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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00426호 · 2011.10.06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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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0개
  1.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4.11.26 시행 · 제01132호 · 일부개정
  3. 2023.04.17 시행 · 제01032호 · 타법개정
  4. 2019.12.31 시행 · 제00841호 · 일부개정
  5. 2019.12.20 시행 · 제00833호 · 타법개정
  6. 2017.05.30 시행 · 제00702호 · 일부개정
  7. 2014.04.30 시행 · 제00553호 · 타법개정
  8. 2012.07.04 시행 · 제00463호 · 타법개정
  9. 2012.07.01 시행 · 제00446호 · 일부개정
  10. 2012.01.29 시행 · 제00446호 · 일부개정
  11. 2011.10.06 시행 · 제00426호 · 일부개정
  12. 2011.03.31 시행 · 제00405호 · 일부개정
  13. 2010.10.01 시행 · 제00379호 · 일부개정
  14. 2008.09.22 시행 · 제00298호 · 일부개정
  15. 2008.02.26 시행 · 제00278호 · 타법개정
  16. 2007.12.28 시행 · 제00263호 · 타법개정
  17. 2007.06.29 시행 · 제00237호 · 일부개정
  18. 2006.07.04 시행 · 제00215호 · 타법개정
  19. 2006.05.31 시행 · 제00205호 · 일부개정
  20. 2005.10.01 시행 · 제00186호 · 일부개정

2011.03.31 시행 판 → 2011.10.06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3곳

종전

제4조(공원계획의 고시)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계획의 결정 및 변경의 고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제4조(공원계획의 고시)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계획의 결정 및 변경의 고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용도지구(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분된 용도지구를 포함한다)별

면적 및 그 경계를 표시한 도면

개정

5.

용도지구별

면적 및 그 경계를 표시한 도면

종전

6. ∼ 9. (생 략)

개정

6. ∼ 9.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조(공원사업의 시행기준) 법 제19조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공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거나 법 제20조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공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제14조(공원사업의 시행기준) 법 제19조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공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거나 법 제20조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공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종전

1.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원집단시설지구(이하 “공원집단시설지구”라 한다)에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 그 건폐율 및 높이(「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처마높이의 윗부분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사이에 주거용 공간, 창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마높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의하되, 1987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원계획에 의하여 조성ㆍ분양된 토지와 기존 건축물로서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지면적에 미달되거나 건폐율을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대지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적용할 수 있다.

가. 상업시설지 안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은 250제곱미터 이상,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 높이는 12미터(삭도의 정거장은 15미터) 이하가 되도록 한다. 다만, 「자연공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호에 따른 해안에 위치하는 공원집단시설지구(이하 “해안집단시설지구”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섬에 위치하는 공원집단시설지구(이하 “해상집단시설지구”라 한다)로서 그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구역(공원구역에 한한다)에 산지가 없거나 산지의 해발고도가 그 집단시설지구의 평균해발고도보다 10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높이를 18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수 있다.

나. 숙박시설지 안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은 400제곱미터 이상,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 높이는 12미터 이하[「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위한 시설(이하 “관광숙박시설”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대지면적은 600제곱미터 이상,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 높이는 21미터 이하]가 되도록 한다. 다만, 해안집단시설지구 또는 해상집단시설지구로서 그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구역(공원구역에 한한다)에 산지가 없거나 산지의 해발고도가 그 집단시설지구의 평균해발고도보다 10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높이를 18미터 이하(관광숙박시설의 경우에는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수 있다.

다. 공공시설지 안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 높이는 9미터 이하가 되도록 한다.

라. 녹지ㆍ기타 시설지 또는 유보지 안의 건축물중 청소년수련시설의 대지면적은 600제곱미터 이상,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 높이는 9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고, 그 외의 건축물은 건폐율 20퍼센트 이하, 높이는 9미터(삭도의 정거장은 15미터) 이하가 되도록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에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 높이는 9미터(삭도의 정거장은 15미터) 이하가 되도록 한다.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에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 높이는 9미터(삭도의 정거장은 15미터) 이하가 되도록 한다.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원자연마을지구

개정

다.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원마을지구

종전

라.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원밀집마을지구

개정

라. 법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원문화유산지구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공원관리청은 제1호에 따른 공원집단시설지구의 건축물에 대하여 공원시설권고기준을 반영하여 공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건축물이 공원시설권고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제1호 각 목에서 정한 건축물의 높이를 최대 3미터(관광숙박시설의 경우에는 4미터)까지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원시설권고기준의 부합여부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공원관리청에 관련전문가로서 10인 이내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삭 제>

종전

제20조(출입 금지 등의 공고)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

통행의 제한 및 금지에 관한

공고를 함에 있어서는 그 자연공원의 명칭ㆍ구역ㆍ목적 및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제20조(출입 금지 등의 공고)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

통행을 금지하거나 탐방객 수를 제한하는

공고를 함에 있어서는 그 자연공원의 명칭ㆍ구역ㆍ목적 및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종전

제22조(공원대장의 서식)

① (생 략)

개정

제22조(공원대장의 서식)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에 따른 공원대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표시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항에 따른 공원대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표시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공원집단시설지구의 토지이용계획도(지번 및 지목이 표시되어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23조의2(국립공원 공원문화유산지구의 입장료 징수) 법 제37조제2항 에 따라 사찰의 주지가 국립공원 공원문화유산지구에 입장하는 사람에게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입장요금표를 입장하는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항상 내걸어 붙여야 한다.

종전

제24조(공원시설사용료)

① ∼ ③ (생 략)

개정

제24조(공원시설사용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37조제2항

후단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사용료 징수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은 주차장ㆍ야영장 및 대피소로 한다.

개정

④법

제37조제3항

후단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사용료 징수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은 주차장ㆍ야영장 및 대피소로 한다.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28조의2(한국자연공원협회의 사업) 법 제81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자연공원의 보전ㆍ이용에 관한 영상물의 제작, 학술연구, 전문도서의 발간 및 탐방관리 현황 등 관련 통계의 수집ㆍ관리

2. 공원관리청의 자연공원의 보호 및 단속 업무의 지원

3. 공원관리청과의 협약에 따른 용역, 청소 및 공원시설의 관리

4. 자연공원의 생태탐방ㆍ문화ㆍ역사 등에 관한 연구 및 교육

5. 도립ㆍ군립공원의 공원계획 및 보전ㆍ관리계획의 수립 지원

6. 자연공원의 보전ㆍ관리를 통한 사회적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