의 6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총사업비는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 설치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및 그 밖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주택건설등 사업자는 제13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시행자와 체결한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투자지분 범위에서 그 조성택지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제1항 및 제2항 외에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선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6조의5(택지개발사업의 대행)
①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공공시행자가 주택건설등 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택지개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시설계
2. 부지조성공사
3. 기반시설공사
4. 조성된 택지의 분양
②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고자 하는 주택건설등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택지개발사업대행신청서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공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행개발사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2. 택지개발사업을 대행하고자 하는 택지개발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3.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된 택지개발사업대행의 시행계획개요가. 사업의 목적나. 사업의 개요 및 종류다. 사업의 시행기간
③공공시행자는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사업을 대행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등 사업자와 택지개발사업의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종전
제7조(택지개발계획의 수립등)
①법 제8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제7조(택지개발계획의 수립등)
①법 제8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③ 지정권자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법 제7조제1항제5호의 시행자에게 제6조의4제2항에 따라 체결된 협약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2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③제2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8. 제6조의4제2항에 따른 협약서(법 제7조제1항제5호의 시행자로 한정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9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⑤법 제9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사업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안
에서의 사업비의 증감
개정
1. 사업비의 100분의 10의
범위
에서의 사업비의 증감
종전
2. 사업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안
에서의 면적의 감소
개정
2. 사업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
에서의 면적의 감소
종전
3. 승인을 얻은 사업비의
범위안
에서의 설비 및 시설의 설치 변경
개정
3. 승인을 얻은 사업비의
범위
에서의 설비 및 시설의 설치 변경
종전
⑥·⑦ (생 략)
개정
⑥·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법 제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라 함은 예정지구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⑧법 제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택지개발지구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종전
1.
예정지구
지정당시 이미 「도시개발법」 제3장제3절의 규정에 의한 환지방식(이하 이 조에서 “환지방식”이라 한다)에 의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에
해당하는 때
개정
1.
택지개발지구
지정당시 이미 「도시개발법」 제3장제3절의 규정에 의한 환지방식(이하 이 조에서 “환지방식”이라 한다)에 의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2. 당해 지역의 지가가 인근의 다른
예정지구
의 지가에 비하여 현저히 높아 환지방식 이외의 방법으로써는 택지개발이 심히
곤란한 때
개정
2. 당해 지역의 지가가 인근의 다른
택지개발지구
의 지가에 비하여 현저히 높아 환지방식 이외의 방법으로써는 택지개발이 심히
곤란한 경우
종전
3.
예정지구 안
에 집단취락이나 건축물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주민의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 그 밖에 사업지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환지 또는 혼용방식에 따른 사업시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개정
3.
택지개발지구
에 집단취락이나 건축물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주민의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 그 밖에 사업지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환지 또는 혼용방식에 따른 사업시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종전
⑨·⑩ (생 략)
개정
⑨·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의2(공공시행자의 택지 활용비율 등)
①법 제1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란 예정지구 안
의 전체 토지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의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예정지구 안
의 전체 토지면적 중 수용한 토지의 면적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가 공공시행자가 택지로 활용하는 토지에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제9조의2(공공시행자의 택지 활용비율 등)
①법 제1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란 택지개발지구
의 전체 토지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의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택지개발지구
의 전체 토지면적 중 수용한 토지의 면적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가 공공시행자가 택지로 활용하는 토지에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②공공시행자와 주택건설등 사업자간의 택지의 활용비율은
예정지구 안
의 전체 토지면적에서 공공시행자와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각각 확보한 토지면적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개정
②공공시행자와 주택건설등 사업자간의 택지의 활용비율은
택지개발지구
의 전체 토지면적에서 공공시행자와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각각 확보한 토지면적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종전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예정지구 안
의 전체 토지면적에서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확보한 비율의 토지 중 일부를 공공시행자가 택지로 활용하는 경우의 비용의 정산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의 공시지가 × (공공시행자가 수용한 토지의 보상액 ÷ 공공시행자가 수용한 토지의 공시지가) ×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확보한 비율의 토지 중 공공시행자가 택지로 활용하는 토지의 면적 ÷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의 면적)}
개정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택지개발지구
