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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30 시행 판 → 2011.10.06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31곳
종전
제10조(유원시설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① (생 략)
개정
제10조(유원시설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법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의 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조(신고사항 변경신고) 법 제5조제4항 후단에 따라 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3조(신고사항 변경신고) 법 제5조제4항 후단에 따라 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조(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 법 제8조제7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의 관광사업 휴업 또는 폐업통보서를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7조(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 법 제8조제7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의 관광사업 휴업 또는 폐업통보서를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20조(타인경영 금지 관광시설) 법 제11조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1. 관광숙박업 : 객실
2. 카지노업 : 카지노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3.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 등록기준으로 정한 시설 중 전문휴양업의 개별기준에 포함된 시설(수영장 및 등록체육시설업의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체육시설업 시설기준 중 필수시설만 해당한다)
4. 유원시설업 :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
개정
제20조(타인 경영 금지 관광시설)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전문휴양업의 개별기준에 포함된 시설(수영장 및 등록 체육시설업 시설의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체육시설업 시설기준 중 필수시설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종전
제22조(국외여행 인솔자의 자격요건)
① 법
제13조
에 따라 국외여행을 인솔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제22조(국외여행 인솔자의 자격요건)
① 법
제13조제1항
에 따라 국외여행을 인솔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22조의2(국외여행 인솔자의 등록 및 자격증 발급)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외여행 인솔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국외여행 인솔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및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2매를 첨부하여 관련 업종별 관광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2. 제2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관련 업종별 관광협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으면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의3서식의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2조의3(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의 재발급) 제22조의2에 따라 발급받은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에 자격증(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2매를 첨부하여 관련 업종별 관광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2조의4(여행지 안전정보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여행업자는 여행자와 국외여행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여권법」 제17조에 따라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ㆍ체류를 금지하는 국가 목록 및 같은 법 제26조제3호에 따른 벌칙
2.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된 여행목적지(국가 및 지역)의 여행경보단계 및 국가별 안전정보(긴급연락처를 포함한다)
3. 해외여행자 인터넷 등록 제도에 관한 안내
②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여행업자는 여행계약서(여행일정표 및 약관을 포함한다)에 명시된 숙식, 항공 등 여행일정(선택관광 일정을 포함한다)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날짜의 일정을 시작하기 전에 여행자로부터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서면동의서에는 변경일시, 변경내용, 변경으로 발생하는 비용 및 여행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일정변경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자필서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여행업자는 천재지변, 사고, 납치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여행자로부터 사전에 일정변경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일정변경 동의서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여행업자는 사후에 서면으로 그 변경내용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종전
제32조(조건이행의 신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그 조건을 이행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조건이행내역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32조(조건이행의 신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영
제28조에 따른
기간 내에 그 조건을 이행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조건이행내역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38조
(조건이행내역서 제출 등)
① 법 제31조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그 조건을 이행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조건이행내역서
에 시설 및 설비내역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38조
(조건이행의 신고 등)
① 법 제31조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그 조건을 이행한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의2서식의 조건이행내역 신고서
에 시설 및 설비내역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조건이행내역서
를 제출한 자가 영업을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유원시설업 허가신청서에 제7조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조건이행내역 신고서
를 제출한 자가 영업을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유원시설업 허가신청서에 제7조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9조(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간 연장)
① 영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정으로 부지의 조성, 시설 및 설비의 설치가 지연되는 경우
3. 그 밖의 기술적인 문제로 시설 및 설비의 설치가 지연되는 경우
② 조건부 영업허가의 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조건부 영업허가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39조(조건부 영업허가의 기간 연장 신청)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조건부 영업허가의 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조건부 영업허가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법 제31조제1항 단서 및 영 제3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40조(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등)
① (생 략)
개정
제40조(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유원시설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38조제2항에 따라
조건이행내역서
를 제출한 후 영업을 시작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ㆍ유기기구에 대하여 검사항목별로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은 다음 연도부터는 연 1회 이상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최초로 안전성검사를 받은 지 10년이 지난 유기시설ㆍ유기기구에 대하여는 반기별로 1회 이상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② 유원시설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38조제2항에 따라
조건이행내역 신고서
를 제출한 후 영업을 시작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ㆍ유기기구에 대하여 검사항목별로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은 다음 연도부터는 연 1회 이상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최초로 안전성검사를 받은 지 10년이 지난 유기시설ㆍ유기기구에 대하여는 반기별로 1회 이상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종전
③ ∼ ⑦ (생 략)
개정
③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55조(교육계획의 작성 및 통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9조에 따라 관광종사원 교육을 위한 매 연도 교육계획을 작성하고, 그 교육계획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할 관광종사원이 소속되어 있는 관광사업자에게 교육대상자, 교육시간 및 그 밖의 교육실시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56조(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는 종합유원시설업 또는 일반유원시설업의 사업장에 처음 배치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 제65조제1항제6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ㆍ검사기관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8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안전관리자는 그 교육을 받은 다음 연도부터 2년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ㆍ검사기관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8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신 설>
개정
제57조의2(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등의 인증 신청절차 등)
① 법 제48조의6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인증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의2서식의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교육프로그램 인증 신청서에 인증받으려는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관광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48조의6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인증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의3서식의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교육과정 인증 신청서에 교육과정 내용 및 교육시설 현황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관광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한국관광공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 신청을 받으면 제57조의3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하여 그 인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한국관광공사는 제3항에 따라 인증을 하면 그 사실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일반국민에게 알리고,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39호의4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한국관광공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 신청에 보완이 필요하면 그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을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보완을 요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보완사항을 한국관광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한국관광공사는 인증을 신청한 자가 제5항에 따른 보완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6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 신청 및 인증서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57조의3(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등의 인증기준)
① 법 제48조의6제2항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의 인증기준은 별표 17의2와 같다.
② 제1항의 인증기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57조의4(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등의 인증표시) 법 제48조의6제3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의 인증표시는 별표 17의3과 같다.
종전
<신 설>
개정
제57조의5(문화관광해설사 선발 및 활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의8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려는 경우에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인원, 평가 일시 및 장소, 응시원서 접수기간, 그 밖에 선발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선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48조의8제2항에 따라 이론 및 실습을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7의4의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선발계획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의 평가 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이론 및 실습 평가항목 각각 7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각각의 평가항목의 비중을 곱한 점수가 고득점자인 사람의 순으로 선발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ㆍ활용하려는 경우에 해당 지역의 관광객 규모와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및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수요,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실적 및 태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배치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제69조(수수료)
① 법 제79조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10호, 제12호부터
제14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23과 같다.
개정
제69조(수수료)
① 법 제79조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10호, 제12호부터
제15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23과 같다.
종전
② ∼ ⑦ (생 략)
개정
② ∼ 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