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70개
-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2.02 시행 · 제21170호 · 일부개정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4.08.14 시행 · 제20292호 · 일부개정
- 2024.04.25 시행 · 제19767호 · 타법개정
- 2023.10.19 시행 · 제19377호 · 일부개정
- 2023.07.10 시행 · 제19430호 · 타법개정
-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 2022.07.21 시행 · 제18310호 · 타법개정
- 2022.02.18 시행 · 제18425호 · 타법개정
- 2022.01.01 시행 · 제17814호 · 타법개정
- 2021.12.30 시행 · 제17799호 · 타법개정
- 2021.06.09 시행 · 제17611호 · 일부개정
- 2021.04.13 시행 · 제18045호 · 일부개정
- 2021.04.01 시행 · 제17171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17689호 · 타법개정
- 2020.07.30 시행 · 제16902호 · 타법개정
- 2020.07.08 시행 · 제17219호 · 타법개정
-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 2019.04.30 시행 · 제16413호 · 타법개정
- 2019.03.28 시행 · 제15530호 · 타법개정
- 2018.03.27 시행 · 제15309호 · 타법개정
- 2017.11.25 시행 · 제14942호 · 일부개정
- 2017.01.20 시행 · 제13797호 · 타법개정
- 2016.12.27 시행 · 제14480호 · 타법개정
- 2016.12.02 시행 · 제14336호 · 일부개정
- 2016.09.01 시행 · 제13782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 2016.07.20 시행 · 제13789호 · 일부개정
-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 2015.12.23 시행 · 제13372호 · 일부개정
- 2015.07.07 시행 · 제12975호 · 일부개정
- 2015.06.22 시행 · 제13372호 · 일부개정
-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 2014.01.14 시행 · 제12246호 · 타법개정
- 2013.12.05 시행 · 제11867호 · 일부개정
- 2013.06.04 시행 · 제11867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08.23 시행 · 제11352호 · 타법개정
- 2012.07.01 시행 · 제11042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 2012.01.20 시행 · 제11208호 · 일부개정
- 2011.08.31 시행 · 제10759호 · 일부개정
- 2011.05.30 시행 · 제10759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220호 · 타법개정
-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 2010.10.06 시행 · 제10236호 · 일부개정
- 2010.07.05 시행 · 제10339호 · 타법개정
- 2010.05.05 시행 · 제10012호 · 타법개정
- 2010.04.05 시행 · 제10236호 · 일부개정
- 2010.03.19 시행 · 제09932호 · 타법개정
- 2010.03.10 시행 · 제09763호 · 타법개정
- 2009.12.10 시행 · 제09774호 · 타법개정
- 2009.12.10 시행 · 제09758호 · 타법개정
- 2009.11.28 시행 · 제09728호 · 일부개정
- 2009.07.31 시행 · 제09401호 · 타법개정
- 2009.07.31 시행 · 제09366호 · 타법개정
- 2009.01.01 시행 · 제09071호 · 타법개정
- 2008.08.28 시행 · 제08800호 · 타법개정
- 2008.06.29 시행 · 제09062호 · 일부개정
- 2008.06.29 시행 · 제09045호 · 타법개정
- 2008.06.28 시행 · 제08820호 · 타법개정
- 2008.06.28 시행 · 제08819호 · 타법개정
-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 2008.03.21 시행 · 제08974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8.02.04 시행 · 제08616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75호 · 일부개정
2012.04.15 시행 판 → 2011.05.30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373곳
종전
제1조(목적) 이 법은 민간기업이
산업ㆍ연구ㆍ관광ㆍ레저분야
등에 걸쳐 계획적ㆍ주도적으로 자족적인 도시를
개발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토의 계획적인 개발과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함
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민간기업이
산업ㆍ연구ㆍ관광ㆍ레저 분야
등에 걸쳐 계획적ㆍ주도적으로 자족적인 도시를
개발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토의 계획적인 개발과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와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함
을 목적으로 한다.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종전
1. “기업도시”란 산업입지와 경제활동을 위하여 민간기업(법인만 해당하며, 제48조제2항에 따라 대체지정된 시행자를 포함한다)이 산업ㆍ연구ㆍ관광ㆍ레저ㆍ업무 등의 주된 기능과 주거ㆍ교육ㆍ의료ㆍ문화 등의 자족적 복합기능을 고루 갖추도록 개발하는 도시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1. “기업도시”란 산업입지와 경제활동을 위하여 민간기업(법인만 해당하며, 제48조제2항에 따라 대체지정된 시행자를 포함한다)이 산업ㆍ연구ㆍ관광ㆍ레저ㆍ업무 등의 주된 기능과 주거ㆍ교육ㆍ의료ㆍ문화 등의 자족적 복합기능을 고루 갖추도록 개발하는 도시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종전
가. 산업교역형
기업도시 :
제조업과 교역 위주의 기업도시
개정
가. 산업교역형
기업도시:
제조업과 교역 위주의 기업도시
종전
나.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 연구개발
위주의 기업도시
개정
나.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연구ㆍ개발
위주의 기업도시
종전
다.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
관광ㆍ레저ㆍ문화 위주의 기업도시
개정
다.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관광ㆍ레저ㆍ문화 위주의 기업도시
종전
2.
“기업도시개발구역”이라 함은 제3호의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
“기업도시개발구역”이란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종전
3.
“기업도시개발사업”이라 함은
기업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3.
“기업도시개발사업”이란
기업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종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기업도시개발구역(이하 “개발구역”이라 한다) 및 기업도시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한 특례에 있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개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기업도시개발구역(이하 “개발구역”이라 한다) 및 기업도시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하여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 다른 법률보다 우선한다
.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종전
제4조(개발구역 지정의 제안)
①제10조제3항의 기준에 적합한 민간기업 및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민간기업과 협의된 경우만 해당한다)는 관할 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와 공동으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동제안을 위한 협의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도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도지사와 공동으로 제안할 수 있다.
개정
제4조(개발구역 지정의 제안)
① 제10조제3항의 기준에 적합한 민간기업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민간기업과 협의된 경우만 해당한다)는 관할 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와 공동으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공동제안을 위한 협의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도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도지사와 공동으로 제안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
개정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종전
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개발구역이 제주도인 경우에 한한다)
개정
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개발구역이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만 해당한다)
종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
에 관한 서류 및 도면을 모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
에 관한 서류 및 도면을 모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조성된 토지의
직접사용
에 관한 사항
개정
5. 조성된 토지의
직접 사용
에 관한 사항
종전
6. 다음
각목
의 사업성 분석자료
개정
6. 다음
각 목
의 사업성 분석자료
종전
가. ∼ 라. (생 략)
개정
가. ∼ 라. (현행과 같음)
종전
마.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성 분석에 관한 자료
개정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성 분석에 관한 자료
종전
7. 다음
각목
의 사항이 포함된 관할 시장ㆍ군수와 협의한
사업추진
등에 관한 협약안
개정
7. 다음
각 목
의 사항이 포함된 관할 시장ㆍ군수와 협의한
사업 추진
등에 관한 협약안
종전
가. ∼ 다. (생 략)
개정
가. ∼ 다. (현행과 같음)
종전
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약에 관한 사항
개정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약에 관한 사항
종전
8. (생 략)
개정
8. (현행과 같음)
종전
9.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개정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종전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제안을 요청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도지사는 그
요청사항의 개요를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공동제안을 요청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도지사는 그
요청 사항의 개요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④시장ㆍ군수 또는 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후에 다른 민간기업으로부터 유사한 개발구역의 지정을 공동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요청을 받
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
의 기준에 적합한 사업을 제안 요청한 자를 공동제안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④ 시장ㆍ군수 또는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공고 후에 다른 민간기업으로부터 유사한 개발구역의 지정을 공동으로
제안할 것을 요청받
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의 기준에 적합한 사업을 제안 요청한 자를 공동제안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종전
1. 당해 개발사업이 공공에 미치는 유익의 정도가 큰 사업
개정
1. 해당 개발사업이 공공에 미치는 이익의 정도가 큰 사업일 것
종전
2.
