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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140호 · 2011.09.16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41개
  1. 2026.10.01 시행 · 제36126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2.27 시행 · 제36126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4. 2025.02.28 시행 · 제35346호 · 일부개정
  5. 2024.07.17 시행 · 제34573호 · 타법개정
  6. 2024.07.01 시행 · 제34262호 · 일부개정
  7. 2024.02.29 시행 · 제34262호 · 일부개정
  8. 2023.04.01 시행 · 제33268호 · 일부개정
  9. 2023.02.28 시행 · 제33268호 · 일부개정
  10. 2022.02.18 시행 · 제32455호 · 타법개정
  11. 2022.02.15 시행 · 제32422호 · 일부개정
  12. 2021.02.17 시행 · 제31453호 · 전부개정
  13.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14. 2020.02.11 시행 · 제30401호 · 일부개정
  15. 2020.01.01 시행 · 제29538호 · 일부개정
  16. 2019.02.12 시행 · 제29538호 · 일부개정
  17. 2018.06.26 시행 · 제28990호 · 일부개정
  18. 2018.02.13 시행 · 제28647호 · 일부개정
  19. 2017.07.01 시행 · 제27834호 · 일부개정
  20. 2017.04.01 시행 · 제27834호 · 일부개정
  21. 2016.09.30 시행 · 제27205호 · 타법개정
  22. 2016.09.23 시행 · 제27511호 · 타법개정
  23.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24. 2016.02.05 시행 · 제26947호 · 일부개정
  25. 2014.03.24 시행 · 제25279호 · 타법개정
  26. 2014.01.18 시행 · 제25104호 · 타법개정
  27. 2013.02.15 시행 · 제24367호 · 일부개정
  28. 2013.01.01 시행 · 제23593호 · 일부개정
  29. 2012.02.02 시행 · 제23593호 · 일부개정
  30. 2012.01.01 시행 · 제23140호 · 일부개정
  31. 2011.09.16 시행 · 제23140호 · 일부개정
  32. 2011.01.01 시행 · 제22573호 · 일부개정
  33.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34. 2010.10.22 시행 · 제22282호 · 타법개정
  35.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36. 2010.02.18 시행 · 제22036호 · 일부개정
  37. 2010.01.01 시행 · 제21938호 · 일부개정
  38. 2009.02.04 시행 · 제21303호 · 일부개정
  39.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40. 2008.02.22 시행 · 제20623호 · 일부개정
  41. 2006.04.28 시행 · 제19460호 · 일부개정

2011.01.01 시행 판 → 2011.09.16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97곳

종전

제1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국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세징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종전

제2조(납세증명서) 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법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과 법 제8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제2조(납세증명서) 「국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한다.

1.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액

2. 법 제85조의2에 따른 체납처분유예액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

종전

제3조(정부관리기관) 법 제5조제1호에 규정하는 정부관리기관은 「감사원법」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상이 되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제3조(정부 관리기관) 법 제5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관리기관”이란 「감사원법」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감사원의 검사 대상이 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종전

제4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법 제5조제1호에 규정하는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당초의 계약자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납세증명서의 제출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제4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법 제5조제1호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원래의 계약자 외의 자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채권양도로 인한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 쌍방의 증명서를 제출한다.

개정

1. 채권양도로 인한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의 납세증명서

종전

2.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한 경우에는 압류채권자의 증명서를 제출한다.

개정

2. 법원의 전부명령(轉付命令)에 따르는 경우: 압류채권자의 납세증명서

종전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한다.

개정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 수급사업자의 납세증명서

종전

제5조(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

①법 제5조제1호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

제5조(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

① 법 제5조제1호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종전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의 규정(같은 항 제1호라목은 제외한다)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각 호의 규정(같은 항 제7호나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때

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호라목은 제외한다)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7호가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종전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금의 지급을 받

아 그 대금이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금고에

귀속되는 때

개정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금을 지급받

아 그 대금이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금고에

귀속되는 경우

종전

3. 국세의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이 그 대금을 지급받는 때

개정

3. 국세 체납처분에 따른 채권 압류로 세무서장이 그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종전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관재인이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원활한 파산절차의 진행이 곤란하다고 관할법원이 인정하고, 당해 법원이 납세증명서의 제출예외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요청하는 때

개정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관재인이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관할법원이 파산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를 요청하는 경우

종전

5. 납세자가 계약대금 전액을 체납세액으로 납부하거나 계약대금 중

일부금액

으로 체납세액 전액을

납부하려는 때

개정

5. 납세자가 계약대금 전액을 체납세액으로 납부하거나 계약대금 중

일부 금액

으로 체납세액 전액을

납부하려는 경우

종전

②납세자가 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

당해

주무관서 등은 국세청장(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조회에 한한다)

또는 세무서장에게 조회하거나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체납사실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납세증명서의 제출을 갈음하여야 한다.

개정

② 납세자가 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

주무관서 등은 국세청장(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조회만 해당한다)

또는 세무서장에게 조회하거나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체납사실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납세증명서의 제출을 갈음하여야 한다.

종전

제6조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개인에 있어서는 주소지(주소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거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법인에 있어서는 본점(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국내주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각각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발급세무서

를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개정

제6조

(납세증명서의 발급 신청)

법 제6조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개인의 경우에는 주소지(주소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거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본점(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국내 주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발급 세무서

를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 세무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종전

1.

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

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개정

1.

납세자

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종전

2. 납세자의 사업장소와 사업의 종류

개정

2. 납세증명서의 사용 목적

종전

3. 증명서의 사용목적

개정

3. 납세증명서의 수량

종전

제7조(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

①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그 증명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30일간으로 한다. 다만, 발급일 현재

당해

신청인에게 고지된 국세가 있거나 발급일이 속하는 달에

법정납기가

도래하는 국세(자진납부하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국세를

제외한다)가 있는

때에는 그 납기

까지로 할 수 있다.

개정

제7조(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

①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그 증명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간으로 한다. 다만, 발급일 현재

해당

신청인에게 고지된 국세가 있거나 발급일이 속하는 달에

법정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국세(자진납부하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국세는

제외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정 납부기한

까지로 할 수 있다.

종전

②세무서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기간을 정한 때에는 당해 증명서에 그 사유와 유효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② 세무서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유효기간을 법정 납부기한까지로 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증명서에 그 사유와 유효기간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종전

제7조의2(미납국세 등의 열람신청)

①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국세 등의 열람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청서

에 임대인의 동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임차하고자 하는

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7조의2(미납국세 등의 열람신청)

① 법

제6조의2에 따라

미납국세 등의 열람을

신청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

에 임대인의 동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임차하려는

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내에 임대인이 신고한 국세중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에 대하여는 신고기한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신고기한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때)부터 열람신청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열람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각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까지 임대인이 신고한 국세 중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에 대해서는 신고기한부터 30일(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60일로 한다)이 지났을 때부터 열람신청에 응하여야 한다.

종전

제8조(체납의 사유)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8조(체납의 사유)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납세가 고지된 때

개정

1.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납세가 고지된 경우

종전

2. 납세자가

천재ㆍ지변ㆍ화재ㆍ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하여 납세가

곤란한 때

개정

2. 납세자가

천재지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하여 납세가

곤란한 경우

종전

3.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으로 납세가

곤란한 때

개정

3.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으로 납세가

곤란한 경우

종전

4.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어 납세가

곤란한 때

개정

4.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어 납세가

곤란한 경우

종전

5. 납세자에게 법 제14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사유가 있는 때

개정

5. 납세자에게 법 제1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가 있는 경우

종전

6. 납세자의 재산이 법 제85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때

개정

6. 납세자의 재산이 법 제85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7. 제1호 내지 제6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개정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종전

제9조

(체납회수 계산과 관허사업 제한의 예외)

①법

제7조제2항에 규정하는 3회의 체납회수

는 납세고지서 1통을 1회로 보아 계산한다.

