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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00080호 · 2011.09.30 시행 · 지난 판 · 보건복지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119개
  1. 2026.09.28 시행 · 제01202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8.11 시행 · 제01187호 · 타법개정
  3. 2026.05.01 시행 · 제01164호 · 일부개정
  4. 2026.03.25 시행 · 제01164호 · 일부개정
  5. 2026.01.01 시행 · 제01149호 · 타법개정
  6. 2026.01.01 시행 · 제01135호 · 일부개정
  7. 2025.12.01 시행 · 제01135호 · 일부개정
  8. 2025.04.23 시행 · 제01109호 · 일부개정
  9. 2025.03.11 시행 · 제01096호 · 타법개정
  10. 2024.10.04 시행 · 제01061호 · 일부개정
  11. 2024.09.13 시행 · 제01055호 · 일부개정
  12. 2024.08.01 시행 · 제01045호 · 일부개정
  13. 2024.07.29 시행 · 제01015호 · 일부개정
  14. 2024.07.19 시행 · 제01035호 · 타법개정
  15. 2024.05.28 시행 · 제01015호 · 일부개정
  16. 2024.05.13 시행 · 제01012호 · 일부개정
  17. 2023.11.20 시행 · 제00975호 · 일부개정
  18. 2023.11.01 시행 · 제00963호 · 일부개정
  19. 2023.09.11 시행 · 제00963호 · 일부개정
  20. 2023.07.24 시행 · 제00951호 · 일부개정
  21. 2023.01.01 시행 · 제00923호 · 일부개정
  22. 2022.12.30 시행 · 제00932호 · 타법개정
  23. 2022.12.11 시행 · 제00923호 · 일부개정
  24. 2022.11.22 시행 · 제00918호 · 타법개정
  25. 2022.11.01 시행 · 제00916호 · 일부개정
  26. 2022.10.26 시행 · 제00916호 · 일부개정
  27. 2022.09.01 시행 · 제00907호 · 일부개정
  28. 2022.07.01 시행 · 제00899호 · 일부개정
  29. 2022.01.01 시행 · 제00834호 · 일부개정
  30. 2021.10.14 시행 · 제00834호 · 일부개정
  31. 2021.06.30 시행 · 제00810호 · 일부개정
  32. 2021.03.01 시행 · 제00783호 · 일부개정
  33. 2021.01.07 시행 · 제00778호 · 타법개정
  34. 2020.12.01 시행 · 제00759호 · 일부개정
  35. 2020.11.01 시행 · 제00759호 · 일부개정
  36. 2020.09.08 시행 · 제00748호 · 일부개정
  37. 2020.07.01 시행 · 제00715호 · 일부개정
  38. 2020.03.20 시행 · 제00715호 · 일부개정
  39. 2020.01.01 시행 · 제00697호 · 일부개정
  40. 2019.10.24 시행 · 제00678호 · 일부개정
  41. 2019.09.27 시행 · 제00672호 · 타법개정
  42. 2019.07.16 시행 · 제00657호 · 일부개정
  43. 2019.07.16 시행 · 제00637호 · 일부개정
  44. 2019.07.01 시행 · 제00637호 · 일부개정
  45. 2019.06.12 시행 · 제00637호 · 일부개정
  46. 2019.01.01 시행 · 제00607호 · 일부개정
  47. 2018.12.18 시행 · 제00603호 · 일부개정
  48. 2018.09.28 시행 · 제00594호 · 일부개정
  49. 2018.07.01 시행 · 제00582호 · 일부개정
  50. 2018.07.01 시행 · 제00560호 · 일부개정
  51. 2018.01.02 시행 · 제00550호 · 일부개정
  52. 2018.01.01 시행 · 제00546호 · 일부개정
  53. 2017.09.19 시행 · 제00521호 · 일부개정
  54. 2017.09.07 시행 · 제00516호 · 일부개정
  55. 2017.08.04 시행 · 제00512호 · 타법개정
  56. 2017.04.10 시행 · 제00493호 · 일부개정
  57. 2017.01.01 시행 · 제00470호 · 일부개정
  58. 2016.12.12 시행 · 제00452호 · 일부개정
  59. 2016.09.23 시행 · 제00441호 · 일부개정
  60. 2016.08.04 시행 · 제00421호 · 일부개정
  61. 2016.07.27 시행 · 제00421호 · 일부개정
  62. 2016.01.01 시행 · 제00383호 · 일부개정
  63. 2016.01.01 시행 · 제00364호 · 일부개정
