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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215호 · 2011.10.10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23개
  1.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3.05.02 시행 · 제32977호 · 타법개정
  3.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4. 2020.07.30 시행 · 제30877호 · 타법개정
  5. 2018.03.27 시행 · 제28686호 · 타법개정
  6. 2018.02.09 시행 · 제28628호 · 타법개정
  7.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8. 2017.02.28 시행 · 제27921호 · 일부개정
  9. 2016.07.07 시행 · 제27323호 · 타법개정
  10. 2016.06.30 시행 · 제27285호 · 타법개정
  11.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12. 2015.12.29 시행 · 제26762호 · 타법개정
  13. 2015.12.23 시행 · 제26754호 · 타법개정
  14.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15. 2014.05.23 시행 · 제25358호 · 타법개정
  16. 2014.02.07 시행 · 제25150호 · 전부개정
  17. 2013.03.23 시행 · 제24484호 · 타법개정
  18.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19. 2011.10.10 시행 · 제23215호 · 타법개정
  20. 2009.11.28 시행 · 제21847호 · 타법개정
  21. 2008.06.22 시행 · 제20854호 · 타법개정
  22.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23. 2007.11.18 시행 · 제20376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일정 규모 이상 건물의 경우에는 미리 제출한 간판표시계획서에 따라 광고물 및 게시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주민이 창의성을 발휘하여 광고 표시방법을 정할 수 있는 자율관리구역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0466호, 2011. 3. 29. 공포, 9. 30. 시행)됨에 따라 간판표시계획서 제출 대상 건물의 규모, 자율관리구역의 지정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대통령령이나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던 광고물 표시방법을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며, 철도차량에 광고를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철도차량에의 광고 허용(안 제2조제2호가목 및 제19조제3항)

현재 도시철도차량을 제외한 철도차량에는 광고를 허용하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는 도시철도차량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철도차량에도 광고를 허용함.

나. 광고물 표시방법에 대한 시ㆍ도 조례 위임 확대(현행 제15조, 제17조, 제29조 및 제30조 삭제, 안 제20조)

1) 현재 광고물 중 가로형 간판 등 11종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서 표시방법을 규정하고, 세로형 간판 등 5종에 대해서는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역의 특성이나 여건에 따른 옥외광고물 정책 수립이 어려움.

2)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광고물, 광역적 성격의 광고물에 해당하는 옥상간판, 지주 이용 간판,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등 5종에 대해서만 그 표시방법을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나머지 광고물의 표시방법은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변경함.

다. 간판표시계획서 제출 대상 건물의 규모(안 제23조)

1) 계획적인 간판 설치를 유도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주로 하여금 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그 계획서에 따라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를 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음.

2) 간판표시계획서 제출 대상을 간판 수요가 많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및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로 하고, 간판표시계획서에는 간판의 규모와 표시 위치를 적도록 함.

라.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의 지정절차(안 제26조 및 제27조 신설)

1) 지역 주민의 창의적인 광고물 관리를 위하여 개정 법률에서 도입된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일정한 구역의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나 지상권자ㆍ임차권자가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관한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자율관리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3) 자율관리협정은 협정 체결자에게만 효력이 미치도록 하되, 자율관리협정 체결자가 아닌 자도 원하는 경우에는 협정 체결자로 구성되는 주민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

4)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그 과반수의 동의로 주민협의회 대표자와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고, 주민협의회는 광고물등의 유지ㆍ관리 및 감시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함.

마. 원칙허용 방식으로의 옥외광고업 등록기준 도입(안 제44조제4항)

1) 옥외광고업 등록 신청이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상 제한에 위배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등록을 해주도록 함.

2) 민원인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행정청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배분 조정(안 별표 2)

1)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배분대상이던 2011 대구세계육상대회가 종료되고, 지원이 필요한 신규 국제행사가 생기는 상황을 고려하여 수익금 배분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

2) 2011 대구세계육상대회를 지원대상 국제행사에서 제외하고, 새로운 배분대상에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추가함.

