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9개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촌의 다양한 여건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특성에 맞는 산촌진흥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산림청장이 수행하던 산촌진흥지역의 지정에 관한 업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10480호,2011.3.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산촌진흥지역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산촌진흥지역은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9723호,2009.5.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77호,2001.5.24>
①(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산림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산림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산림기본계획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③(지역산림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산림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지역산림계획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1절의 제목 "산림기본계획·지역산림계획 및 영림계획등"을 "영림계획 등"으로 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