  64. 2016.01.01 시행 · 제00335호 · 일부개정
  65. 2015.11.15 시행 · 제00364호 · 일부개정
  66. 2015.09.01 시행 · 제00349호 · 일부개정
  67. 2015.07.01 시행 · 제00326호 · 일부개정
  68. 2015.01.05 시행 · 제00283호 · 타법개정
  69. 2014.11.21 시행 · 제00268호 · 일부개정
  70. 2014.09.01 시행 · 제00258호 · 일부개정
  71. 2014.01.01 시행 · 제00229호 · 일부개정
  72. 2014.01.01 시행 · 제00228호 · 타법개정
  73. 2013.12.18 시행 · 제00227호 · 타법개정
  74. 2013.11.23 시행 · 제00211호 · 일부개정
  75. 2013.10.01 시행 · 제00211호 · 일부개정
  76. 2013.09.30 시행 · 제00211호 · 일부개정
  77. 2013.07.01 시행 · 제00199호 · 일부개정
  78. 2013.06.28 시행 · 제00200호 · 일부개정
  79. 2013.03.23 시행 · 제00185호 · 타법개정
  80. 2012.09.01 시행 · 제00157호 · 전부개정
  81. 2012.04.01 시행 · 제00115호 · 일부개정
  82. 2012.01.01 시행 · 제00096호 · 일부개정
  83. 2011.09.30 시행 · 제00080호 · 일부개정
  84. 2011.07.22 시행 · 제00071호 · 일부개정
  85. 2011.07.01 시행 · 제00070호 · 일부개정
  86. 2011.06.16 시행 · 제00070호 · 일부개정
  87. 2011.04.15 시행 · 제00051호 · 타법개정
  88. 2011.01.24 시행 · 제00039호 · 타법개정
  89. 2011.01.01 시행 · 제00025호 · 일부개정
  90. 2011.01.01 시행 · 제00020호 · 일부개정
  91. 2010.12.15 시행 · 제00025호 · 일부개정
  92. 2010.09.17 시행 · 제00020호 · 일부개정
  93. 2010.09.01 시행 · 제00017호 · 타법개정
  94. 2010.05.01 시행 · 제00338호 · 타법개정
  95. 2010.03.19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96. 2009.07.01 시행 · 제00123호 · 타법개정
  97. 2009.07.01 시행 · 제00119호 · 일부개정
  98. 2009.04.06 시행 · 제00103호 · 일부개정
  99. 2009.04.01 시행 · 제00092호 · 일부개정
  100. 2008.11.26 시행 · 제00076호 · 일부개정
  101. 2008.09.29 시행 · 제00058호 · 일부개정
  102. 2008.05.29 시행 · 제00016호 · 일부개정
  103. 2008.05.07 시행 · 제00013호 · 일부개정
  104. 2008.04.01 시행 · 제00005호 · 일부개정
  105. 2008.03.0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106. 2008.02.15 시행 · 제00439호 · 일부개정
  107. 2008.01.01 시행 · 제00429호 · 일부개정
  108. 2007.12.28 시행 · 제00424호 · 타법개정
  109. 2007.09.27 시행 · 제00422호 · 타법개정
  110. 2007.07.27 시행 · 제00410호 · 일부개정
  111. 2007.04.05 시행 · 제00379호 · 일부개정
  112. 2007.01.01 시행 · 제00379호 · 일부개정
  113. 2006.11.01 시행 · 제00370호 · 일부개정
  114. 2006.06.01 시행 · 제00360호 · 일부개정
  115. 2006.01.01 시행 · 제00342호 · 일부개정
  116. 2005.10.17 시행 · 제00333호 · 타법개정
  117. 2005.07.28 시행 · 제00321호 · 일부개정
  118. 2005.07.01 시행 · 제00321호 · 일부개정
  119. 2005.04.22 시행 · 제00314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경증의 환자가 상급종합병원 등의 의사로부터 처방전을 발급받아 의약품을 조제 받는 경우 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2997호, 2011. 6. 30. 공포, 10. 1.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 본인부담액을 조정하고, 장애인 보장구 중 완제품 형태로 구입하는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에 대한 의사의 검수 제도를 폐지하여 급여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의료장비현황 통보방법 개선(안 제12조)