개정

제9조

(체납횟수의 계산과 관허사업 제한의 예외)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3회의 체납횟수

는 납세고지서 1통을 1회로 보아 계산한다.

종전

②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제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개정

1. 제8조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2. 납세자에게 납세가 곤란한 사정이 있은 사실을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때

개정

2. 세무서장이 납세자에게 납세가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

제10조(관허사업의 제한요구)

①세무서장이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허사업의 제한을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납세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납세자의 사업장소와 사업의 종류

3. 관허사업을 제한하고자 하는 이유

4. 기타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요구를 받은 주무관서는 그 조치결과를 지체없이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제10조(관허사업 제한 요구의 처리)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허사업의 제한 요구를 받은 주무관서는 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제10조의2(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제공)

①

법 제7조의2제1항 단서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10조의2(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제공)

①

법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법 제8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이 유예된 경우

개정

1. 법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종전

2. 법 제15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개정

2. 법 제85조의2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이 유예된 경우

종전

②법 제7조의2제1항

각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각각 500만원(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1,000만원

으로 한다)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500만원(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1천만원

으로 한다)을 말한다.

종전

제10조의3

(체납ㆍ결손처분자료화일 작성등)

①세무서장은 법 제7조의2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이하 “

제공대상자료

”라 한다)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체납ㆍ결손처분자료화일(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 기타

이와 유사한 매체에

제공대상자료

가 기록ㆍ보관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할 수 있다.

개정

제10조의3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 파일의 작성 등)

① 세무서장은 법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이하 “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

”라 한다)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 파일(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

가 기록ㆍ보관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할 수 있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ㆍ결손처분자료화일의 정리ㆍ관리ㆍ보관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 파일의 정리, 관리,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종전

제10조의4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요구등)

①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요구하는 자(이하

“요구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0조의4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요구 등)

① 법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요구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요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요구하는 자료의 내용 및

이용목적

개정

2. 요구하는 자료의 내용 및

이용 목적

종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요구받은 세무서장은

제1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ㆍ결손처분자료화일 또는 문서로 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요구받은 세무서장은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 파일이나 문서로

제공할 수 있다.

종전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한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체납액의 납부, 결손처분의

취소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공대상자료

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유발생일부터 15일이내

에 요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2항에 따라

제공한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체납액의 납부, 결손처분의

취소 등으로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

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

에 요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요구 및

제공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요구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종전

제10조의5(출국금지 요청)

① (생 략)

개정

제10조의5(출국금지 요청)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7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ㆍ공매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개정

② 법 제7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

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ㆍ공매, 담보 제공,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종전

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외로 이주(국외에 3년 이상 장기체류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

개정

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외로 이주(국외에 3년 이상 장기체류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

종전

2. 출국금지 요청일 현재 최근 2년간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을 국외로

송금한 자

개정

2. 출국금지 요청일 현재 최근 2년간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을 국외로

송금한 사람

종전

3.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의 국외자산이

발견된 자

개정

3.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의 국외자산이

발견된 사람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출국금지

요청일부터

최근 1년간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사업목적

, 질병 치료,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인 자

개정

5. 출국금지

요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사업 목적

, 질병 치료,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

종전

<신 설>

개정

6. 법 제30조에 따라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 중이거나 「국세기본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제3자와 짜고 한 거짓계약에 대한 취소소송 중인 사람

종전

<신 설>

개정

③ 국세청장은 법 제7조의4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체납자가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와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종전

제10조의6(출국금지 해제 요청)

① 국세청장은 출국금지

중인 자

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제10조의6(출국금지 해제 요청)

① 국세청장은 출국금지

중인 사람

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종전

1.

체납액을 납부하거나 부과결정

취소 등에 따라 체납액이 5천만원 미만으로 된 경우

개정

1.

체납액의 납부 또는 부과결정의

취소 등에 따라 체납액이 5천만원 미만으로 된 경우

종전

2. 재산 압류, 담보 제공,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등으로 조세채권이 확보된 경우

개정

2. 제10조의5제2항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의 요건이 해소된 경우

종전

② 국세청장은 출국금지

중인 자

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

도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② 국세청장은 출국금지

중인 사람

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 외에 본인의

신병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금지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 외에 본인의

신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금지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종전

제11조

(시ㆍ군에 위탁하여 징수할 국세)

세무서장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각호의 국세를 시장ㆍ군수에게 위탁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제11조

(시ㆍ군ㆍ구에 위탁하여 징수할 국세)

세무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국세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징수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부가가치세(간이과세자에 한한다)

개정

2. 부가가치세(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만 해당한다)

종전

제12조

(시ㆍ군 위탁징수의 예외)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접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시장ㆍ군수에게 납액통지서를 발부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12조

(시ㆍ군ㆍ구 위탁징수의 예외)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직접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3조에 따른 납액통지서를 발급한 후에는 직접 징수할 수 없다.

종전

1. 납세자가 세무서에 직접

납부하고자 할 때

개정

1. 납세자가 세무서에 직접

납부하려는 경우

종전

2. 납세자로부터 직접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개정

2. 납세자로부터 직접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

제13조

(납액 또는 감액통지)

①세무서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가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납세자의 주소ㆍ성명, 국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납액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13조

(납액 또는 감액 통지)

① 세무서장은 제11조에 따라 국세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탁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납세자의 주소ㆍ성명과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를 명시한 납액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종전

②세무서장은 제1항의 납액통지서를

발부

한 후 납부할

금액에 증감이 생긴 때

에는 다시 그 증가액에

대하여는 납액통지서를

, 그 감소액에

대하여는 감액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납액통지서를

발급

한 후 납부할

금액이 증가되거나 감소된 경우

에는 다시 그 증가액에

대해서는 납액통지서를 발급하고

, 그 감소액에

대해서는 감액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종전

③세무서장은 제2항의 납액통지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그 증가액의 납부기일을 따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③ 세무서장은 제2항의 납액통지서를

발급할

때에는 그 증가액의 납부기일을 따로 지정하여야 한다.

종전

제14조

(시장ㆍ군수가 징수한 국세의 국고납입)

①

시장ㆍ군수가 징수한 국세는 납부서를 첨부하여

수납한 날의

다음날까지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가 없는

면에서 수납한 것은 수납한 날로부터 5일내

에 납입할 수 있다.

개정

제14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징수한 국세의 국고 납입)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에 따라 징수한 국세를

수납한 날의

다음 날까지 납부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가 없는

면(面)에서 수납한 국세는 수납한 날부터 5일 이내

에 납입할 수 있다.

종전

②

시장ㆍ군수가 수납한 전회계연도 소속의 국세로서 1월20일

까지 납입하지 못한 것은 세무서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직전 회계연도에 속하는 국세를 수납한 후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

까지 납입하지 못한 것은 세무서에 납입하여야 한다.

