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0개
-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3.10.12 시행 · 제19534호 · 일부개정
- 2022.06.08 시행 · 제18574호 · 일부개정
- 2021.07.21 시행 · 제18131호 · 일부개정
- 2021.06.09 시행 · 제17637호 · 일부개정
- 2020.12.08 시행 · 제17637호 · 일부개정
- 2020.08.05 시행 · 제16957호 · 타법개정
- 2019.11.26 시행 · 제16652호 · 타법개정
- 2018.02.21 시행 · 제15417호 · 일부개정
- 2017.03.28 시행 · 제14474호 · 타법개정
- 2016.12.01 시행 · 제14242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 2016.03.29 시행 · 제14134호 · 일부개정
- 2015.07.01 시행 · 제12989호 · 타법개정
- 2015.01.20 시행 · 제13070호 · 일부개정
- 2014.05.20 시행 · 제12591호 · 타법개정
- 2013.07.30 시행 · 제11983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07.26 시행 · 제10924호 · 타법개정
- 2012.06.22 시행 · 제11412호 · 일부개정
- 2012.03.02 시행 · 제10522호 · 타법개정
-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타법개정
- 2011.05.19 시행 · 제10682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219호 · 타법개정
- 2010.11.18 시행 · 제10303호 · 타법개정
- 2010.07.01 시행 · 제09969호 · 일부개정
- 2010.01.25 시행 · 제09969호 · 일부개정
- 2009.10.02 시행 · 제09617호 · 타법개정
- 2009.05.08 시행 · 제09584호 · 타법개정
- 2009.02.06 시행 · 제09461호 · 일부개정
- 2009.02.04 시행 · 제08635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63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7.04.12 시행 · 제08372호 · 타법개정
- 2007.04.12 시행 · 제08236호 · 일부개정
- 2006.04.01 시행 · 제07428호 · 타법개정
- 2006.03.24 시행 · 제07882호 · 일부개정
- 2006.01.01 시행 · 제07837호 · 타법개정
- 2005.01.27 시행 · 제07341호 · 일부개정
- 2004.03.01 시행 · 제07030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부동산등기부 전산화사업의 완료로 등기사무처리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수행되고 있고 전자신청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므로 종이등기부를 전제로 한 규정을 정비하고, 법률에 직접 규정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으로 위임하거나 삭제하여 탄력적인 등기절차를 운용하며, 악용의 소지가 있는 예고등기제도를 폐지하여 부동산에 관한 국민의 권리보전을 도모하고 거래의 안전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등기의 효력발생시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그 등기의 효력은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함(안 제6조제2항).
나. 등기부 전산화 작업이 완료되어 모든 등기사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되므로 이를 등기사무처리방식의 원칙으로 규정하고, 종이등기부를 전제로 한 규정 또는 용어(등기용지, 기재, 날인 등)는 전산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모두 삭제함(안 제11조제2항).
다. 대법원규칙이나 예규에서 정하여도 충분한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어 전산화 등 외부변화나 국민의 요구에 따른 신속하고 탄력적인 등기절차를 운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신청서 기재사항과 신청서 첨부서면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행법 체계를 등기사항 위주로 개편하고, 구체적인 등기신청절차나 등기실행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위임함(안 제24조제2항, 제34조, 제40조, 제48조, 제69조부터 제72조까지 및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
라. 존속기간의 만료 등으로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 해당 전세권은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범위에서 유효한 것이고 이때에는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가 가능하므로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에 따라 전세권일부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양도액을 등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73조).
마. 「민법」 제368조제2항 후단에 따르면 공동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선순위 저당권자가 그 중 일부의 부동산에 관하여만 저당권을 실행하여 채권 전부를 변제받은 경우 후순위 저당권자는 공동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다른 부동산에 관하여 선순위 저당권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를 등기할 수 있도록 공동저당 대위등기 규정을 신설함(안 제80조).
바. 등기관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등기상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의 말소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등기관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상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를 지체 없이 직권으로 말소하도록 함(안 제92조).
사. 가처분채권자가 그 가처분채권에 따른 등기를 할 경우 해당 가처분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고 가처분에 저촉되는 등기는 가처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말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94조 및 제95조).
