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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법률 제10580호 · 2011.10.13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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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55개
  1. 2027.08.20 시행 · 제21344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8.20 시행 · 제21344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2.19 시행 · 제21344호 · 일부개정
  4.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5. 2024.07.10 시행 · 제19990호 · 타법개정
  6. 2022.06.29 시행 · 제18661호 · 타법개정
  7. 2021.01.01 시행 · 제17758호 · 타법개정
  8. 2020.10.01 시행 · 제17137호 · 일부개정
  9. 2020.06.09 시행 · 제17339호 · 타법개정
  10. 2020.03.31 시행 · 제17137호 · 일부개정
  11. 2019.11.26 시행 · 제16652호 · 타법개정
  12. 2019.03.14 시행 · 제15425호 · 일부개정
  13. 2018.06.27 시행 · 제15286호 · 일부개정
  14. 2018.03.13 시행 · 제15425호 · 일부개정
  15. 2017.12.26 시행 · 제15286호 · 일부개정
  16. 2017.08.09 시행 · 제14841호 · 일부개정
  17. 2017.03.03 시행 · 제14041호 · 일부개정
  18. 2016.03.02 시행 · 제14041호 · 일부개정
  19. 2015.12.23 시행 · 제13383호 · 타법개정
  20.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21. 2014.01.01 시행 · 제11821호 · 타법개정
  22. 2013.12.19 시행 · 제11548호 · 일부개정
  23. 2013.06.19 시행 · 제11548호 · 일부개정
  24. 2012.12.18 시행 · 제11548호 · 일부개정
  25. 2011.10.15 시행 · 제10816호 · 일부개정
  26.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타법개정
  27. 2011.05.19 시행 · 제10682호 · 타법개정
  28. 2011.04.01 시행 · 제10485호 · 일부개정
  29. 2010.01.01 시행 · 제09401호 · 전부개정
  30. 2009.12.10 시행 · 제09774호 · 타법개정
  31. 2009.07.31 시행 · 제09711호 · 일부개정
  32. 2009.07.31 시행 · 제09547호 · 타법개정
  33. 2009.07.31 시행 · 제09544호 · 타법개정
  34. 2009.07.31 시행 · 제09401호 · 전부개정
  35. 2009.02.04 시행 · 제08635호 · 타법개정
  36.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37. 2007.01.01 시행 · 제08050호 · 타법개정
  38. 2005.01.01 시행 · 제07325호 · 일부개정
  39. 2001.12.31 시행 · 제06560호 · 일부개정
  40. 2001.04.07 시행 · 제06461호 · 타법개정
  41. 2000.07.01 시행 · 제06072호 · 일부개정
  42.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43.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44. 1995.04.01 시행 · 제04869호 · 타법개정
  45. 1994.03.01 시행 · 제04698호 · 일부개정
  46. 1987.01.01 시행 · 제03881호 · 일부개정
  47. 1982.04.01 시행 · 제03482호 · 일부개정
  48. 1977.05.01 시행 · 제02950호 · 전부개정
  49. 1970.01.01 시행 · 제02163호 · 일부개정
  50. 1967.11.29 시행 · 제01963호 · 일부개정
  51. 1966.03.08 시행 · 제01756호 · 일부개정
  52. 1965.12.30 시행 · 제01731호 · 일부개정
  53. 1963.12.17 시행 · 제01564호 · 일부개정
  54. 1957.11.14 시행 · 제00405호 · 폐지제정
  55. 1950.04.08 시행 · 제00122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부동산등기부 전산화사업의 완료로 등기사무처리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수행되고 있고 전자신청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므로 종이등기부를 전제로 한 규정을 정비하고, 법률에 직접 규정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으로 위임하거나 삭제하여 탄력적인 등기절차를 운용하며, 악용의 소지가 있는 예고등기제도를 폐지하여 부동산에 관한 국민의 권리보전을 도모하고 거래의 안전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등기의 효력발생시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그 등기의 효력은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함(안 제6조제2항).

나. 등기부 전산화 작업이 완료되어 모든 등기사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되므로 이를 등기사무처리방식의 원칙으로 규정하고, 종이등기부를 전제로 한 규정 또는 용어(등기용지, 기재, 날인 등)는 전산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모두 삭제함(안 제11조제2항).