종전

제15조

(체납상황통보)

①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에게 제13조에 규정하는

납액통지서에 준하여 작성한 문서로

체납 상황

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제15조

(체납상황 통보)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13조에 따른

납액통지서에 준하여 작성한 문서로

체납상황

을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1.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 세무서장의 요구가 있는 때

개정

1. 납부기한이 지난 후 세무서장이 요구한 경우

종전

2. 납부기한으로부터 2월이 경과한 때

개정

2.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

종전

3. 납세자가 그

관할구역내

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소유재산이

없는 때

개정

3. 납세자가 그

관할구역

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소유재산이

없는 경우

종전

4. 재산의 성질에 비추어

시장ㆍ군수가 체납처분하기 곤란할 때

개정

4. 재산의 성질에 비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체납처분하기 곤란한 경우

종전

5. 당해 회계연도소속 세입금의 수납기한이 경과한 때

개정

5. 해당 회계연도에 속하는 국세의 수납기한이 지난 경우

종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서(이하 “체납상황통보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부기하여야 한다.

개정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서(이하 “체납상황통보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적어야 한다.

종전

1.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경우에는 그 이유와 공고연월일

개정

1.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경우: 공시송달한 이유와 공고 연월일

종전

2. 상속을 개시한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주소 및 성명

개정

2. 상속을 개시한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주소 및 성명

종전

3. 납세자가

그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그 이전한

주소 또는 거소

개정

3. 납세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移轉)한 경우: 납세자의 이전

주소 또는 거소

종전

4. 독촉장을

발부한 경우에는 발부연월일

과 지정한 납부기한

개정

4. 독촉장을

발급한 경우: 독촉장 발급 연월일

과 지정한 납부기한

종전

5.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개정

5.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종전

③

체납상황통보서에는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가 있는

때에는 이

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체납상황통보서를 보낼 때 해당 체납액과 관련하여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

를 첨부하여야 한다.

종전

④

체납상황통보서

를 받은 세무서장은

당해

체납액을 직접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④

제1항에 따라 체납상황통보서

를 받은 세무서장은

해당

체납액을 직접 징수하여야 한다.

종전

제16조(교부금)

①법

제8조제2항에 규정하는

교부금은 납입금액의 100분의 7로 한다. 다만, 인구

50만이상의 시에 대하여는

100분의 6으로 한다.

개정

제16조(교부금)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교부금은 납입금액의 100분의 7로 한다. 다만, 인구

50만 이상인 시의 경우에는

100분의 6으로 한다.

종전

②제1항에서 “납입금액”이라 함은 시ㆍ군이 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입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금액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입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③교부금은 매월중의 납입금액에 대하여 다음달에 교부한다.

개정

③ 교부금은 매달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다음 달에 지급한다.

종전

제17조

(체납처분비의 납부고지)

법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체납처분비고지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제17조

(체납처분비의 납부 고지)

세무서장이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체납처분비를 징수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고지서(이하 “체납처분비고지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체납처분비와 그

산출근거ㆍ납부기

한 및 납부장소

개정

2. 체납처분비와 그

산출 근거, 납부기

한 및 납부장소

종전

제18조(납부의 방법)

①납세자가

납세고지서 (체납처분비고지서

와 납부통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독촉장(납부최고서

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는 때

에는 현금 또는

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에 의한 증권에 그 납세고지서 또는 독촉장을 첨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개정

제18조(납부의 방법)

① 납세자가

납세고지서(체납처분비고지서

와 납부통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독촉장[납부최고서(納付催告書)

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은 경우

에는 현금 또는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종전

②금융기관(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에 한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예금계좌가 설치되어 있는 납세자가 고지받은 국세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국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예금계좌로부터 자동이체하여 이를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납부기한이 경과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② 납세자는 고지받은 국세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세는 금융회사 등(「국고금 관리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고금 출납사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만 해당한다)에 설치된 예금계좌로부터 자동이체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납부기한이 지난 국세는 자동이체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없다.

종전

③납세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

를 통하여 인터넷, 전화통신 장치, 자동입출금기 등의

전자매체에 의하여 국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이

를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매체에 의한 납부(신청)확인서 등 납부증빙서류는

세법에서 정한 수납기관이

교부한 영수증서에 갈음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③ 납세자는

「국고금 관리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고금 출납사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

를 통하여 인터넷, 전화통신 장치, 자동입출금기 등의

전자매체를 활용하여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국세

를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는 전자매체를 활용한 납부확인서 등 납부증명서류를

세법에서 정한 수납기관이

발급한 영수증을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다.

종전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이체납부절차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매체에 의한 납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④ 제2항 본문에 따른 자동이체 납부절차와 제3항 전단에 따른 전자매체를 활용한 납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종전

제20조

(납기전에 징수하는 국세)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국세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세무서장이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한다

.

개정

제20조

(납기 전에 징수하는 국세)

세무서장이 법 제14조에 따라 납기 전에

징수할 수 있는 국세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해당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종전

1.

납세의 고지

를 한 국세

개정

1.

납세고지

를 한 국세

종전

2. 과세표준

결정의 통지를 한

국세

개정

2. 과세표준

결정을 통지한

국세

종전

3. ∼ 5. (생 략)

개정

3. ∼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조(납기전 징수의 고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서에는 납기전에 징수하는 뜻 또는 납부기한 변경의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22조

(징수유예기간과 분납한도)

①법 제15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사유로 인한 징수유예는 그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9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은 관할세무서장이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징수유예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때에는 가능한 한 징수유예기간 개시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3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개정

제22조

(징수유예기간과 분납 한도)

① 세무서장이 법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사유로 징수를 유예하는 경우 그 유예기간은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로 하고, 징수유예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은 관할 세무서장이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징수유예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때에는 가능하면 징수유예기간 개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분납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종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수유예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제4호부터 제7호까지는 해당하는 경우만을 말한다)을 모두 갖춘 소규모 성실사업자가 법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사유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한 징수유예에 대해서는 징수유예기간을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18개월 이내로 할 수 있고,

그 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은 관할 세무서장이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징수유예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할 때에는

가능한 한

징수유예기간 개시 후 12개월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수유예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제4호부터 제7호까지는 해당하는 경우만을 말한다)을 모두 갖춘 소규모 성실사업자가 법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사유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한 징수유예에 대해서는 징수유예기간을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18개월 이내로 할 수 있고,

징수유예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은 관할 세무서장이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징수유예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할 때에는

가능하면

징수유예기간 개시 후 12개월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소득세법」

제162조의2 제1항

및 「법인세법」 제117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 사업자인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고 있을 것

개정

6. 「소득세법」

제162조의2제1항

및 「법인세법」 제117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 사업자인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고 있을 것

종전

7. (생 략)

개정

7.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15조제1항제5호의 사유로 인한

징수유예기간은 세액의 납부기한

다음 날 또는

상호합의개시일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부터

상호합의 절차

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개정

③ 법 제15조제1항제5호의 사유로 인한

징수유예의 기간은 해당 세액의 납부기한의

다음 날 또는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부터

상호합의절차

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종전

④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내

로 한다.

개정

④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로 한다.