당해
개발사업이 지역개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업
개정
2.
해당
개발사업이 지역개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업일 것
종전
3. 그 밖에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사업
개정
3.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사업일 것
종전
제5조(개발구역의 지정 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받은 경우에는 관할 광역시장ㆍ도지사(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공동으로 제안하는 경우에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제외한다)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제39조에 따른
기업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제안자의 신청으로 개발구역의 지정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제5조(개발구역의 지정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받은 경우에는 관할 광역시장ㆍ도지사(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공동으로 제안하는 경우에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외한다)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제39조에 따른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제안자의 신청으로 개발구역의 지정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종전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및
관계전문
가 등의 의견을 듣고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
가 등의 의견을 듣고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종전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와 공동으로 제안된 개발구역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시장ㆍ군수
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도지사와 공동으로 제안된 개발구역을
제1항에 따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이나 군수
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종전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와 공동으로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한 경우로서 시장ㆍ군수가 미리 주민 및
관계전문
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공청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와 공동으로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한 경우로서 시장ㆍ군수가 미리 주민 및
관계 전문
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공청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종전
⑤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⑥국토해양부장관은 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기업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다.
종전
제6조(개발구역 지정의 요건 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이 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
에는 개발사업이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제6조(개발구역 지정의 요건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이 개발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에는 개발사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종전
1.
개발사업이 낙후지역
의 개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함
으로써 공익성을 갖출 것
개정
1.
낙후지역
의 개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
으로써 공익성을 갖출 것
종전
2.
개발사업이 지속
가능한 발전에 부합할 것
개정
2.
지속
가능한 발전에 부합할 것
종전
3.
개발사업이 당해
지역의 특성 및 여건에 부합할 것
개정
3.
해당
지역의 특성 및 여건에 부합할 것
종전
4. 개발사업의 투자계획 등이 실현가능할 것
개정
4. 투자계획 등이 실현 가능할 것
종전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부합할
것
개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종전
②개발구역은
330만 평방미터
이상으로서 기업도시의 유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업이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220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② 개발구역은
330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기업도시의 유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업이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220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종전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받은
때에는 그 제안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와 그 밖에 개발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에 조사ㆍ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받았을
때에는 그 제안이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그 밖에 개발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조사ㆍ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종전
제7조(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국토해양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개발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39조에 따른 기업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고시에 관하여는 제5조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제7조(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국토해양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개발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9조에 따른 도시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발구역
지정 해제의
고시에 관하여는 제5조제5항을 준용한다.
종전
1.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이 승인ㆍ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1.
제11조제4항에 따라
개발계획이 승인ㆍ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그 밖에 개발사업의
추진상황
으로 보아 개발구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3. 그 밖에 개발사업의
추진 상황
으로 보아 개발구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종전
제8조
(개발이익의 추정 및 무상양여 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제4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성 분석자료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에 조사ㆍ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제8조
(개발이익의 추정 및 무상 양도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른
사업성 분석자료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조사ㆍ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종전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전문기관의 사업성 분석결과가
재정자립도ㆍ인구증가율 등 지역별 낙후도 등을
감안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정한 개발이익을 초과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이내에 그 초과이익의
범위 안
에서 시행자에게 개발구역 밖의
간선시설
과 개발구역 안의 도서관ㆍ문화회관ㆍ운동장 등 공공편익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그 나머지 개발이익에 대하여는 조성된 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하게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부담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부담금이 부과ㆍ징수되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동법에 의해
납부하는 개발부담금을 제외한 초과이익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이 실시한 사업성 분석 결과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얻는 이익이
재정자립도ㆍ인구증가율 등 지역별 낙후도 등을
고려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정한 개발이익을 초과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이내에 그 초과이익의
범위
에서 시행자에게 개발구역 밖의
간선시설(幹線施設)
과 개발구역 안의 도서관ㆍ문화회관ㆍ운동장 등 공공편익시설을
설치하게 하고,
그 나머지 개발이익에 대하여는 조성된 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도하게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부담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부담금이 부과ㆍ징수되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라
납부하는 개발부담금을 제외한 초과이익에 대하여 적용한다.
종전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행자가 간선시설과 공공편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하는 비용의 100분의 40 이상을 부담하는 때에는 해당
시행자를 그 시설 설치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여 시설 설치에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행자가 간선시설과 공공편익시설을
설치할 때 그 설치비용의 100분의 40 이상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자를 그 시설 설치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여 시설 설치에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시
개발이익 산정의 기초가 된 중요한
사항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개발이익을 재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은 개발이익의 재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할 때
개발이익 산정의 기초가 된 중요한
사항이 변동된
경우에는 개발이익을 재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발이익의 재산정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종전
⑤국토해양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이익을 재산정한 결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이익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선시설ㆍ공공편익시설의 설치 및
무상양여
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개발이익을 재산정한 결과
제2항에 따른
개발이익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간선시설ㆍ공공편익시설의 설치 및
무상 양도
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행위 등의 제한)
①
개발구역 안
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용도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석ㆍ사력의 채취 등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제9조(행위 등의 제한)
①
개발구역
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용도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공작물의 설치 또는
흙ㆍ돌ㆍ자갈의 채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종전
②개발구역의 지정ㆍ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석ㆍ사력
의 채취 등에 관하여 허가(관계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거나 신고로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아 그 공사 또는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 개발구역의 지정ㆍ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흙ㆍ돌ㆍ자갈
의 채취 등에 관하여 허가(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거나 신고로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아 그 공사 또는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는 15일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자의 의견을 들은 후 다음
각호
의 사항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취소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의 조치를 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허가취소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
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는 15일 이내에
개발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들은 후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취소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의 조치를 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허가취소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
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당해
공사 또는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과 해당 개발사업의 공익상 필요성
개정
2.
해당
공사 또는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과 해당 개발사업의 공익상 필요성
종전
3.
당해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활용기간
개정
3.
해당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활용기간
종전
④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허가취소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의 조치를 한 경우 허가취소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을 받은 자가 그로 인하여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④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허가취소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의 조치를 한 경우 허가취소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을 받은 자가 그로 인하여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종전
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1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손실보상에 관한
재결
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된다.
개정
⑤
제4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손실보상에 관한
재결(裁決)
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된다.
종전
⑥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
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으며
,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이를 대집행
할 수 있다.
개정
⑥ 시장ㆍ군수는
제1항
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代執行)
할 수 있다.
종전
제10조(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한 민간기업 등을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한다.
개정
제10조(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한 민간기업 등을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한다.