다. 대법원규칙이나 예규에서 정하여도 충분한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어 전산화 등 외부변화나 국민의 요구에 따른 신속하고 탄력적인 등기절차를 운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신청서 기재사항과 신청서 첨부서면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행법 체계를 등기사항 위주로 개편하고, 구체적인 등기신청절차나 등기실행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위임함(안 제24조제2항, 제34조, 제40조, 제48조, 제69조부터 제72조까지 및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

라. 존속기간의 만료 등으로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 해당 전세권은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범위에서 유효한 것이고 이때에는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가 가능하므로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에 따라 전세권일부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양도액을 등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73조).

마. 「민법」 제368조제2항 후단에 따르면 공동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선순위 저당권자가 그 중 일부의 부동산에 관하여만 저당권을 실행하여 채권 전부를 변제받은 경우 후순위 저당권자는 공동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다른 부동산에 관하여 선순위 저당권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를 등기할 수 있도록 공동저당 대위등기 규정을 신설함(안 제80조).

바. 등기관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등기상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의 말소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등기관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상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를 지체 없이 직권으로 말소하도록 함(안 제92조).

사. 가처분채권자가 그 가처분채권에 따른 등기를 할 경우 해당 가처분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고 가처분에 저촉되는 등기는 가처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말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94조 및 제95조).

아. 예고등기는 본래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법제에서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제도이나, 예고등기로 인하여 등기명의인이 거래상 받는 불이익이 크고 집행방해의 목적으로 소를 제기하여 예고등기가 행하여지는 사례가 있는 등 그 폐해가 크므로 이를 폐지함(현행 제4조, 제39조, 제170조 및 제170조의2 삭제).

자.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관의 실질적 심사권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초기 구분건물 판단기준의 혼선 문제를 해결하려고 도입한 제도인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안정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원칙적으로 구분건물인지 여부는 건축물대장 소관청에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며,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관의 실질적 심사권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건축물대장에는 일반건물로 되어 있는 것이 등기부에는 구분건물로 표시될 수 있어 거래의 불안을 야기하므로 이를 폐지함(안 제52조).

<법제처 제공>

2/2 · 부칙
  1. 제1장 총칙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10682호,2011.5.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유재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6제2항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부터 <2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부동산등기법) <제10580호,2011.4.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유재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1항 전단 중 "등기부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그 등본이나 초본"을 "그 등본, 초본 또는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72조제1항제1호 중 "등기부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⑧부터 <4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0485호,2011.3.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유재산관리기금운용의 평가에 관한 특례) 총괄청은 2012회계연도부터 2015회계연도까지의 국유재산관리기금운용에 대한 평가분석 결과를 2015회계연도의 국가결산보고서와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매각대금을 나누어 내고 있는 일반재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국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안 작성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및 제출 등은 2012년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일괄 입찰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사용료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기부채납을 위하여 건물 등을 신축 중인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7조(대부보증금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연간대부료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도시관리계획의 협의 등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ㆍ변경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제한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사용 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유재산법」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의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총괄청이 그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행정재산의 사용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10조(국유재산종합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ㆍ공유불동산의등기촉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국유재산법」 제8조에 따른 관리청"을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②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8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청"을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국유재산의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8조에 따른 총괄청이나 관리청"을 "「국유재산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총괄청이나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국유재산과 관련된 규정에 한정한다)에서 관리청 또는 관리청등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를 갈음하여 각각 이 법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 또는 중앙관서의 장등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774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법률 제9401호 국유재산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지적법」에 따른 소관청"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소관청"으로 한다.

⑩ 부터 <44>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제9711호,2009.5.27>

①(시행일) 이 법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변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변상금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철도건설법) <제9547호,2009.3.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제2항은 2009년 7월 3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법률 제9401호 국유재산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0조제71항 중 "제23조제3항"을 "제23조의2제1항"으로 한다.

부칙(한국수자원공사법) <제9544호,2009.3.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항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9401호 국유재산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0조제81항 중 "제18조제1항제18호"를 "제18조제1항제6호"로, "18. 「국유재산법」"을 "6. 「국유재산법」"으로 한다.

부칙 <제9401호,2009.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6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은 폐지한다.

