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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00237호 · 2011.09.30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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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75개
  1. 2027.01.01 시행 · 제0000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7.01 시행 · 제00037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3.20 시행 · 제00007호 · 일부개정
  4. 2026.01.02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5. 2025.10.31 시행 · 제01146호 · 타법개정
  6. 2025.07.04 시행 · 제01133호 · 일부개정
  7. 2025.03.21 시행 · 제01112호 · 일부개정
  8. 2025.01.01 시행 · 제00965호 · 일부개정
  9. 2025.01.01 시행 · 제00896호 · 일부개정
  10. 2024.11.11 시행 · 제01085호 · 일부개정
  11. 2024.07.01 시행 · 제01041호 · 일부개정
  12. 2024.04.01 시행 · 제01041호 · 일부개정
  13. 2024.03.22 시행 · 제01041호 · 일부개정
  14. 2024.01.01 시행 · 제00965호 · 일부개정
  15. 2023.07.03 시행 · 제01003호 · 일부개정
  16. 2023.03.20 시행 · 제00965호 · 일부개정
  17. 2023.01.01 시행 · 제00954호 · 일부개정
  18. 2022.03.18 시행 · 제00896호 · 일부개정
  19. 2021.10.28 시행 · 제00867호 · 타법개정
  20. 2021.03.16 시행 · 제00844호 · 일부개정
  21. 2021.01.01 시행 · 제00774호 · 일부개정
  22. 2020.04.21 시행 · 제00792호 · 일부개정
  23. 2020.03.13 시행 · 제00774호 · 일부개정
  24. 2020.01.01 시행 · 제00730호 · 일부개정
  25. 2019.03.20 시행 · 제00730호 · 일부개정
  26. 2018.03.21 시행 · 제00671호 · 일부개정
  27. 2017.10.31 시행 · 제00639호 · 일부개정
  28. 2017.04.28 시행 · 제00620호 · 일부개정
  29. 2017.04.01 시행 · 제00597호 · 일부개정
  30. 2017.03.10 시행 · 제00597호 · 일부개정
  31. 2016.11.02 시행 · 제00575호 · 일부개정
  32. 2016.03.07 시행 · 제00544호 · 일부개정
  33. 2015.10.30 시행 · 제00507호 · 일부개정
  34. 2015.03.13 시행 · 제00480호 · 일부개정
  35. 2014.11.19 시행 · 제00444호 · 타법개정
  36. 2014.10.31 시행 · 제00439호 · 일부개정
  37. 2014.07.22 시행 · 제00429호 · 타법개정
  38. 2014.03.14 시행 · 제00409호 · 일부개정
  39. 2014.01.01 시행 · 제00325호 · 일부개정
  40. 2013.09.30 시행 · 제00362호 · 일부개정
  41. 2013.07.01 시행 · 제00355호 · 타법개정
  42. 2013.04.01 시행 · 제00325호 · 일부개정
  43. 2013.03.23 시행 · 제00342호 · 타법개정
  44. 2013.02.23 시행 · 제00325호 · 일부개정
  45. 2012.10.02 시행 · 제00298호 · 일부개정
  46. 2012.04.19 시행 · 제00283호 · 일부개정
  47. 2012.03.02 시행 · 제00266호 · 일부개정
  48. 2012.02.28 시행 · 제00266호 · 일부개정
  49. 2011.09.30 시행 · 제00237호 · 일부개정
  50. 2011.07.29 시행 · 제00226호 · 일부개정
  51. 2011.07.01 시행 · 제00187호 · 일부개정
  52. 2011.03.18 시행 · 제00189호 · 타법개정
  53. 2011.02.28 시행 · 제00187호 · 일부개정
  54. 2010.07.01 시행 · 제00159호 · 일부개정
  55. 2010.03.31 시행 · 제00139호 · 일부개정
  56. 2010.03.31 시행 · 제00138호 · 일부개정
  57. 2010.01.01 시행 · 제00066호 · 일부개정
  58. 2009.09.26 시행 · 제00041호 · 타법개정
  59. 2009.09.02 시행 · 제00099호 · 일부개정
  60. 2009.06.08 시행 · 제00084호 · 일부개정
  61. 2009.03.30 시행 · 제00066호 · 일부개정
  62. 2008.03.31 시행 · 제00010호 · 일부개정
  63. 2007.12.05 시행 · 제00589호 · 일부개정
  64. 2007.07.31 시행 · 제00573호 · 일부개정
  65. 2007.03.30 시행 · 제00547호 · 일부개정
  66. 2006.12.15 시행 · 제00533호 · 타법개정
  67. 2006.08.16 시행 · 제00356호 · 타법개정
  68. 2006.08.11 시행 · 제00520호 · 일부개정
  69. 2006.07.05 시행 · 제00512호 · 타법개정
  70. 2006.03.14 시행 · 제00497호 · 일부개정
  71. 2006.01.24 시행 · 제00479호 · 일부개정
  72. 2005.12.31 시행 · 제00477호 · 일부개정
  73. 2005.11.30 시행 · 제00467호 · 일부개정
  74. 2005.07.01 시행 · 제00420호 · 일부개정
  75. 2005.02.28 시행 · 제00420호 · 일부개정

2011.07.29 시행 판 → 2011.09.30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7곳

종전

제18조(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

① ∼ ⑤ (생 략)

개정

제18조(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영 제36조제1항제1호사목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단체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의 기간

이 경과한 후에도 지정기부금단체등 또는 해외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영 제36조제1항제1호사목, 같은 항 제5호 및 이 조 제5항에 따라 주무관청이 재추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새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⑥영 제36조제1항제1호사목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단체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

이 경과한 후에도 지정기부금단체등 또는 해외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영 제36조제1항제1호사목, 같은 항 제5호 및 이 조 제5항에 따라 주무관청이 재추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새로 지정하여야 한다.

종전

⑦·⑧ (생 략)

개정

⑦·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의3(법정기부금단체의 요건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18조의3(법정기부금단체의 요건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영 제36조의2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법정기부금단체는 별표 6의4와 같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정기부금단체는 별표 6의5와

같다

.

개정

④ 영 제36조의2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법정기부금단체는 별표 6의4와 같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법정기부금단체는 별표 6의5와

같으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정기부금단체는 별표 6의6과 같다

.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주무관청은

별표 6의4 및 별표 6의5에 따른

법정기부금단체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로서 해당 단체가 지정요건을 계속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단체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정관을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⑥ 주무관청은

별표 6의5 및 별표 6의6에 따른

법정기부금단체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로서 해당 단체가 지정요건을 계속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단체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정관을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