1) 현행 요양기관현황통보서 및 요양기관현황변경통보서에는 통보대상 의료장비 목록이 명시되어 있어 의료기술 발달에 따른 신규장비 진입 등의 변동 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통보해야 하는 요양기관현황 중 의료장비에 대해서는 그 대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3) 요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의료장비 현황을 시의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됨으로써 합리적인 건강보험 급여체계 구축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장애인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보험급여 시 의사의 검수 제도 폐지(안 제18조)

1) 장애인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는 다른 장애인 보장구와 달리 보험급여 청구 전에 보장구 급여대상 여부에 관하여 건강보험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등 급여 절차가 복잡함.

2) 완제품 형태로 구입하는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동보장구에 대한 의사의 검수제도를 폐지함.

3) 전동보장구의 급여절차 간소화로 장애인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의사의 검수과정 시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 본인부담액 조정(안 별표 4)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경증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의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 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50으로, 종합병원의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에는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40으로 각각 인상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 본인부담액을 조정함.

3) 국민건강보험 재정 절감 및 상급 의료기관의 중증환자 진료 집중 여건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의 제품별 가격고시제 도입(안 별표 6 제1호사목)

1) 현재는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판매업체가 개별 모델의 판매가격을 임의로 정하는 것이 가능하여 저품질의 전동보장구가 고가로 판매되고 있는 실정임.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의 원가 및 품질을 고려하여 개별 품목별로 적정가격을 산정ㆍ고시하도록 함.

3) 장애인이 안전성이 확보된 질 좋은 전동보장구를 선택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잦은 고장에 의한 불편 해소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에 대한 보험급여 시 건강보험공단의 부담액 기준 개정(안 별표 6 제3호)

1)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의 제품별 가격고시제 도입에 따라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급여 시 건강보험공단의 부담액 기준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2)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에 대한 보험급여비는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3) 장애인 전동보장구의 보험급여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편함으로써 부당ㆍ과잉 보험급여비 청구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보건복지부 제공>

3/3 · 부칙
  1. 제1조~제47조
  2. 별표 1~8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80호,2011.9.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1년 10월 1일부터, 별표 6 제1호사목, 같은 표 제3호 및 별지 제1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그에 따라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의 제품별 가격을 정하여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8조제2항 단서, 별표 6 제1호사목 및 같은 표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발행한 처방전으로 구입한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1호,2011.7.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부양자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에 관한 적용례) 피부양자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에 관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보험료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0호,2011.6.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 개정규정은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1형 당뇨병환자에 대한 요양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발행된 처방전으로 혈당검사용 소모성 재료를 구입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1호,2011.4.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1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제39호,2011.1.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을 "전문요양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을 "전문요양기관"으로, "종합전문요양기관(전문요양기관) 인정신청서"를 "전문요양기관 인정신청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최근 6개월간 입원환자 진료실적 1부

제8조제3항 중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을 "전문요양기관"으로, "종합전문요양기관(전문요양기관) 인정신청서"를 "전문요양기관 인정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 중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을 각각 "전문요양기관"으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의 인정기준(제8조제1항 관련)"을 "전문요양기관의 인정기준(제8조제1항 관련)"으로 하고, 같은 별표 제1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종합전문요양기관(전문요양기관) 인정신청서"를 "전문요양기관 인정신청서"로, "종합전문요양기관(전문요양기관)"을 "전문요양기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구비서류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최근 6개월간의 입원환자 진료실적 1부

별지 제9호서식 중 "종합전문요양기관(전문요양기관)인정서"를 "전문요양기관 인정서"로, "종합전문요양기관(전문요양기관)"을 "전문요양기관"으로 한다.

부칙 <제25호,2010.12.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별표 6, 별표 7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본인부담액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1호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제3조(장애인보장구의 보험급여에 관한 적용례) 별표 6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발행된 처방전으로 구입하는 보장구 및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구입하는 소모품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서식에 따른 신고는 이 규칙의 개정서식에 따른 신고로 본다.

부칙 <제20호,2010.9.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3, 제40조의2 및 제41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보장구의 보험급여에 관한 적용례) 별표 6 제1호라목 및 자목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 이후 발행된 처방전으로 구입하였거나 구입하는 보장구부터 적용한다.