종전

제23조(징수유예의 신청)

법 제15조제2항(법 제1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의 신청은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 체납된 국세의 독촉기한 또는 최고기한(이하 이 조에서 “납부기한등”이라 한다)의

3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부기한등의 3일전까지 신청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등의 만료일까지

신청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23조(징수유예의 신청)

납세자가 법 제15조제2항 또는 제17조제2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고지 예정이거나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 체납된 국세의 독촉기한 또는 최고기한(이하 이 조에서 “납부기한등”이라 한다)의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부기한등의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등의 만료일까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납부할 국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과 납부기한

개정

2. 납부할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

과 납부기한

종전

3.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이유와 기간

개정

3. 징수유예를

받으려는

이유와 기간

종전

4. 분할납부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분납액 및

회수

개정

4. 분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유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분납액 및

분납횟수

종전

제24조(징수유예의 통지)

법 제15조제3항(법 제1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의 통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제24조(징수유예의 통지)

세무서장이 법 제15조제3항 또는 제17조제3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종전

1. 징수유예한 국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과 납부기한

개정

1. 징수를 유예한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과 납부기한

종전

2. 분할납부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한 때에는 분납금액 및 회수

개정

2. 분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분납금액 및 분납횟수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25조(징수유예의 취소통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취소의 통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제24조 각호의 사항

2. 취소연월일

3. 취소의 이유

개정

<삭 제>

종전

제26조(독촉장)

개정

제26조(독촉장)

종전

① 법 제23조제1항에 규정하는 독촉장에는 납부할 국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ㆍ가산금ㆍ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시장ㆍ군수가 국세에 관하여 독촉장을 발부한 것에 대하여

는 세무서장이 다시 독촉장을

발부

할 수 없다.

개정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독촉장을 발급한 국세에 대해서

는 세무서장이 다시 독촉장을

발급

할 수 없다.

종전

제27조(제2차 납세의무자등에 대한 납부최고) 법 제23조제2항에 규정하는 납부최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납세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제2차 납세의무자등으로부터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ㆍ납부기한과 납부장소

개정

<삭 제>

종전

제28조(공유물에 대한 체납처분) 압류할 재산이 공유물인

경우에

그 몫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몫이 균등한 것으로 보아 체납처분을 집행한다.

개정

제28조(공유물에 대한 체납처분) 압류할 재산이 공유물인

경우

그 몫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면

그 몫이 균등한 것으로 보아 체납처분을 집행한다.

종전

제28조의2(압류통지) 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통지의 문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납세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연도ㆍ세목과 세액

3. 압류재산의 종류ㆍ수량ㆍ품질과 소재지

4. 압류연월일

5. 조서작성연월일

6. 압류의 사유

7. 압류해제의 요건

개정

<삭 제>

종전

제29조(체납처분의 인계)

①세무서장은 체납자가

관할구역외

에 거주하거나 압류할 재산이

관할구역외에 있는

때에는 체납자의 거주지

또는 그 재산소재지

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체납처분의 인계를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하는 채권 또는 2이상의 세무서가 관할하는 동일 시내에 체납자가 거주하거나 그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29조(체납처분의 인계)

①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관할구역 밖

에 거주하거나 압류할 재산이

관할구역 밖에 있을

때에는 체납자의 거주지

또는 압류할 재산의 소재지

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체납처분을 인계할

수 있다.

다만, 압류할 재산이 채권이거나 체납자의 거주지 또는 압류할 재산의 소재지가 둘 이상의 세무서가 관할하는 구역인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인계할 수 없다.

종전

②제1항의 경우에 체납처분의 인계를 받은 세무서장은 관할구역내에 압류할 재산이 없는 때에는 그 인수를 거절할 수 있다.

개정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체납처분을 인계받은 세무서장은 압류할 재산이 그 관할구역에 없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의 인수를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자가 그 관할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제5항에 따른 수색조서를 체납처분을 인계한 세무서장에게 보내야 한다.

종전

제30조(체납처분의 속행)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이미 압류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

개정

제30조(체납처분의 속행)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이미 압류한 재산이

있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

종전

제31조(신분증)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증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소속ㆍ직위ㆍ성명과 생년월일

2. 질문ㆍ검사ㆍ수색 또는 재산압류의 권한에 관한 사항

개정

<삭 제>

종전

제32조

(야간수색대상영업)

법 제2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32조

(야간수색 대상 영업)

법 제2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종전

1. 객실을 설비하여

요리와

주류를 제공하고,

접객부로 하여금 객

을 유흥하게 하는 영업

개정

1. 객실을 설비하여

음식과

주류를 제공하고,

유흥종사자에게 손님

을 유흥하게 하는 영업

종전

2.

무용장을 설치하여 공중

에게 이용하게 하는 영업

개정

2.

무도장(舞蹈場)을 설치하여 일반인

에게 이용하게 하는 영업

종전

3.

주류ㆍ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하는 영업

개정

3.

주류, 식사, 그 밖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영업

종전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유사한 영업

개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유사한 영업

종전

제33조

(체납처분집행중의 출입제한)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체납처분 집행중 그 장소에 있는 관계인 이외의 자에 대하여 퇴거를 명하거나 그 장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제33조

(체납처분 집행 중의 출입 제한)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체납처분 집행 중 그 장소에 있는 관계인이 아닌 사람에게 나가 달라고 하거나 관계인이 아닌 사람이 그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종전

1.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할 때

개정

1. 법 제24조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

종전

2.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색을 할 때

개정

2. 법 제26조에 따라 수색을 하는 경우

종전

3.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 또는 검사를

할 때

개정

3. 법

제27조에 따라

질문 또는 검사를

하는 경우

종전

제34조(수색조서)

①법 제26조제5항에 규정하는 수색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제3자의 가옥ㆍ선박ㆍ창고ㆍ기타의 장소를 수색한 경우에는 그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3. 체납한 국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과 납부기한

4. 수색한 일시

5. 수색한 재산 또는 가옥 기타의 장소의 표시

②세무공무원은 법 제26조제5항에 규정하는 수색조서에 참여자가 서명ㆍ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수색조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개정

제34조(수색조서) 세무공무원은 법 제26조제5항에 따른 수색조서에 참여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수색조서에 함께 적어야 한다.

종전

제35조(압류조서)

개정

제35조(압류조서)

종전

① 법 제29조에 규정하는 압류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과 납부기한

3. 압류재산의 종류ㆍ수량 품질과 소재지

4. 압류연월일

5. 조서작성연월일

개정

<삭 제>

종전

②

법 제29조에 규정하는 압류조서에는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참여자의 서명ㆍ날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참여자가 서명ㆍ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압류조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개정

②

세무공무원은 법 29조에 따른 압류조서(이하 “압류조서”라 한다)에 법 제28조에 따른 참여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참여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압류조서에

함께 적어야

한다.

종전

③세무공무원은 질권이 설정된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압류한 때에는 그

점유자에게 압류조서의 등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③ 세무공무원은 질권이 설정된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점유자에게 압류조서의 등본을

발급하여야

한다.

종전

④세무공무원은 채권을

압류한

때에는 채권의

추심 기타

처분을 금지한다는 뜻을 압류조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개정

④ 세무공무원은 채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채권의

추심(推尋)이나 그 밖의

처분을 금지한다는 뜻을 압류조서에

함께 적어야

한다.

종전

제36조(압류금지 재산) 법 제31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ㆍ해약환급금ㆍ만기환급금

과 개인별 잔액이 12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

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제36조(압류금지 재산) 법 제31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

과 개인별 잔액이 12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

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종전

제37조

(급여의 압류범위)

①법

제33조에서 “총액”이라 함

은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금의

전액에서 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소득할주민세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

개정

제37조

(급여의 압류 범위)

① 법

제33조에 따른 총액

은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금

전액에서 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으로 한다

.

