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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1 시행 판 → 2011.08.3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91곳
종전
제2조(기업도시개발구역 지정의 제안)
① (생 략)
개정
제2조(기업도시개발구역 지정의 제안)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4조제2항제6호 마목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성 분석에 관한 자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②법 제4조제2항제6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성 분석에 관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4조제2항제9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④법 제4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3조(개발구역 지정의 경미한 변경) 법 제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개발구역의 면적을 확대하고자 하는 지역이 「농어촌정비법」 제13조에 따라 개간 대상 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지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거나 그 확대하고자 하는 지역에 농지가 새로이 포함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제3조(개발구역 지정의 경미한 변경) 법 제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개발구역의 면적을 확대하고자 하는 지역이 「농어촌정비법」 제13조에 따라 개간 대상 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지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거나 그 확대하고자 하는 지역에 농지가 새로이 포함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6조(개발구역 등의 고시)
①국토해양부장관이 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제6조(개발구역 등의 고시)
①국토해양부장관이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등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7조(공동위원회의 심의)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도시위원회
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제7조(공동위원회의 심의)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도시개발위원회
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공동위원회의 위원은
기업도시위원회
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재적위원 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기업도시위원회의 위원장
이 된다.
개정
②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도시개발위원회
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재적위원 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국토해양부장관
이 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8조(개발구역 지정의 요건 등)
①법 제6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개발사업이 다음 각호의 지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8조(개발구역 지정의 요건 등)
①법 제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개발사업이 다음 각호의 지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대규모로 개발되는 사업이 집중된 지역 및 그 인근지역으로서
기업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개정
3. 대규모로 개발되는 사업이 집중된 지역 및 그 인근지역으로서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개발구역의 유형별 면적기준)
① (생 략)
개정
제9조(개발구역의 유형별 면적기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도시에 연접하여 제31조에 따른 도로ㆍ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연계설치하여 자족적 복합기능을 갖추도록 개발하려는 경우로서
기업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유형별 면적기준의 100분의 50이상으로 한다.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도시에 연접하여 제31조에 따른 도로ㆍ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연계설치하여 자족적 복합기능을 갖추도록 개발하려는 경우로서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유형별 면적기준의 100분의 50이상으로 한다.
종전
제10조(조사ㆍ분석 전문기관)
①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제10조(조사ㆍ분석 전문기관)
①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개발이익의 추정 등)
①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제12조(개발이익의 추정 등)
①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8조제4항 전단에 따른 개발이익 산정의 기초가 된 중요한 사항의 변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⑤법 제8조제4항 전단에 따른 개발이익 산정의 기초가 된 중요한 사항의 변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그 밖에 총사업비 산정에 기초가 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 등으로서
기업도시위원회
가 인정하는 경우
개정
3. 그 밖에 총사업비 산정에 기초가 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 등으로서
도시개발위원회
가 인정하는 경우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조(행위 등의 제한)
① ∼ ③ (생 략)
개정
제13조(행위 등의 제한)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발구역 안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시장ㆍ군수의 허가 없이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발구역 안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시장ㆍ군수의 허가 없이 이를 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한 행위
종전
제15조(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1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시행자가 경미한 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15조(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1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시행자가 경미한 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1. ∼ 8. (생 략)
개정
1. ∼ 8.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①
법 제11조제2항제1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제16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①
법 제11조제2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조(실시계획의 승인)
①·② (생 략)
개정
제17조(실시계획의 승인)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12조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③법 제1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수용재결 신청기간의 연장)
①법 제1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18조(수용재결 신청기간의 연장)
①법 제1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①법 제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제19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①법 제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조(토지상환채권의 보증기관)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라 함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를 말한다.
개정
제21조(토지상환채권의 보증기관)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를 말한다.
종전
제32조(비용부담의 사후조정) 법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당초 산정한 개발이익과 대비하여 20 퍼센트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한 법 제11조에 따른 개발계획 승인일부터 준공일까지의 평균지가변동률(해당 기업도시가 속하는 해당 시ㆍ군의 평균지가 변동률을 말한다)에 의한 지가상승분은 개발이익 산정에서 제외한다.
