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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00376호 · 2011.08.31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18개
  1. 2021.08.27 시행 · 제00882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16.08.12 시행 · 제00353호 · 타법개정
  3. 2015.11.18 시행 · 제00249호 · 일부개정
  4.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5. 2013.01.15 시행 · 제00558호 · 일부개정
  6. 2012.04.15 시행 · 제00456호 · 타법개정
  7. 2011.12.21 시행 · 제00416호 · 일부개정
  8. 2011.08.31 시행 · 제00376호 · 일부개정
  9. 2010.06.30 시행 · 제00248호 · 일부개정
  10. 2009.03.26 시행 · 제00110호 · 타법개정
  11. 2008.12.31 시행 · 제00086호 · 일부개정
  12. 2008.08.13 시행 · 제00042호 · 일부개정
  13. 2008.03.14 시행 · 제00004호 · 타법개정
  14. 2007.07.30 시행 · 제00573호 · 일부개정
  15. 2007.03.19 시행 · 제00551호 · 타법개정
  16. 2006.06.08 시행 · 제00516호 · 타법개정
  17. 2006.02.24 시행 · 제00500호 · 일부개정
  18. 2005.03.09 시행 · 제00429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공ㆍ민간 간 협약을 체결하거나 공동출자법인을 통하여 택지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공공시행자는 공모(公募)에 의한 경쟁을 통하여 주택건설등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3113호, 2011. 8. 30. 시행)됨에 따라,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선정절차와 공공시행자와 주택건설등 사업자 간 협약 내용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선정절차(안 제6조 신설)

공공시행자는 공모에 의한 경쟁을 통하여 주택건설등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 사업의 개요, 공모신청 자격 및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 등의 사항을 공고하도록 하고, 사업 수행능력 및 사업 수행실적, 사업 수행계획, 신용도 및 자금조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사업계획서 내용을 평가하도록 함.

나. 공공시행자와 주택건설등 사업자 간 협약 내용(안 제6조의2 신설)

공공시행자와 주택건설등 사업자 간 협약 내용으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사항,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에 관한 사항 및 협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도록 함.

<국토해양부 제공>

2/3 · 별표 0
  1. 제1조~제13조
  2. 별표 0
  3. 부칙

별표 0택지조성원가 산정표(제11조제2항 관련)

[별표] <개정 2011.8.30>

  택지조성원가 산정표(제11조제2항 관련)
┏━━━━━━━━┯━━━━━━━━━━━━━━━━━━━━━━━━━━━━━━━━━━┓
┃조성원가 항목   │세부내역                                                            ┃
┠────────┼──────────────────────────────────┨
┃용지비          │용지매입비, 지장물 보상비, 영업·영농·축산·어업 등에 관한 권리의  ┃
┃                │보상비, 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용지제세,   ┃
┃                │보상 관련 용역비, 조사비, 등기비 및 그 부대비용                     ┃
┠────────┼──────────────────────────────────┨
┃조성비          │부지조성 공사비, 특수구조물 공사비, 가로등 공사비, 전기통신 공사비, ┃
┃                │조경 공사비, 정보화시설 공사비, 문화재 시발굴비용, 설계비, 측량비,  ┃
┃                │조성 관련 용역비 및 그 부대비용 등 당해 사업지구의 조성에 소요      ┃
┃                │된 직접비                                                           ┃
┠────────┼──────────────────────────────────┨
┃직접 인건비     │해당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직원의 인건비                             ┃
┠────────┼──────────────────────────────────┨
┃이주대책비      │ 이주대책의 시행에 따른 비용 및 손실액                              ┃
┠────────┼──────────────────────────────────┨
┃판매비          │광고선전비, 판매촉진비, 그 밖에 판매활동에 소요된 비용              ┃
┠────────┼──────────────────────────────────┨
┃일반관리비      │ 인건비, 임차료, 연구개발비, 훈련비, 그 밖에 사업시행과 관련한 일반 ┃
┃                │관리에 소요된 비용(직접 인건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한다)            ┃
┠────────┼──────────────────────────────────┨
┃용지부담금      │용지의 형질변경 등을 원인으로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농지부담금,      ┃
┃                │산림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
┠────────┼──────────────────────────────────┨
┃기반시설 설치비 │도로, 상수처리 관련 시설, 하수처리 관련 시설, 에너지·통신시설, 그  ┃
┃                │밖의 기반시설 등 택지개발지구 외의 기반시설 설치에 소요된 비용(다른 ┃
┃                │법령이나 인가·허가 조건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에 납부하는 부담    ┃
┃                │금 및 공공시설설치비 등을 포함한다)                                 ┃
┠────────┼──────────────────────────────────┨
┃자본비용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업비의 조달에 소요되는 비용      ┃
┠────────┼──────────────────────────────────┨
┃그 밖의 비용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천재지변으로 발생하는 피     ┃
┃                │해액 및 사업 관련 기부채납금                                        ┃
┠────────┴──────────────────────────────────┨
┃ 비고: 택지조성원가의 구체적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
┃는 바에 따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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