제3조(장애인보장구의 보험급여에 관한 경과조치) ① 별표 6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공단에 등록되지 아니한 품목의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또는 보청기를 구입한 경우에도 그 구입일이 2010년 12월 31일 이내이면 해당 보장구에 대하여도 보험급여를 실시한다.

② 별표 6 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공단에 등록하지 아니한 보장구 업소에서 의지ㆍ보조기, 정형외과용구두,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또는 보청기를 구입한 경우에도 그 구입일이 2010년 12월 31일 이내이면 해당 보장구에 대하여도 보험급여를 실시한다.

제4조(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판매업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판매업소 및 가정 산소치료서비스 제공기관은 제1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부칙(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17호,2010.8.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제1쪽 뒷면의 <자격취득 부호 등> 중 국민연금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국 민 연 금│[자격취득 부호]1.18세 이상 당연취득(1개월 이상 계속 사용하는 ┃

┃ │일용직ㆍ기한부근로자,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

┃ │단시간근로자등을 포함) 3.18세 미만 신청 취득(근로자 본인이 원하고 사용자가 ┃

┃ │동의하는 경우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9. 전입(사업장 통ㆍ폐합) 11. 대학시간강사 ┃

┃ │12. 60시간 미만 신청 취득(근로자 본인이 원하고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

┃ │적으시기 바랍니다) ┃

┃ │[특수직종 부호]1. 광원 2. 부원 ┃

┖───────┴───────────────────────────────────────┚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0.3.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 제7조,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 제10조의2제5항, 제11조, 제12조제6항, 제13조제5항, 제14조제1항 후단, 제15조제1항제3호ㆍ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3호ㆍ제4항 및 제6항, 제16조제5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2항제2호ㆍ제3항 및 제5항, 제21조제3항, 제23조제6호, 제30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 제36조의2제3호, 제41조제4호, 제44조제2항ㆍ제3항제1호 및 제2호, 제45조제5항, 별표 2의 제1호가목4)ㆍ다목1) 질병의 종류란ㆍ마목1) 및 2)ㆍ제2호 가목, 별표 5의 제1호나목(1)ㆍ(2)의 규정 외의 부분ㆍ아목(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및 자목,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제1쪽 앞면 제16항ㆍ제21항 및 별지 제10호의2서식 제1쪽 앞면 제2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제35조의2, 제3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의2제5항, 제45조제2항 및 제45조의2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의2서식 및 별지 제26호의2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⑬ 부터 <84> 까지 생략

부칙(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38호,2010.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제1쪽 앞면의 고용형태란을 삭제하고, 같은 면의 □ 고용보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아니오□) ┃

├───┬──┬──┬────┬──────┨

│자격 │학력│직종│주 소정 │계약종료일 ┃

│취득일│ │ │근로시간│(계약직인 ┃

│ │ │ │ │경우만 작성)┃

├───┼──┼──┼────┼──────┨

│ │ │ │ │ ┃

├───┴──┴──┴────┴──────┨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아니오□) ┃

├───┬──┬──┬────┬──────┨

│ │ │ │ │ ┃

├───┴──┴──┴────┴──────┨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아니오□) ┃

├───┬──┬──┬────┬──────┨

│ │ │ │ │ ┃

├───┴──┴──┴────┴──────┨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아니오□) ┃

├───┬──┬──┬────┬──────┨

│ │ │ │ │ ┃

├───┴──┴──┴────┴──────┨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아니오□) ┃

├───┬──┬──┬────┬──────┨

│ │ │ │ │ ┃

└───┴──┴──┴────┴──────┚

별지 제3호서식 제1쪽 뒷면의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

┠───┬──────────────────────────────────────────────────────┨

┃공통사│1. "*"표시란은 기재하지 아니하며, 성명 및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 또는 ┃

┃항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

┃ │2. 자격취득일란에는 해당사업장의 채용일 등을 기재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자격취득사유가 사업장 전입인 ┃

┃ │경우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전출일과 같은 일자를 적습니다. ┃

┃ │3. 신고대상 가입자별 해당 사회보험(국민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 취득여부를 "□"에 "[v]" ┃

┃ │표시를 합니다. ┃

┃ │4.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역)을 적습니다. ┃

┃ │※ 건강보험의 경우 재외국민의 "체류자격"은 "C0(유학생의 경우에는 C9)", "국적"은 이주국가명을 ┃

┃ │적습니다. ┃

┠───┼──────────────────────────────────────────────────────┨

┃국민 │1.특수직종부호는 해당근로자가 「광업법」에 따른 "광업"에 종사하는 자인 경우 또는 「선원법」 ┃

┃연금 │제3조에 따른 선박 중 어선에서 직접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부원"인 경우에 해당 부호를 ┃

