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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대법원규칙 제02356호 · 2011.10.13 시행 · 지난 판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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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8개
  1. 2025.08.01 시행 · 제03222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01.31 시행 · 제03171호 · 일부개정
  3. 2024.05.30 시행 · 제03152호 · 일부개정
  4. 2023.12.01 시행 · 제03113호 · 일부개정
  5. 2021.09.06 시행 · 제02994호 · 일부개정
  6. 2021.07.16 시행 · 제02930호 · 일부개정
  7. 2020.08.05 시행 · 제02909호 · 타법개정
  8. 2020.06.22 시행 · 제02901호 · 일부개정
  9. 2019.01.11 시행 · 제02823호 · 일부개정
  10. 2017.07.18 시행 · 제02743호 · 일부개정
  11. 2014.11.21 시행 · 제02560호 · 타법개정
  12. 2013.05.01 시행 · 제02459호 · 일부개정
  13. 2013.05.01 시행 · 제02433호 · 일부개정
  14. 2012.12.01 시행 · 제02433호 · 일부개정
  15. 2012.06.11 시행 · 제02416호 · 일부개정
  16. 2012.04.15 시행 · 제02389호 · 일부개정
  17. 2011.10.13 시행 · 제02356호 · 타법개정
  18. 2011.10.13 시행 · 제02354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처리방식을 원칙적인 사무처리 형태로 하고, 악용의 소지가 있는 예고등기제도 등 불합리한 제도를 일부 폐지하는 등 부동산등기제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으로「부동산등기법」(법률 제10580호, 2011. 4. 12. 공포, 2011. 10. 13. 시행)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처리방식의 원칙화

종이등기부를 전제로 한 수작업사무처리방식을 원칙적인 형태로 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처리방식을 특례형태로 하고 있는 현행 규칙을 정비하여 개정된 「부동산등기법」(이하 주요내용에는 “개정법”이라 한다)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처리방식을 원칙적인 형태로 하고 종이등기부를 전제로 한 각 규정은 모두 삭제함(현행 규칙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제74조, 제75조, 제77조부터 제79조까지 등 삭제).

나. 종이등기부를 전제로 한 각 용어의 변경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처리방식을 원칙적인 형태로 함에 따라 종전의 종이등기부를 전제로 한 각 용어를 전산환경에 맞게 변경함(등기용지 → 등기기록, 기재 → 기록, 주말 → 말소하는 표시 등).

다. 신청정보의 내용 및 첨부정보에 관한 규정 신설

개정법이 등기사항 위주로 개편되고 신청정보의 내용 및 첨부정보에 관하여는 규칙에 위임함에 따라 모든 등기유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신청정보의 내용 및 첨부정보에 관하여 통합적으로 규정하고 각 등기유형마다 특유한 사항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함(제43조 및 제46조 등).

라. 구체적인 등기실행방법에 관한 규정 신설

개정법에서는 종전의 법률에 존재하던 구체적인 등기실행방법에 관한 규정이 모두 삭제됨에 따라 토지분필ㆍ합필, 건물분할ㆍ구분ㆍ합병 등의 부동산 표시변경등기 및 그 밖에 등기의 구체적인 실행방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제75조부터 제80조까지 및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 등).

마.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등기신청에서의 대표자 증명정보 제공 면제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등기신청에서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나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도록 함으로써 대표자나 관리인을 등기하는 의의를 살리고, 등기신청인에게는 등기신청의 편의를 도모하며, 등기관에게는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제48조제2호 단서 신설).

바. 도면 등의 전자적 제출방식의 원칙화

방문신청을 하는 경우라도 도면과 개정법 제8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신탁원부의 기록사항)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할 때에는 이를 전자문서로 작성하고 그 제공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소에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제63조 및 제139조제4항).

사.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의 도면 제공의 면제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에 그 건물대지 상에 여러 개의 건물이 있거나 그 건물이 구분건물인 경우에는 소재도 등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나, 건축물대장 소관청에서 건축물대장을 생성할 때에 도면도 함께 작성하여 보존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도면을 등기소에 중복하여 보존할 필요성은 없을 것임. 따라서 그 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에 그 소재도 등의 제공을 면제함(제121조제3항 단서 및 제4항 단서).

아.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에 따른 등기의 신청절차 규정 신설

개정법에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이전등기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그 신청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제129조).

자. 공동저당 대위등기의 신청절차 규정 신설

개정법에 공동저당 대위등기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할 사항과 첨부정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제138조).

차. 본등기를 한 경우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하는 가등기 이후의 등기에 관한 규정 신설

개정법에서는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등기 상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는 등기관이 지체없이 직권으로 말소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하는 등기와 그렇지 아니하는 등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제147조 및 제148조).

