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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본법

법률 제10480호 · 2011.09.30 시행 · 지난 판 ·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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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9개
  1. 2026.02.01 시행 · 제20751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4.05.01 시행 · 제19803호 · 일부개정
  3. 2023.06.28 시행 · 제19114호 · 일부개정
  4. 2020.06.04 시행 · 제16707호 · 일부개정
  5. 2018.01.01 시행 · 제15079호 · 일부개정
  6. 2015.07.21 시행 · 제13025호 · 일부개정
  7. 2011.09.30 시행 · 제10480호 · 일부개정
  8. 2009.11.28 시행 · 제09723호 · 일부개정
  9. 2002.01.01 시행 · 제06477호 · 제정

2009.11.28 시행 판 → 2011.09.30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곳

종전

제28조(산촌진흥지역의 지정)

①

산림청장은

산촌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산촌진흥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제28조(산촌진흥지역의 지정)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산촌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산촌진흥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