아. 예고등기는 본래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법제에서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제도이나, 예고등기로 인하여 등기명의인이 거래상 받는 불이익이 크고 집행방해의 목적으로 소를 제기하여 예고등기가 행하여지는 사례가 있는 등 그 폐해가 크므로 이를 폐지함(현행 제4조, 제39조, 제170조 및 제170조의2 삭제).
자.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관의 실질적 심사권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초기 구분건물 판단기준의 혼선 문제를 해결하려고 도입한 제도인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안정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원칙적으로 구분건물인지 여부는 건축물대장 소관청에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며,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관의 실질적 심사권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건축물대장에는 일반건물로 되어 있는 것이 등기부에는 구분건물로 표시될 수 있어 거래의 불안을 야기하므로 이를 폐지함(안 제52조).
<법제처 제공>
2/2 ·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10682호,2011.5.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제2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부동산등기법) <제10580호,2011.4.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5항 중 "등기필증"을 "등기필증, 등기필정보통지서"로 한다.
제28조제2항 전단 중 "「부동산등기법」 제36조"를 "「부동산등기법」 제98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부동산등기법」 제27조제3항"을 "「부동산등기법」 제22조제3항"으로 한다.
<41> 및 <42>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은행법) <제10303호,2010.5.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3> 까지 생략
<84>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나목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외국금융기관"을 "외국은행"으로 한다.
<85> 및 <86>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지방세기본법) <제10219호,201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4> 까지 생략
<55>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4제2항제1호 중 "「지방세법」 제31조제1항에 따른"을 "「지방세기본법」 제99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56> 부터 <61>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9969호,2010.1.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11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617호,2009.4.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2> 까지 생략
<2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의 규정"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8항 단서 중 "신용정보업자"를 각각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24>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산업발전법) <제9584호,2009.4.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제6조 생략
부칙 <제9461호,2009.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8863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4> 까지 생략
<75>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0조제2항제2호·제4호, 제13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각각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13조제1항 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4호, 제45조제7항, 제48조제1항, 제50조제3호, 제54조 및 제59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3조제1항·제3항·제4항, 제24조제1항·제2항, 제24조제3항제6호, 제2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 제32조제2항, 제44조, 제60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6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50조제2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이 제1항제2호에 따른 승인을 함에 있어서는 공사의 경영 건전성과 채권유동화, 신용보증 등의 업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배당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6조제3항 및 제59조의3제3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총리령"로 한다.
제56조제4항 및 제59조의3제4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48조제2항 및 제59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한다.
제60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감독하며"를 "감독하고"로, "있다."를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업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수행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2. 제1호와 관련된 부수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제60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61조제2항 및 제62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60조제4항 중 "조치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하거나 당해 위반행위의 중지 및 경고 등 적절한 조치를"을 "조치를"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당해 위반행위의 중지 및 경고 등
제60조제5항 중 "업무집행의 정지 또는 해임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경고 등"을 "업무집행의 정지, 해임 및 경고 등"으로 한다.
제6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제2항"을 각각 "제1항"으로 한다.
제60조제3항 및 제61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76> 부터 <85> 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9> 까지 생략
<60>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3호·제4호, 제60조제3항 및 제62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6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635호,2007.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부동산신탁업만을 영위하는 신탁업자를 제외한다)
제31조제4항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한다.
제32조제9항 전단 중 "「신탁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신탁업법」 제7조·제8조제3항·제15조·제15조의2·제16조·제17조의2·제21조·제22조·제24조의2·제24조의3·제25조·제25조의3·제26조의2·제28조·제29조의2 및 제38조의2의 규정은 이를"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제38조제6항, 제105조, 제107조, 제1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15조, 제416조, 제420조 및 제422조를"로 한다.
<20> 부터 <67> 까지 생략
제43조 및 제44조 생략
부칙(근로기준법) <제8372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생략> … 부칙 제16조제24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4월 12일부터 … <생략> …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3>생략
<24>법률 제8236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4제2항제2호 중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을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으로 한다.
제17조 생략
부칙 <제8236호,2007.1.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특례) ①공사의 사장은 계정이 설치된 때에는 지체 없이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재정경제부장관은 기획예산처장관과 이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재정법」 및 「국회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이 확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8.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9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출연금
부칙 <제7882호,2006.3.2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신용보증총액의 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기금이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전대차주로부터 다시 전대받은 금액을 제4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액과 합산함에 있어서는 전대받은 금액을 상환하는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소득세법) <제7837호,2005.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21조 생략
제2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소득세법 제89조제3호"를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로 한다.
