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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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1.30 시행 · 제20428호 · 타법개정
- 2007.11.15 시행 · 제20383호 · 타법개정
- 2007.09.06 시행 · 제20244호 · 타법개정
- 2007.07.27 시행 · 제20205호 · 일부개정
- 2007.02.01 시행 · 제19864호 · 일부개정
- 2006.08.05 시행 · 제19639호 · 타법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563호 · 타법개정
- 2006.03.09 시행 · 제19373호 · 타법개정
- 2006.01.26 시행 · 제19292호 · 타법개정
- 2005.08.05 시행 · 제18994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ㆍ결정을 위한 협의기준 중 보전산지 면적비율의 산정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산림청 고시로 되어 있는 산지전용 세부 허가기준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농림어업인 등에 대한 수수료 징수금액을 일부 완화하고,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기준을 일부 완화함으로써 산지관리업무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4/5 · 별표 8의2~10
별표 8의2석재의 굴취·채취장비 및 기술 인력(제36조제4항 관련)
[별표 8의2] <개정 2011.4.6>
석재의 굴취·채취장비 및 기술 인력(제36조제4항 관련)
1. 토목용·조경용 석재의 굴취·채취를 위한 장비 및 기술인력
가. 천공기(穿孔機): 무한궤도식인 것 1대 이상
나. 굴삭기: 바켓용량이 0.7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1대 이상
다. 로우더(Loader): 바켓용량이 0.7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1대 이상
라. 운반장비: 15톤 이상의 트럭 1대 이상
마. 기술인력: 굴삭기·로우더 및 운반장비에 대한 각각의 운전 또는 조종에 관한 면허
나 자격을 가진 자 1인 이상
2. 건축용·공예용 석재의 굴취·채취를 위한 장비 및 기술인력
가. 천공기: 무한궤도식인 것 1대 이상
나. 굴삭기: 바켓용량이 0.7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1대 이상
다. 로우더: 바켓용량이 0.7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1대 이상
라. 운반장비: 15톤 이상인 트럭 1대 이상
마. 석재절단기: 1대 이상[분당 0.8세제곱미터 이상, 와이어소(Wire-saw) 또는 젯버
너(Zet-burner)
바. 기술인력: 굴삭기ㆍ로우더 및 운반장비에 대한 각각의 운전 또는 조종에 관한 면허나 자
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3. 쇄골재용 석재의 굴취·채취를 위한 장비 및 기술인력
「골재채취법」에 따른 산림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9
조제2항에 따른 장비 및 기술인력 등을 갖춘 자
※비고
1.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장비는 같은 법에 따라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2. 장비는 자기소유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한다)신청
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른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
하여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3. 건축용 또는 공예용 채석을 하는 경우로서 무동력도구(엔진·기관·공기압축기 등
기계적 동력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도구를 말한다)만을 이용하여 석재의 굴취·채
취를 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장비 및 기술인격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
관을 제외한다)이 법 제25조제5항제1호 단서에 따라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한
다)를 신청한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장비 및 기
술인력을 가진 자와 석재의 굴취·채취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원문 파일별표 8의3포상금지급기준(제50조의2제1항 관련)
[별표 8의3] <개정 2010.12.7> 포상금지급기준(제50조의2제1항 관련) ┏━━━━━━━━━━━━━━━━━━━━━━━━━━━┯━━━━━━━━━━━┓ ┃구분 │포상금 지급기준(건당) ┃ ┠───────────────────────────┼───────────┨ ┃1. 법 제14조제1항 전단 또는 법 제15조의2제1항 전단을 │50만원 ┃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 │ ┃ ┃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 ┃ ┃를 받아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을 한 자를 신고 또는 │ ┃ ┃고발한 경우 │ ┃ ┃2. 법 제15조제1항 전단 또는 법 제15조의2제2항 전단에 │30만원 ┃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을 │ ┃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 │ ┃ ┃고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을 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 │ ┃ ┃한 경우 │ ┃ ┃3. 법 제25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토석채취허가를 │50만원 ┃ ┃받지 아니하고 토석을 굴취·채취하거나 거짓이나 그 │ ┃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을 │ ┃ ┃굴취·채취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 ┃ ┗━━━━━━━━━━━━━━━━━━━━━━━━━━━┷━━━━━━━━━━━┛원문 파일
별표 9수수료(제51조제1항관련)
[별표 9] <개정 2011.4.6>
수수료(제51조제1항관련)
┏━━━━━━━━━━━┯━━━━━━━━━━━━━━━━━━━━━━━━━━┓
