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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법

법률 제10580호 · 2011.10.13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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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32개
  1. 2027.09.09 시행 · 제21901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2. 2026.10.02 시행 · 제21857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3. 2026.06.02 시행 · 제21738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4.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5. 2024.12.03 시행 · 제20557호 · 일부개정
  6. 2023.07.10 시행 · 제19430호 · 타법개정
  7. 2022.02.03 시행 · 제18835호 · 일부개정
  8. 2021.07.02 시행 · 제17988호 · 일부개정
  9. 2021.04.01 시행 · 제17988호 · 일부개정
  10.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11. 2020.02.04 시행 · 제16953호 · 일부개정
  12. 2019.11.26 시행 · 제16652호 · 타법개정
  13. 2019.07.01 시행 · 제16147호 · 일부개정
  14. 2018.12.31 시행 · 제16147호 · 일부개정
  15. 2018.07.17 시행 · 제15356호 · 타법개정
  16. 2018.03.27 시행 · 제15309호 · 타법개정
  17. 2018.02.09 시행 · 제14569호 · 타법개정
  18. 2017.01.01 시행 · 제13693호 · 일부개정
  19.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20. 2016.06.30 시행 · 제13693호 · 일부개정
  21. 2015.12.29 시행 · 제13693호 · 일부개정
  22. 2015.12.29 시행 · 제13498호 · 타법개정
  23. 2015.07.01 시행 · 제12989호 · 타법개정
  24. 2015.01.01 시행 · 제12737호 · 타법개정
  25. 2014.01.14 시행 · 제12251호 · 타법개정
  26. 2014.01.07 시행 · 제12215호 · 타법개정
  27.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28. 2012.12.18 시행 · 제11599호 · 일부개정
  29. 2012.01.17 시행 · 제11195호 · 일부개정
  30.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타법개정
  31. 2010.12.29 시행 · 제10420호 · 일부개정
  32. 2009.10.01 시행 · 제09706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부동산등기부 전산화사업의 완료로 등기사무처리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수행되고 있고 전자신청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므로 종이등기부를 전제로 한 규정을 정비하고, 법률에 직접 규정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으로 위임하거나 삭제하여 탄력적인 등기절차를 운용하며, 악용의 소지가 있는 예고등기제도를 폐지하여 부동산에 관한 국민의 권리보전을 도모하고 거래의 안전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등기의 효력발생시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그 등기의 효력은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함(안 제6조제2항).

나. 등기부 전산화 작업이 완료되어 모든 등기사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되므로 이를 등기사무처리방식의 원칙으로 규정하고, 종이등기부를 전제로 한 규정 또는 용어(등기용지, 기재, 날인 등)는 전산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모두 삭제함(안 제11조제2항).

다. 대법원규칙이나 예규에서 정하여도 충분한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어 전산화 등 외부변화나 국민의 요구에 따른 신속하고 탄력적인 등기절차를 운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신청서 기재사항과 신청서 첨부서면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행법 체계를 등기사항 위주로 개편하고, 구체적인 등기신청절차나 등기실행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위임함(안 제24조제2항, 제34조, 제40조, 제48조, 제69조부터 제72조까지 및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

라. 존속기간의 만료 등으로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 해당 전세권은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범위에서 유효한 것이고 이때에는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가 가능하므로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에 따라 전세권일부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양도액을 등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73조).

마. 「민법」 제368조제2항 후단에 따르면 공동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선순위 저당권자가 그 중 일부의 부동산에 관하여만 저당권을 실행하여 채권 전부를 변제받은 경우 후순위 저당권자는 공동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다른 부동산에 관하여 선순위 저당권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를 등기할 수 있도록 공동저당 대위등기 규정을 신설함(안 제80조).

바. 등기관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등기상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의 말소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등기관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상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를 지체 없이 직권으로 말소하도록 함(안 제92조).

사. 가처분채권자가 그 가처분채권에 따른 등기를 할 경우 해당 가처분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고 가처분에 저촉되는 등기는 가처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말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94조 및 제95조).

아. 예고등기는 본래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법제에서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제도이나, 예고등기로 인하여 등기명의인이 거래상 받는 불이익이 크고 집행방해의 목적으로 소를 제기하여 예고등기가 행하여지는 사례가 있는 등 그 폐해가 크므로 이를 폐지함(현행 제4조, 제39조, 제170조 및 제170조의2 삭제).

자.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관의 실질적 심사권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초기 구분건물 판단기준의 혼선 문제를 해결하려고 도입한 제도인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안정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원칙적으로 구분건물인지 여부는 건축물대장 소관청에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며,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관의 실질적 심사권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건축물대장에는 일반건물로 되어 있는 것이 등기부에는 구분건물로 표시될 수 있어 거래의 불안을 야기하므로 이를 폐지함(안 제52조).

<법제처 제공>

1/2 · 제1조~제29조
  1. 제1조~제29조
  2. 부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설립하여 토지의 취득ㆍ개발ㆍ비축ㆍ공급, 도시의 개발ㆍ정비, 주택의 건설ㆍ공급ㆍ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향상 및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② 공사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공사의 자본금은 30조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한다.