종전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민간기업 또는 제4조제1항
각호
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기업과 협의하여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고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동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민간기업 또는 제4조제1항
각 호
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민간기업과 협의하여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에는
공동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종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민간기업은 재무건전성 등에 관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민간기업은 재무 건전성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종전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그 지정 전에 토지매입비 및
부지조성공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조성비의 10퍼센트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를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
자기자본으로 인정되는 범위와
산정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④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그 지정 전에 토지매입비 및
부지조성 공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조성비의 10퍼센트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를
현물(現物)로 출자하는 경우에
자기자본으로 인정되는 범위와
그 산정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⑤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개발사업 자본의 지분비율의 합은 민간기업의 지분비율의 합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은 제48조제2항에 따라 시행자를 대체지정하는 등 개발사업의 시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할 수 있다.
개정
⑤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개발사업 자본의 지분비율의 합은 민간기업의 지분비율의 합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은 제48조제2항에 따라 시행자를 대체지정하는 등 개발사업의 시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종전
제11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자는
지정의 제안시
기업도시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된 개발계획을 변경(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제11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①
제4조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자는
지정 제안 시
기업도시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개발계획을 변경(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0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개발계획의 승인 후에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②
개발계획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0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개발계획의 승인 후에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인구수용ㆍ토지이용ㆍ교통처리
및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
개정
3.
인구수용, 토지이용, 교통처리
및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5. 교육ㆍ문화ㆍ체육ㆍ보건의료 및
복지시설
의 설치계획
개정
5. 교육ㆍ문화ㆍ체육ㆍ보건의료 및
복지 시설
의 설치계획
종전
6. 도로,
상ㆍ하수
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비용부담 계획
을 포함한다)
개정
6. 도로,
상수도ㆍ하수
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비용 부담계획
을 포함한다)
종전
7.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간선시설ㆍ개발구역안의 공공편익시설 비용의 부담계획
개정
7. 제8조제2항에 따라 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간선시설 및 개발구역 안에 설치하는 공공편익시설의 비용 부담계획
종전
8.·9. (생 략)
개정
8.·9. (현행과 같음)
종전
10.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목
개정
10. 제14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
종전
11.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선수금의 수령에 관한 사항
개정
11. 제14조의2에 따른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換地)에 관한 계획
종전
12. 보상계획서(이주대책을 포함한다)
개정
12. 제21조에 따른 선수금(先受金)의 수령에 관한 사항
종전
1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개정
13. 보상계획서(이주대책을 포함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4. 제34조의2에 따른 규제특례계획(규제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종전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할 때에는 관할 광역시장(광역시장과 공동으로 제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도지사(도지사와 공동으로 제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 또는 군수를 말한다)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개정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개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할 때에는 관할 광역시장(광역시장과 공동으로 제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도지사(도지사와 공동으로 제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 또는 군수를 말한다)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종전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의
승인후
따로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의
승인 후
따로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⑤제4항에 따라 개발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그 고시일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승인ㆍ결정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호의 사항은 개발구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⑤ 제4항에 따라 개발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그 고시일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승인ㆍ결정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호의 사항은 개발구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종전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2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이에 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특별자치도
, 시ㆍ군 지역에서 개발구역이 지정되는 경우에는 개발구역 외의 지역에 대한
도시ㆍ군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하여 해당 특별자치도, 시ㆍ군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의 확정 또는 승인(특별자치도
, 시ㆍ군 지역에서 개발구역이 지정되는 경우에는 개발구역 외의 지역에 대한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하여 해당 특별자치도, 시ㆍ군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
종전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으로 변경하는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개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변경하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종전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변경하여 해제하는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개정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변경하여 해제하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종전
4. 「농지법」
제31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ㆍ용도구역의 변경ㆍ해제 및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개정
4.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ㆍ용도구역의 변경ㆍ해제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종전
⑥
제5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제된 수산자원보호구역이 개발구역 지정의 변경 또는 해제로 인하여 개발구역에서 제외된 때에는 제외되는 구역이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환원되어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수산자원보호구역이 환원되어 지정된 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⑥
제5항제3호에 따라
해제된 수산자원보호구역이 개발구역 지정의 변경 또는 해제로 인하여 개발구역에서 제외된 때에는 제외되는 구역이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환원되어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수산자원보호구역이 환원되어 지정된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한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실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제12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한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실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단계별 조성계획서(사업 여건상 단계적으로 개발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4. 단계별 조성계획서(사업 여건상 단계적으로 개발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종전
5.·6. (생 략)
개정
5.·6. (현행과 같음)
종전
7.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개정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③ 실시계획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제1종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종전
⑤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시행자와
당해
개발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를
송부받
은 시장ㆍ군수는 그 내용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시행자와
해당
개발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를
받
은 시장ㆍ군수는 그 내용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제13조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을 할
때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2조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제13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할
때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2조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되거나 공고된
것으로 본다.
종전
1.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같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ㆍ신고사항
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협의
개정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 사항
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종전
2. 경제자유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개정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종전
3. 골재채취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의 허가
개정
3.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5.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종전
6. 관광진흥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동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및 동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개정
6.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불허가처분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구 감소처분 또는 광업권 취소처분
종전
7.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불허가처분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구감소처분 또는 광업권취소처분
개정
7.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종전
8.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개정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종전
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개정
9.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및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의 승인
종전
10.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승인 및 동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의 승인
개정
10. 「도로법」 제5조에 따른 도로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 점용의 허가
종전
<신 설>
개정
11.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종전
12. 「도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점용의 허가
개정
12.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 개설허가
종전
13. 도시개발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개정
13.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종전
14.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의 허가
개정
1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종전
15.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지정의 해제
개정
1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종전
1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개정
16.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ㆍ해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종전
17.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 등의 승인
개정
1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종전
18. 산지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의 변경ㆍ해제,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허가
개정
18.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의 허가
종전
1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개정
19.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종전
20. 소하천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점용의 허가
개정
2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종전
21. 수도법 제17조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개정
2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종전
2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개정
22.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종전
<신 설>
개정
23. 「자연공원법」 제13조에 따른 도립공원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군립공원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원사업 시행 및 공원시설 관리 허가(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으로서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도립공원위원회 또는 군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만 해당한다)
종전
2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개정
2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 허가
종전
25.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개정
25.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ㆍ송전사업ㆍ배전사업ㆍ전기판매사업 또는 구역전기사업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종전
26. 자연공원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도립공원계획의 결정,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군립공원계획의 결정,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비공원관리청의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관리시설의 관리 허가(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으로서 자연공원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도립공원위원회 또는 군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에 따른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같은 법 제229조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승인
종전
2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 허가
개정
27.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종전
28. 전기사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발전사업ㆍ송전사업ㆍ배전사업 또는 전기판매 사업의 허가 및 동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개정
28.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종전
2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동법 제22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 시행승인
개정
29.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종전
30.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개정
30.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종전
3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개정
3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종전
32.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개정
32.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 허가
종전
33.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
개정
33.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종전
34.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개정
34.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종전
35. 초지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 허가
개정
35.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종전
36.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개정
36.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만 해당한다)의 설치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종전
37.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및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개정
37. 「하천법」 제6조에 따른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 등의 허가
종전
38. 「폐기물관리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개정
38.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종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시행자(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자를 말하며, 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하는 때에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시행자(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8조제2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자를 말하며, 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함에 있어서 그 내용에 제1항 각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 때
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그 실시계획의 내용에 제1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
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간 이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④
제3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
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이내에 의견 제출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종전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건축물의 건축 등이 수반되어 건축허가서ㆍ건축신고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때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관련 서류에 첨부된
도면으로 이
를 갈음한다.
