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69개
- 2027.09.09 시행 · 제21901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 2027.03.09 시행 · 제21902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9.08 시행 · 제21902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8.04 시행 · 제21323호 · 일부개정
- 2026.07.01 시행 · 제21447호 · 타법개정
- 2026.07.01 시행 · 제21446호 · 타법개정
- 2026.02.03 시행 · 제21323호 · 일부개정
- 2024.07.17 시행 · 제20048호 · 일부개정
- 2024.06.27 시행 · 제20393호 · 일부개정
- 2024.06.27 시행 · 제19851호 · 일부개정
- 2024.06.20 시행 · 제20393호 · 일부개정
- 2024.03.27 시행 · 제19851호 · 일부개정
- 2024.03.19 시행 · 제20393호 · 일부개정
- 2024.01.18 시행 · 제19839호 · 타법개정
- 2024.01.16 시행 · 제20048호 · 일부개정
-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 2023.06.11 시행 · 제19427호 · 타법개정
- 2023.05.04 시행 · 제18856호 · 타법개정
- 2022.08.04 시행 · 제18834호 · 일부개정
- 2022.07.21 시행 · 제18310호 · 타법개정
- 2022.02.11 시행 · 제18392호 · 일부개정
- 2022.01.24 시행 · 제16870호 · 일부개정
- 2022.01.13 시행 · 제17893호 · 타법개정
- 2021.12.21 시행 · 제18631호 · 일부개정
- 2021.10.21 시행 · 제18317호 · 일부개정
- 2021.10.14 시행 · 제18317호 · 일부개정
- 2021.10.14 시행 · 제18053호 · 일부개정
- 2021.09.10 시행 · 제17921호 · 일부개정
- 2021.07.14 시행 · 제18053호 · 일부개정
- 2021.07.06 시행 · 제18053호 · 일부개정
- 2021.07.06 시행 · 제17874호 · 일부개정
- 2021.02.19 시행 · 제17486호 · 일부개정
- 2021.01.24 시행 · 제16870호 · 일부개정
- 2021.01.05 시행 · 제17874호 · 일부개정
- 2020.12.11 시행 · 제16870호 · 일부개정
- 2020.12.11 시행 · 제16811호 · 일부개정
- 2020.07.24 시행 · 제16870호 · 일부개정
- 2020.07.08 시행 · 제17219호 · 타법개정
- 2020.06.11 시행 · 제16811호 · 일부개정
-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 2020.01.23 시행 · 제16870호 · 일부개정
- 2019.11.01 시행 · 제16415호 · 타법개정
- 2019.10.24 시행 · 제16393호 · 일부개정
- 2019.03.19 시행 · 제16006호 · 일부개정
- 2019.02.15 시행 · 제15738호 · 일부개정
- 2018.12.13 시행 · 제15719호 · 타법개정
- 2018.09.14 시행 · 제15459호 · 일부개정
- 2018.07.17 시행 · 제15356호 · 타법개정
- 2018.03.27 시행 · 제15309호 · 타법개정
- 2018.03.13 시행 · 제15459호 · 일부개정
- 2018.02.09 시행 · 제14569호 · 타법개정
- 2018.02.09 시행 · 제14567호 · 타법개정
- 2017.11.10 시행 · 제14866호 · 일부개정
- 2017.10.19 시행 · 제14793호 · 타법개정
- 2017.06.03 시행 · 제14344호 · 일부개정
- 2017.03.28 시행 · 제14476호 · 타법개정
- 2017.01.20 시행 · 제13797호 · 타법개정
- 2016.12.27 시행 · 제14480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13782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전부개정
- 2016.08.12 시행 · 제13474호 · 타법개정
- 2016.06.30 시행 · 제13687호 · 일부개정
- 2016.03.22 시행 · 제14093호 · 일부개정
- 2016.01.25 시행 · 제13435호 · 일부개정
- 2016.01.25 시행 · 제13433호 · 타법개정
- 2015.12.29 시행 · 제13687호 · 일부개정
- 2015.12.29 시행 · 제13499호 · 타법개정
- 2015.12.29 시행 · 제13498호 · 타법개정
- 2015.12.23 시행 · 제13379호 · 일부개정
- 2015.12.23 시행 · 제13378호 · 타법개정
- 2015.10.25 시행 · 제13435호 · 일부개정
- 2015.09.01 시행 · 제13379호 · 일부개정
- 2015.07.24 시행 · 제13435호 · 일부개정
- 2015.07.01 시행 · 제12989호 · 타법개정
- 2015.06.22 시행 · 제13379호 · 일부개정
-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 2015.04.01 시행 · 제12959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12115호 · 일부개정
- 2014.12.25 시행 · 제12115호 · 일부개정
- 2014.10.01 시행 · 제12333호 · 타법개정
- 2014.09.22 시행 · 제12646호 · 일부개정
- 2014.08.07 시행 · 제11998호 · 타법개정
-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 2014.06.25 시행 · 제12115호 · 일부개정
- 2014.05.23 시행 · 제11794호 · 타법개정
- 2014.05.21 시행 · 제12646호 · 일부개정
- 2014.05.14 시행 · 제12115호 · 일부개정