종전

②법 제33조제1항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월 120만원을 말한다

.

개정

②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월 120만원을 말한다

.

종전

③법 제33조제1항 단서에서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금액 이상으로서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산

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③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서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더

한 금액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압류금지금액(월액

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제1호의 금액을 뺀

금액의

2분의 1

개정

2.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압류금지 금액(월액

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제1호의 금액을 뺀

금액(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본다)의

2분의 1

종전

제38조

(질물의 인도요구)

①세무공무원은 질권자가 법 제34조에

규정하는 질물의 인도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질권자에게

질물의 인도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제38조

(질물의 인도 요구)

① 세무공무원은 질권자가 법 제34조에

따라 질물(質物)을 인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질권자에게 문서로 해당

질물의 인도를 요구하여야 한다.

종전

②세무공무원은 질권자가 제1항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질물을 압류한다.

개정

② 세무공무원은 질권자가 제1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질물을 압류한다.

종전

제39조

(가압류ㆍ가처분등 재산에 대한 압류통지)

세무공무원이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받은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당해 법원ㆍ집행공무원

또는 강제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 압류를

해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제39조

(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압류 통지)

세무공무원이 법

제35조에 따라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받은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법원, 집행공무원

또는 강제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 압류를

해제할

때에도 또한 같다.

종전

제40조(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의 특례) 법

제36조에 규정하는 천연과실중

성숙한 것은 토지 또는

입목

과 분리하여 동산으로 볼 수 있다.

개정

제40조(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의 특례) 법

제36조에 따른 천연과실(天然果實) 중

성숙한 것은 토지 또는

입목(立木)

과 분리하여 동산으로 볼 수 있다.

종전

제41조(압류동산의 표시) 법 제38조 단서 후단에 규정하는 압류재산의 표시에 있어서는 압류연월일과 압류한 세무공무원의 소속세무서의 명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제41조(압류 동산의 표시) 세무공무원은 법 제3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압류재산임을 표시할 때에는 압류 연월일과 압류한 세무공무원이 소속된 세무서의 명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종전

제42조

(압류동산의 사용ㆍ수익절차)

①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된 동산을 사용 또는 수익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사용 또는 수익하고자 하는 자의 주소와 성명

2. 사용 또는 수익하고자 하는 기간

3. 사용 또는 수익하고자 하는 재산의 표시

4. 사용 또는 수익하고자 하는 방법과 장소

5. 사용 또는 수익하고자 하는 이유

개정

제42조

(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절차)

①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압류된 동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압류재산 사용ㆍ수익 허가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세무서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압류재산보전상의 적부를 조사하여 그 허가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압류재산 사용ㆍ수익 허가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해당 사용ㆍ수익 행위가 압류재산의 보전(保全)에 지장을 주는지를 조사하여 그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③제1항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사용 또는 수익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의 인도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압류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이 해당 재산의 인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종전

제43조(조건부채권의 압류)

신원보증금ㆍ계약보증금등의 조건부채권은 그 조건성립전에도 압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압류한 후

채권이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 확정된 때에는 그 압류를

지체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제43조(조건부채권의 압류)

세무서장은 신원보증금, 계약보증금 등의 조건부채권을 그 조건 성립 전에도 압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압류한 후에

채권이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 확정된 때에는 그 압류를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종전

제44조(채권압류통지)

①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압류의 통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과 납부기한

3. 압류한 채권의 종류와 금액

4. 제3호의 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금지하고 세무공무원에게 지급하게 할 사항

②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압류의 통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채무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과 납부기한

3. 압류한 채권의 종류와 금액

4. 압류년월일

개정

<삭 제>

종전

제45조

(채무불이행의 경우의 절차)

①세무서장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채권압류의 통지를 한 경우에 그 채무이행의 기한이 경과하여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45조

(채무불이행에 따른 절차)

① 세무서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채권 압류의 통지를 받은 채무자가 채무이행의 기한이 지나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고를 하여야 한다.

종전

②

세무서장은 채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한 기한내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에 대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이행의

자력

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채권압류

를 해제할 수 있다.

개정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최고를 받은 채무자가 최고한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를 대위(代位)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이행의

자력(資力)

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압류

를 해제할 수 있다.

종전

제46조

(부동산등의 압류등기)

①

법 제45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ㆍ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압류등기를 촉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제46조

(부동산 등의 압류등기)

①

세무서장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ㆍ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압류등기 또는 그 변경등기를 촉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45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의 압류등기를 촉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②

세무서장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선박의 압류등기 또는 그 변경등기를 촉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문서에는

압류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③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문서에

압류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종전

제47조

(부동산등의 분할 또는 구분 등기)

①

제46조제1항의 규정은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ㆍ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분할ㆍ구분ㆍ합병 또는

변경의

등기의 촉탁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제47조

(부동산 등의 분할 또는 구분 등기)

①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ㆍ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분할ㆍ구분ㆍ합병 또는

변경

등기의 촉탁에

관하여는 제46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종전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촉탁서에 대위등기의 원인을

부기하여야

한다.

개정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46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그 촉탁서에 대위등기의 원인을

함께 적어야

한다.

종전

제48조

(부동산의 보존등기절차)

①제46조제1항 및 제47조제2항의 규정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부동산의 보존등기의 촉탁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제48조

(부동산의 보존등기 절차)

①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 부동산의 보존등기의 촉탁에 관하여는 제46조제1항ㆍ제3항 및 제47조제2항을 준용한다.

종전

②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을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관관서에 대하여

토지대장 또는

가옥대장의 등본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②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을

할 때 필요하면 소관 관서에

토지대장 또는

가옥대장 등본을 발급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종전

제49조(부동산등의 압류통지) 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등의 압류통지는 제35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50조(항공기등의 압류등록) 제4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ㆍ건설기계 또는 자동차의 압류등록 또는 그 변경의 등록의 촉탁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제50조(항공기 등의 압류등록)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ㆍ건설기계 또는 자동차의 압류등록 또는 그 변경등록의 촉탁에 관하여는 제46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종전

제51조(압류자동차등의 인도)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된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의 인도를 명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체납자의 주소와 성명

2. 인도하여야 할 재산의 표시

3. 인도기일

4. 인도장소

5. 인도를 명하는 이유

개정

<삭 제>

종전

제52조(항공기등의 압류통지) 제49조의 규정은 법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ㆍ건설기계 또는 자동차의 압류통지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53조(저당권자등에 대한 압류통지) 제49조의 규정은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세권자ㆍ질권자 또는 저당권자에 대한 압류통지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54조(압류부동산등의 사용ㆍ수익절차) 제42조의 규정은 법 제4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을 압류당시와 달리 사용 또는 수익하고자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제54조(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절차) 법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압류된 재산을 압류 당시와 달리 사용하거나 수익하려는 경우에는 제42조를 준용한다.

종전

제55조

(제3자의 소유권주장)

①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가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한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의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제55조

(제3자의 소유권 주장)

① 세무공무원은 법 제50조에 따라 제3자가 압류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종전

②세무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에 대하여 그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며, 그

이유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며, 그

청구의 이유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그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③세무공무원은

청구인이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내

에 체납자를 상대로 그 재산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

개정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청구인이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에 체납자를 상대로 그 재산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체납처분을 계속 집행하여야

한다.