개정
⑤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 건축물의 건축 등이 수반되어 건축허가서ㆍ건축신고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할 때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허가 관련 서류에 첨부된
도면으로 그 서류
를 갈음한다.
종전
제13조의2(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개발사업은 시행자가 개발구역의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이나
환지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제13조의2(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개발사업은 시행자가 개발구역의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방식,
환지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종전
제14조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①시행자는
개발구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이하 “수용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제14조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① 시행자는
개발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이하 “수용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종전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용등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의
세목을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
수용등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의
세부 목록을 제11조제4항에 따라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종전
③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의 신청은 개발구역 토지면적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토지소유권을 취득하거나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용동의를
얻은 것을 말한다) 후에 이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③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재결의 신청은 개발구역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토지소유권을 취득하거나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용동의를
받은 것을 말한다)한 후에
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개발구역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하기 전에도 재결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종전
④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1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이를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1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④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제4항
본문에 따른
개발계획의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다.
종전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등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된다.
개정
⑤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등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된다.
종전
⑥시행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하여 주거단지 등을 조성ㆍ공급하는 등 이주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⑥ 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하여 주거단지 등을 조성ㆍ공급하는 등 이주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종전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이주대책에는 이주대상 주민과 협의하여 당초 토지등의
소유상황
과 생업 등을
감안
하여 생활대책에 필요한 용지를 대체하여 공급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⑦
제6항에 따라
수립하는 이주대책에는 이주대상 주민과 협의하여 당초 토지등의
소유 상황
과 생업 등을
고려
하여 생활대책에 필요한 용지를 대체하여 공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⑧시행자는 토지등의 보상 및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⑧ 시행자는 토지등의 보상 및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종전
⑨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시장ㆍ군수가
토지등의 보상 및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직접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탁받은 업무중 일부를 공익사업을위한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1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기관에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⑨
제8항에 따라
토지등의 보상 및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시장ㆍ군수는 위탁받은 업무를 직접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업무 중 일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기관에 재위탁할 수 있다.
종전
⑩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을 준용한다.
개정
⑩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
종전
제14조의2(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① (생 략)
개정
제14조의2(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환지는 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토지소유자가 환지를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며, 이 경우 시행자는 토지소유자와 해당 토지에 대하여 임차권, 지상권, 그 밖에 사용하거나 수익할 권리를 가진 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후단 신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환지는 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토지소유자가 환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만
한다.
이 경우 시행자는 토지소유자와 해당 토지에 대하여 임차권, 지상권, 그 밖에 사용하거나 수익할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1항에 따른 환지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시행자가 제12조에 따라 「도시개발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환지 계획을 포함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환지 계획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④ 제1항에 따른 환지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시행자가 제12조에 따라 「도시개발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환지 계획을 포함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환지 계획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종전
제15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
①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 토지등의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로 상환하는 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제15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
① 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 토지등의
매수대금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로 상환하는 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아야 한다.
종전
②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②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종전
③토지상환채권의
발행의
방법ㆍ절차 및 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③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방법ㆍ절차 및 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6조
(토지의 직접사용)
①시행자는
산업용지ㆍ업무용지ㆍ관광용지
등 기업도시의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의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를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자로 대체지정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율을
경감할
수 있다.
개정
제16조
(토지의 직접 사용)
① 시행자는
산업용지, 업무용지, 관광용지
등 기업도시의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의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를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자로 대체지정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율을
줄일
수 있다.
종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기업이 기업도시의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시행자가 토지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 본다.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기업이 기업도시의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시행자가 토지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 본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시행자에
자본금을 출자한 기업
개정
2.
시행자에게
자본금을 출자한 기업
종전
3.
시행자에
자본금을 출자한 기업의 자회사 또는 계열회사
개정
3.
시행자에게
자본금을 출자한 기업의 자회사 또는 계열회사
종전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시행자가 직접 사용하도록 계획된 토지에
사업추진계획(제11조제2항제4호ㆍ제8호 및 제12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사업체의 이전 및 시설ㆍ장비의 설치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명령을 발할
수 있다.
개정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시행자가 직접 사용하도록 계획된 토지에
사업추진계획(제11조제2항제4호ㆍ제8호 및 제12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5호와 관련된
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사업체의 이전 및 시설ㆍ장비의 설치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명령을 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토지등의 처분을 제한하는 명령
개정
2.
제22조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처분을 제한하는 명령
종전
3.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공급의
특례의 적용을 제한하는 명령
개정
3.
제31조제1항에 따른 주택공급에 관한
특례의 적용을 제한하는 명령
종전
제17조(준공검사)
①
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제1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단계별 조성계획서를 첨부한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 한한다)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국토해양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당해
준공검사의 시행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제17조(준공검사)
①
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단계별 조성계획서를 첨부한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경우만 해당한다)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토해양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그
준공검사의 시행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②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제1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인ㆍ허가등에 따른 당해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②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종전
③시장ㆍ군수는 개발사업이 준공된 개발구역에 대하여 제12조제5항에 따라 고시된 실시계획에 포함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③ 시장ㆍ군수는 개발사업이 준공된 개발구역에 대하여 제12조제5항에 따라 고시된 실시계획에 포함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종전
제18조
(공사완료의 공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한 결과 개발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행자에게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고 공사완료
의 공고를 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제18조
(공사 완료의 공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결과 개발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행자에게
준공검사확인증을 발급하고 공사 완료
의 공고를 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종전
제19조(비용의 부담)
① (생 략)
개정
제19조(비용의 부담)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개발구역내 다음 각호의 시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시행자가 아닌 자의 부담으로 이를 설치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협약서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②
개발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행자가 아닌 자의 부담으로 설치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협약서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종전
1. 도로 및
상ㆍ하수도시설의 설치 :
지방자치단체
개정
1. 도로 및
상수도ㆍ하수도 시설의 설치:
지방자치단체
종전
2.
전기시설ㆍ가스공급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의
설치 : 당해 지역에 전기ㆍ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
개정
2.
전기시설, 가스공급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의
설치: 해당 지역에 전기, 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
종전
3. 통신시설의
설치 : 당해
지역에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개정
3. 통신시설의
설치: 해당
지역에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종전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신청하는 날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7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하는 날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종전
④시행자가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항제1호
의 도로 또는
상ㆍ하수도시설
을 설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그 설치사업의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설치에 관한 비용은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④ 시행자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1호
의 도로 또는
상수도ㆍ하수도 시설
을 설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그 설치사업의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설치에 관한 비용은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종전
제20조
(비용부담의 사후조정)
①시행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
제4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성 분석자료를 동호 각목별로 대비한 개발사업시행
의 결과와 이에 관한 회계법인의 의견을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20조
(비용 부담의 사후 조정)
① 시행자는
제17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른 사업성 분석자료를 같은 호 각 목별로 대비한 개발사업 시행
의 결과와 이에 관한 회계법인의 의견을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집행결과를 검토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 이익의 발생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행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
의 시설의 설치 또는 설치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시장ㆍ군수와 협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집행결과를 검토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행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
의 시설의 설치 또는 설치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시장ㆍ군수와 협의하게 하여야 한다.
종전
1.
지역특성
에 맞는 교육기관 또는 복지시설
개정
1.