카. 가처분등기에 관한 규정 신설

개정법에서는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권리의 이전, 말소 또는 설정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처분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는 가처분채권자의 단독 신청에 의하여 말소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가처분채권자가 말소신청할 수 있는 등기와 그렇지 아니하는 등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제152조 및 제153조).

타.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규정 신설

이의신청에 대한 관할 지방법원의 기록명령은 등기관에 대하여 절대적 기속력을 갖지만 등기절차 상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바, 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제161조).

<법원행정처 제공>

1/2 · 제1조~제7조
  1. 제1조~제7조
  2. 부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법」, 「상업등기법」, 「비송사건절차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와 제증명의 교부수수료, 등기기록 또는 부속서류의 열람수수료 및 등기신청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8>

제2조등본ㆍ초본

①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20장까지는 1,200원으로 하고, 1통이 20장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28, 2011.9.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인발급기에 의한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000원,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800원으로 한다. <개정 2011.9.28>

제3조열람

① 등기기록이나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에 대한 수수료는 1등기기록 또는 1사건에 관한 서류에 대하여 1,200원으로 한다. 다만, 열람 후 등기사항을 출력한 서면 또는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복사물을 교부하는 경우에 20장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28, 2007.12.31>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통한 등기기록의 열람에 대한 수수료는 1등기기록에 관하여 500원으로 한다. <개정 2002.12.31, 2005.10.17, 2007.12.31>

제4조

삭제 <2011.9.28>

제5조인감증명서

①인감증명서 교부에 대한 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200원으로 한다. <개정 1976.4.21, 1977.12.26, 1979.12.29, 1980.12.27, 1990.8.21, 1993.11.19, 1995.11.20, 2007.12.31>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무인발급기에 의한 인감증명서의 교부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000원으로 하고, 「상업등기규칙」 제42조제2항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하여 인감증명서 발급을 예약한 경우 교부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100원으로 한다. <개정 2008.9.26>

제5조의2부동산등기 신청수수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의 신청(촉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14,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0.7.10, 2001.8.4, 2006.2.1, 2009.5.4>

1. 소유권보존등기

2. 소유권이전등기

3. 제한물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등기

4. 가등기 및 가등기의 이전등기

5. 삭제<2001.8.4>

6. 환매특약의 등기 및 환매권의 이전등기

②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등기의 신청수수료 및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저당권에 대하여 위 공사를 등기권리자로 하는 저당권이전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3,000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는 그 신청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99.3.27, 2001.8.4, 2004.6.10, 2005.3.15, 2006.3.23, 2009.5.4, 2011.9.28>

1. 예고등기의 말소등기

2. 멸실회복등기

3. 회생, 파산, 개인회생, 국제도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4. 토지에 관한 부동산표시의 경정 및 변경등기

5. 토지에 관한 분할ㆍ합병 및 멸실등기

6. 행정구역ㆍ지번ㆍ면적단위의 변경,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정정을 원인으로 한 경정 및 변경등기

7. 등기관의 과오로 인한 등기의 착오 또는 유루를 원인으로 하는 경정등기

8.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등기

9. 신탁등기 및 신탁등기의 말소등기

제5조의3상업등기 신청수수료

①상업등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의 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매 건마다 3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1.8.4, 2006.2.1, 2009.5.4>

1. 설립등기(합병 및 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와 외국회사의 영업소설치등기를 포함한다)

2. 본점(외국회사의 영업소를 포함한다)을 다른 등기소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의 신소재지에서 하는 본점이전등기

②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상업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매 등기의 목적마다 6,000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는 그 신청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99.3.27, 2001.8.4, 2006.2.1, 2009.5.4>

1.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

2. 멸실회복등기

3. 행정구역ㆍ지번의 변경,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정정, 등기관의 과오로 인한 등기의 착오 또는 유루를 원인으로 하는 경정 및 변경등기

제5조의4선박등기등의 신청수수료

①선박등기, 입목등기, 공장재단등기, 광업재단등기의 신청수수료에 관하여는 제5조의2를 준용한다.

②민법법인등기, 특수법인등기 및 외국법인등기의 신청수수료에 관하여는 제5조의3을 준용한다.

③부부재산약정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매 건마다 2,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1.8.4>

제5조의5전자신청 등에 의한 등기신청수수료의 특례

①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이하 "전자신청"이라고 한다)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6,000원으로,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1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8.3.31, 2009.5.4>

②제5조의2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를 전자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1,000원으로,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2,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6.5.30, 2009.5.4>

③ 제5조의3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등기를 전자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건마다 10,000원으로,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건마다 17,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8.3.31, 2009.5.4>

④ 제5조의3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상업등기를 전자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등기의 목적마다 2,000원으로,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등기의 목적마다 4,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8.3.31, 2009.5.4>

⑤ 민법법인등기, 특수법인등기 및 외국법인등기를 전자신청 또는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도 제3항 및 제4항과 같다. <개정 2008.3.31>

제5조의6등기전산정보자료 사용료

「부동산등기법」 제109조제3항 및 「상업등기법」 제16조제3항(「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제1항으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등기전산정보자료 사용료는 1건에 대하여 1만원으로 하고, 그 대상 등기기록이 20개를 초과하면 초과하는 매 1개마다 20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9.28>

제5조의7인감카드 재발급수수료

「상업등기법」 제11조제3항(「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제1항으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인감카드 재발급수수료는 매 건마다 5,000원으로 한다.

