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3개
-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3.05.02 시행 · 제32977호 · 타법개정
-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 2020.07.30 시행 · 제30877호 · 타법개정
- 2018.03.27 시행 · 제28686호 · 타법개정
- 2018.02.09 시행 · 제28628호 · 타법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7.02.28 시행 · 제27921호 · 일부개정
- 2016.07.07 시행 · 제27323호 · 타법개정
- 2016.06.30 시행 · 제27285호 · 타법개정
-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 2015.12.29 시행 · 제26762호 · 타법개정
- 2015.12.23 시행 · 제26754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4.05.23 시행 · 제25358호 · 타법개정
- 2014.02.07 시행 · 제25150호 · 전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84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 2011.10.10 시행 · 제23215호 · 타법개정
- 2009.11.28 시행 · 제21847호 · 타법개정
- 2008.06.22 시행 · 제20854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 2007.11.18 시행 · 제20376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일정 규모 이상 건물의 경우에는 미리 제출한 간판표시계획서에 따라 광고물 및 게시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주민이 창의성을 발휘하여 광고 표시방법을 정할 수 있는 자율관리구역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0466호, 2011. 3. 29. 공포, 9. 30. 시행)됨에 따라 간판표시계획서 제출 대상 건물의 규모, 자율관리구역의 지정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대통령령이나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던 광고물 표시방법을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며, 철도차량에 광고를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철도차량에의 광고 허용(안 제2조제2호가목 및 제19조제3항)
현재 도시철도차량을 제외한 철도차량에는 광고를 허용하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는 도시철도차량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철도차량에도 광고를 허용함.
나. 광고물 표시방법에 대한 시ㆍ도 조례 위임 확대(현행 제15조, 제17조, 제29조 및 제30조 삭제, 안 제20조)
1) 현재 광고물 중 가로형 간판 등 11종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서 표시방법을 규정하고, 세로형 간판 등 5종에 대해서는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역의 특성이나 여건에 따른 옥외광고물 정책 수립이 어려움.
2)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광고물, 광역적 성격의 광고물에 해당하는 옥상간판, 지주 이용 간판,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등 5종에 대해서만 그 표시방법을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나머지 광고물의 표시방법은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변경함.
다. 간판표시계획서 제출 대상 건물의 규모(안 제23조)
1) 계획적인 간판 설치를 유도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주로 하여금 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그 계획서에 따라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를 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음.
2) 간판표시계획서 제출 대상을 간판 수요가 많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및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로 하고, 간판표시계획서에는 간판의 규모와 표시 위치를 적도록 함.
라.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의 지정절차(안 제26조 및 제27조 신설)
1) 지역 주민의 창의적인 광고물 관리를 위하여 개정 법률에서 도입된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일정한 구역의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나 지상권자ㆍ임차권자가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관한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자율관리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3) 자율관리협정은 협정 체결자에게만 효력이 미치도록 하되, 자율관리협정 체결자가 아닌 자도 원하는 경우에는 협정 체결자로 구성되는 주민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
4)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그 과반수의 동의로 주민협의회 대표자와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고, 주민협의회는 광고물등의 유지ㆍ관리 및 감시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함.
마. 원칙허용 방식으로의 옥외광고업 등록기준 도입(안 제44조제4항)
1) 옥외광고업 등록 신청이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상 제한에 위배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등록을 해주도록 함.
2) 민원인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행정청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배분 조정(안 별표 2)
1)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배분대상이던 2011 대구세계육상대회가 종료되고, 지원이 필요한 신규 국제행사가 생기는 상황을 고려하여 수익금 배분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
2) 2011 대구세계육상대회를 지원대상 국제행사에서 제외하고, 새로운 배분대상에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추가함.
3) 2012 여수세계박람회에의 배분비율을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25로 상향 조정하고,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에 수익금의 100분의 10을 새로 지원하며, 광고물정비사업을 하는 시ㆍ군ㆍ구에 배분하던 수익금을 시ㆍ도에도 배분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3215호,2011.10.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호 중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1847호,2009.1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경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③ 부터 <20>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0854호,2008.6.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② 부터 <22>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경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 농림부장관,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⑫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 <제20376호,2007.11.13>
이 영은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