- 2014.04.25 시행 · 제12115호 · 일부개정
- 2014.02.07 시행 · 제12022호 · 일부개정
- 2014.01.14 시행 · 제12251호 · 타법개정
- 2013.12.24 시행 · 제12115호 · 일부개정
- 2013.12.05 시행 · 제11871호 · 일부개정
- 2013.09.05 시행 · 제11871호 · 일부개정
- 2013.08.06 시행 · 제12022호 · 일부개정
- 2013.06.19 시행 · 제11590호 · 일부개정
- 2013.06.19 시행 · 제11555호 · 타법개정
- 2013.06.04 시행 · 제11871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3.02.23 시행 · 제11365호 · 타법개정
- 2013.01.27 시행 · 제11243호 · 일부개정
- 2012.12.18 시행 · 제11590호 · 일부개정
- 2012.07.27 시행 · 제11243호 · 일부개정
-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 2012.03.17 시행 · 제11061호 · 일부개정
- 2012.03.02 시행 · 제10522호 · 타법개정
- 2012.01.26 시행 · 제11243호 · 일부개정
- 2011.12.17 시행 · 제11061호 · 일부개정
- 2011.09.16 시행 · 제11061호 · 일부개정
- 2011.07.01 시행 · 제10505호 · 일부개정
- 2011.05.30 시행 · 제10764호 · 타법개정
- 2011.03.30 시행 · 제10505호 · 일부개정
- 2011.01.28 시행 · 제09982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219호 · 타법개정
-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 2010.11.18 시행 · 제10303호 · 타법개정
-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 2010.10.06 시행 · 제10237호 · 일부개정
- 2010.07.06 시행 · 제10237호 · 일부개정
- 2010.06.30 시행 · 제09865호 · 타법개정
- 2010.04.05 시행 · 제10237호 · 일부개정
- 2010.03.26 시행 · 제09552호 · 타법개정
- 2010.03.10 시행 · 제09763호 · 타법개정
- 2009.12.10 시행 · 제09774호 · 타법개정
- 2009.12.10 시행 · 제09758호 · 타법개정
- 2009.10.23 시행 · 제09633호 · 타법개정
- 2009.10.02 시행 · 제09594호 · 타법개정
- 2009.07.31 시행 · 제09366호 · 타법개정
- 2009.05.04 시행 · 제09405호 · 일부개정
- 2009.04.21 시행 · 제09511호 · 타법개정
- 2009.04.01 시행 · 제09602호 · 일부개정
- 2009.02.04 시행 · 제08635호 · 타법개정
- 2008.09.29 시행 · 제09046호 · 일부개정
- 2008.06.22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 2008.06.22 시행 · 제08974호 · 타법개정
- 2008.06.22 시행 · 제08970호 · 타법개정
- 2008.06.22 시행 · 제08968호 · 일부개정
- 2008.04.07 시행 · 제08338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63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8.01.18 시행 · 제08820호 · 타법개정
- 2008.01.18 시행 · 제08819호 · 타법개정
- 2008.01.18 시행 · 제08657호 · 일부개정
- 2007.10.28 시행 · 제08387호 · 타법개정
- 2007.09.28 시행 · 제08014호 · 타법개정
- 2007.07.21 시행 · 제08384호 · 타법개정
- 2007.07.19 시행 · 제08534호 · 타법개정
- 2007.04.20 시행 · 제08383호 · 일부개정
- 2007.04.12 시행 · 제08239호 · 일부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70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5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1호 · 타법개정
- 2007.01.01 시행 · 제08050호 · 타법개정
- 2006.09.25 시행 · 제07959호 · 타법개정
-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 2006.07.01 시행 · 제07834호 · 타법개정
- 2006.04.01 시행 · 제07428호 · 타법개정
- 2006.02.24 시행 · 제07757호 · 일부개정
- 2006.01.01 시행 · 제07837호 · 타법개정
- 2005.07.13 시행 · 제07600호 · 일부개정
- 2005.05.26 시행 · 제07520호 · 일부개정
- 2005.04.23 시행 · 제07244호 · 타법개정
- 2005.03.09 시행 · 제07334호 · 일부개정
- 2005.01.14 시행 · 제07335호 · 타법개정
- 2004.04.01 시행 · 제07159호 · 타법개정
- 2004.03.30 시행 · 제07156호 · 일부개정
- 2004.03.01 시행 · 제07030호 · 타법개정
- 2003.11.30 시행 · 제06943호 · 일부개정
- 2003.11.30 시행 · 제06916호 · 전부개정
2011.05.30 시행 판 → 2012.03.17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82곳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공공택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에 의하여 개발ㆍ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를 말한다.
