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9개
2009.11.28 시행 판 → 2011.09.30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곳
종전
제28조(산촌진흥지역의 지정)
①
산림청장은
산촌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산촌진흥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제28조(산촌진흥지역의 지정)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산촌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산촌진흥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2009.11.28 시행 판 → 2011.09.30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곳
종전
제28조(산촌진흥지역의 지정)
①
산림청장은
산촌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산촌진흥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제28조(산촌진흥지역의 지정)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산촌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산촌진흥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