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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00376호 · 2011.08.31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18개
  1. 2021.08.27 시행 · 제00882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16.08.12 시행 · 제00353호 · 타법개정
  3. 2015.11.18 시행 · 제00249호 · 일부개정
  4.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5. 2013.01.15 시행 · 제00558호 · 일부개정
  6. 2012.04.15 시행 · 제00456호 · 타법개정
  7. 2011.12.21 시행 · 제00416호 · 일부개정
  8. 2011.08.31 시행 · 제00376호 · 일부개정
  9. 2010.06.30 시행 · 제00248호 · 일부개정
  10. 2009.03.26 시행 · 제00110호 · 타법개정
  11. 2008.12.31 시행 · 제00086호 · 일부개정
  12. 2008.08.13 시행 · 제00042호 · 일부개정
  13. 2008.03.14 시행 · 제00004호 · 타법개정
  14. 2007.07.30 시행 · 제00573호 · 일부개정
  15. 2007.03.19 시행 · 제00551호 · 타법개정
  16. 2006.06.08 시행 · 제00516호 · 타법개정
  17. 2006.02.24 시행 · 제00500호 · 일부개정
  18. 2005.03.09 시행 · 제00429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공ㆍ민간 간 협약을 체결하거나 공동출자법인을 통하여 택지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공공시행자는 공모(公募)에 의한 경쟁을 통하여 주택건설등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3113호, 2011. 8. 30. 시행)됨에 따라,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선정절차와 공공시행자와 주택건설등 사업자 간 협약 내용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선정절차(안 제6조 신설)

공공시행자는 공모에 의한 경쟁을 통하여 주택건설등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 사업의 개요, 공모신청 자격 및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 등의 사항을 공고하도록 하고, 사업 수행능력 및 사업 수행실적, 사업 수행계획, 신용도 및 자금조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사업계획서 내용을 평가하도록 함.

나. 공공시행자와 주택건설등 사업자 간 협약 내용(안 제6조의2 신설)

공공시행자와 주택건설등 사업자 간 협약 내용으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사항,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에 관한 사항 및 협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도록 함.

<국토해양부 제공>

3/3 · 부칙
  1. 제1조~제13조
  2. 별표 0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376호,2011.8.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②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3항제4호 및 제13호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각각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부칙 <제248호,2010.6.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시설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6호 및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택지개발예정지구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10호,2009.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택지개발예정지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2호,2008.8.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택지조성원가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실시계획을 승인받는 사업지구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제4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3호,2007.7.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상금 예치자에 대한 시설용지의 공급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 또는 통지하는 택지개발예정지구부터 적용한다.

제3조 (협의양도자에 대한 택지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택지개발예정지구부터 적용한다.

제4조 (택지조성원가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영 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택지공급을 위하여 공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주민등록번호 보호 및 행정서류용 사진규격 통일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51호,2007.3.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516호,2006.6.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간이공작물) 영 제6조제3항제1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

3. 고추, 엽연초,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4. 버섯재배사

5. 종묘배양장

6. 퇴비장

7. 탈곡장

8.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공작물

⑧내지 ⑪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500호,2006.2.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지정·고시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택지공급에 대하여는 제10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429호,2005.3.9>

이 규칙은 2005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호,2003.6.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2호,2001.8.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택지조성원가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 택지조성원가의 산정에 관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택지개발계획승인을 신청하는 예정지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6호,1999.6.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