지역 특성
에 맞는 교육기관 또는 복지시설
종전
2.
도서관ㆍ문화회관ㆍ운동장
등 공공편익시설
개정
2.
도서관, 문화회관, 운동장
등 공공편익시설
종전
3. 그 밖에
지역발전
에 필요하다고 시장ㆍ군수가 요청하는 시설
개정
3. 그 밖에
지역 발전
에 필요하다고 시장ㆍ군수가 요청하는 시설
종전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집행결과를 검토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이익이
감소한 때
에는 시장ㆍ군수로 하여금 제8조에 따라 초과이익으로 개발구역에 설치하기로 한 공공편익시설의 설치 및
무상양여
계획 등을 재조정하도록 시행자와 협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개발구역 밖
간선시설 등에 이미 투입이 완료된 비용은 제외한다.
개정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집행결과를 검토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이익이
감소한 경우
에는 시장ㆍ군수로 하여금 제8조에 따라 초과이익으로 개발구역에 설치하기로 한 공공편익시설의 설치 및
무상 양도
계획 등을 재조정하도록 시행자와 협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2항에 따라 개발구역 밖의
간선시설 등에 이미 투입이 완료된 비용은 제외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조(선수금) 시행자는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하 “조성토지등”이라 한다)을 공급받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개정
제21조(선수금) 시행자는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하 “조성토지등”이라 한다)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종전
제22조(조성토지등의 처분)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투기우려지역에 대하여는 개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조성토지등의 처분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제22조(조성토지등의 처분)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기우려지역에 대하여는 개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성토지등의 처분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종전
1.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
개정
1.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
종전
2. 주택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개정
2. 「주택법」 제41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종전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구역
개정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종전
4. 그 밖에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개정
4. 그 밖에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종전
②조성토지등의
처분방법ㆍ절차ㆍ가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행자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용 학교용지를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가격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격으로 정한다.
개정
② 조성토지등의
처분 방법ㆍ절차ㆍ가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행자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용 학교용지를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격으로 정한다.
종전
제23조
(타인토지의 출입)
①시행자는 개발구역의 지정, 개발사업에 관한 조사ㆍ측량 또는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사용할 수 있으며
,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ㆍ흙ㆍ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개정
제23조
(타인 토지의 출입)
① 시행자는 개발구역의 지정, 개발사업에 관한 조사ㆍ측량 또는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 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고
,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종전
②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0조제2항 내지 제9항, 동법 제131조, 동법 제144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이 법에 의한
“시행자”로 본다.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이 법에 따른
“시행자”로 본다.
종전
제24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동법 제6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이 아닌 자”는 이
법에 의한
“시행자”로 본다.
개정
제24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6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이 아닌 자”는 이
법에 따른
“시행자”로 본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과 재산의 등기에 있어서는 실시계획승인서와 준공검사필증으로써 부동산등기법상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과 재산의 등기를 할 때에는 실시계획승인서와 준공검사확인증으로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
종전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준용함에 있어서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중 도로ㆍ하천ㆍ구거
등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 하천, 도랑
등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종전
제25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ㆍ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관세ㆍ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제25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관세ㆍ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종전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구역 안에서 기업도시의 조성사업에 대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
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구역에서 시행되는 기업도시 조성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
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종전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
개정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종전
2. 「농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
개정
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종전
3.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초지조성비
개정
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종전
4. 산지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개정
4.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유수면 점ㆍ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개정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종전
제26조
(세제 및 자금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구역 안
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ㆍ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제26조
(세제 및 자금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구역
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종전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구역 안
에 입주하는 기업에 임대하는
부지의 조성과 의료시설ㆍ교육시설ㆍ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구역
에 입주하는 기업에 임대하는
경우 그 부지의 조성과 의료시설, 교육시설, 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종전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ㆍ지방재정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행자 또는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국ㆍ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시행자 또는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국유ㆍ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종전
제27조
(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①
개발구역 안
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당해
개발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를
처분할 수 없다.
개정
제27조
(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①
개발구역
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해당
개발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분할 수 없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협의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전
④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개발구역 안
에 있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시행자에게
매도 또는 임대할 경우 개발여건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분할 납부
등 조건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개발구역
에 있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시행자에게
매도하거나 임대할 경우 개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금을 장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하는
등 조건을 완화할 수 있다.
종전
제28조(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에 관한 특례)
①「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행자가
동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28조(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에 관한 특례)
①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자가
같은 항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제출받은
때에는 광역시장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 승인 이전까지 이를 확정하여 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광역시장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이전까지 이를 확정하여 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③광역시장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간 이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③ 광역시장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 기간 이내에 의견 제출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종전
제29조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에 관한 특례)
①개발구역에서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체육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 사업계획을 변경(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의
변경을 제외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제29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개발구역에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사업계획을 변경(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종전
②
제1항의 규정
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얻은 자는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당해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②
제1항
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받은 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해당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종전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거나
등록을 한
등록체육시설사업자에 대하여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상의 등록체육시설업
에 관련된 시ㆍ도지사의
업무는 이를
관할 시장ㆍ군수의 업무로 본다.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등록을 한
등록 체육시설업자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에 같은 법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
에 관련된 시ㆍ도지사의
업무는
관할 시장ㆍ군수의 업무로 본다.
종전
④
개발구역 안
에 설치하는 체육시설은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한 시설물의 설치계획 및 부지면적 사용계획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④
개발구역
에 설치하는 체육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한 시설물의 설치계획 및 부지면적 사용계획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종전
제30조
(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실시계획에 반영되어 있고 다음
각호
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동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업의 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30조
(「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진흥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실시계획에 반영되어 있고 다음
각 호
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하여야 한다.
종전
1. 신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금액을 투자하는 사업시행자일 것
개정
1. 신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금액을 투자하는 사업시행자일 것
종전
2.
신청내용
이 실시계획에 부합할 것
개정
2.
신청 내용
이 실시계획에 부합할 것
종전
3.
관광진흥법령에 의한
카지노업에 필요한 시설ㆍ기구 및 인력 등을 확보하였을 것
개정
3.
관광진흥법령에 따른
카지노업에 필요한 시설ㆍ기구 및 인력 등을 확보하였을 것
종전
② 개발구역에서 「관광진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시설에 대하여
분양 및 회원모집
을 할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그 기준 및 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② 개발구역에서 「관광진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시설에 대하여
분양 및 회원 모집
을 할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그 기준 및 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종전
제31조(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①기업도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택법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공급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제31조(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① 기업도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공급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종전
②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기우려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공급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기우려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공급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종전
제32조(출자총액제한에 관한 특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민간기업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에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20년의 기간동안 같은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따른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기업도시건설 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삭 제>
종전
제33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개발계획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 매립지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매립지(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을 얻
은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매립지”라 한다)의 매립목적의 변경이 포함된 경우로서 그 매립목적의 변경이 같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매립목적변경제한의 예외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이 승인된 때에 같은 법
제48조및
법률 제5911호 공유수면매립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매립지의 매립목적이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개발계획의 토지용도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개정
제33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개발계획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 매립지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매립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을 받
은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매립지”라 한다)의 매립목적의 변경이 포함된 경우로서 그 매립목적의 변경이 같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매립목적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이 승인된 때에 같은 법
제48조 및
법률 제5911호 공유수면매립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매립지의 매립목적이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개발계획의 토지용도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종전
② 삭 제
개정
종전
③
시행자가
매립목적을 변경하여 매립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
에는 개발계획에 다음
각호
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③
시행자는
매립목적을 변경하여 매립지를
사용하려는 경우
에는 개발계획에 다음
각 호
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종전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
을 증명하는 서류
개정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
을 증명하는 서류
종전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개정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종전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목적이 변경된 매립지의 재평가, 매립목적의 변경고시, 변경등기 및 재평가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등에 관하여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50조에 따른다.