개정
5. “공공택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에 의하여 개발ㆍ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를 말한다.
종전
가. ∼ 마. (생 략)
개정
가. ∼ 마. (현행과 같음)
종전
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과 혼용방식 중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개정
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과 혼용방식 중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종전
사. ∼ 자. (생 략)
개정
사. ∼ 자. (현행과 같음)
종전
6. ∼ 16. (생 략)
개정
6. ∼ 16. (현행과 같음)
종전
제29조(사용검사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29조(사용검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개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해당 주택의 시공자 또는 입주예정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1.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
종전
<신 설>
개정
2. 사업주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검사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해당 주택의 시공자 또는 입주예정자. 이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유를 밝히지 못하는 한 사용검사를 거부하거나 지연할 수 없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5조(공업화주택의 인정 등)
① (생 략)
개정
제35조(공업화주택의 인정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건설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건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려는 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주택을
건설하게 할 수 있다.
종전
1. 제1항에 따른 공업화주택
개정
1. 국토해양부장관: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새로운 건설기술을 적용하여 건설하는 주택
종전
2.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새로운 건설기술을 적용하여 건설하는 주택
개정
2. 시ㆍ도지사: 제1항에 따른 공업화주택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9조(공급질서 교란 금지)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ㆍ양수(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ㆍ저당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이를 알선하여
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제39조(공급질서 교란 금지)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ㆍ양수(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ㆍ저당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양도ㆍ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하는 광고(각종 간행물ㆍ유인물ㆍ전화ㆍ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를 하여
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입주자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종전
제40조(저당권설정 등의 제한)
① ∼ ⑦ (생 략)
개정
제40조(저당권설정 등의 제한)
①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⑧ 제6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를 신탁하는 경우 신탁등기일 이후부터 입주예정자가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신탁의 종료를 원인으로 하는 사업주체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은 효력이 없음을 신탁계약조항에 포함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⑨ 제6항에 따른 신탁등기일 이후부터 입주예정자가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신탁의 종료를 원인으로 하는 사업주체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의 목적물로 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무효로 한다.
종전
제42조(공동주택의 관리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42조(공동주택의 관리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2항에 따른 행위 또는 제3항에 따른 리모델링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허가하거나 신고받은 사항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하며,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④ 제3항에 따라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제32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총회 또는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종전
⑤ 공동주택의 입주자ㆍ사용자ㆍ관리주체ㆍ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제2항에 따른 행위 또는 제3항에 따른 리모델링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그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며, 사용검사에 관하여는 제29조를 준용한다.
개정
⑤ 제4항에 따른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해당하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⑥ 제2항에 따른 행위 또는 제3항에 따른 리모델링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허가하거나 신고받은 사항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하며,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
종전
<신 설>
개정
⑦ 공동주택의 입주자ㆍ사용자ㆍ관리주체ㆍ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제2항에 따른 행위 또는 제3항에 따른 리모델링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그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며, 사용검사에 관하여는 제29조를 준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항에 해당하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ㆍ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종전
제43조(관리주체 등)
① ∼ ⑤ (생 략)
개정
제43조(관리주체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사업주체는
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가 구성되거나 제5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해당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5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관리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⑥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5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관리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제3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통지받은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2. 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가 구성된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3. 제5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가 선정된 경우
종전
⑦·⑧ (생 략)
개정
⑦·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제42조제5항
에 해당하는 자는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⑨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제42조제7항
에 해당하는 자는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전
제52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①
제42조제5항
에 해당하는 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제52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①
제42조제7항
에 해당하는 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42조제5항
에 해당하는 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調停調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③
제42조제7항
에 해당하는 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調停調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53조(주택관리업)
①·② (생 략)
개정
제53조(주택관리업)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 자산평가액을 말한다)ㆍ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록의 절차, 영업의 종류와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및 그 업무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은 주택관리사(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주택관리사인 상사법인을 포함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관리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 자산평가액을 말한다)ㆍ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록의 절차, 영업의 종류와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및 그 업무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55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①주택관리업자ㆍ입주자대표회의(자치관리의 경우에 한한다) 또는 임대사업자(「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이하 “주택관리사등”이라 한다)를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등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제55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①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6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미만의 공동주택에는 주택관리사를 갈음하여 제56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보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수 있다.