제5조의8전자증명서 발급수수료

①「상업등기법」제13조(「비송사건절차법」제66조제1항 및 제67조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전자증명서 발급수수료는 매 건마다 15,000원으로 한다.

② 신청인이 소지하고 있는 사용 가능한 기존의 휴대용 저장매체에 전자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제6조수수료납부

①제2조 내지 제5조에서 정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등기관은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제증명서 인증문 여백 또는 열람신청서 여백에 소정수수료의 영수필증을 첩부하여 소인하거나 기기에 의하여 그 영수필의 취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발급기에 의한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수수료는 현금 또는 고주파송수신칩이 내장된 매체에 의한 결제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인감증명서 발급을 예약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신용카드, 금융기관계좌이체, 전자화폐 등의 결제방식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0.19, 2007.12.31, 2008.9.26, 2011.9.28>

②제7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인증문 여백에 다음과 같이 면제사유를 기재하여 교부한다. <개정 2011.9.28>"이 증명은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함"

③ 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는 그 수수료 상당의 등기수입증지를 등기신청서에 붙여 제출하거나, 그 수수료 상당액을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현금으로 납부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고, 등기관은 등기수입증지 또는 현금납부액의 상당 여부를 조사한 다음 등기수입증지 또는 현금납부를 증명하는 서면에 소인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신청수수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3>

1. 1건의 등기신청수수료가 3만원을 초과하는 때

2. 동일한 대지상의 집합건물(「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건물을 말한다) 또는 동일한 토지에 대하여 여러 건의 등기신청을 동시에 하는 경우 각 등기신청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때

3.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현금으로 납부하였으나 등기신청수수료가 부족하여 그 부족분을 추가로 납부하는 때

④ 제3항의 경우 등기신청서에 상당 액수를 초과하여 붙인 등기수입증지가 있는 때에는 등기관은 소인 전에 이를 떼어내어 신청인등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상당 액수를 초과하여 납부된 현금도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등이 반환 또는 환급청구를 포기할 뜻을 표시한 때에는 등기신청서의 여백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신청인등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2.13>

⑤제5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신청을 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신용카드, 금융기관 계좌이체 또는 전자화폐 등의 결제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6.5.30, 2008.9.26>

⑥제5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제3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6.5.30, 2008.9.26>

⑦등기신청이 각하되어도 이미 납부된 제5조의2 내지 제5조의5의 수수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7.6.3, 2006.2.1, 2006.5.30>

⑧제5조의6에서 정한 사용료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9.3.27, 2006.2.1, 2006.5.30>

⑨ 제5조의7에서 정한 인감카드 재발급수수료와 제5조의8에서 정한 전자증명서 발급수수료의 납부 및 반환은 제3항 및 제4항 중 등기수입증지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0.12.13>

⑩ 제3항의 현금납부 및 제4항의 환급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는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신설 2010.12.13>

제7조수수료 면제

①다른 법률에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거나 「국유재산법」상의 분임재산관리관 이상의 공무원이 「징발법」,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청구하는 때에는 제2조 내지 제4조에 규정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0.5.26, 2005.3.15>

②다른 법률에서 청구인이 국가기관(정부기관 또는 행정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 또는 관계서류의 열람 등을 요청하거나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제3조에 규정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신설 2000.5.26>

③다른 법률에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거나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의 신청의 경우에는 제5조의2 내지 제5조의5에서 규정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신설 1997.6.3, 2006.2.1>

④다른 법률에 사용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제5조의6에서 규정하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신설 1999.3.27, 2006.2.1>

⑤「전자정부법」 제38조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업무처리를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인 등기정보를 열람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신설 2006.2.1, 2007.12.31, 2011.9.28>

⑥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 및 등기기록의 열람 수수료는 이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1.8.4, 2006.2.1, 2007.12.31, 2011.9.28>

⑦제5조의5의 전자신청에 의한 등기사건이 처리완료된 후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당해 등기사건에 대하여 신청하는 제2조제2항의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증명서 교부수수료 또는 제3조제2항의 등기기록 열람수수료를 1회에 한하여 면제한다. <신설 2006.8.17, 2007.12.31, 2011.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