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0개
- 2026.02.01 시행 · 제36066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4.05.01 시행 · 제34437호 · 일부개정
- 2023.06.28 시행 · 제33549호 · 일부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0.06.04 시행 · 제30737호 · 일부개정
- 2015.07.21 시행 · 제26415호 · 일부개정
- 2011.09.30 시행 · 제23175호 · 일부개정
- 2008.10.20 시행 · 제21087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696호 · 타법개정
- 2006.07.21 시행 · 제19617호 · 일부개정
2008.10.20 시행 판 → 2011.09.30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1곳
종전
제5조(산림기본계획구 및 지역산림계획구)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기본계획은 다음 각호의 산림기본계획구를 단위로 하여 수립한다.
개정
제5조(산림기본계획구 및 지역산림계획구)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림기본계획은 다음 각호의 산림기본계획구를 단위로 하여 수립한다.
종전
1. 시ㆍ도의 산림기본계획구 :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행정구역. 다만, 산림청소관 국유림이 소재한 구역을 제외한다.
개정
1. 시ㆍ도의 산림기본계획구 :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행정구역. 다만, 산림청소관 국유림이 소재한 구역을 제외한다.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6조(산림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산림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산림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통지하고 그 개요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제6조(산림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산림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산림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면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산림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통지하고 그 개요를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산촌진흥지역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
①
산림청장은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산촌을 산촌진흥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제12조(산촌진흥지역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산촌을 산촌진흥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촌진흥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산촌진흥지역을 지정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③
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촌진흥지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이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통지하고, 산촌진흥지역의 위치ㆍ면적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산촌진흥지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산림청장과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통지하고, 산촌진흥지역의 위치ㆍ면적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④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촌진흥지역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산촌에 대하여
시ㆍ도지사를 거쳐 산림청장
에게 산촌진흥지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④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산촌진흥지역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산촌에 대하여
시ㆍ도지사
에게 산촌진흥지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