1. 입주자대표회의(자치관리의 경우에 한한다)
2.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3. 제43조제6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4. 주택관리업자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56조(주택관리사등의 자격)
① (생 략)
개정
제56조(주택관리사등의 자격)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주택관리사는 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관리 실무경력과 그 밖에 주택 관련 경력을 갖춘 자로서 시ㆍ도지사로부터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로 한다.
개정
② 주택관리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시ㆍ도지사로부터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로 한다.
1. 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사보 합격증서를 발급받았을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관련 실무 경력이 있을 것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63조(국민주택기금의 운용 제한)
① 국민주택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는 운용할 수 없다.
개정
제63조(국민주택기금의 운용 제한)
① 국민주택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는 운용할 수 없다.
종전
1. ∼ 20. (생 략)
개정
1. ∼ 20. (현행과 같음)
종전
2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 및 이와 관련된 기반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개정
2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 및 이와 관련된 기반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종전
22. (생 략)
개정
2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80조의3(신고 내용의 조사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0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이 빠져 있거나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보완하도록 하거나, 신고한 사항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고인에게
계약서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제80조의3(신고 내용의 조사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0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이 빠져 있거나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보완하도록 하거나, 신고한 사항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고인에게
계약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8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생 략)
개정
제8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산업 육성과 주택관리의 전문화,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자격검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기금수탁자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산업 육성과 주택관리의 전문화,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자격검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기금수탁자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5의
2. 제55조제4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내용 및 직인 신고의 접수
종전
6. ∼ 8. (생 략)
개정
6. ∼ 8. (현행과 같음)
종전
제89조의2(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국토해양부장관은
제41조의2를 위반하여 분양권 등을 전매하거나 알선하는 자를 주무관청에 신고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제89조의2(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시ㆍ도지사는
제41조의2를 위반하여 분양권 등을 전매하거나 알선하는 자를 주무관청에 신고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종전
제93조(청문)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제93조(청문)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제42조제6항에 따른
행위허가의 취소
개정
4.
제42조제8항에 따른
행위허가의 취소
종전
5.·6. (생 략)
개정
5.·6. (현행과 같음)
종전
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 제42조제4항을 위반하여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기 전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기 전에 시공자를 선정한 자 및 시공자로 선정된 자
종전
<신 설>
개정
4. 제42조제5항을 위반하여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시공자를 선정한 자 및 시공자로 선정된 자
종전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주택 또는 대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한 자(
제42조제5항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6.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주택 또는 대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한 자(
제42조제7항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종전
7. ∼ 15. (생 략)
개정
7. ∼ 15.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1조(과태료)
①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한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제101조(과태료)
① 제80조의3에 따라 신고인에게 제출을 요구한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전
1. 제16조제8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개정
1. 제43조제6항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지 아니한 자
종전
2. 제24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감리자
개정
2.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한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
종전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다.
개정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6조제8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4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감리자
3.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자
4.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자
5. 제42조제2항 각 호의 행위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행한 자
6. 제43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43조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지 아니한 자
8. 제45조제4항에 따른 공개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46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47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
11. 제49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12. 제51조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자
13.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4. 제55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14의
2. 제55조의2제3항에 따른 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5. 제58조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16. 제59조제1항 또는 제9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17. 제80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한 자(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한다)
18. 제80조의3에 따라 신고인에게 제출을 요구한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다.
종전
제101조의2(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취득세가 비과세이거나 면제ㆍ감경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아니거나 면제ㆍ감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내야 할 취득세액 상당액을 말한다)의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제101조의2(과태료)
①
제80조의2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취득세가 비과세이거나 면제ㆍ감경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아니거나 면제ㆍ감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내야 할 취득세액 상당액을 말한다)의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