제5조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ㆍ이전등기ㆍ변경등기,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공사는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6조사장의 대표권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7조대리인의 선임

공사의 사장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는 직원은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제8조사업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1. 토지의 취득ㆍ개발ㆍ비축ㆍ관리ㆍ공급 및 임대2. 토지 및 도시의 개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주택건설용지ㆍ산업시설용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용지의 개발사업나.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다. 주거ㆍ산업ㆍ교육ㆍ연구ㆍ문화ㆍ관광ㆍ휴양ㆍ행정ㆍ정보통신ㆍ복지ㆍ유통 등(이하 이 목에서 "주거등"이라 한다)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주거등의 기능의 단지 및 기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ㆍ개발하는 복합단지의 개발사업라. 간척 및 매립사업마. 남북경제협력사업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업사. 집단에너지 공급사업3. 주택(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의 건설ㆍ개량ㆍ매입ㆍ비축ㆍ공급ㆍ임대 및 관리4. 주택 또는 공용ㆍ공공용건축물의 건설ㆍ개량ㆍ공급 및 관리의 수탁5.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사업6. 토지의 매매ㆍ관리의 수탁7. 「주택법」ㆍ「택지개발촉진법」ㆍ「도시개발법」ㆍ「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ㆍ「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8.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사업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의 건설ㆍ공급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관련된 조사ㆍ연구ㆍ시험ㆍ기술개발ㆍ자재개발ㆍ설계ㆍ감리, 정보화사업과 그 용역의 제공10.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업무②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출자 또는 출연할 수 있다.③ 공사는 국외에서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9조자금의 조달

① 공사는 제8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1. 자본금과 적립금2. 정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3. 제10조의 공사채의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4.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유동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금융의 방법으로 조성한 자금5. 자산운용수익금6. 외국으로부터의 차입금7. 그 밖의 수입금② 정부는 공사가 외국으로부터 차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제10조공사채의 발행

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사채(토지상환채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행할 수 있다.② 공사채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3년으로 완성한다.③ 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④ 토지상환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상환일에 채권에 기재된 바에 따라 토지 또는 건축물로써 상환한다. 다만, 그 채권의 약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소지인의 청구에 따라 원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⑤ 공사채의 발행조건ㆍ발행방법ㆍ이율 및 상환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이를 처리한다.1. 이월손실금의 보전2.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3. 자본금과 동일한 액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사업확장적립금으로 적립②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확장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그 미달액은 정부가 보전한다. 다만, 손실보전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에 한한다. <개정 2010.12.29>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사업확장적립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

제12조매입대상토지

① 공사가 매입할 수 있는 토지의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② 공사가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 그 토지에 정착물이 있는 때에는 이를 함께 매입할 수 있다.③ 공사는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서는 공공시설용지ㆍ주택건설용지 또는 산업시설용지로 매각할 수 있거나 개발할 수 있는 토지를 우선적으로 매입하여야 한다.④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또는 지급보증을 받은 기업의 부채를 상환하게 하기 위하여 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공사가 매입하여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요청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사로 하여금 이를 우선적으로 매입하게 할 수 있다.⑤ 공사는 토지를 매입할 경우 해당 토지가 법령에 따라 그 처분이나 이용이 제한되는 등의 사유로 매입 후 매각이나 개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이를 매입하여서는 아니 된다.⑥ 제8조제1항제7호에 따른 토지의 매입에 관하여는 제1항ㆍ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토지매입대금의 지급

공사가 매입하는 토지의 매입대금은 그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매도인이 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에 대하여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협의에 의하여 공사채로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매입한 토지의 관리

① 공사는 매입한 토지의 매각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1. 용지의 조성2. 지목의 변경3. 토지의 분할 또는 합병4. 그 밖의 토지의 이용가치를 보전하거나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② 공사는 매입한 토지를 매각할 때까지 이를 임대할 수 있다.

제15조토지의 매매 등의 수탁

① 공사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기업 또는 개인이 토지를 매매ㆍ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그 매매ㆍ관리를 수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탁의 기준과 수탁수수료의 요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토지의 공급

① 공사는 토지를 그 용도에 따라 공급하여야 하며, 제8조제2호 및 제7호의 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으로 조성된 토지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 용지2. 주택건설용지3. 산업시설용지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② 공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토지의 공급에 관한 기준(이하 "공급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공급규모2. 공급용도3. 공급가격결정방법4.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③ 공사가 제2항에 따라 공급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급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7조토지공급대금의 분할상환

공사는 토지의 공급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공급토지를 담보로 하는 보증

① 공사는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한 경우 사업준공에 따른 등기절차의 이행이 가능할 때까지 그 토지 및 정착물을 담보로 하여 이를 공급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보증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보증조건ㆍ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공사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제 등

① 공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제51조제1항제1호와 「부동산등기법」 제98조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공사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공사사장으로 본다. <개정 2011.4.12>1.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부대사업을 포함한다) 및 대지조성사업2.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 및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5.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② 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에 있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4조 후단 및 「도시개발법」 제77조 단서에 따른 행정심판에서 공사의 처분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행정청인 시행자로 본다.③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가 행하는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1. 「주택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2.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1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3. 「택지개발촉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5. 「도시개발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준공인가7.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제2항에 따른 대집행

제20조「도시개발법」의 준용

공사가 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환지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환지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의 환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2조비밀누설금지 등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감독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1.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2.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3. 이 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사에 위탁한 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정관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제24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① 공사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기소,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인에게 자료의 열람ㆍ등사나 그 등본 또는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교부 등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2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해당하는 임직원과 임원추천위원회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6조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①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하여 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이나 토지 등을 자기 또는 제3자가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공사는 제1항을 위반한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정관 등 내부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

제2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공사의 조직 및 경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28조벌칙

① 제22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26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29조과태료

① 제21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