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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법률 제10580호 · 2011.10.13 시행 · 지난 판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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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0개
  1. 2022.01.01 시행 · 제1865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18.03.20 시행 · 제15491호 · 일부개정
  3.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4.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5. 2014.01.01 시행 · 제12153호 · 타법개정
  6. 2012.12.18 시행 · 제11599호 · 타법개정
  7.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타법개정
  8. 2011.01.01 시행 · 제10416호 · 타법개정
  9. 2011.01.01 시행 · 제10221호 · 타법개정
  10. 2009.12.29 시행 · 제09835호 · 일부개정

2011.01.01 시행 판 → 2011.10.13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6곳

종전

제2조(소유권이전등기등 신청의무)

① ∼ ④ (생 략)

개정

제2조(소유권이전등기등 신청의무)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여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⑤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여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종전

1.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또는 제1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

개정

1.

「부동산등기법」 제65조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

종전

2. 계약을 체결한 후에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또는 제1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

개정

2. 계약을 체결한 후에

「부동산등기법」 제65조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

종전

제5조(허가등에 대한 특례)

①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을 것이 요구되는

때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그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5조(허가등에 대한 특례)

①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을 것이 요구되는

때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그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