종전

제56조

(무체재산권등의 압류통지와 등기 또는 등록)

개정

제56조

(무체재산권등의 압류 등기 또는 등록)

종전

① 제49조의 규정은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체재산권등의 압류통지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②

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체재산권등의 압류등기 또는 등록과 그 변경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②

세무서장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무체재산권등의 압류 등기 또는 등록과 그 변경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등기 또는 등록(말소 또는 변경)

의 원인과 그 연월일

개정

2.

등기 또는 등록

의 원인과 그 연월일

종전

3. 등기 또는 등록(말소 또는 변경)의 목적

개정

3. 등기 또는 등록의 목적

종전

4. 무체재산권자등의 주소와 성명

개정

4. 등기 또는 등록의 권리자

종전

<신 설>

개정

5. 무체재산권등의 권리자의 주소와 성명

종전

③

제2항의 문서에는

압류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③

세무서장은 제2항의 문서에

압류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종전

제57조

(국ㆍ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

①세무서장은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 또는

공유재산

에 관한 권리를

압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관계관서에 등록을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제57조

(국유ㆍ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

① 세무서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국유 또는

공유 재산

에 관한 권리를

압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압류의 등록을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국유 또는 공유재산의 표시

개정

2. 국유ㆍ공유 재산의 표시

종전

3.

기타

필요한 사항

개정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종전

②

제1항의

촉탁을 받은

관계관서는 관계대장

에 그 사실을 등록하고 그 뜻을

지체없이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촉탁을 받은

관계 관서는 관계 대장

에 그 사실을 등록하고 그 뜻을

지체 없이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③

제1항의 문서에는

압류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문서에

압류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종전

제58조(압류해제조서)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압류해제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압류조서의 여백에 해제연월일과 그 이유를 부기하여 압류해제조서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제58조(압류해제조서)

세무서장은 법 제53조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압류해제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압류를 해제하려는 재산이 동산이나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압류조서의 여백에 해제 연월일과 해제 이유를 함께 적음으로써 압류해제조서를 갈음할 수 있다.

종전

제59조(압류해제의 통지)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해제의 통지는 제58조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60조(압류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 제4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제60조(압류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압류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에 관하여는 제46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종전

제61조(교부청구)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청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과 납부기한

개정

<삭 제>

종전

제62조

(파산선고에 의한 교부청구)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관재인에게 교부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제62조

(파산선고에 따른 교부청구)

세무서장이 법 제56조에 따라 파산관재인에게 교부청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종전

1. 압류한 재산의 가액이 징수할 금액에 부족하거나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단채권으로서 파산관재인에게 그 부족액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1. 압류한 재산의 가액(價額)이 징수할 금액보다 적거나 적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단채권(財團債權)으로서 파산관재인에게 그 부족액을 교부청구하여야 한다.

종전

2. 납세담보물 제공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체납처분에 의하여 그 담보물을

공매하고자 할 때

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7조에 따른 절차를 밟은 후

별제권의 행사로

부족하거나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파산관재인이 그 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때에는 징수할 금액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 납세담보물 제공자가 파산선고를

받아

체납처분에 의하여 그 담보물을

공매하려는 경우

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7조에 따른 절차를 밟은 후

별제권(別除權)을 행사하여도

부족하거나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교부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파산관재인이 그 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징수할 금액을 교부청구하여야

한다.

종전

제63조(참가압류통지)

① 법 제57조제1항에 규정하는 참가압류통지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참가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과 납부기한

3. 참가압류재산의 종류ㆍ수량ㆍ품질과 소재지

②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참가압류의 통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참가압류한 기관의 명칭

2. 참가압류 연월일

3.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4. 참가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과 납부기한

5. 참가압류재산의 종류ㆍ수량ㆍ품질과 소재지

개정

<삭 제>

종전

제64조(기압류기관의 압류해제통지)

①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해제의 통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해제연월일

3. 해제의 이유

②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인도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압류재산을 제3자가 보관하고 있는 상태로 인도하는 때에는 통지서에 그 보관증과 보관자에 대한 인도지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참가압류재산의 종류ㆍ수량ㆍ품질과 소재지

3. 인도장소

개정

제64조(기압류기관의 동산 등 인도 통지) 기압류기관은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압류를 해제한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압류에 참가한 세무서장에게 인도하거나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매각처분을 최고한 세무서장에게 인도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참가압류재산 인도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압류재산을 제3자가 보관하고 있는 상태로 인도하려면 참가압류재산 통지서에 그 보관증과 보관자에 대한 인도지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종전

제65조

(참가압류한 동산등의 인수)

①압류에 참가한 세무서장이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압류기관으로부터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인도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제65조

(참가압류한 동산 등의 인수)

① 압류에 참가한 세무서장이

제64조에 따라

기압류기관으로부터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인도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인수하여야 한다.

종전

②

제1항의 세무서장

이 제3자가 보관하고 있는

압류재산을 인수하는 때에는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보관증과 인도지시서를 그 보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인수한 세무서장은 해당 재산

이 제3자가 보관하고 있는

재산인 경우에는 제64조 후단에 따라

받은 보관증과 인도지시서를 그 보관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종전

③

제1항의

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체납자 또는 그 재산을 점유한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인수한

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인수한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체납자 또는 그 재산을 점유한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④

세무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인수한

때에는 인도를 한 기압류기관에

지체없이 인수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④

압류에 참가한 세무서장이 제1항에 따라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인도를 한 기압류기관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제66조(교부청구의 해제통지)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청구의 해제통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과 납부기한

3. 해제연월일

4. 해제의 이유

개정

<삭 제>

종전

제67조

(일반압류규정의 준용)

참가압류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은 이 영중 일반압류

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제67조

(일반 압류 규정의 준용)

참가압류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 영 중 일반 압류

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제68조(구분공매) 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에 붙이는 재산중 납세담보로 제공된 재산과 전세권ㆍ질권이나 저당권의 목적이 되거나 담보목적으로 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재산 또는 무체재산권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공매하여야 한다.

개정

제68조(구분 공매)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공매에 부치는 재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공매하여야 한다.

1. 납세담보로 제공된 재산

2.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목적이 되거나 담보목적으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재산

3. 무체재산권등

종전

제68조의2

(체납자등에 대한 공매대행의 통지)

①세무서장은 법 제6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재산의 공매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공매대행의뢰서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공매할 재산의 종류ㆍ수량ㆍ품질과 소재지

3.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과 납부기한

4. 기타 필요한 사항

개정

제68조의2

(체납자 등에 대한 공매대행의 통지)

① 세무서장은 법 제61조제5항에 따라 압류재산의 공매를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매대행 의뢰서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보내야 한다.

종전

②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매대행의 사실을 체납자ㆍ납세담보물소유자 및 그 재산상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기타

의 권리를 가진 자와 법

제3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공매대행의 사실을 체납자, 납세담보물 소유자, 그 재산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

의 권리를 가진 자와 법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압류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제68조의3(압류재산의 인도)

①

세무서장이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한

재산은 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인도할 수 있다. 다만,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한 재산에

대하여

는 그 제3자가

발행하는 당해

재산의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제68조의3(압류재산의 인도)

①

세무서장은 법 제61조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대행하게 하였을 때에는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압류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인도할 수 있다. 다만,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재산에

대해서

는 그 제3자가

발행한 해당

재산의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재산의 인도를

갈음할 수 있다.