개정
제32조(비용부담의 사후조정) 법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당초 산정한 개발이익과 대비하여 20 퍼센트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한 법 제11조에 따른 개발계획 승인일부터 준공일까지의 평균지가변동률(해당 기업도시가 속하는 해당 시ㆍ군의 평균지가 변동률을 말한다)에 의한 지가상승분은 개발이익 산정에서 제외한다.
종전
제37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법 제29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제37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법 제29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29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29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38조(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의 허가요건)
①법 제3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금액”이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관광사업에 투자하는 금액이 총 5천억원 이상으로 카지노업의 허가신청시에 이미 3천억원 이상을 투자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38조(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의 허가요건)
①법 제3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금액”이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관광사업에 투자하는 금액이 총 5천억원 이상으로 카지노업의 허가신청시에 이미 3천억원 이상을 투자한 경우를 말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9조(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①·② (생 략)
개정
제39조(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기우려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③법 제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기우려지역”이란
다음 각호의 지역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41조(공유수면매립 목적변경 구비서류)
①법 제33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5호의
서류는 매립지의 준공인가 후 매립목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
개정
제41조(공유수면매립 목적변경 구비서류)
①법 제33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는 매립지의 준공인가 후 매립목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41조의6(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① 법
제34조의2제2항제8호마목
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어는 영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른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제41조의6(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① 법
제34조의2제2항제8호라목
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어는 영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른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종전
② 법
제34조의2제2항제8호마목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② 법
제34조의2제2항제8호라목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 8. (생 략)
개정
1. ∼ 8.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43조(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법 제3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사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대사업을 말한다.
개정
제43조(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법 제3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대사업을 말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제44조
(기업도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39조제3항제2호에 따라 정부위원이 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제44조
(도시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39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정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 2명 이상인 중앙행정기관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으로 한다.
종전
1. 기획재정부장관
개정
1. 기획재정부차관
종전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개정
2. 교육과학기술부차관
종전
3. 행정안전부장관
개정
3. 행정안전부차관
종전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개정
4.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종전
5.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개정
5. 농림수산식품부차관
종전
6. 지식경제부장관
개정
6. 지식경제부차관
종전
7. 보건복지부장관
개정
7. 보건복지부차관
종전
8. 환경부장관
개정
8. 환경부차관
종전
9. 국토해양부장관
개정
9. 고용노동부차관
종전
10. 공정거래위원장
개정
10. 국무총리실의 차관급 공무원
종전
11. 금융위원회위원장
개정
11.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종전
②
기업도시위원회
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업도시
에 관하여 학식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개정
②
도시개발위원회
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행정기관
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업도시 또는 혁신도시
에 관하여 학식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종전
③특별자치도지사ㆍ도지사ㆍ시장 및 군수는 해당
기업도시에 관하여 기업도시위원회
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③특별자치도지사ㆍ도지사ㆍ시장 및 군수는 해당
기업도시 또는 혁신도시에 관하여 도시개발위원회
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종전
④위원장 및 제1항 각호의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④법 제39조제4항제1호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종전
⑤기업도시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개정
⑤ 도시개발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중 어느 1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위원장이 소집한다.
종전
⑥
기업도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⑥
도시개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종전
⑦
기업도시위원회
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국토해양부 소속공무원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⑦
도시개발위원회
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국토해양부 소속공무원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한다.
종전
⑧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기업도시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업도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⑧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도시개발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시개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인
위원장이 정한다.
종전
제48조(토지취득 등 관련 부대비용) 법 제48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비용”이라 함은
토지취득에 따른 등기비 및 그 부대비용과 설계비 및 그 부대비용을 말한다.
개정
제48조(토지취득 등 관련 부대비용) 법 제48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비용”이란
토지취득에 따른 등기비 및 그 부대비용과 설계비 및 그 부대비용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