┃구분 │금액 ┃
┠───────────┼──────────────────────────┨
┃1. 법 제14조 및 제15조│가.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
┃의2제1항에 따른 산지 │우 : 2만원 ┃
┃전용허가 및 산지일시 │나.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 ┃
┃사용허가 │는 경우 :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만제곱미터마다 2만 ┃
┃ │원을 가산한 금액 ┃
┠───────────┼──────────────────────────┨
┃2. 법 제15조 및 제15조│가. 신고하고자 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
┃의2제2항에 따른 산지 │우 : 5천원 ┃
┃전용신고 및 산지일시 │나. 신고하고자 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 ┃
┃사용신고 │는 경우 : 5천원에 그 초과면적 1만제곱미터마다 5천 ┃
┃ │원을 가산한 금액 ┃
┠───────────┼──────────────────────────┨
┃3. 법 제21조의 규정에 │5천원 ┃
┃의한 용도변경승인 │ ┃
┠───────────┼──────────────────────────┨
┃4. 법 제25조의 규정에 │가.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
┃의한 토석채취허가 │우 : 2만원 ┃
┃ │나.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 ┃
┃ │는 경우 :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만제곱미터마다 2만 ┃
┃ │원을 가산한 금액 ┃
┠───────────┼──────────────────────────┨
┃5. 법 제29조제1항의 │가. 지정을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
┃규정에 의한 채석단지 │우 : 2만원 ┃
┃의 지정(신청에 의한 │나. 지정을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 ┃
┃지정에 한한다) │는 경우 :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만제곱미터마다 2만 ┃
┃ │원을 가산한 금액 ┃
┠───────────┼──────────────────────────┨
┃6. 삭제 <2007.7.27> │ ┃
┠───────────┼──────────────────────────┨
┃7. 법 제25조제2항의 │5천원 ┃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 │ ┃
┃신고 │ ┃
┠───────────┼──────────────────────────┨
┃8. 법 제42조의 규정에 │5천원 ┃
┃의한 복구준공검사 │ ┃
┗━━━━━━━━━━━┷━━━━━━━━━━━━━━━━━━━━━━━━━━┛
비고
농림어업인은 위 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8호에 따른 수수료의 2분의 1
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한다.원문 파일별표 10과태료의 부과기준(제53조 관련)
[별표 10] <개정 2010.12.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3조 관련) ┏━━━━━━━━━━━━━━━━━━━━━┯━━━━━━━━━━┯━━━━┓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 ┃ ┠─────────────────────┼──────────┼────┨ ┃1.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산지전용허 │법 제57조제1항제1호 │100만원 ┃ ┃가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 ┃ ┃2.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산지전용변 │법 제57조제1항제1호 │100만원 ┃ ┃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 ┃ ┃3. 법 제15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산지일 │법 제57조제1항제1호 │100만원 ┃ ┃시사용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 ┃ ┃4. 법 제25조제1항 단서에 따른 토석채취허 │법 제57조제1항제1호 │100만원 ┃ ┃가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 ┃ ┃5. 법 제25조제2항 후단에 따른 토사채취변 │법 제57조제1항제1호 │100만원 ┃ ┃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 ┃ ┃6. 법 제3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채석변경신 │법 제57조제1항제1호 │100만원 ┃ ┃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 ┃ ┃7. 법 제40조제1항 전단(제44조제3항에서 │법 제57조제1항제2호 │ ┃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간 │ │ ┃ ┃이내에 복구설계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 │ │ ┃ ┃하지 않은 경우. 이 경우 과태료 금액은 │ │ ┃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면적에 따라 다 │ │ ┃ ┃음과 같이 구분한다. │ │ ┃ ┃ 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50만원 ┃ ┃ 나. 1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인 │ │100만원 ┃ ┃경우 │ │ ┃ ┃ 다. 1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 │ │300만원 ┃ ┃인 경우 │ │ ┃ ┃ 라.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500만원 ┃ ┃ │ │ ┃ ┃8. 제40조의2제2항(제44조제3항에서 준용하 │법 제57조제1항제3호 │100만원 ┃ ┃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시정통 │ │ ┃ ┃지의 내용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 │ ┃ ┃ │ │ ┃ ┃9. 제44조의2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업무 │법 제57조제1항제4호 │100만원 ┃ ┃보고 및 자료제출이나 현지조사를 거부ㆍ │ │ ┃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