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8개
- 2026.05.12 시행 · 제21083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2.01.04 시행 · 제18675호 · 일부개정
- 2020.11.01 시행 · 제17471호 · 일부개정
- 2020.09.29 시행 · 제17490호 · 일부개정
- 2020.08.05 시행 · 제16912호 · 타법개정
- 2019.04.17 시행 · 제15791호 · 일부개정
- 2018.10.16 시행 · 제15791호 · 일부개정
- 2016.12.01 시행 · 제14242호 · 타법개정
- 2015.11.14 시행 · 제13284호 · 일부개정
- 2015.05.13 시행 · 제13284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12042호 · 일부개정
- 2013.08.13 시행 · 제12042호 · 일부개정
- 2013.07.01 시행 · 제11873호 · 타법개정
-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타법개정
- 2010.11.18 시행 · 제10303호 · 타법개정
- 2009.05.08 시행 · 제09649호 · 일부개정
- 2009.01.30 시행 · 제09361호 · 일부개정
2010.11.18 시행 판 → 2011.10.13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3곳
종전
제7조(「민법」에 따른 임대차등기의 효력 등)
① (생 략)
개정
제7조(「민법」에 따른 임대차등기의 효력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임차인이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민법」 제621조제1항에 따라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대차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부동산등기법」
제156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임대차의 목적이 건물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그 부분의 도면을 포함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② 임차인이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민법」 제621조제1항에 따라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대차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부동산등기법」
제7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임대차의 목적이 건물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그 부분의 도면을 포함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