┃ │적습니다. ┃

┃ │2.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본인이 가입을 희망하고 사용자가 동의한 경우에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

┃ │수 있습니다. ┃

┃ │3. 취득 월의 납부 희망여부는 취득일이 1일인 경우를 제외하고 적습니다. ┃

┠───┼──────────────────────────────────────────────────────┨

┃건강 │1. 공무원ㆍ교직원의 경우에만 회계명, 회계부호, 직종명, 직종부호를 적습니다. ┃

┃보험 │ ┃

┠───┼──────────────────────────────────────────────────────┨

┃고용 │1. 주 소정근로시간은 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을 ┃

┃보험 │적습니다. ┃

┃ │2. 피보험자의 계약직 근로자 여부에 대해 "□"에 "[v]" 표시를 하고, 계약직 근로자인 경우에는 ┃

┃ │계약종료일을 연도와 월까지만 적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근로(고용)계약 만료일이 ┃

┃ │속한 월을, 건설공사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공사종료일이 속한 월을, 사업이나 ┃

┃ │특정업무를 완성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완성일이 속한 월을 적습니다. ┃

┗━━━┷━━━━━━━━━━━━━━━━━━━━━━━━━━━━━━━━━━━━━━━━━━━━━━━━━━━━━━┛

별지 제4호의2서식 뒷면의 고용보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고용보험│<상실연월일> 사유발생일의 다음날 예) 퇴직시: 퇴직일 다음날 (퇴사일 2002. 12. 31. → │

│ │상실일 2003. 1. 1.) │

│ │<상실(이직)사유 구분코드 > ※ 상실(이직)사유는 반드시 구체적 사유를 구분코드와 함께 │

│ │적도록 합니다. │

│ │ ◈개인 사정에 따른 이직: 11. 전직, 자영업 12. 결혼, 출산, 거주지 변경 등 가사사정 │

│ │ 13. 질병ㆍ부상, 노령 등 14. 징계해고 15. 그 밖의 │

│ │개인사정(비권고성 명예퇴직 포함, 구체적 사유 직접 기재) │

│ │ ◈회사의 사정에 따른 이직: 22. 폐업ㆍ도산(예정포함), 공사중단 23. 경영상 필요에 따른 │

│ │해고 24. 휴업, 임금체불, 회사이전, 근로조건 변동 25. 그 │

│ │밖의 회사사정에 따른 퇴직(고용조정계획에 따른 사업주 권유에 │

│ │따른 명예퇴직 포함, 구체적 사유 직접 기재) │

│ │ ◈정년 등 기간만료에 따른 이직: 31. 정년 32. 계약기간 만료 33. 공사종료 │

│ │ ◈기타: 41. 고용보험 비적용 42. 이중고용(다른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

│ │<유의사항> 1. 제1쪽 신고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고용보험법」에 따라 300만원 │

│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

│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지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

│ │ 2.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직(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

│ │동안입니다. │

└────┴─────────────────────────────────────────────┘

② 생략

부칙(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23호,2009.7.1>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9호,2009.7.1>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호,2009.4.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호,2009.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4월 1월부터 시행한다.

제2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공단의 부담금액에 관한 적용례) 별표 6 제3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장애인 보장구를 구입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에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장애인 보장구 급여신청을 한 사람의 경우에는 급여신청을 받은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급여비를 지급한다.

부칙 <제76호,2008.11.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제3항제1호는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6조ㆍ제17조 및 제44조(같은 조 제3항제1호는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만성신부전증환자에 대한 요양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만성신부전증환자가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구입ㆍ사용하거나 해당 의약품판매업소에서 요양을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8호,2008.9.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휴직자등의 보험료 납입 고지 유예 신청 및 분할 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휴직 등의 사유가 없어지지 아니하여 종전의 제36조제1항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용자는 제42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험료 납입 고지 유예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3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납부하지 아니한 보험료를 분할 납부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42조의3제5항 단서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할 납부 절차와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부칙 <제16호,2008.5.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희귀난치성질환자 중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공단의 부담금액 적용례) 별표 6 제3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1일 이후 장애인보장구를 구입한 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8년 3월 31일 이전에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장구 급여신청을 한 자의 경우에는 급여신청을 받은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급여비를 지급한다.

