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9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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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3.17 시행 · 제00059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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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0.22 시행 · 제00045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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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2.31 시행 · 제00179호 · 전부개정
- 2007.12.13 시행 · 제00177호 · 타법개정
- 2007.08.28 시행 · 제00167호 · 일부개정
- 2006.10.26 시행 · 제00146호 · 타법개정
- 2006.04.14 시행 · 제00136호 · 일부개정
- 2005.05.06 시행 · 제00115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외여행 인솔자의 등록,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등의 인증 및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ㆍ활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0556호, 2011. 4. 5. 공포, 10. 6. 시행)됨에 따라 국외여행 인솔자의 등록 절차 및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의 인증신청 절차, 인증기준 및 인증표시, 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배치 및 활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유원시설업의 변경신고 기한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유원시설업의 변경신고 기한 및 관광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통보 기한의 명확화(안 제10조제2항, 제13조 및 제17조)
유원시설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하여 변경신고 기한을 명확히 하고, 관광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통보를 하려는 경우에 휴업 또는 폐업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도록 하던 것을 30일 이내에 하도록 하여 통보 기한을 완화함.
나. 국외여행 인솔자 등록 절차 및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 신설)
관련 업종별 관광협회가 국외여행 인솔자 등록 신청을 받으면 등록하려는 사람이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등 국외여행 인솔자의 등록 절차 및 방법, 자격증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다. 관광종사원에 대한 교육계획 작성ㆍ통보 및 안전관리자에 대한 안전교육 제도 폐지(현행 제55조 및 제56조 삭제)
법률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던 관광종사원에 대한 의무교육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교육계획을 작성하고 그 교육계획에 따라 관광종사원이 소속된 관광사업자에게 교육대상자 등을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유원시설업의 사업장에 배치된 안전관리자가 받아야 하는 안전교육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라.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등의 인증 절차, 문화관광해설사 선발, 배치 및 활용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57조의2부터 제57조의5까지 신설)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의 인증 및 문화관광해설사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인증의 신청절차, 인증기준 및 인증표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려는 경우에 필요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며,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ㆍ활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관광객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및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도록 함.
마.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사업장 내 풀의 유리잔류염소 농도 기준의 상향 조정(안 별표 10의2 제8호가목)
유원시설업자 중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한 자가 지켜야 하는 안전ㆍ위생기준 중 풀의 수질기준을 보완ㆍ개선하기 위하여 풀의 유리잔류염소 농도 상한을 리터당 1.0밀리그램까지에서 2.0밀리그램까지로 상향 조정함.
바. 실무교육과정 이수자에 대한 관광통역안내사 필기시험의 일부 면제 도입(안 별표 16 제1호마목 신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실무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 중 관광법규 및 관광학개론 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함.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별표 23수수료(제69조제1항 관련)