개정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립목적이 변경된 매립지의 재평가, 매립목적의 변경고시, 변경등기 및 재평가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등에 관하여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50조에 따른다.
종전
⑤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이 승인된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매립공사의 준공인가 전에 시행자에게 매립에 관한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
개정
⑤
제11조에 따라
개발계획이 승인된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매립공사의 준공인가 전에 시행자에게 매립에 관한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
종전
⑥
시행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에 관한 권리를 양도받은 때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제4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⑥
시행자가 제5항에 따라 매립에 관한 권리를 양도받은 때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제4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⑦
제1항 내지 제6항
의 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거나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을
얻은 매립지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의 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거나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매립지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종전
제34조(기금 및 예산의 지원)
① 국가는 개발구역에서 구역진입도로,
용수시설
및 하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의 개발 및 확충에 필요한
소요재원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제34조(기금 및 예산의 지원)
① 국가는 개발구역에서 구역진입도로,
용수시설(用水施設)
및 하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의 개발 및 확충에 필요한
재원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종전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개발구역에서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등의 건설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행자에게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의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보조ㆍ대여
할 수 있다.
개정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개발구역에서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등의 건설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행자에게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보조하거나 대여
할 수 있다.
종전
제34조의2(선택적 규제특례 적용)
① 제4조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자는 해당 기업도시의 성격에 맞는 제2항 각 호의 규제특례 사항을 선택적으로 적용받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규제특례계획(이하 이 조에서 “규제특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규제특례계획은 제11조에 따른 개발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제34조의2(선택적 규제특례 적용)
① 제4조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자는 해당 기업도시의 성격에 맞는 제2항 각 호의 규제특례 사항을 선택적으로 적용받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규제특례계획(이하 이 조에서 “규제특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규제특례계획은 제11조에 따른 개발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종전
1. 개발구역
내 규제특례 적용 대상사업
및 입주기업
개정
1. 개발구역
내의 규제특례 적용대상 사업
및 입주기업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기업도시에서 규제특례계획을 수립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규제특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② 기업도시에서 규제특례계획을 수립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규제특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건축법」에 관한 특례 개발구역에서 문화ㆍ예술 관련 사업을 위하여 건축하는 야외 전시 및
촬영시설
은 「건축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대상으로 본다.
개정
1. 「건축법」에 관한 특례 개발구역에서 문화ㆍ예술 관련 사업을 위하여 건축하는 야외 전시 및
촬영 시설
은 「건축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대상으로 본다.
종전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에 관한 특례 개발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방도매시장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도매시장에 대하여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에는 개발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법에 따른
지방도매시장의
개설자로 본다.
개정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에 관한 특례 개발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방도매시장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도매시장에 대하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
에는 개발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법에 따른
지방도매시장
개설자로 본다.
종전
3.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개발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는 입주기업의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차마
의 도로통행 금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를
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3.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개발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는 입주기업의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차마(車馬)
의 도로통행 금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전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가. 개발구역에서 입주기업이 시행하는 공동연구ㆍ기술개발 등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나. 가목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규제특례계획에 해당 특례의 적용 필요성, 세부 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개정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개발구역에서 입주기업이 시행하는 공동 연구ㆍ기술개발 등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규제특례계획에 이 특례의 적용 필요성, 세부 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종전
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관한
특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학예사를 둘 수 있다.
개정
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관한
특례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학예사를 둘 수 있다.
종전
6. (생 략)
개정
6. (현행과 같음)
종전
7.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개발구역에서 사업을 하거나 입주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
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증의
발급신청 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7.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개발구역에서 사업을 하거나 입주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査證) 발급
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증
발급신청 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종전
8. 외국인투자기업에 관한 특례
개정
8. 외국인투자기업에 관한 특례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나.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73조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무급휴일을 주거나 여성 근로자에게 무급생리휴가를 줄 수 있고, 같은 법 제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다.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73조에도 불구하고 무급휴일 또는 여성 근로자에게 무급생리휴가를 줄 수 있고, 같은 법 제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업종에 대하여 근로자파견대상업무를 확대하거나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종전
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업종에 대하여 근로자파견대상업무를 확대하거나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라. 개발구역을 관할하는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입주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문서 등을 외국어로 발간ㆍ접수ㆍ처리하는 등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비스의 제공 범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35조(사립학교의 설립에 관한 특례)
①시행자가 기업도시의 특성에 맞는
인력양성과 교육여건
의 개선을 위하여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에
학교설립 계획
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제35조(사립학교의 설립에 관한 특례)
① 시행자가 기업도시의 특성에 맞는
인력 양성과 교육 여건
의 개선을 위하여 학교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에
학교설립계획
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종전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설립 계획
이 포함되어 있는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학교설립계획
이 포함되어 있는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③교육감은 시행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거쳐 승인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에 포함된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의 승인신청을 한 경우에 이를 검토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③ 교육감은 시행자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쳐 승인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에 포함된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라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의 승인신청을 한 경우에 이를 검토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종전
④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제2항 및
고등교육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1항 내지 제3항
의 학교에 대한 설립인가를 신청할 때에는
사립학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을 설립한 후 학교법인이 설립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④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제2항 및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의 학교에 대한 설립인가를 신청할 때에는
「사립학교법」 제3조에 따른
학교법인을 설립한 후 학교법인이 설립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종전
제36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개발구역 안
에서 기업도시의 특성에 맞는
인력양성과 교육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특례의 적용을 받
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시장ㆍ군수의 추천으로 관할 교육감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제36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개발구역
에서 기업도시의 특성에 맞는
인력 양성과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
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는
학교의 장은 시장ㆍ군수의 추천으로 관할 교육감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종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례를 적용받는 학교의 추천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는 학교의 추천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교원 및
학생등
은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교원 및
학생 등
은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종전
제37조(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
①시행자가 기업도시의 의료기반시설 확보를 위하여 의료기관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에 의료기관의 설치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제37조(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
① 시행자가 기업도시의 의료기반시설 확보를 위하여 의료기관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에 의료기관의 설치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종전
②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설치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설치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③시행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협의되어
승인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에 포함된 의료기관을 설치하기 위한
인ㆍ허가
를 신청한 경우 시장ㆍ군수 등은 이를 검토하여
인ㆍ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③ 시행자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쳐
승인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에 포함된 의료기관을 설치하기 위한
인가ㆍ허가
를 신청한 경우 시장ㆍ군수 등은 이를 검토하여
인가ㆍ허가를 하여야
한다.
종전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의료기관을 「의료법」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개설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동법 제30조제2항의 규정
에 적합한 자격을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④
「의료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같은 법 제33조제2항
에 적합한 자격을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종전
⑤
개발구역내
의료법인은 「의료법」
제4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⑤
개발구역 내의
의료법인은 「의료법」
제4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종전
제38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에 대한 특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은 외국학교법인이 개발구역 안에서 동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교육기관(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를 제외한다)을 설립ㆍ운영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하며, 이 경우 “경제자유구역”은 “개발구역”으로,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위원회”로 본다.