의 전체 토지면적에서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확보한 비율의 토지 중 일부를 공공시행자가 택지로 활용하는 경우의 비용의 정산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의 공시지가 × (공공시행자가 수용한 토지의 보상액 ÷ 공공시행자가 수용한 토지의 공시지가) ×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확보한 비율의 토지 중 공공시행자가 택지로 활용하는 토지의 면적 ÷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의 면적)}
종전
제9조의3(건축물의 존치 등)
①법 제1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9조의3(건축물의 존치 등)
①법 제1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조의2(택지의 공급방법등)
①시행자는 그가 개발한 택지를
「주택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임대주택을 포함한다) 건설용지(이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건설용지”라 한다)와 기타의 주택건설용지 및 법 제2조제2호의 공공시설용지로 구분하여 공급하되, 공공시설용지를 제외하고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건설용지로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제13조의2(택지의 공급방법등)
①시행자는 그가 개발한 택지를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임대주택을 포함한다) 건설용지(이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건설용지”라 한다)와 기타의 주택건설용지 및 법 제2조제2호의 공공시설용지로 구분하여 공급하되, 공공시설용지를 제외하고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건설용지로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또는 제7호에 따라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택지의 공급신청량이 개발계획에서 계획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의하되,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이하 “개발제한구역”이라 한다)에 지정된 예정지구 안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소유하거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우선공급할 수 있다
.
개정
⑤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또는 제7호에 따라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택지의 공급신청량이 개발계획에서 계획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의하되,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이하 “개발제한구역”이라 한다)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소유하거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우선공급할 수 있다
.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예정지구 안
의 건축물등의 시설물로서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고시한 실시계획에 따라 존치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소유되는
최소범위 안
의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개정
3.
택지개발지구
의 건축물등의 시설물로서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고시한 실시계획에 따라 존치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소유되는
최소범위
의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종전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에 응하여 그가 소유하는
예정지구안
의 토지의 전부(「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지역의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면적이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당해 토지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 이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 한하되, 그 이후에 토지를 소유한 경우로서
예정지구안
의 토지의 종전소유자로부터 그 토지의 전부를 취득한 경우와 법원의 판결 또는 상속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에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규모의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개정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에 응하여 그가 소유하는
택지개발지구
의 토지의 전부(「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지역의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면적이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당해 토지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 이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 한하되, 그 이후에 토지를 소유한 경우로서
택지개발지구
의 토지의 종전소유자로부터 그 토지의 전부를 취득한 경우와 법원의 판결 또는 상속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에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규모의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종전
5.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 현재
예정지구 안
에서 소유(그 공고일 현재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해당
예정지구
의 지구지정일까지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토지의 전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시행자에게 양도한 때에 해당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의 소유목적ㆍ용도 및 주택건설사업의 추진정도 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의 범위 안에서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 다만,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 현재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된 토지의 경우에는 그 계약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 이전에 행하여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5.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 현재
택지개발지구
에서 소유(그 공고일 현재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해당
택지개발지구
의 지구지정일까지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토지의 전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시행자에게 양도한 때에 해당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의 소유목적ㆍ용도 및 주택건설사업의 추진정도 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의 범위에서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 다만,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 현재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된 토지의 경우에는 그 계약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 이전에 행하여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종전
가. ∼ 라. (생 략)
개정
가. ∼ 라. (현행과 같음)
종전
5의2.
예정지구안
에서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으로서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 현재 그 주택조합의 조합원에게 공급하여야 할 주택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한 주택조합이 그 토지의 전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에 응하여 시행자에게 양도한 때에 당해 주택조합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면적의
범위안
에서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개정
5의2.