종전

②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재산을 인수한

때에는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②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1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종전

제68조의4

(공매대행의 해제요구)

①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매대행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공매되지 아니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에게 당해 재산에 대한 공매대행의뢰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제68조의4

(공매대행의 해제 요구)

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매대행을 의뢰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도

공매되지 아니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재산에 대한 공매대행 의뢰를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종전

②세무서장은 제1항의 해제요구를 받은 때에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해제 요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 요구에 따라야 한다.

종전

제68조의5(공매대행의 수수료) 법 제61조제6항에 따른 수수료는 공매대행에 따른 실비를 참작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제68조의5(공매대행 수수료) 법 제61조제7항에 따른 수수료는 공매대행에 드는 실제 비용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68조의6(공매대행의 세부사항) 법

제61조제8항

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공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영에

정하지 아니한 것은 국세청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제68조의6(공매대행의 세부사항) 법

제61조제9항

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공매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국세청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종전

제69조(수의계약)

①

압류재산을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할 때에는 추산가격조서를 작성하고 2인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6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로서 그 매각금액이

최종공매시의 매각예정가격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개정

제69조(수의계약)

①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을 법 제62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추산가격조서를 작성하고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6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로서 그 매각금액이

최종 공매 시의 매각예정가격 이상인 경우에는 견적서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

종전

②세무서장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압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ㆍ납세담보물소유자와 그 재산상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②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을 법 제62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 납세담보물소유자, 그 재산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③제68조의2ㆍ제68조의4 내지 제68조의6 및 제73조의3의 규정은 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수의계약을 대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③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수의계약을 대행하는 경우 수의계약 대행의 통지, 압류재산의 인도, 해제 요구, 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제68조의2부터 제68조의6까지 및 제73조의3을 준용한다.

종전

제70조(감정인) 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감정인에게 압류재산의 평가를 의뢰하려는 때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제70조(감정인)

① 세무서장이 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공매대상 재산의 평가를 의뢰할 수 있는 감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한다.

1. 공매대상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 공매대상 재산이 제1호 외의 재산인 경우: 해당 재산과 관련된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

② 세무서장은 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감정인에게 공매대상 재산의 평가를 의뢰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종전

제71조

(유가증권의 공매보증금 대용)

법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으로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갈음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제71조

(국공채등의 공매보증금 갈음)

입찰자 등은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국공채 또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또는「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이하 “국공채등”이라 한다)으로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을 갈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국공채등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무기명국채 또는 미등록공사채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질권설정서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개정

1. 무기명국채 또는 미등록공사채로 납부하는

경우: 질권설정서

종전

2. 등록국채 또는 등록공사채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담보권등록필증과 기명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함께 제출한다.

개정

2. 등록국채 또는 등록공사채로 납부하는 경우: 담보권등록증명서 및 기명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

종전

3.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무기명주식에 있어서는 그 주권에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확인증을 첨부하여 기명주식에 있어서는 질권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제출한다. 이 경우에 질권설정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받은 세무서장은 질권설정의 등록을 당해 법인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3.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으로 납부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가. 무기명주식인 경우: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확인증나. 기명주식인 경우: 질권설정에 필요한 서류. 이 경우 질권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세무서장은 질권설정의 등록을 해당 법인에 촉탁하여야 한다.

종전

제72조

(대용유가증권의 평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갈음하여 납부하는 유가증권의 가액의 평가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담보

로 제공하는 날”은 “납부하는 날”로 본다.

개정

제72조

(공매보증금을 갈음하는 국공채등의 평가)

제71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을 갈음하는 국공채등의 가액의 평가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30조제2호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을 준용할 때 “담보

로 제공하는 날”은 “납부하는 날”로 본다.

종전

제73조

(공매공고사항)

①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매공고를 함에 있어서 공매할 토지의 지목 또는 지적이 토지대장의 표시와 상이한 때에는 그 실황을 공매공고에 부기하여야 한다.

개정

제73조

(공매공고 사항)

① 세무서장은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공매공고를 할 때 공매할 토지의 지목(地目) 또는 지적(地籍)이 토지대장의 표시와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매공고문에 함께 적어야 한다.

종전

②세무서장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된 사항을 지체없이 다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 세무서장은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공고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사항을 지체 없이 다시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73조의2(공매공고의 통지) 법 제6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공고를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소관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제73조의2(공매공고의 통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법 제61조제5항에 따라 공매를 대행함으로써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공매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제73조의3

(압류해제의 통지)

①세무서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압류재산의 공매를 대행하게 한 후

공매기일전에 당해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제73조의3

(압류 해제의 통지)

① 세무서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압류재산의 공매를 대행하게 한 후

공매기일 전에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체없이 당해

재산의 공매를 중지하고 그 사실을

소관세무서장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체 없이 해당

재산의 공매를 중지하고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제74조(제3자의 납부)

①법

제71조제1항에 규정하는

제3자의 납부는 체납자의 명의로 납부하는

것에 한한다

.

개정

제74조(제3자의 납부)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제3자의 납부는 체납자의 명의로 납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종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제3자는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

을 행사할 수 없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체납액을

납부한 제3자는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

을 행사할 수 없다.

종전

제74조의2

(공매참가제한의 통지)

세무서장이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참가를 제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참가를 제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관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제74조의2

(공매참가 제한의 통지)

① 세무서장은 법 제72조에 따라 공매참가를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②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법 제61조제5항에 따라 공매를 대행함으로써 법 제72조에 따라 공매참가를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제75조(매각결정통지서) 법 제75조제1항에 규정하는 매각결정통지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매수인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3. 매각할 재산의 종류ㆍ수량ㆍ품질과 소재지

4. 매각금액과 이를 납부할 연월일

개정

<삭 제>

종전

제75조의2

(매각결정의 통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법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인에게 매각결정의 통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소관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제75조의2

(매각결정 여부의 통지)

① 세무서장은 법 제75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매각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낙찰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②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법 제61조제5항에 따라 공매를 대행함으로써 제1항 또는 법 제75조제3항에 따라 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제76조(매수대금의 납부최고기한)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대금의 납부최고를 하는 때에는 납부기한을 최고일로부터 10일내로 한다.

개정

제76조(매수대금의 납부최고 기한) 세무서장은 법 제76조에 따라 매수대금의 납부를 최고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최고일부터 10일 이내로 정한다.

종전

제76조의2

(계약보증금등의 인계등)

①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매 또는 수의계약을 대행함에 있어서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 법 제6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및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매수대금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관세무서의 세입ㆍ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이를 인계하거나 세입ㆍ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계좌에 입금시켜야 한다. 다만, 법 제8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의 배분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76조의2

(계약보증금 등의 인계 등)

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매 또는 수의계약을 대행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수령하였을 때에는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배분을 대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금액을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거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1.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계약보증금

2.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입찰보증금

3. 법 제75조제3항에 따른 매수대금

종전

②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령한 계약보증금등을 세입ㆍ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계좌에 입금시킨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세입ㆍ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②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1항에 따라 수령한 계약보증금 등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계좌에 입금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제76조의3(매각결정취소의 통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소관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제76조의3(매각결정 취소의 통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법 제61조제5항에 따라 공매를 대행함으로써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매각결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제77조(권리이전등기의 촉탁) 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각재산의 권리이전의 절차를 밟고자 할 때에는 권리이전의 등기 또는 등록이나 매각에 수반하여 소멸되는 권리의 말소등기의 촉탁서에 매수인으로부터 제출된 등기청구서와 매각결정통지서 또는 그 등본이나 배분계산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제77조(권리이전등기의 촉탁) 세무서장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법 제79조에 따라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를 밟을 때에는 권리이전의 등기 또는 등록이나 매각에 수반하여 소멸되는 권리의 말소등기 촉탁서에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첨부하여 촉탁하여야 한다.