제3조(사용허가기간 및 대부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 본문 및 제4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용허가하거나 대부계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사용허가 및 대부계약 갱신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2항과 제4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변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 및 대부료의 조정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변상금은 이 법 시행 후의 무단점유기간에 따른 변상금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연체료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최초 납부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이 이 법 시행 후 도래하여 발생하는 연체료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관리청 명칭의 첨기 등기) 법률 제2950호 국유재산법개정법률 시행 당시 관리청이 국세청으로 첨기 등기된 잡종재산은 같은 법 시행일에 재무부로 첨기 등기된 것으로 본다. 다만, 매각대금이 완납되지 아니하였거나 완납된 후 그 소유권이전에 따른 변경등기를 하지 아니한 재산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현물출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이하 이 조에서 "종전의 법률"이라 한다)에 따른 현물출자는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률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의 현물출자 신청은 이 법에 따른 신청으로 본다. 이 경우 출자가액의 산정은 종전의 법률에 따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률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은 이 법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9조(가격평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공공용재산 중 도로ㆍ하천ㆍ항만ㆍ공유수면은 「국가회계법」 제11조에 따른 국가회계기준에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회계처리 시행시점까지는 제68조ㆍ제69조 및 제7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47조ㆍ제48조 및 제50조에 따른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4.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②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③ 법률 제9366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7.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제16조제5항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국ㆍ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ㆍ수익허가"를 "국가가 소유하는 국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허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ㆍ수익허가"로 한다.

제17조제6항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ㆍ제27조제1항ㆍ제36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ㆍ제35조제1항ㆍ제46조제1항"으로 한다.

④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제40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중 "관리환"을 각각 "관리전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23조"를 각각 "「국유재산법」 제17조"로 한다.

제46조제2항 중 "국ㆍ공유지에 대한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국유지에 대한 사용허가나 공유지에 대한 사용ㆍ수익의 허가"로, "불구하고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불구하고 그 허가"로 한다.

⑤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을 "「국유재산법」으로 한다.

⑥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6항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나 사용ㆍ수익허가"로 한다.

⑦ 공유수면매립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제34조"를 "「국유재산법」 제44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유재산법」 제33조ㆍ제36조 및 제38조"를 "「국유재산법」 제43조ㆍ제46조 및 제47조"로 한다.

⑧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8호 중 "「국유재산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49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제7호 중 "「국유재산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49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국유재산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32조에 따른"으로,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으로 한다.

국ㆍ공유부동산의등기촉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국유재산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8조에 따른"으로 한다.

⑩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ㆍ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유재산법」 제21조에 따른"을 "「국유재산법」 제28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관리환(관리환)"을 "관리전환"으로 한다.

⑪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제3항 중 "「국유재산법」 제14조의2제2항 내지 제5항"을 "「국유재산법」 제1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법률 제9278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유재산법」 제69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

⑫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⑭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⑮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국유재산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을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관리환"을 "관리전환"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국유재산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을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으로, "「국유재산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잡종재산"을 "「국유재산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국유재산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환"을 "「국유재산법」 제16조에 따라 관리전환"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유재산법」 제9조에 따른 관리계획에 따라 국유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

제19조의 제목 및 본문 중 "관리환"을 각각 "관리전환"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국유재산법」 제23조"를 "「국유재산법」 제17조"로 한다.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17> 군인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후단 중 "「국유재산법」 제39조"를 "「국유재산법」 제49조"로 한다.

<18>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19>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8조에 따른"으로, "국유재산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9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5조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로 한다.

<20>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3항 중 "국공유 잡종재산"을 "국유인 일반재산 및 공유인 잡종재산"으로 한다.

<21>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6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사용ㆍ수익료"를 "사용료"로, "국유재산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를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및 제47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유재산법 제40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2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제59조제2항 중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22>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9조"를 "「국유재산법」 제13조"로 한다.

<23>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있어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따른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재산의관리와처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중 "관리환"을 각각 "관리전환"으로 하고, 제4조제2항 중 " 국유재산법 제23조"를 "「국유재산법」 제17조"로 한다.

<24>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2호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ㆍ수익허가"를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로 한다.

제64조제2항 후단 및 제66조제4항 중 "국유재산법 제12조"를 각각 "「국유재산법」 제9조"로, "국유재산법 제33조"를 각각 "「국유재산법」 제43조"로 한다.

제67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제36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4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38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47조"로 한다.