3) 2012 여수세계박람회에의 배분비율을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25로 상향 조정하고,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에 수익금의 100분의 10을 새로 지원하며, 광고물정비사업을 하는 시ㆍ군ㆍ구에 배분하던 수익금을 시ㆍ도에도 배분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1/2 · 제1조~제18조
  1. 제1조~제18조
  2. 부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경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법 제6조에 따른 경관계획(이하 "경관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경관계획수립제안서를 작성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안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제안을 경관계획에 반영할 것인지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30일 연장할 수 있다.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제안을 경관계획에 반영할 것인지를 결정하려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경관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것 외에 경관계획의 수립 제안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8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중점적으로 경관을 보존ㆍ관리 및 형성하여야 할 구역 등에 관한 사항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이하 "경관사업"이라 한다)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이하 "경관협정"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4조경관계획의 수립기준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경관계획의 수립기준 등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1. 자연경관, 역사ㆍ문화경관, 농산어촌 경관 및 시가지 경관에 대한 장기적 방향을 제시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내용이 반영되도록 할 것2. 지역적 특성과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여 경관계획의 독창성과 다양성이 확보되도록 할 것3. 경관계획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수립되도록 할 것② 법 제8조제2항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및 산림청장을 말한다. <개정 2008.2.29>

제5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의 대상

법 제9조에 따라 기초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1. 지형, 지세(地勢), 수계(水界) 및 식생(植生) 등 자연적 여건2. 인구, 토지 이용, 산업, 교통 및 문화 등 인문ㆍ사회적 여건3. 경관과 관련된 다른 계획 및 사업의 내용4. 그 밖에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

제6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경관계획의 수립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1. 공청회의 개최목적2. 공청회의 개최예정 일시 및 장소3.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관계획의 개요4.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청회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지명하는 자가 주재한다.

제7조경관계획의 승인 등

① 시장ㆍ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면 경관계획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 제9조에 따른 기초조사 결과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 결과3.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해당 지방의회 의견4.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포함한다) 및 자문(시장ㆍ군수가 자문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결과② 법 제1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경관계획의 공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며,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8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경관사업 시행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의 목표2. 사업주체3. 사업 내용 및 추진방법4. 경관계획과의 연계성5. 유지관리 방안6. 사업비용7.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9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 전단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건축물소유자2. 지상권자3. 그 밖에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 중 그 토지 및 건축물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

제10조경관협정의 내용

법 제16조제4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녹지, 가로, 수변공간(水邊空間) 및 야간조명 등의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2. 경관적으로 가치가 있는 수목이나 구조물 등의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11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이하 "경관협정운영회"라 한다)의 대표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을 신고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고서를 설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명칭 및 소재지2. 대표자 및 회원명단3. 운영 목적 및 방법4. 기능과 역할5.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12조경관협정의 공고 등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경관협정의 공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며, 경관협정이 유효한 기간 동안 경관협정 관련 서류를 해당 시청ㆍ군청 또는 관할 지역의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경관협정의 승계자

법 제21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기로 신고한 자를 말한다.

제14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의 목표2. 협정체결자 또는 경관협정운영회의 대표자3.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4. 사업비용(지원이 필요한 금액을 포함한다)5.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15조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란 다음 각 호의 위원회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08.6.20, 2009.11.26, 2011.10.10>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2. 「건축법」 제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건축위원회3.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4.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7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도시공원위원회6.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위원회

제16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와 경관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하려면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경관위원회 및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경관위원회 위원을 2분의 1 이상으로 하며,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한다.③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것 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7조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

법 제2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비용 등을 지원받는 경관협정의 결정2. 다른 법령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3.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

제18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경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경관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경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1.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의원2.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경관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3. 건축ㆍ도시ㆍ조경ㆍ토목ㆍ교통ㆍ환경ㆍ문화ㆍ농림ㆍ디자인ㆍ옥외광고 등 경관계획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④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⑤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⑥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경관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약간 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 규정한 것 외에 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