1. 매수인이 제출한 등기청구서

2. 매각결정통지서 또는 그 등본이나 배분계산서 등본

종전

제78조

(국ㆍ공유재산의 매각통지)

①세무서장은 체납처분에 의하여 국유 또는 공유재산을 매수한 자가 그 매수대금을 완납한 때에는 매수대금 부불잔액을 납입함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관계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공매연월일

3. 공매가격

4. 매수인의 주소와 성명

5. 기타 필요한 사항

개정

제78조

(국유ㆍ공유 재산의 매각 통지)

①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에 따라 국유ㆍ공유 재산을 매수한 자가 그 매수대금을 완납하였을 때에는 체납자가 해당 국유ㆍ공유 재산의 매수대금 중 아직 지급하지 못한 금액을 납입함과 동시에 매각사실을 관계 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관계관서는 소유권이전

에 관한 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관계 관서는 소유권 이전

에 관한 서류를 매수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종전

제79조(교부청구 없는 전세권자ㆍ질권자 또는 저당권자에 대한 배분)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배분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세권자ㆍ질권자 또는 저당권자로서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그 매각 잔여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80조(배분계산서)

법 제83조에 규정하는 배분계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제80조(배분계산서)

세무서장은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배분계산서 원안(原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배분할

매각대금의 총액

개정

2.

배분한

매각대금의 총액

종전

3. ∼ 5. (생 략)

개정

3.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매각대금 교부연월일

개정

6. 매각대금 지급 연월일

종전

7.

기타

필요한 사항

개정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종전

제81조(배분금액 예탁의 통지) 법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의 통지서에는 배분계산서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81조(배분금전 예탁의 통지) 세무서장은 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예탁한 사실을 통지할 때에는 배분계산서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종전

제82조

(체납처분의 중지와 공고)

①

법 제85조제3항에 규정하는 공고는 지방국세청ㆍ세무서ㆍ세관ㆍ시ㆍ군의 게시판 기타 적절한 장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시하여 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개정

제82조

(체납처분 집행의 중지와 공고)

①

세무서장은 법 제85조제3항에 따라 체납처분 집행의 중지를 공고할 때에는 지방국세청ㆍ세무서ㆍ세관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체납처분중지의 이유

개정

3. 체납처분 중지의 이유

종전

4.

기타

필요한 사항

개정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종전

②제1항의 공고는 세무서장이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체납처분중지에 관한 의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세무서장이 법 제87조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로부터 체납처분 집행의 중지에 관한 의결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종전

③세무서장은

제2항의

통지를 받아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한 때에는 당해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③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아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였을 때에는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종전

제82조의2(체납처분 유예)

①법

제8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 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1년이내

로 한다.

개정

제82조의2(체납처분 유예)

① 법

제85조의2제1항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로 한다.

종전

②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이 유예된 체납세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 유예기간내

에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②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이 유예된 체납세액을

제1항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기간 이내

에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종전

③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은 체납처분유예에 관한 유예의 신청ㆍ통지 및 취소통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③ 체납처분 유예의 신청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23조와 제24조를 준용한다.

종전

④법 제85조의2제3항

단서의

체납세액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④ 법 제85조의2제3항

단서에 따른

체납세액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종전

1. 체납세액 납부에

제공되는

재산 또는 소득에 관한 사항

개정

1. 체납세액 납부에

제공될

재산 또는 소득에 관한 사항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제83조(결손처분)

①

법 제8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제83조(결손처분)

①

법 제8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결손처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종전

1.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때

개정

1. 체납자의 행방이

불분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종전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때

개정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경우

종전

②

세무서장이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하고자 할 때

에는 지방행정기관 또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행방 또는 재산의 유무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된 국세가 1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②

세무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려는 경우

에는 지방행정기관 또는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의 유무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된 국세가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조사ㆍ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

제84조

(위원회를 두는 세무서)

법 제8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무서”라 함은 지방세무관서직제에 의한

1급세무서를 말한다.

개정

제84조

(국세체납정리위원회를 두는 세무서)

법 제8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무서”란 지방세무관서 직제에 따른

1급세무서를 말한다.

종전

제85조

(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국세청에 두는 국세체납정리위원회를 지방국세청국세체납정리위원회(이하 “지방국세청위원회”라 한다)라 하고 세무서에

설치하는

국세체납정리위원회를 세무서국세체납정리위원회(이하 “세무서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개정

제85조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지방국세청에 두는 국세체납정리위원회를 지방국세청국세체납정리위원회(이하 “지방국세청위원회”라 한다)라 하고 세무서에

두는

국세체납정리위원회를 세무서국세체납정리위원회(이하 “세무서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종전

②지방국세청위원회는 위원 7인이상 9인이내, 세무서위원회는 위원 5인이상 7인이내로 구성하되, 지방국세청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서위원회의 위원장은 세무서장이 된다.

개정

② 지방국세청위원회는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세무서위원회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지방국세청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국세청장이 되고, 세무서위원회의 위원장은 세무서장이 된다.

종전

③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5급이상의 소속공무원과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또는 상공계를 대표할 만한

자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③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5급 이상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또는 상공계를 대표할 만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종전

제86조

(위원회의 직능)

①지방국세청위원회 및 세무서위원회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이상

의 국세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제86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① 지방국세청위원회 및 세무서위원회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 이상

의 국세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종전

②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②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종전

1. 체납처분을 중지하고자 할 때

개정

1. 법 제8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

종전

2. 법 제8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하고자 할 때

개정

2. 법 제8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려는 경우

종전

3.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에 따라

결손처분된 세액에 대하여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려는 경우

개정

3.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에 따라

결손처분세액의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려는 경우

종전

제87조(위원장의 직무)

①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리한다.

개정

제87조(위원장의 직무)

①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종전

②

제1항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

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당해

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경우

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해당

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종전

제88조(회의)

①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제88조(회의)

①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종전

제89조(회의록)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제89조(회의록)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종전

제90조(보고와 통지)

①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국세청장에게, 세무서위원회의 위원장은 세무서장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90조(보고와 통지)

① 지방국세청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세무서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국세청위원회 또는 세무서위원회의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②

제1항의

보고를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이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그 내용을 소관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제91조(의견청취) 국세체납정리위원회는

의안심의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체납자ㆍ이해관계인등

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제91조(의견청취) 국세체납정리위원회는

의안을 심의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납자, 이해관계인 등

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종전

제92조

(의사관여의 제한)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은 자기 또는

친족이

관련되어 있는 체납세금에 관한

의사

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제92조

(의사 관여의 제한)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은 자기 또는

친족과

관련되어 있는 체납세금에 관한

의사(議事)

에 관여하지 못한다.

종전

제93조(수당)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

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제93조(수당)

국세체납정리위원회는

회의에 출석한

제85조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종전

제94조(위원의 해촉)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그 위촉한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촉할 수 있다.

개정

제94조(위원의 해촉)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제85조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종전

1. 관할구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때

개정

1. 관할구역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종전

2. 위촉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때

개정

2. 위촉 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종전

3. 국세를 체납한 때

개정

3. 국세를 체납한 경우

종전

4. 위원의 품위를

손상한 때

개정

4. 위원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