②내지 ⑥생략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31>생략
<132>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중 "파산법·화의법 또는 회사정리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4항중 "화의법에 의한 화의절차 또는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로 한다.
제45조제5항중 "화의법에 의한 화의절차 또는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로 하고, 동조제6항중 "파산법·화의법 또는 회사정리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133>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7341호,2005.1.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30호,2003.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설립위원회)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사의 설립준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한다. 이 경우 설립위원회 구성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한다.
②설립위원회는 공사의 정관을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설립위원의 연명으로 공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그 사무와 재산을 공사의 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와 재산의 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공사의 설립비용은 공사가 이를 부담한다.
제4조 (설립시의 직원채용) 공사 설립시 경력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원활한 업무수행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주택금융 관련분야 근무경험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제5조 (종전의 주택저당채권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은 이를 이 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으로 본다.
1. 이 법 시행 당시 주택에 설정된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상환기간 10년 이상의 대출자금에 대한 채권
2. 이 법 시행 당시 주택에 설정된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대출자금에 대한 채권중 2009년 12월 31일까지 상환기간 10년 이상의 대출자금에 대한 채권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채권
제6조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이루어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출연, 신용보증 및 그 밖의 법률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7조 (승계재산의 명의변경) 공사가 승계한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이 관리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재산에 관한 등기부 및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관리기관 신용보증기금" 또는 "신용보증기금"의 명의는 공사의 명의로 본다.
제8조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와의 합병 및 영업양수에 관한 사항) ①공사는 채권유동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이하 "유동화회사"라 한다)를 흡수합병하거나 유동화회사로부터 채권유동화에 관한 영업을 양수할 수 있다.
②공사가 합병 또는 영업양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서 또는 영업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공사는 합병절차 또는 영업양수절차를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합병 또는 영업양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와의 합병의 효력) ①공사는 부칙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합병에 관한 사항을 보고한 날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변경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공사의 합병은 본점소재지에서 제1항의 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③공사가 합병을 하는 경우 유동화회사의 재산과 권리·의무는 공사가 이를 포괄승계 한다. 이 경우 유동화회사에 설정된 신탁은 이 법에 따라 공사가 설정한 신탁으로 보며, 공사는 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④공사와 합병한 유동화회사의 재산에 관한 등기부 및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유동화회사의 명의는 공사의 명의로 본다.
⑤공사와 합병한 유동화회사가 합병 당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하여 행한 채권유동화 및 그 밖의 법률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⑥유동화회사와의 합병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상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0조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와의 영업양수의 효력 등) ①공사는 부칙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영업양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에 영업을 양도한 유동화회사 및 영업양수의 대상인 채권유동화에 관한 사항을 특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공사가 영업양수를 하는 경우 유동화회사의 채권유동화(지급보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재산과 권리·의무는 제1항의 공고가 있은 다음날에 공사가 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유동화회사가 설정한 신탁은 이 법에 따라 공사가 설정한 신탁으로 보며, 공사는 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유동화회사는 채권유동화에 관하여 제2항에 의하여 공사로 승계된 범위안에서 그 의무를 면한다.
④공사가 승계하는 채권유동화의 대상인 주택저당채권에 관하여는 제1항의 공고가 있는 때에 민법 제450조제2항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주택저당채권의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제2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다.
⑤공사가 승계하는 채권유동화의 대상인 주택저당채권 및 저당권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유동화회사의 명의는 공사의 명의로 본다.
⑥공사에게 영업을 양도한 유동화회사가 영업양도 당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하여 행한 채권유동화 및 기타 법률행위는 공사가 채권유동화에 관한 재산과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범위안에서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⑦정부는 공사가 손실의 발생으로 인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한 의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사의 의무이행을 위하여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의 손실을 보전하여야 한다.
⑧유동화회사의 영업양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및 상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중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으로 한다.
별표 2중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②부담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중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13조"를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6조"로 한다.
③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중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2항"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④주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제12호중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13조제3항"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6조제3항"으로 하고, 동항제13호중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에의 출자"를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의 출자"로 한다.
⑤부동산투자회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라목중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으로 한다.
제1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의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