개정
제38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에 대한 특례) 외국학교법인이 개발구역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을 설립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경제자유구역”은 “개발구역”으로,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위원회”로 본다.
종전
제39조
(기업도시위원회)
①기업도시에 관한 정책 및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기업도시위원회를 둔다.
개정
제39조
(도시개발위원회)
① 기업도시 또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이하 이 조에서 “혁신도시”라 한다)에 관한 정책 및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도시개발위원회를 둔다.
종전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
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심의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기업도시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간
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개정
5. 기업도시와
관련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간
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종전
<신 설>
개정
6.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종전
③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하되, 20인 이상 30인 이내로 구성한다.
1. 민간위원 : 기업도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2. 정부위원 :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개정
③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한다.
종전
④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④ 위원장 1명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되고 다른 위원장 1명은 제1호의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민간위원: 기업도시 또는 혁신도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 정부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종전
<신 설>
개정
⑤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40조(기업도시관리협의회의 설립)
①기업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며 개발구역내 시설물의 관리와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기업도시마다 1개의 기업도시관리협의회(이하 “관리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제40조(기업도시관리협의회의 설립)
① 기업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며, 개발구역 내 시설물 관리와 입주기업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기업도시마다 1개의 기업도시관리협의회(이하 “관리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종전
②관리협의회는 다음
각호
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개정
② 관리협의회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종전
1. 기업도시
입주업종
에 관한 사항
개정
1. 기업도시
입주 업종
에 관한 사항
종전
2.
기업도시내
주요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
기업도시 내
주요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종전
3. 기업도시와 주변지역을 연계하는
산ㆍ학ㆍ연
의 연계 등에 관한 사항
개정
3. 기업도시와 주변지역을 연계하는
산ㆍ학ㆍ연(산ㆍ학ㆍ연)
의 연계 등에 관한 사항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관리협의회는
시행자ㆍ입주기업ㆍ지역주민ㆍ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관계전문가
로 구성한다.
개정
④ 관리협의회는
시행자, 입주기업, 지역주민,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로 구성한다.
종전
⑤시장ㆍ군수 및 시행자는 관리협의회를
구성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⑤ 시장ㆍ군수 및 시행자는 관리협의회를
구성하였을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종전
⑥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⑥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41조(기업도시추진기획단의 설치)
① (생 략)
개정
제41조(기업도시추진기획단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② 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③국토해양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획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업도시관련
연구기관의 장 및 시행자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③ 국토해양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획단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업도시 관련
연구기관의 장 및 시행자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종전
제42조
(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①국토해양부장관과 시장ㆍ군수는 개발구역 및 인근 지역의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42조
(부동산 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① 국토해양부장관과 시장ㆍ군수는 개발구역 및 인근 지역의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전
②시장ㆍ군수는 개발구역 지정의 제안으로 인하여
부동산투기 또는 부동산가격
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다음
각호
의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② 시장ㆍ군수는 개발구역 지정의 제안으로 인하여
부동산 투기 또는 부동산 가격
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
의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종전
1.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의 지정
개정
1.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의 지정
종전
2. 주택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개정
2. 「주택법」 제41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종전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구역의 지정
개정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종전
4. 그 밖에
부동산가격
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개정
4. 그 밖에
부동산 가격
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종전
③시장ㆍ군수는 개발구역 주변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관리계획
을 변경하여 그 주변지역을 보전용도로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③ 시장ㆍ군수는 개발구역 주변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을 변경하여 그 주변지역을 보전용도로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전
제43조
(다른 법률에 의한 개발사업구역 등과 중복지정 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및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등 다른 법률에 의한 개발사업구역(이하 이 조에서 “종전의 사업구역”이라 한다)과 중복하여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제43조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구역 등과의 중복 지정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구역(이하 이 조에서 “종전의 사업구역”이라 한다)과 중복하여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종전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종전의 사업구역에 개발구역을 지정한
경우에
시행자가 다음
각호
모두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전의 사업구역의 지정권자에게 그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종전의 사업구역에 개발구역을 지정한
경우
시행자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요청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전의 사업구역의 지정권자에게 그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종전
1. 종전의 사업구역에서의 사업이
개발사업의
시행에 심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개정
1. 종전의 사업구역에서의 사업이
개발사업
시행에 심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종전
2.
개발사업의
시행이 종전의 사업구역에서의
사업의
시행에 비하여 현저히 공익에
기여
하는 경우
개정
2.
개발사업
시행이 종전의 사업구역에서의
사업
시행에 비하여 현저히 공익에
이바지
하는 경우
종전
③제2항의 요구를 받은 지정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계 법률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구역의 지정을
지체없이
해제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2항의 요구를 받은 지정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법률에 따라
종전의 사업구역의 지정을
지체 없이
해제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구역이 해제되어 시행자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구역 안의 토지등을 수용하는 경우 시행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상을 함에 있어 종전의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조사ㆍ설계비 등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
개정
④
제3항에 따라
종전의 사업구역이 해제되어 시행자가
제14조에 따라
종전의 사업구역 안의 토지등을 수용하는 경우 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을 할 때 종전의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조사비ㆍ설계비 등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
종전
⑤종전의 사업시행자가 종전의
사업구역내 토지를 협의취득 또는 수용한 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구역이 해제된 경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9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의 행사기간은 동조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공익사업이 이
법에 의한
개발사업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아 시행자가 종전의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를
협의취득 또는 수용한 날부터 기산한다
.
개정
⑤ 종전의 사업시행자가 종전의
사업구역 내 토지를 협의취득하거나 수용한 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사업구역이 해제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매권(還買權)의 행사기간은 같은 조 제6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공익사업이 이
법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아 시행자가 종전의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를
협의취득하거나 수용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
종전
⑥시행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의 변경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⑥ 시행자는
제5항에 따른 공익사업의 변경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제44조
(지역경제발전에 대한 기여 등)
①시행자 또는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은 당해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하여
지역주민의 취업과
물품구매 등에 노력하고, 당해
지역의 산업 및 대학 등과 연계하는 등
지역경제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제44조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 등)
① 시행자 또는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은
지역주민의 취업과
물품 구매 등을 위하여 노력하고, 해당
지역의 산업 및 대학 등과 연계하는 등
해당 지역의 경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②시행자 및 시장ㆍ군수는 제4조제2항제7호 및
제12조제1항제5호의 규정
에 따라 작성하는 협약에 제1항의 내용을 명시할 수 있다.
개정
② 시행자 및 시장ㆍ군수는 제4조제2항제7호 및
제12조제1항제5호
에 따라 작성하는 협약에 제1항의 내용을 명시할 수 있다.
종전
제45조(기업도시개발을 위한 지원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및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훈련비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제45조(기업도시개발을 위한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및 「고용보험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종전
②시행자 또는 시행자의 자본금에 출자한 기업의
제품생산에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에
대하여 공급하는 토지는
그 공급가격을
인하하여 공급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이익 산정시 그 공급가격의 인하정도에 비례하여 그 개발이익을 축소조정 하여야 한다.
개정
② 시행자 또는 시행자의 자본금에 출자한 기업의
제품 생산에 대하여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에
토지를 공급할 때에는
그 공급가격을
인하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제8조에 따른 개발이익 산정 시 공급가격의 인하 정도에 비례하여 개발이익을 축소하는 조정을 하여야 한다.
