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0개
-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4.11.26 시행 · 제01132호 · 일부개정
- 2023.04.17 시행 · 제01032호 · 타법개정
- 2019.12.31 시행 · 제00841호 · 일부개정
- 2019.12.20 시행 · 제00833호 · 타법개정
- 2017.05.30 시행 · 제00702호 · 일부개정
- 2014.04.30 시행 · 제00553호 · 타법개정
- 2012.07.04 시행 · 제00463호 · 타법개정
- 2012.07.01 시행 · 제00446호 · 일부개정
- 2012.01.29 시행 · 제00446호 · 일부개정
- 2011.10.06 시행 · 제00426호 · 일부개정
- 2011.03.31 시행 · 제00405호 · 일부개정
- 2010.10.01 시행 · 제00379호 · 일부개정
- 2008.09.22 시행 · 제00298호 · 일부개정
- 2008.02.26 시행 · 제00278호 · 타법개정
- 2007.12.28 시행 · 제00263호 · 타법개정
- 2007.06.29 시행 · 제00237호 · 일부개정
- 2006.07.04 시행 · 제00215호 · 타법개정
- 2006.05.31 시행 · 제00205호 · 일부개정
- 2005.10.01 시행 · 제00186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연공원의 용도지구 중 공원밀집마을지구 및 공원집단시설지구를 폐지하고, 공원문화유산지구를 신설하며, 한국자연공원협회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연공원법」이 개정(법률 제10548호, 2011. 4. 5. 공포, 10. 6. 시행)됨에 따라 공원사업의 시행기준을 변경된 자연공원의 용도지구에 맞게 정비하고, 한국자연공원협회의 사업 범위를 자연공원의 보전ㆍ이용에 관한 영상물 제작 등으로 정하는 한편, 그 밖에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426호,2011.10.6>
이 규칙은 2011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5호,2011.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9호,2010.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8호,2008.9.19>
이 규칙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주민등록번호의 사용개선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78호,2008.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3호,2007.12.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7호다목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목 중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의한"을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으로 한다.
⑦ 부터 ⑫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37호,2007.6.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원사업의 시행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법 제16조에 따른 공원계획의 결정고시나 변경고시(해당 건축물의 높이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가 이루어진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집단시설지구 안의 건축물의 높이에 관한 경과조치) ①해안집단시설지구 또는 해상집단시설지구로서 그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구역(공원구역에 한한다)에 있는 산지의 해발고도가 그 집단시설지구의 평균해발고도보다 10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집단시설지구의 상업시설지 또는 숙박시설지 안의 건축물(관광숙박시설은 제외한다)의 높이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호가목 본문 및 나목 본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14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원시설권고기준이 공고되는 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온천법」 제3조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된 집단시설지구[해안집단시설지구 또는 해상집단시설지구로서 그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구역(공원구역에 한한다)에 산지가 없거나 산지의 해발고도가 그 집단시설지구의 평균해발고도보다 10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집단시설지구를 제외한다]의 상업시설지 또는 숙박시설지 안의 건축물(관광숙박시설은 제외한다)의 높이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호가목 본문 및 나목 본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14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원시설권고기준이 공고되는 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기존 공원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1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자연공원의 집단시설지구ㆍ자연보존지구ㆍ자연환경지구ㆍ자연마을지구 또는 밀집마을지구 안에 설치된 공원시설 중 그 건축물의 높이가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대 높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제14조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15호,2006.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호,2006.5.30>
이 규칙은 2006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호,2005.9.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제3호 및 제9조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자연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숙박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2006년 6월 30일 이전까지 공원관리청이 자연환경지구·자연마을지구 또는 밀집마을지구 안에서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계획을 고시하거나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 또는 법 제71조 규정에 의한 허가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진 숙박시설에 대하여는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제3호 및 제9조제1호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17호,2001.10.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