부칙 <제13호,2008.5.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받은 요양기관은 이 규칙에 따라 인정받은 것으로 보되, 2008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인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부칙 <제5호,2008.3.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액 경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의료급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61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수급권자로 선정된 자는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액 경감대상자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의료급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61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수급권자 선정 신청을 하거나 선정 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제1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라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 제7조,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제12조제6항, 제13조제5항, 제14조제1항 후단, 제15조제1항제3호ㆍ제2항제3호ㆍ제4항 및 제6항, 제21조제3항, 제23조제6호, 제24조제1항 단서, 제30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 제36조의2제3호, 제41조제4호, 제44조제2항, 제45조제5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제35조의2, 제3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의2제5항, 제45조제2항, 제45조의2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1) 질병의 종류란ㆍ라목(2), 같은 표 제2호가목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나목 각 항목 외의 부분ㆍ아목 각 항목 외의 부분 및 자목,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제1쪽 앞면, 별지 제10호의2서식 제1쪽 앞면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의2서식, 별지 제26호의2서식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19> 부터 <94> 까지 생략

부칙 <제439호,2008.2.1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장애인보장구 급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단에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급여비용을 청구한 자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429호,2007.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월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거나 제출받은 신청서, 신고서, 청구서 또는 통보서 등은 이 규칙에 따라 제출하거나 제출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4호,2007.12.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제3호 중 "제29조의 규정"을 "제32조"로 한다.

④ 부터 ⑫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광업법 시행규칙) <제422호,2007.9.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2제2호다목 중 "제3조"를 "제3조제2호"로 한다.

③ 부터 ⑤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410호,2007.7.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별표 4 및 별표 5의 개정 규정은 200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험료 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의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부터 적용한다. 다만, 같은 조 제5호의 개정 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에 복직하는 자의 휴직기간 동안 보험료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임의계속가입대상자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의 개정 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사용관계가 종료되어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경된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 (본인부담액보상금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발생한 본인부담액보상금에 대하여는 제17조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제5조 (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 또는 신고서는 이 규칙에 따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79호,2006.12.30>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0호,2006.10.18>

이 규칙은 200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0호,2006.5.24>

이 규칙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2호,2005.12.30>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 관한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33호,2005.10.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1호,2005.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및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4호,2005.4.2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발행한 처방전에 대한 보험급여부터 적용한다.

부칙(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시행규칙) <제285호,2004.6.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영 제32조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중 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제32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2. 수산업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인

부칙 <제284호,2004.6.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1호,2004.3.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제3목중 "약국"을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로 한다.

부칙 <제252호,2003.6.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의적용사업장의 직장가입자 적용·변경·탈퇴 통보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의적용사업장의 직장가입자 적용·변경통보는 제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의 적용·변경통보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의적용사업장의 탈퇴신청을 한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이 영 제10조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용통보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37호,2003.1.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2호서식 내지 별지 제5호의2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은 이 규칙 시행후 3월까지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25호,2002.10.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호,2001.12.31>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202호,2001.10.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2호중 "의료보호대상자"를 "의료급여수급권자"로 한다.

제30조제2항중 "의료보호진료비심사"를 "의료급여비용심사"로 한다.

⑤내지 ⑫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97호,2001.6.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심사기간의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심사기간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에 따라 2001년 7월 31일까지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것을 심사평가원에 신청한 요양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기간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신청전에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한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84호,2000.12.30>

이 규칙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7호,2000.6.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의료보험법시행규칙 및 국민의료보험법시행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건강보험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시행규칙 또는 국민의료보험법시행규칙에 의하여 의료보험조합대표이사 또는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사장이 발급한 의료보험증 및 원격지의료보험증은 각각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이 발급한 건강보험증으로 본다.

제4조 (부담금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평가원이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공단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공단의 전전년도의 보험료 수입은 1998년 1월부터 2000년 6월까지는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및 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조합의 보험료 수입을 합산하여 적용하고, 2000년 7월부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수입을 적용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의료보험법시행규칙 또는 국민의료보험법시행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신고서식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시행규칙 및 국민의료보험법시행규칙에 의한 피보험자자격취득(상실)신고서, 요양비지급신청서, 요양기관현황신고서 등을 피보험자 또는 요양기관 등이 공단 등에 제출한 경우에는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