종전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가격을 인하하여 공급할 수 있는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③
제2항에 따라
토지의 가격을 인하하여 공급할 수 있는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46조(보고 및 검사 등)
①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는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발사업에 관한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46조(보고 및 검사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는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고
,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발사업에 관한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 또는 회계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업무 또는 회계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종전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④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 일시, 검사 이유 및 검사 내용 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검사계획을 미리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개정
④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 일시, 검사 이유 및 검사 내용 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검사계획을 미리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
종전
제47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타인토지의 출입의 허가
, 개발계획의 승인 또는 실시계획의 승인 등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건축물 등이나 장애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제47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타인 토지의 출입허가
, 개발계획의 승인 또는 실시계획의 승인 등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건축물 등이나 장애물 등의
개축(改築)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종전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자
개정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자
종전
2.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허가ㆍ지정 또는 승인 등을 받은 자
개정
2.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허가ㆍ지정 또는 승인 등을 받은 자
종전
3. 시장ㆍ군수와 체결한
협약내용을 약정기한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의사가 없는 시행자
개정
3. 시장ㆍ군수와 체결한
협약 내용을 약정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의사가 없는 시행자
종전
제48조(시행자 지정의 취소 및 대체지정 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제48조(시행자 지정의 취소 및 대체지정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종전
1. 시행자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사용하도록 계획된
토지에
개발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개발사업진행의
정도가 사업추진계획에 비추어 현저히 부진한 경우
개정
1. 시행자가
제16조제1항에 따라
직접 사용하도록 계획된
토지에서
개발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개발사업 진행
정도가 사업추진계획에 비추어 현저히 부진한 경우
종전
2. 시행자가 시장ㆍ군수와 체결한
협약내용을 약정기한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의사가 없는 경우
개정
2. 시행자가 시장ㆍ군수와 체결한
협약 내용을 약정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의사가 없는 경우
종전
3. 시행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로서 공익을 위하여 시행자 지정의 취소가 요청되는 경우
개정
3. 시행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로서 공익을 위하여 시행자 지정의 취소가 요청되는 경우
종전
4. 시행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허가ㆍ지정 또는 승인 등을 받은 경우
개정
4. 시행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허가ㆍ지정 또는 승인 등을 받은 경우
종전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시행자로 대체지정할 수 있다.
개정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시행자로 대체지정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
개정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종전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지정된 시행자는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종전의
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③
제2항에 따라
대체지정된 시행자는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종전
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종전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을 위하여 시행자가 매수한 토지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지정
시행자에게 매도하라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대체지정
시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위하여 시행자가 매수한 토지를
제2항에 따라 대체지정된
시행자에게 매도하라는 명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대체지정된
시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지정된 시행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도명령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종전의 시행자와 당해 토지의 매수협의에 착수하여야 한다.
개정
⑤ 제2항에 따라 대체지정된 시행자는 제4항에 따른 매도명령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종전 시행자와 해당 토지의 매수 협의를 시작하여야 한다.
종전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협의의 기준금액
은 토지매입비와 토지매입비에
민법의 규정에 의한
법정이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시가보다
많은 경우에는 시가로 한다.
개정
⑥
제5항에 따른 매수 협의의 기준 금액
은 토지매입비와 토지매입비에
「민법」에 따른
법정이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시가(時價)보다
많은 경우에는 시가로 한다.
종전
⑦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1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금액의 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매수금액 결정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된다.
개정
⑦
제5항에 따른 매수금액의 결정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매수금액 결정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된다.
종전
⑧국토해양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도명령을 한 경우 시행자가
당해
토지를 이미 타인에게 매각하여 이익(매도금액에서 토지취득비 및
토지조성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얻은
때에는 그 이익을 환수한다.
개정
⑧ 국토해양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매도명령을 한 경우 시행자가
해당
토지를 이미 타인에게 매각하여 이익(매도금액에서 토지취득비 및
토지조성비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비용을
뺀
금액을 말한다)을
얻었을
때에는 그 이익을 환수한다.
종전
⑨
제8항의 규정에 의한
환수금액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국세체납처분
의 예에 따른다.
개정
⑨
제8항에 따른
환수금액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국세 체납처분
의 예에 따른다.
종전
제49조(청문)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는 이
법에 의한
허가ㆍ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제49조(청문)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는 이
법에 따른
허가ㆍ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종전
제50조(개발구역 지정 등 권한의 공동행사)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 권한중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에 관한 권한은 국토해양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동으로 행사하여야 한다.
개정
제50조(개발구역 지정 등 권한의 공동행사)
①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와 관련된 권한 중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에 관한 권한은 국토해양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동으로 행사하여야 한다.
종전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구역 지정의 제안
개정
1.
제4조에 따른
개발구역 지정의 제안
종전
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구역의 지정 등
개정
2.
제5조에 따른
개발구역의 지정 등
종전
3.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구역 지정의 요건 등
개정
3.
제6조에 따른
개발구역 지정의 요건 등
종전
4.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개정
4.
제7조에 따른
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종전
5.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이익의 추정 및
무상양여
등
개정
5.
제8조에 따른
개발이익의 추정 및
무상 양도
등
종전
6.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등
개정
6.
제10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등
종전
7.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승인 등
개정
7.
제11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승인 등
종전
8.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등
개정
8.
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등
종전
9.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개정
9.
제14조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종전
10.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직접사용
개정
10. 제16조에 따른 토지의 직접 사용
종전
11.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개정
11. 제17조에 따른 준공검사
종전
12.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의 사후조정
개정
12. 제20조에 따른 비용 부담의 사후 조정
종전
13.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관리협의회의 설립
개정
13. 제40조에 따른 관리협의회의 설립
종전
14.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및 검사 등
개정
14.
제46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 등
종전
15.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개정
15.
제47조에 따른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종전
16.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 지정의 취소 및 대체지정 등
개정
16.
제48조에 따른
시행자 지정의 취소 및 대체지정 등
종전
17.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
개정
17. 제49조에 따른 청문
종전
18.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위임
개정
18.
제51조에 따른
권한의 위임
종전
19.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개정
19.
제5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종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공동행사
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권한 공동행사
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52조(벌칙) 다음
각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52조(벌칙)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자
개정
1.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
종전
2.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개정
2.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종전
3.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개정
3.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종전
4.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개발사업을 시행한 자
개정
4.
제12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개발사업을 시행한 자
종전
5.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성 분석자료에 대비한
개발사업시행의
결과를 제출한 자 또는 의견을 제출한 회계법인
개정
5.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성 분석자료에 대비한
개발사업 시행
결과를 제출한 자 또는 의견을 제출한 회계법인
종전
제5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5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처분이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개정
1.
제8조제2항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처분이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수금을 받은 자
개정
3.
제21조를
위반하여 선수금을 받은 자
종전
4.
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조성토지등을 처분한 자
개정
4.
제22조를
위반하여 조성토지등을 처분한 자
종전
5.
제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매도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개정
5.
제48조제4항에 따른 토지 매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종전
제54조(벌칙)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54조(벌칙)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제56조(과태료)
①다음
각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개정
제5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종전
1.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
을 한 자
개정
1.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
을 한 자
종전
2.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개정
2.
제46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종전
②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0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3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2. 제23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23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