택지개발지구
에서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으로서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 현재 그 주택조합의 조합원에게 공급하여야 할 주택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한 주택조합이 그 토지의 전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에 응하여 시행자에게 양도한 때에 당해 주택조합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면적의
범위
에서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종전
5의
3.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이상인
예정지구 안
에서 바람직한 도시발전을 위하여 특별설계(현상설계 등에 의하여 창의적인 개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나 다양한 용도를 수용하기 위한 복합적 개발이 필요한 경우 등에 실시하는 설계를 말한다)를 통한 개발이 필요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개정
5의
3.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이상인
택지개발지구
에서 바람직한 도시발전을 위하여 특별설계(현상설계 등에 의하여 창의적인 개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나 다양한 용도를 수용하기 위한 복합적 개발이 필요한 경우 등에 실시하는 설계를 말한다)를 통한 개발이 필요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종전
6.·7. (생 략)
개정
6.·7. (현행과 같음)
종전
7의
2.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이상인
예정지구
가 위치한 시ㆍ군지역내에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를 조성하는 경우로서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산업단지내 산업시설용지의 50퍼센트 이상을 분양받아 공장을 설립하는 기업을 포함한다)가 근로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주택건설용지 및 학교시설용지 등이 필요하여 관할 시장ㆍ군수 및 지식경제부장관의 추천을 받고, 「주택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택지공급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면적의
범위안
에서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개정
7의
2.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이상인
택지개발지구
가 위치한 시ㆍ군지역내에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를 조성하는 경우로서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산업단지내 산업시설용지의 50퍼센트 이상을 분양받아 공장을 설립하는 기업을 포함한다)가 근로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주택건설용지 및 학교시설용지 등이 필요하여 관할 시장ㆍ군수 및 지식경제부장관의 추천을 받고, 「주택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택지공급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면적의
범위
에서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8. (생 략)
개정
8. (현행과 같음)
종전
⑥ ∼ ⑨ (생 략)
개정
⑥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조의3(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 법 제19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시행자로부터 최초로 택지를 공급받은 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정
제13조의3(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 법 제19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시행자로부터 최초로 택지를 공급받은 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제13조의2제5항제4호에 따라 공급하는 택지의 경우(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최초의 개발계획승인이 신청된
예정지구
에서 공급하는 택지로 한정한다)
개정
5. 제13조의2제5항제4호에 따라 공급하는 택지의 경우(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최초의 개발계획승인이 신청된
택지개발지구
에서 공급하는 택지로 한정한다)
종전
6. ∼ 9. (생 략)
개정
6. ∼ 9.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조(공공시설등의 귀속)
①법 제25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제15조(공공시설등의 귀속)
①법 제25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조(택지개발사업의 전산화)
①지정권자는 택지개발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시행자가 제출할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디스켓 또는 디스크등으로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택지개발사업의 전산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제17조(택지정보체계 운영업무의 위탁) 법 제22조의2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 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
종전
<신 설>
개정
제17조의2(택지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택지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택지정보체계구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택지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한 기본 정책방향
2. 택지정보체계의 개발ㆍ유지 및 관리
3. 택지정보체계와 관련된 컴퓨터ㆍ통신설비 등의 설치 및 관리
4. 택지정보체계와 관련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및 보급
5. 택지정보체계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6. 택지정보체계의 운영을 위한 사용자교육
7. 그 밖에 택지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택지정보체계에 의하여 구축되는 데이터베이스 등이 정확히 유지ㆍ관리될 수 있도록 택지정보체계의 구축, 자료의 입력ㆍ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수립할 수 있다.
종전
제18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생 략)
개정
제18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9조의2제3항의
예정지구 안
의 전체 토지면적에서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확보한 비율의 토지 중 일부를 공공시행자가 택지로 활용하는 경우의 비용의 정산 기준 금액이 적절한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9조의2제3항의
택지개발지구
의 전체 토지면적에서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확보한 비율의 토지 중 일부를 공공시행자가 택지로 활용하는 경우의 비용의 정산 기준 금액이 적절한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