[별표 23] <개정 2011.10.6> 수수료(제69조제1항 관련) ┏━━━━━━━━━━━━━━━━━━━━━━┯━━━━━━━━━━━━━━━━━┓ ┃납부자 │금액 ┃ ┠──────────────────────┼─────────────────┨ ┃1. 법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 │ ┃ ┃른 관광사업을 등록하는 자 │ ┃ ┃ │ ┃ ┃ 가. 관광사업의 신규등록 │30,000원 ┃ ┃ │(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 ┃ │700원을 가산한 금액) ┃ ┃ │ ┃ ┃ 나. 관광사업의 변경등록 │15,000원 ┃ ┃ │(숙박시설 중 객실변경 등록의 경우 ┃ ┃ │매 실당 600원을 가산한 금액) ┃ ┃ │ ┃ ┃2. 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카지노업 │ ┃ ┃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 ┃ ┃ │ ┃ ┃ 가. 신규허가 │100,000원 ┃ ┃ │ ┃ ┃ 나. 변경허가 │50,000원 ┃ ┃ │ ┃ ┃3. 법 제6조에 따른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을 │20,000원 ┃ ┃신청하는 자 │ ┃ ┃ │ ┃ ┃4. 법 제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관광사업 │20,000원 ┃ ┃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는 자 │ ┃ ┃ │ ┃ ┃5.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 │ ┃ ┃하는 자 │ ┃ ┃ │ ┃ ┃ 가. 신규사업계획의 승인 │50,000원 ┃ ┃ │(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 ┃ │500원을 가산한 금액) ┃ ┃ │ ┃ ┃ 나. 사업계획 변경승인 │50,000원 ┃ ┃ │(숙박시설 중 객실변경이 있는 ┃ ┃ │경우 매 실당 500원을 가산한 금액) ┃ ┃ │ ┃ ┃6. 법 제19조에 따라 관광숙박업의 등급결정 │30,000원 ┃ ┃을 신청하는 자 │(매 실당 500원을 가산한 금액) ┃ ┃ │ ┃ ┃7.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카지노기구의 검사 │ ┃ ┃를 신청하는 자 │ ┃ ┃ │ ┃ ┃ 가. 카지노기구(슬러트머신 및 비디오게임기 │대당 135,000원 ┃ ┃구만 해당한다) │ ┃ ┃ │ ┃ ┃ 나. 주요부문의 구조변경 또는 주요부품교환 │대당 15,000원 ┃ ┃등에 따른 확인검사 │(다만, 고장수리에 의한 재확인 ┃ ┃ │검사는 무료로 한다) ┃ ┃ │ ┃ ┃8.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관광종사원 자격시 │20,000원 ┃ ┃험에 응시하려는 자 │ ┃ ┃ │ ┃ ┃9.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관광종사원의 등록 │5,000원 ┃ ┃을 신청하는 자 │ ┃ ┃ │ ┃ ┃10.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관광종사원 자격 │3,000원 ┃ ┃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 ┃ ┃ │ ┃ ┃11. 법 제48조의6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 │20,000원 ┃ ┃사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 │ ┃ ┃정의 인증을 신청하는 자 │ ┃ ┃ │ ┃ ┃ │ ┃ ┗━━━━━━━━━━━━━━━━━━━━━━┷━━━━━━━━━━━━━━━━━┛원문 파일
별표 24안전성검사기관 등록 요건(제70조 관련)
[별표 24] <개정 2009.3.31> 안전성검사기관 등록 요건(제70조 관련) ┏━━━━━━━┯━━━━━━━━━━━━━━━━━━━━━━━━━━━━━━━━━━━━┓ ┃구분 │등록요건 ┃ ┠───────┼────────────────────────────────────┨ ┃1. 인력 기준 │다음 각 목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7명 이상을 채용하되, 기계분 ┃ ┃ │야 자격자 4명(가목 해당자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전기 분야 ┃ ┃ │자격자 2명 및 산업안전 분야 자격자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 ┃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 또는 기계안전 분야의 기 ┃ ┃ │술사 또는 공학박사 ┃ ┃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ㆍ전자 또는 산업안전 분 ┃ ┃ │야의 기사 이상 자격자로서 해당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 │ 다. 기계ㆍ전기ㆍ전자 또는 산업안전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 ┃ ┃ │자로서 해당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 │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ㆍ전자 또는 산업안전 분 ┃ ┃ │야의 산업기사 이상 자격자로서 해당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 │ 마.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졸업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 ┃ ┃ │정되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기계ㆍ전기ㆍ전자 또는 산업안전 관련 ┃ ┃ │분야를 전공하고 유원시설 관련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 │ 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의 졸업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 ┃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기계ㆍ전기ㆍ전자 또는 산업안전 관 ┃ ┃ │련 분야를 전공하고 유원시설 관련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 ┃ ┃ │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 ┃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 ┃2. 장비 기준 │다음 각 목의 검사ㆍ시험 등을 위한 장비를 각각 1대 이상 보유하여야 ┃ ┃ │한다. ┃ ┃ │ 가. 검사기기: 회전속도계, 절연저항계, 전류계, 전압계, 소음계, 온도 ┃ ┃ │계, 와이어로프결함테스터, 초음파두께측정기, 조도계, 접지저항계, ┃ ┃ │광파거리측정기, 경도측정기, 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 베어링 ┃ ┃ │검사기, 가속도측정기, 토크렌치(torque wrench), 유압테스터, 레 ┃ ┃ │이저거리측정기 ┃ ┃ │ 나. 시험기기: 자분탐상(磁粉探狀)시험기, 초음파탐상기, 진동계, 진동 ┃ ┃ │분석장비[FFT분석기ㆍ임팩트해머(impact hammer) 및 모덜 ┃ ┃ │(modal)프로그램 포함] ┃ ┃ │ 다. 컴퓨터프로그램: 구조해석용 프로그램 ┃ ┠───────┼────────────────────────────────────┨ ┃ │ ┃ ┃ │ ┃ ┃3. 그 밖의 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 준 │ 가. 비영리법인일 것 ┃ ┃ │ 나. 자체 사무실을 보유하고 2명 이상의 상근 관리직원을 둘 것 ┃ ┃ │ 다. 안전성검사와 관련하여 유원시설업 관광객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 ┃ │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 ┃ │ 라. 검사 신청 및 절차, 검사조직 운영, 검사결과 통지, 검사수수료 ┃ ┃ │등이 포함된 안전성검사를 위한 세부규정을 마련하고 있을 것 ┃ ┃ │ ┃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