제68조제1항 단서 중 "국유재산법 제4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으로 한다.

<26>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33조ㆍ제39조 및 제44조"를 "「국유재산법」 제43조ㆍ제49조 및 제55조"로 한다.

<27>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28>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로 한다.

<29>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1항 본문 중 "「국유재산법」 제6조"를 "「국유재산법」 제8조"로 한다.

제67조의 제목 중 "무상관리환"을 "무상 관리전환"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관리환(관리환)"을 "관리전환"으로, "「국유재산법」 제23조"를 "「국유재산법」 제17조"로 한다.

<3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31> 물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국유재산법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와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32>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국유재산법」 제6조"를 "「국유재산법」 제8조"로 한다.

<33> 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34>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12조"를 "「국유재산법」 제9조"로 한다.

<35>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유재산법」 제55조"를 "「국유재산법」 제80조"로 한다.

<3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4제6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0조와 제24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와 제27조"로 한다.

제19조제3항 전단 중 "국유나 공유의 잡종재산(雜種財産)"을 "국유인 일반재산 또는 공유인 잡종재산"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국유재산법」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를 "「국유재산법」 제58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4항"을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으로 한다.

<37> 보훈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7항 후단 중 "「국유재산법」 제34조"를 "「국유재산법」 제44조"로 한다.

<38> 부동산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2 중 "관리환(관리환)"을 "관리전환"으로 한다.

<3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을 "「국유재산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국유재산법 제4조제4항"을 "「국유재산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 또는 잡종재산"으로 한다.

<40>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제20조 및 제24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 및 제27조"로 한다.

<41>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4항"을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으로 한다.

<4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제26조제5항 중 "「국유재산법」 제34조"를 "「국유재산법」 제44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국유재산법」 제25조 및 제38조"를 "「국유재산법」 제32조 및 제47조"로 한다.

제27조제5항 중 "「국유재산법」 제40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으로 한다.

제46조의6제3항 중 "「국유재산법」 제21조의2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29조제1항"으로 한다.

제46조의7제1항 중 "「국유재산법」 제27조제1항ㆍ제36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ㆍ제4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ㆍ제38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ㆍ제47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유재산법」 제25조제1항ㆍ제38조"를 "「국유재산법」제32조제1항ㆍ제47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유재산법」 제21조의2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29조제3항"으로 한다.

<4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13호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동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관리환"을 "관리전환"으로 한다.

<44>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국유재산법」 제12조"를 "「국유재산법」 제9조"로 한다.

<45>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7조 및 제36조"를 "「국유재산법」 제35조 및 제46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4조"를 "「국유재산법」 제30조"로 한다.

<46> 석탄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33조"를 "「국유재산법」 제43조"로 한다.

<47>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국유재산법 제2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라"로, "동법 제24조제4항"을 "같은 법 제30조제2항"으로 한다.

<48>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국유재산법」 제33조"를 "「국유재산법」 제43조"로 한다.

<49>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24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국유재산법」 제36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46조제1항"으로 한다.

<50>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5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7조제1항ㆍ제36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ㆍ제4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국유재산법」 제25조제1항ㆍ제38조"을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ㆍ제47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유재산법」 제40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제3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0.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52> 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국ㆍ공유 잡종재산"을 "국유인 일반재산 또는 공유인 잡종재산"으로, "「국유재산법」 제33조 본문"을 "「국유재산법」 제43조 본문"으로 한다.

제26조제3항 중 "「국유재산법」 제33조"를 "「국유재산법」 제43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4항"을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8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33조"를 "「국유재산법」 제43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유재산법」 제44조"를 "「국유재산법」 제55조"로 한다.

<53> 예금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1항 중 "국유재산법 제4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4조제4항의 잡종재산"을 "「국유재산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조제3항의 일반재산"으로 한다.

<54> 법률 제9374호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27조제1항, 제36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제4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국유재산법」 제25조제1항, 제38조"를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제47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유재산법」 제40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국유재산법」 제25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및 제47조"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 의제 대상 허가등란 파목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같은 법 제30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의 의제 대상 허가등란 카목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같은 법 제30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로 한다.

<55>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제18조의 제목 중 "무상관리환"을 "무상 관리전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유재산법」 제23조"를 "「국유재산법」 제17조"로, "관리환(관리환)"을 "관리전환"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무상관리환"을 "무상 관리전환"으로 한다.

<56>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국유재산법」 제3조"를 "「국유재산법」 제5조"로 한다.

제1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을 "「국유재산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1. 「국유재산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

제20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ㆍ제27조"를 "「국유재산법」제18조ㆍ제3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4항"을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으로 한다.

<57>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58>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본문 중 "국유재산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환(管理換)"을 "「국유재산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관리전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리환"을 "관리전환"으로 한다.

<59>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관리환"을 "관리전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5조제1항ㆍ제34조 및 제38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ㆍ제44조 및 제47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제4항 본문 중 "「국유재산법」 제27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을 각각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제40조"를 "「국유재산법」 제50조"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 및 제38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 및 제47조"로 한다.

<60>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유재산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제46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12조"를 "「국유재산법」 제9조"로, "「국유재산법」 제33조"를 "「국유재산법」 제43조"로 한다.

<61> 재외공관용재산의취득ㆍ관리등에관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국유재산법 제20조"를 "「국유재산법」 제27조"로 한다.

제8조의 제목 및 제목 외의 부분 중 "잡종재산"을 각각 "일반재산"으로 한다.

<62> 전기통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0조"를 "「국유재산법」 제27조"로 한다.

<6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0조제2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7조제1항ㆍ제36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ㆍ제4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국유재산법」 제25조제1항ㆍ제25조의2(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ㆍ제33조(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유재산법」 제40조제1항ㆍ제2항"을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ㆍ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유재산법」 제34조(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30조제1항제2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8.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64> 종자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6조"를 "「국유재산법」 제8조"로 한다.

<65>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66>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관리환"을 "관리전환"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67>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제20조 및 제33조"를 "「국유재산법」 제27조 및 제43조"로 한다.

<6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11호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과 수익허가 및 같은 법 제30조"를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로 한다.

<69>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단서 중 "국유재산법 제4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유재산법 제44조제2항"을 "「국유재산법」 제55조제2항"으로 한다.

<70>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제30조제3항제1호 중 "「국유재산법」 제4조제4항"을 "「국유재산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으로 한다.

<71>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09.3.25>

제23조의2제1항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로 한다.

<72> 철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로 한다.

<73>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2.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제26조제2항 전단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소유의 잡종재산"을 "국유인 일반재산 또는 공유인 잡종재산"으로 한다.

<74>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 중 "「국유재산법」 제27조ㆍ제36조"를 "「국유재산법」 제35조ㆍ제46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유재산법」 제25조"를 "「국유재산법」 제32조"로 한다.

<75>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라"로 한다.

<76>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77>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잡종재산인 국ㆍ공유지"를 "일반재산인 국유지나 잡종재산인 공유지"로, "「국유재산법」 제44조"를 "「국유재산법」 제5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잡종재산인 국유지와 공유지"를 "일반재산인 국유지와 잡종재산인 공유지"로 한다.

<78> 한국공항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을 "「국유재산법」"으로 한다.

<79> 한국도로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제3조"를 "「국유재산법」 제61조"로 한다.

제13조의2제2호 중 "「국유재산법」 제52조에 따른"을 "「국유재산법」 제74조에 따른"으로 한다.

<80> 한국산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4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4조제4항의 잡종재산"을 "「국유재산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조제3항의 일반재산"으로 한다.

<81>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09.3.25>

제18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제33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12조"을 "「국유재산법」 제9조"로 한다.

<82> 한국철도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을 "「국유재산법」"으로 한다.

<83> 항로표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25조"를 "「국유재산법」 제32조"로 한다.

<84>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12조"를 "「국유재산법」 제9조"로, "「국유재산법」 제33조"를 "「국유재산법」 제43조"로 한다.

<85> 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을 "「국유재산법」"으로 한다.

<86>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본문 중 "「국유재산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환(管理換)"을 "「국유재산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관리전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리환"을 "관리전환"으로 한다.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국유인 보존재산을 인용한 경우에는 행정재산 중 보존용재산을 인용한 것으로 보고, 국유인 잡종재산을 인용한 경우에는 일반재산을 인용한 것으로 보며, 관리환을 인용한 경우에는 관리전환을 인용한 것으로 보고, 사용ㆍ수익허가를 인용한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유재산법」이나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및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및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